경매비용 300만원 요구하는 임차인! 낙찰 하루만에 명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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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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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64

  • @haengkkumsa
    @haengkkumsa  2 года наза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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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fv9by8ge7r
    @user-fv9by8ge7r 3 года назад +86

    선하게 말씀하시니 상대방도 선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더 좋은 빌리언님인거같아요

  • @user-ik5fh3cv6n
    @user-ik5fh3cv6n Год назад +43

    점유자분도 정말 3년동안 맘고생 많았겠어요 서로 윈윈하는 거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sasang5878
    @sasang5878 3 года назад +101

    임차인도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좋은 낙찰자 만났네요
    젊은이들이 훈훈하구먼 🤭

  • @gganggginggging
    @gganggginggging 3 года назад +173

    두분다 5분 사이에 해결보고 정말 스마트 하시네요 세입자분도 젠틀 하시고 키햐

  • @JK-hw8ck
    @JK-hw8ck 3 года назад +160

    추가 500만원 생각하고 갔는데 300부르니까 오케이했겠죠. 거기다 60만원도 깎음

  • @체체-p5f
    @체체-p5f Год назад +40

    아 큰소리 내지 않고 서로서로 맞춰주면서 기분 상하시지 않게 진행하시는군요. 명도 처음 봐서 신기했어요. 오늘 검색해서 구독하고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젊은분이 지적이신데 인물까지 훤하시고 대단하시네요!

  • @user-mh5bs3lh5k
    @user-mh5bs3lh5k 3 года назад +292

    상식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든 일사천리로 가는듯요.

  • @user-nc4ph3iv3y
    @user-nc4ph3iv3y 2 года назад +142

    와..어쩜저리 감정동요 안하고 차분히 일 진행하실까요. 내가 나이는 더먹었지만 부럽고 칭찬드리고싶어요

    • @hyukjaes
      @hyukja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래 나이먹은 사람들이 더 굽히기 싫어하고 뗑깡을 부리는 경향이 큼.

  • @namjungnaee
    @namjungnaee 3 года назад +199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다니 두 분다 대단하네요.

  • @Yun_ee
    @Yun_ee 3 года назад +16

    이거보니 첫 전세집이 생각나네요 강서구에 1억 2천 5백짜리 집이였는데. 혹시 몰라 계약 종료 3달전 나가겠다 알리고 1달 전에 한번더 말했는데 이상 없이 전세금 빼줄수있다고 한 뒤 이사 예정일 하루전에 돈없다고 ㅈㅅ 한 집주인 쉑 기억나네요 ^^.. 잘 살고있나?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대출 연장비용 + 이사 예약금 + 위약금 + 법원 제출 접수비용 등등 500만원 넘게 사비로 깨지고 전세금은 다행히 전세보험이 들어져있어서 3갤정도 고생하니까 돌려받긴 했는데.. 너무 괴씸해서 민사소송 걸어서 피해받은 돈들 받아내고싶은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 안해주려하고 시간이 많이걸린다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날때 셀프로 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있습니다. 휴..

  • @givedog9824
    @givedog9824 3 года назад +53

    되게 여기 사람들은 복받은거 같네요....
    운빨이 있으신듯....
    보통 시간 길게 잡고 서로 밀땅하고 보내고도 집정리하는데 시간 걸리고 할텐데....

  • @yoonpd_youtube
    @yoonpd_youtube 3 года назад +118

    저의 학창시절을 보낸 이 동네, 그리고 청솔아파트를~이렇게 행꿈사에서 만나게 되네요~^^ 좋은 수익으로 3억프로젝트 성공 가즈아! 파이팅입니다!

