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사갈 집 계약 가능한 날짜가 배당 기일 이후라서 배당 기일 지나고 배당을 받고 이사 간다고 하면 배당 기일부터 이사가는 날까지는 무단 점유라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늦게 배당 받더라도 배당 받는 날이 배당 기일이니까 이사 가는 날까지 맘대로 거주해도 되는건가요?
선순위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당기일 이후부터는 차임 상당액의 돈을 낙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보증금수령을 배당기일 후에 했더라도 배당기일부터 나갈 때까지 계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보았습니다.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입니다. 현재 10가구중 9가구가 다 전세이며 대항력은 있지만 소액임차인이 아닌 상태입니다. 저희 가구는 실거주는 경매개시결정 전 부터 하였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하여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항력없는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보고있는데요, 공동담보라 모든물건 낙찰후 인도명령 가능한 건이고, 소액임차인이라 2천만원 최우선변제는 가능해요. 이 건을 낙찰받을경우 매각대금 지급 시 세입자에게 바로 나가달라고 해도 되는거 맞죠? 세입자가 배당받을때까지 버티겠다고 할까봐 걱정되서요 ㅠ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대금을 납부한 때부터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금납부시부터 인도시까지의 기간동안 주택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렁을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대금납부 즉시 내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6월달입니다. 낙찰자분께서 연락 오셔서 최우선변제금은 다 받으실수있으니 5월에 이사나가주면 명도확인서 바로 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이사를 나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후순위 임차인은 어차피 낙찰자가 대금지급 완료 된 시점 부터 나가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다 받고 싶은데 지금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지..싶어서요. 법원에 전화하니 이런 건 낙찰자와 협의 하시라는 말만 하고.. 배당일 3일전에 금액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auctionworld 선생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 질문의 의도는 낙찰자 입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는가 였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이미 이사는 나갔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 임차인을 맞추어 그 보증금으로 전 임차권 등기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까 궁리해 본 거였어요. 뮬론 그렇게 딱딱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되겠지만요.^^
현재 임차인으로 강제집행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낙찰금액은 35백만이며 보증금은 130백만입니다. 낙찰금액은 보증금에 포함된 금액인지요? 그렇다면 저는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이사를 할텐데 해당금액을 전부주지 못하겠다는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명도이전도 보증금을 다 지불한 후에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낙찰받은 집주인과 협의하여야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낙찰자가 실거주 목적일 때에는 협상이 잘 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예: 갭투자)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 낙찰가로는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약3,300여만원 정도 임차인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1억원 기까이 되는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마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대출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낙찰자와 만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등 해결책을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항력을가진 임차인 입니다. 현재 배당기일이 정해진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낙찰자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인수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선순위임차인이 해야할 것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 요구한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미지급받은 금액은 점유하고 있으면서 미지급분 줄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ㅠㅠ 현재 경매 진행중이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게 맞는지 고민중입니다. 배당요구를 해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다 받을 때 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살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1.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것은 , 이자같이 무언가 돈을 저희가 낙찰자에게 매달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차액 보증금을 안돌려 주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다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현 집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auctionworld 말도 안되는 판례네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배당일이 한 달 이상 기간이 남는데.. 세입자가 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지... . 배당일까지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종기일 이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아님 잔금 후 즉시 배당 일을 지정하는 법을 개정하던가...아님 전주인에게 청구를 해야지.
현재 아파트 낙찰받은 낙찰자 입니다 임차인께선 후순위 임차인 이고 전액 배당요구 해서 전액 받을 예정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이사를 나가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저와 전세 신규계약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전액을 받은뒤 (임차인께서 실제로 이사를 가지 않았지만 배당금을 받기위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빌라 집입니다..공용 수리를 해야한다고합니다..한집이 경매로 내놨다고 나머지 집에서 부담 해서 수리를 한다고하는데..경매집은 받을수없는건가요?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경매가 되는 집도 수리비를 안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증 해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정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달전에 입찰 하고 금액까지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이사갈 집 계약 가능한 날짜가 배당 기일 이후라서
배당 기일 지나고 배당을 받고 이사 간다고 하면
배당 기일부터 이사가는 날까지는 무단 점유라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늦게 배당 받더라도 배당 받는 날이 배당 기일이니까 이사 가는 날까지 맘대로 거주해도 되는건가요?
