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 토지 정착물 설치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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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주장한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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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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