    • @timonys6009
      @timonys6009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학창시절에 꽤살았는데 익숙한 곳이 나와서 깜짝놀랏네요ㅎㅎㅎ;;

  • @sykim3307
    @sykim3307 3 года назад +95

    서로 좋게 좋게 잘 된 것 같아서 보는 사람 맘이 좋네요

  • @kairos521
    @kairos521 2 года назад +145

    서로 서로 부드럽게 잘 합의 되는 과정이 보기 좋네요

  • @nok3958
    @nok3958 3 года назад +207

    두 분 다 아주 똘똘한 젊은이들이네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부럽

  • @user-oq2ld7yb9e
    @user-oq2ld7yb9e 2 года назад +10

    경매비용은 어차피 낙찰자가 내야 될 비용입니다. 신청금액 이하이기에 선수위 임차권자가 경매비용을 제한 금액을 배당받기에 배당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하기에 경매비용은 어차피 낙찰자가 내는 비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줘야 될 금액인데 적절한 호흡으로 조율하시네요.^^

  • @user-oq2ld7yb9e
    @user-oq2ld7yb9e 2 года назад +15

    빌리언님이 뭔가 오해를 한거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임차권금액보다 낮게 낙찰받으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인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보세요.

  • @JinooDRQ
    @JinooDRQ 2 года назад +48

    유도리있게 잘된것과 협상잘된것도 좋지만 점유자분도 싸워가시면서 많이 공부하셨는지 스마트하시네요ㅎㅎ

  • @marrikang8561
    @marrikang8561 3 года назад +53

    선순위 임차인이면 당연히 권리분석해보시고 보증금 인수조건으로 낙찰받으신거니 보증금 주는게 맞고 임차인이 경매신청비용 300들여 신청이된거면 경매비용은 당연히 0순위로 임차인에게 다시 돌아가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법무사비용까지 청구하는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임차인은 당연히 받아야할걸 받은건데 뭔가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받아준것같은 느낌의 제목이네요

    • @한스-o5i
      @한스-o5i 3 года назад +4

      제목이 좀 어그로성 인듯합니다.

    • @heekim5188
      @heekim5188 2 года назад

      결과적으로 조회수가 잘 뽑힘.

    • @tv99
      @tv99 Год назад +1

      법무사 비용도 집행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단 경매계에서 배당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상가부자
      @상가부자 Год назад

      경매비용도 줘야하나요?ㅠ

  • @workspax
    @workspax 3 года назад +36

    빌리언님이 손대시는 것마다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리니 보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멀리 천안까지가서 고생많으셨네요..^^
    짱짱 빌리언님!~~

    • @user-os9eo7mc8c
      @user-os9eo7mc8c 3 года назад +3

      잘풀리는것만 올리는거 아니고?

  • @user-mm7gd1fh5r
    @user-mm7gd1fh5r 2 года назад +15

    멋지네요~두 분다 정확한 일처리 맘에 들어요.^^

  • @youasgkqw4622
    @youasgkqw4622 3 года назад +30

    아니...너무 착하신듯..

  • @user-pt7sk6im5d
    @user-pt7sk6im5d 3 года назад +42

    요즘 젊은 사람들 보믄 경매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과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쌩때 쓰고 억지부리는 분들 별로 안 계시던데 저 임차인분도 스마트 하시네요

  • @user-gn3vm7yo7c
    @user-gn3vm7yo7c Год назад +30

    점유자랑 낙찰자가 같이 만나는게 좋은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대리 역할 가교역할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낙찰자가 폭행이나 생명에 위협을 당할수 있다

  • @user-tz9ym6pt3n
    @user-tz9ym6pt3n 3 года назад +17

    잘봤습니다
    두분 다 쿨하게 진행되네요
    보기좋았어요

  • @mrs_kims_life
    @mrs_kims_life 3 года назад +6

    헉 소름...저 얼마 전 바로 요 윗집 매수했어요.... 영상보다가 깜놀랐어요^^!

  • @user-lu9hj7yh4p
    @user-lu9hj7yh4p 2 года назад +6

    합리적인 분들끼리 만나셔서 깔끔하게 끝났네요!