선순위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배당기일 이후부터는 차임 상당액의 돈을 낙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보증금수령을 배당기일 후에 했더라도 배당기일부터 나갈 때까지 계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uctionworld 헉..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후순위임차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빠지나요?초보라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 빠집니다.
@@auctionworld 그렇군요.임차인이 전출을 해야 빠지면 전출을 안하면 은행대출에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보았습니다.
대항력없는 소액임차인입니다. 현재 10가구중 9가구가 다 전세이며 대항력은 있지만 소액임차인이 아닌 상태입니다. 저희 가구는 실거주는 경매개시결정 전 부터 하였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하여 대항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마찬기지입니다.
@@auctionworld 답변 감사합니다. 배당 요구는 신청해놓는게 좋을까요?
대항력없는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보고있는데요, 공동담보라 모든물건 낙찰후 인도명령 가능한 건이고, 소액임차인이라 2천만원 최우선변제는 가능해요. 이 건을 낙찰받을경우 매각대금 지급 시 세입자에게 바로 나가달라고 해도 되는거 맞죠? 세입자가 배당받을때까지 버티겠다고 할까봐 걱정되서요 ㅠ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대금을 납부한 때부터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금납부시부터 인도시까지의 기간동안 주택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렁을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대금납부 즉시 내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때 궁금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6월달입니다. 낙찰자분께서 연락 오셔서 최우선변제금은 다 받으실수있으니 5월에 이사나가주면 명도확인서 바로 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이사를 나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후순위 임차인은 어차피 낙찰자가 대금지급 완료 된 시점 부터 나가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다 받고 싶은데 지금 나가도 상관이 없는건지..싶어서요.
법원에 전화하니 이런 건 낙찰자와 협의 하시라는 말만 하고.. 배당일 3일전에 금액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가더라도 배당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auctionworld 배당요구는 하였고
현시점에선 이사나가도 아무 문제 없이 최우선변제금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거예요.
쌤!!!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개일때 후순위 소액 임차인 경우 배당기일 상관없이 임차인하고 재계약 하여 사용수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당기일 까지 기다리는건가요?
그럼 선순의 임차인이 배당금지급 시기에 하나도 안받아갈때에 한 일주일간 안나가도 부당이득 발생 안하나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돈을 받아갔던지 안받아 갔던지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임료가 발생합니다.
후순위임차인이 집에 있는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가지고 가도 되나요?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는 동산이라서 임차인이 가지고 나갈수 있습니다.
민법 지식도 쏙쏙~ 감사합니다😋
영상고맙습니다
그러면 배당신청안한상태에서 집전세살고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낙찰됨 기존 주인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연장이 됬음 신규소유자와는 기존 2년계약까지 거주권리주장이 가능한거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자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못하고 낙찰자가 인수했을 경우에, 낙찰자는 임차권 등기자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주어야 하나요? 낙찰 후 며칠내 같은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 때, 즉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때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언제든지 인수한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습니다.
@@auctionworld 선생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 질문의 의도는 낙찰자 입장에서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는가 였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이미 이사는 나갔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음 임차인을 맞추어 그 보증금으로 전 임차권 등기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까 궁리해 본 거였어요. 뮬론 그렇게 딱딱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되겠지만요.^^
현재 임차인으로 강제집행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낙찰금액은 35백만이며 보증금은 130백만입니다.
낙찰금액은 보증금에 포함된 금액인지요? 그렇다면 저는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이사를 할텐데 해당금액을 전부주지 못하겠다는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명도이전도 보증금을 다 지불한 후에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낙찰받은 집주인과 협의하여야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보내주시면 한번 검토해드릴게요.