  • @user-jg2jf2zt1f
    @user-jg2jf2zt1f 3 года назад +50

    경매까지 가서 뭔가 강짜를 부리거나 떼쓰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 @user-dq7uu3mz2t
    @user-dq7uu3mz2t 3 года назад +55

    서로 잘됐네요..속시원하시겠어요

  • @user-hx4fp7wb9e
    @user-hx4fp7wb9e 3 года назад +28

    명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요 ^^ 명도만큼이나 술술 풀려가는 3억 프로젝트 되시길 바랍니다

  • @jek7234
    @jek7234 Год назад +5

    저도 저 점유자랑 똑같이 소유주가 배째라 나와서 경매걸고 해서 근 2년만에 돈을 돌려 받았는데요. 경매비용은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는 부분이라 선순위 세입자이자 경매신청자였던 저희는 법원에서 경매비용 및 보증금 돌려 받았어요. 이 영상에선 대항력있는 선순위세입자 보증금보다 낙찰금액이 미달되어서 차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었으니 보증금 에 미달된 부분은 돌려주는게 맞지만 어쨌든 법무사비 등 포함 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경매에 드는 행정 금액은 1순위 배당보다도 먼저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선순위 세입자가 법원에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낙찰자분이 그냥 다툼이 싫어서 300 주고 해결하신 듯해요.( 물론 내용증명송달이라든지 임차권 등기 비용 등 경매개시 전까지 가는데 걸린 자잘한 행정비용은 또 경매랑은 별개로 간주가 되는지 회수가 안되구요. 순수 경매 절차 비용만 돌려 주더라구요. 저희는 다 셀프로 해서 법무사비는 안들었어요. ) 참고로 낙찰이 되면 경매비용 먼저 처리되고 그다음엔 당해세(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미납분)/임금채권 등-> 나머지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 @tjejr
    @tjejr Год назад +11

    양쪽 모두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하면서 원만히 잘 해결되서 좋았습니다...❤

  • @user-es2yg7qt8f
    @user-es2yg7qt8f 3 года назад +35

    빌리언님 대범하십니다^^!
    저는 초인종 누를때 아무도 없어라하는데
    역시~~
    명도 완료되면 다시 올려주세요

  • @TV-hj3pm
    @TV-hj3pm 3 года назад +23

    점유자분..말 이쁘게 잘하시네요^^

  • @user-gx4bv4tk2o
    @user-gx4bv4tk2o Год назад +6

    점유자 빌런인지 알고 들어왔더니 엄청 매너 좋고 깔끔한 점유자

  • @teetee4368
    @teetee4368 Год назад +3

    서로 대화가 통하면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음. 둘 다 법에서 정하는 권리는 최대한 누리는 게 맞는 거지.

  • @user-ne5vb8bn5s
    @user-ne5vb8bn5s 3 года назад +37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 술술 풀리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ㅎㅎ

  • @user-yq5pd3ks9q
    @user-yq5pd3ks9q 2 года назад +6

    오랜만에 아주 시원시원한 경매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 @daepaldaesa
    @daepaldaesa 3 года назад +162

    보증금이 1.05억이고, 유찰한번 되고 2차에서 8800에 낙찰 받으신 것 같은데 보증금 1.05까지 채워서 다 내주시는것+경매비용까지 주시니.. 점유자분은 엄청난 행운이라 봅니다..

    • @skyhani2020
      @skyhani2020 3 года назад +41

      선수위라 인수 입니다. 경매가 상관없이 점유자가 모두 받습니다. 경매 비용 300은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적당히 100~200에 던져 보고 결렬 되면 그냥 강제 명도소송하면 됩니다. 이사 갔기 때문에 짐도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100만원 이하로 부르고 결렬이면 그냥 강제집행 합니다.