@@auctionworld 2020타경110776 입니다..ㅠㅠ
사건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낙찰자가 실거주 목적일 때에는 협상이 잘 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예: 갭투자)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 낙찰가로는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약3,300여만원 정도 임차인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1억원 기까이 되는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마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대출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낙찰자와 만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등 해결책을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점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후순위임차인이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는 배당기일이 명도시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항력을가진 임차인 입니다. 현재 배당기일이 정해진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낙찰자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을 전액 인수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선순위임차인이 해야할 것은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 요구한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미지급받은 금액은 점유하고 있으면서 미지급분 줄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네ㆍ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을 일부라도 못받은 때에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낸때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줄 의미가 생깁니다.
선생님 최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오늘이 잔금납부기일인데 집주인이 아직납부하지 않은상태며 ,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기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새집주인이 될사람은 다음달 중순까지 집을빼라 요구합니다. 전 그럼 배당기일이 정해져서 배당기일에 돈을 받고나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배당기일전에 잔금을 납부하였을때 나가주는게 맞는건가요 .. ?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인,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다 받았을 때에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임차인일 경우(전입신고를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늦게 한 때)에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때에 비워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ㅠㅠ
현재 경매 진행중이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게 맞는지 고민중입니다.
배당요구를 해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다 받을 때 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살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1.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것은 , 이자같이 무언가 돈을 저희가 낙찰자에게 매달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차액 보증금을 안돌려 주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다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현 집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을 일부 밖에 못받은 때에는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긍을 줄 때까지 임차주택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증금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낙찰자에게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배당 기일전에 이사 예정인데, 저희 쪽 낙찰자가 배당 기일전 사용 월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명도확인서를 다른 방도로 법원에 제출 예정 입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은 웰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대금을 낸 때부터 명도일까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auctionworld 말도 안되는 판례네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배당일이 한 달 이상 기간이 남는데.. 세입자가 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지... . 배당일까지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종기일 이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아님 잔금 후 즉시 배당 일을 지정하는 법을 개정하던가...아님 전주인에게 청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1억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대항력있는상태고 배당신청을 하였고 점유중입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이사갈 계획입니다
낙찰이되서 낙찰자가 4월25일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이후 26일부터 거주하게되면 한달이자를 75~80만원 받겠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사기간이 촉박하여 배당기일에 맞춰서 나갈 계획인데 그때까지 월세를 낙찰자에게 줘야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임차인과는 달리 배당기일까지 무상으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auctionworld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3500 에살고있는 소액임차인 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 으로 1900 만받았는데,나머지 금액은 전에있던 집주인에게 받아야 맞는지 아니면 새로낙찰받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맞는겁니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일자보다 먼저 한 때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받은 집주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주인한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auctionworld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받지 못한 금액들은 전주인이 잠적했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당신청을 하지않은 선순위세입자의 경우 이전 임대인과 맺은 계약서상 권리(거주기간등)가 승계되는건지요?
맞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낙찰된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1순위여서 전세금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다른 집 구해서 계약서 가져올때까지 명도확인서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건물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비워주고 임차보증금을 받는것은 동시이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낙찰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아파트 공용관리비와 전자제품 가구등을 사라고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럴땐 미리 배당금지급정지 신청을 할수있나요?
배당금을 못받게하고 월 임료를 청구하고 싶어서요.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기일 이후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고, 이에 기하여 배당받을 보증금에 가압류도 할수 있습니다.
@@auctionworld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당받을 보증금에 가압류란 배당배제신청을 하란 말씀인가요?
현재 아파트 낙찰받은 낙찰자 입니다
임차인께선 후순위 임차인 이고 전액 배당요구 해서 전액 받을 예정입니다
임차인분께서 이사를 나가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저와 전세 신규계약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전액을 받은뒤
(임차인께서 실제로 이사를 가지 않았지만
배당금을 받기위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건지요
종전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더이상 몀도대상이 아니므로, 명도확인서 대신 신규계약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