    • @haengkkumsa
      @haengkkumsa  3 года назад +84

      아, 경매비용 300만원은 당연히 지급해야할 돈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경매비용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1억 800 이상 써야하는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빌리언군이 복잡하게 8800만원을 쓴 것은,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의도와,
      잔여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서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
      최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기 위한 방편이었죠.
      대출없이 순수하게 3000만원으로 잔금까지 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게
      이번 입찰에서의 빌리언군의 소망이었습니다~^^

    • @krislee2511
      @krislee2511 3 года назад +22

      @@haengkkumsa 대항력 여부와 상관없이 줄 필요는 없는 돈 맞지요. 경매비용은 낙찰자가 아니라 전 주인에게 민사로 받아내야 하는 돈입니다. 사실 인도명령 신청하고 집행하면 그만인건데 300 만원으로 원만한 해결하는거면 그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긴하죠

    • @coverchallenge1789
      @coverchallenge1789 3 года назад +19

      @@krislee2511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고,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비용을 지불한거니 집주인에게 비용을 받아내야하는게 맞는것 같아 보이네요. 원할한 거래를 위해서 낙찰자가 그냥 주고 끝낼수도 잇는 문제인 듯하네요. 경매시 저 비용도 별도로 고려해 놓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 @calebjo6009
      @calebjo6009 3 года назад +5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건가요?

  • @user-fm7jk7vm3f
    @user-fm7jk7vm3f 3 года назад +51

    빌리언 과장님
    멋찐 명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부탁 드립니다~

  • @kiyoungpark4101
    @kiyoungpark4101 Год назад +1

    오해하실분들 많겠어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받을돈만 받으면
    잘협조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낙찰자는 남는게 없겠죠.
    거기다 이사비용? 경매비용을 추가로 쓰고!
    천만 다행히 크게 손볼곳없이 빠르게 전세를 돌릴수있는게 추가비용 절감요인이구요.
    이럴거면 그냥 부동산 통해서 급매잡는게
    훨씬 좋죠. 물건확인도되고 이사날짜도 맞추고..
    문제는 돈잃고 내보내야하는 점유자가
    있을때입니다.

  • @user-qm3xr7jt3m
    @user-qm3xr7jt3m 3 года назад +11

    조근조근 너무 잘 하십니다~!
    믿고보는 빌리언님이네요^^

  • @김시후무당
    @김시후무당 3 года назад +6

    좋은분들만 만나는것같네요 저런분들만 있음 얼마나좋아요

  • @jack988
    @jack988 3 года назад +6

    서로 윈윈하셨네요 좋은 합의되서 좋네요

  • @minzzam
    @minzzam 2 года назад +290

    경매비용을 낙찰자가 왜 부담함?,ㅋㅋㅋㅋㅋㅋ

    • @anony5399
      @anony5399 Год назад +12

      ㅋㅋㅋ안줬다는의미인줄알고들어왔는데

    • @mamayun3884
      @mamayun3884 Год назад +5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어쩔수 없음ㅡㅡ
      안나가고 버티면 낙찰자만 손해죠

    • @user-cg9ky9tq7b
      @user-cg9ky9tq7b Год назад +8

      @@anony5399 저도.그런내용인줄알고 들어왔는데 ㅋ ㅋ ㅋ

    • @user-go1hk7ch9z
      @user-go1hk7ch9z Год назад +15

      꼬우면 소송걸어서 명도받으면댐 ㅋ 소송비용 + 그동안 임대수익 x인데 누가손해일까

    • @user-fr6iz1nn3y
      @user-fr6iz1nn3y Год назад +6

      @@user-go1hk7ch9z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낙찰자가 질 가능성이 더 큰거 아닌가요??

  • @hawkblack1503
    @hawkblack1503 2 года назад +8

    경매신청비용은 낙찰받으시는분이 잔금납부하시면 임차인께서 배당재단에서 0순위로 배당받으시는데 왜 별도로 낙찰자분께 받으시는지!

    • @JK12127
      @JK12127 Год назад +3

      낙찰을 8800에 받으셨잖아요 보증금 잔금 치루기도 부족하니까 그렇죠

  • @Sweetie-fox
    @Sweetie-fox 3 года назад +33

    300 요구하긴 했지만 집상태도 괜찮고 왈가왈부 길게 하지않아서 크게 개의치않을정도 이긴 하네요

  • @user-lhs486
    @user-lhs486 2 года назад +4

    말이 글애도 조금은 통해서 다행이네요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아무것도 안되고 서로손해일텐데..이래서 사람끼리 합의하에 거래할때 말수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user-cv4io9gg8h
    @user-cv4io9gg8h 3 года назад +5

    추운데 고생했어요. 생생한 명도 영상 잘 봤어요~

  • @lans8045
    @lans8045 Год назад +4

    언성높이지않고 서로 윈윈.너무 좋으다.구독하고 갑니다!!!!ㅎㅎ

  • @mebalu3627
    @mebalu3627 3 года назад +9

    예전에 친척이 살던 아파트인데 이리 다시 볼 줄이야..

  • @JK12127
    @JK12127 Год назад +5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 남은 잔금을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점유자는 집을 비워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영상의 점유자처럼 법무사비용이마 경매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나요?

  • @hdkim63
    @hdkim63 Год назад +2

    잘 처리 됐네요 축하합니다~~~오랫동안 맘 고생 했을텐데 점유자가 더 다행일지도 몰라요

  • @user-nl8yb9ql7y
    @user-nl8yb9ql7y 3 года назад +22

    너무 훈훈하게 잘 해결 됐네요^^

  • @workspax
    @workspax 3 года назад +7

    와우 조회수 40만회에 근접!~~ 축하차 다시 방문~~ㅎ

  • @mooooooooooooo3700
    @mooooooooooooo3700 3 года назад +9

    세입자분 깔끔 하시네요

  • @Yaong-dance
    @Yaong-dance Год назад +4

    점유자분도 두뇌 회전이 엄청 좋으시고 유드리가 있으시네요 굿굿

  • @yscc2364
    @yscc2364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세입자분이 말씀하시는 "경매비용"이라고 하면 "본인이 강제경매를 일으켜서 발생한 비용"인 것이죠? 통상 1순위로 변제되는 "법원에서 발생한 경매 비용"이 아닌거죠?
    그리고 밑에 댓글이 엄청 많던데...결국에 세입자분이 이야기한 "경매비용"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이사비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명도를 위해 드린 것이 맞을까요?!😀

    • @yscc2364
      @yscc2364 Год назад +1

      답변 부탁 드립니다...

  • @user-dq9js2xq8d
    @user-dq9js2xq8d 3 года назад +40

    경매는 사람 보다 법이 우선이고 명도는 사람하고의 일이지요 많이 해서 부자 되세요
    부동산 18년 공부한 선배가 이야기 합니다
    감사합니다

  • @jjj8499
    @jjj8499 3 года назад +14

    전자서명 방식 문서 자료좀 공유
    부탁 합니다 구독 좋아요^^
    명도합의서 강재집행예고장
    내용증명서 글로 작성하는 문서는
    알고있는데 전자서명 방식?
    무엇인지 알고싶네요!

    • @jjj8499
      @jjj8499 3 года назад

      @@user-km5tn3po4l 알겠습니다
      내용이 방대 하네요^^

    • @user-ps4bp8nb5x
      @user-ps4bp8nb5x 3 года назад +1

      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jkcha76
    @jkcha76 2 года назад +6

    좋은교육콘텐츠 감솨합니다

  • @오인영-t5u
    @오인영-t5u 3 года назад +11

    점유자분도 좋네요~!
    다행이네요 ~^^

  • @barapark100
    @barapark100 3 года назад +64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점유자가 막무가내도 아니고 젊은 분이네요 휴.. 우리집 사는 세입자는 .. 미춰버리겠습니다

  • @LilyJollyi
    @LilyJollyi 2 года назад +7

    서로 매너가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 @coolcool1301
    @coolcool1301 2 года назад

    각본이 있는 듯한 느낌~~ 잘 생겨서 보기도 좋습니다 이런게 상식이죠 잘 봤습니다 시원하게

  • @user-vb6lf6pp4n
    @user-vb6lf6pp4n 3 года назад +21

    경매신청비용은 법원에서 먼저 배당될텐데 왜 낙찰자가 준다할까요?

    • @user-xt1rq6pp2n
      @user-xt1rq6pp2n Год назад

      나도 이게 이해 않됨 법원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것도 다나오는게 아니구
      세금 떼구 나오는걸루 알고 잇어요
      이거 아는분들 대댓글좀요

    • @미숙양-g9i
      @미숙양-g9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너무 늦게 댓글을 올려서...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 경매비용은 낙찰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배당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금액이 8천8백이면 경매비용 3백 공제하고 8천 5백만 배당이 되므로 낙찰자는 1억5백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인수를 해야 하므로 배당금 8천5백을 빼고 2천을 결국 인수해야 됩니다^^

  • @user-vc3tw4rb4d
    @user-vc3tw4rb4d 3 года назад +15

    경매비용은 명도시 점유자에게 지불하고
    점유자에게서 경매비용환급 서류 받으시면 될 듯하구요.
    명도시 점유자에게 준 비용처리해서 세금처리 받으시면 굿~~~~~~~~~~~~~~~~~~~~~~

  • @user-mu4fz4cp5m
    @user-mu4fz4cp5m 3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ㅋ구독과 좋아요!....ㅎㅎ 쿨하시네오!.......
    젊으신분이라 소통이 잘 되네요!!!^^♡

  • @나무-g1d
    @나무-g1d 3 года назад +7

    수고하셨네요

  • @힐링하우스-k2l
    @힐링하우스-k2l 3 года назад +9

    아우 쿨해서 좋네요. 그런데 경매비용은 법원이 낙찰금액에서 제일 먼저 충당해서 경매신청인에게 주는 거 아닌가요?, 영상만 찍으시고 이 부분은 설명 안해 주셔서 앞에 분들도 같은 질문이 있네요, 또 낙찰자가 당연히 내는 걸로 오인하는 분들도 있으니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힐링하우스-k2l
      @힐링하우스-k2l 3 года назад +4

      이글은 행꿈사에서 답을 안합니다. 저는 1개월 이상 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행꿈사 구독취소하고 차단합니다.

    • @SFF_GALLERY
      @SFF_GALLERY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해'줘
      ㅉㅉ

    • @user-hl1lp3ds9z
      @user-hl1lp3ds9z 2 года назад +1

      ㅗㅗㅗㅛ

  • @user-xu8bw1ig1y
    @user-xu8bw1ig1y 3 года назад +7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낙찰금액8천8백이이라고이야기하셧는데
    보증금은1억8천은 낙찰금액에서나가는건가요?? 아니면 낙찰금액따로 보증금 따로 해서 3억6천정도 있어야되는건가요?

    • @user-xu8bw1ig1y
      @user-xu8bw1ig1y 3 года назад

      @@hyeonius 답변감사합니다ㅡ
      그럼 1억8천이라고하셧는데
      낙찰가8천8백은
      따로인거죠??

  • @user-cp7wb5hd4f
    @user-cp7wb5hd4f 3 года назад +75

    낙찰자가 호인이시네.
    낙찰자에게 경매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니.

  • @Dontfollowingmeee
    @Dontfollowingmee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당당하게 300 안주면 버틸 생각이라는 게ㅜㅜ

  • @user-nn9ns3ib4n
    @user-nn9ns3ib4n 3 года назад +76

    명도하시는 스킬이 너무 매끄러우시네요! ㅎㅎ
    천안이 조정대상지역이라 무주택자라도 대출 진행 시 6개월 이내 전입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hotba2727
      @hotba2727 3 года назад +2

      대출 안받겠죠
      보니깐 선순위 임차인인거 같은데
      낙찰가 싸서 현금내고 전세입자 맞추면
      실투자금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낙찰가 낮아서 취득세 중과도 안될듯

    • @user-hv8iy1fq6m
      @user-hv8iy1fq6m 3 года назад +1

      @@hotba2727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게 낙찰가는 1억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지금 대층 시세가 2억 3천만원이상인거 같은데 그럼 공시지가가 1억 초과일테니 취득세는 중과 아닐까요?

    • @dukbaekim17
      @dukbaekim17 3 года назад +2

      @@user-hv8iy1fq6m 이런건 법인 매수로 봐야죠

    • @kim-cp3oj
      @kim-cp3oj 2 года назад

      ㄷ6

  • @user-ko4dq8hy3f
    @user-ko4dq8hy3f 3 года назад +2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경매비용300은 최선순위로 배당받을텐데 그럼 임차인은 300지출하고 다시 300 받았고 그럼 나머지 미배당금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hyoseokyi4686
    @hyoseokyi4686 3 года назад +29

    매끄러운 명도ㅎ
    내공 뿜뿜
    명도 왕

  • @TV-zy5re
    @TV-zy5re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할때 전세들어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집경매했다고 다가아니네요 전집주인이 다 전세매입한거 맡고 경매들어오는지알았는데 경매 입찰되는신분이 메꿔야하는군요

  • @user-wh2wh3rz1v
    @user-wh2wh3rz1v Год назад +1

    말을 참 예쁘게 하세요.
    대단하세요.

  • @user-ni4pe2vf8f
    @user-ni4pe2vf8f 3 года назад +10

    잘보고갑니다 구독 좋아요 꾹

  • @Krungji
    @Krungji 3 года назад +16

    이사비/명도비로 생각하면 괜찮네요

  • @cat-dd6gx
    @cat-dd6gx Год назад +3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8800에받고 세입자 10800주면 19600인데. 일반 매매시세보다 비싼게 되는게 아닌가요?? ㅜ

    • @지선진영란
      @지선진영란 Год назад

      10800에서 8800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차액을 임차등기권자에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등기권자는 8800은 법원으로부터, 나머지 차액은 낙찰자로부터 받는 겁니다.
      고로 그냥 10800.

  • @user-hd3eh1go4f
    @user-hd3eh1go4f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저 아파트가격이 얼민이길래. 낙찰가8800 에 보증금 1억500까지 내고 낙찰받나요? 이거 1억9300 에 산건데..이정도면 매매 최소 2억 5천 이상의 가치는 있는 아파트겠죠?

  • @대격변이퍽내가바로
    @대격변이퍽내가바로 2 года назад +7

    이 정도면 깔끔하고 신사적으로 처리하셨네요

  • @user-wu1oq7lm7m
    @user-wu1oq7lm7m 3 месяца назад

    권리사항중 임차인의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면 잔금납부시 임차인의 전세금까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퇴거불응시 어렵겠지만 강제집행 진행해야겠죠.
    임차인의 법무비용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아니고, 이사비 또한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관례고 관습이죠.
    때문에 무조건 지급할 이유는 없고, 만일 법원판결에 낙찰자가 법무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라고 판결이 났으면 (그럴일 없겠지만, 아마 임차인은 법무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차피 못받을 돈이라 낙찰자에게 달라고 때쓰는것 같네요ㅎ) 지급하여야겠죠.
    귀찮고 번거롭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하는 수익물건의 형태가 빠르게 자리잡지 못하겠죠.
    얼른 수리하고 시세에맞게 월세로 세팅하던 전세로 세팅해야 할텐데 공실기간이 길수록 손해니까요.
    아 물론 불법점유자에게 보증금 없는 월세비용 청구 할 수 있지만요 ㅎ

  • @ChallyLee-tc8mq
    @ChallyLee-tc8mq 2 года назад +2

    두분다똑똑하시다

  •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2 года назад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npl5943
    @npl5943 3 года назад +1

    경매신청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배당일 집행비용 배당금에서 받게됩니다.경매신청비용중. 법무사 서기료 까지 환급받지만 100%나오진않구요 만약 중복경매나 병합경매사건의 경우는 일부또는 환급못받을수도 있습니다

  • @ongj3361
    @ongj3361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user-gx9we2lm5d
    @user-gx9we2lm5d Год назад +3

    원래 낙찰자가 경매비까지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 @user-dw2je8ym3s
    @user-dw2je8ym3s 2 года назад +5

    점유자도 대단하다 대단해 어디가서손해 일도안보겠네~ㅎㅎ

  • @user-sm8qq1fp9w
    @user-sm8qq1fp9w 2 года назад +1

    잘생기고 똑똑하시고 팔방미인이시네요

  • @공정훈-u6x
    @공정훈-u6x 2 года назад +6

    경매는 8천8백에 낙찰인데 왜 1억 8백만원를 줘야되는건가요??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 @andylee4167
      @andylee4167 2 года назад

      점유자가 전세보증금 1억 5백인가 내고 살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경매로 넘어갔어요. 시세가 1억 5천인가본데, 경매로 안사면 1억5천 주고 사야하는 거죠. 그런데 8천8백에 낙찰받았다고 점유자에게 방 빼라고 하면 점유자는 17백 손해를 보니 배째라 식이 될거고, 그럼 강제명도해야 하고... 그럼 너죽고 나죽자가 되고 그래서 법이 세입자 보증금은 낙찰자가 보전해 주도록... 보증금 다 받았으니 점유자는 땡큐하고 사라지는 거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일 착착 진행해서 전세세입자 바로 구해서 넣는게 차라리 낫다 라고 낙찰자가 판단하고 일 진행하는 거죠.

    • @후후-e8y
      @후후-e8y 17 часов назад

      저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 낙찰자가 전세금을 지급하는겁니다
      즉 경매를 입찰할때는 내가 지급할 돈이랑 시세랑 계산해서 남은 금액중 제일 높은 금액을 쓰는겁니다

  • @user-ff4cn5yc2w
    @user-ff4cn5yc2w 2 года назад +1

    어제 알게되서 보고 지금 몇개 보는데-구독했습니다.ㅎ-전자계약서로 합의서를 보낸다고했는데 전자계약서는 어디서 쓰는걸까요?^^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 @user-fn3li3uj6n
    @user-fn3li3uj6n 3 года назад +2

    잘하셨네요 대도록 좋게좋게가좋은것같애요 저도 느껴보니ㅡ전 그냥 대도록 이사비용주고했었어요 명도소송하면 난리도 아니고 정말ㅜㅡㅠ힘든일들이 어휴 쓰레기 쌓아놓고사신분 이사비용 드리고 보내드리고 아는분 업체부탁해서 쓰레기 치우고 그래도 너무 신경쓰면 병날것같애서 대행많이하고 돈없을때 빌라사서 돌려서 힘들었지만 뭐 그래도 어케어케 사고했던것같애요 엄청 이상하신분들 아니면 대도록 좋게좋게 타협하는게 좋은방법의 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우연히 봤는데 잘봤어요

  • @user-xn2tt9kf9s
    @user-xn2tt9kf9s 3 года назад +1

    두분다 잘하셨네요

  • @user-mz4qt1nf5s
    @user-mz4qt1nf5s Год назад

    와우 천안까지 대박 멋지네요 👍
    300만원에 서로 행복해 졌네요 ~

  • @mrj.5584
    @mrj.5584 3 года назад +2

    점유자는 은행빚으로 아파트사서 살다가
    감당못해서 경매가서 돈 받은건가요?
    경매로 사가는사람이 손해지
    점유자는 한번에 돈받은거라
    크게 손해는없어보이네요 이래서 버티는건가

  • @agency778
    @agency778 2 года назад +6

    좋게 마무리 보기도 좋고 두분 대화도 조곤조곤 좋아요

  • @rkhoon
    @rkhoon 3 года назад +4

    제목을 그냥 점유해서 다받아내는 법으로 바꾸시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