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의 종류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하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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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6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1

    (9:52 영상) 임대소득 분리과세 1,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로 정정합니다. (음성 녹음)

  • @후창이
    @후창이 Год назад +11

    주택임대사업자든 일반임대사업자든 단점이 너무많아서 , 그냥 개인으로 들어가는게 낫겟네요 . 규제가 풀려야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낼만한거아닌가요? 주임사 하신분들보니까 벌금만 엄청나게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월세 못올려서 남들보다 돈도못벌고 세금만 더냇다는대 , 지금은 이득이없는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

    • @swan2813
      @swan2813 Год назад +2

      오피스텔 골머리
      아프네요

    • @aloning_
      @aloning_ 4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벌금요?

  • @jabelle.2346
    @jabelle.2346 16 дней наза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오피를 매매할때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건가요…이경우도 10년 유지해야 하는건지요?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있음 업무용 이라하더라도 매매시 주거용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중과될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오피를 주거용 이든 업무용이든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 과세 한다는 24년부터 법개정된단 얘기가 있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13 дней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질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들 하나씩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 매수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등 :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매수 당사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보유해야하는 지 여부는 통상 매수인이 사업 양수도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주거시설이 있을 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 만일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수에서 배제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세무 당국에서 주거용 집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판정 때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매출 등이 일어나는 정상적 사업운영이 되어 왔다면 주택 수 산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내부 기준이 까다로워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3) 오피스텔 주거용 / 업무용 관계없이 주택수 편입 법개정여부 :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개정된다면 사실 오피스텔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피스텔을 모두 주택으로 변경하여 주택법을 적용해야 맞을 것입니다. 개정된다면 모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jabelle.2346
      @jabelle.2346 11 дней назад +1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anormalkorean8237
    @anormalkorean82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전 여의도에 전용49제곱미터 고급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가는 약 16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계약서 작성하면서 같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의 사용용도는 세컨하우스 및 단기임대 위주로 받을 예정이고 여의도 한복판이기에 사무실임대수요가 있을것 같기도 하지만
    시그니엘과 비슷하게 주거용 임대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점이
    저는 제주도 농어촌지역에 단독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원 미만)
    구매한지는 3년이 지났고요.
    입주는 26년 12월 예정이라 3년정도 남은 상황인데 만약 제주에 있는 집도 당분간 매매 계획이 없고, 해당 오피스텔도 장기간 보유를 한다고 쳤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을것 같은지 고견이 듣고싶습니다.
    만약 월세나 단기임대로 해당오피스텔에서 수입을 얻는다고 했을 시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주거임대사업자로 바꾸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인정받고 월세로 놓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2주택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종부세나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서 세금이 늘어날까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ㅜㅜ

  • @earlybird_
    @earlybird_ Год назад +1

    직접거주가 아닌이상 투자공부 필수네요.

  • @hyeoksclub
    @hyeoksclu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방송 잘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경우 5프로 상한제한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임대사업자경우
    월세를 몇프로 올릴수 있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5% 인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다른 점은 과태료 규정이 없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새롭게 적용됩니다. 즉, 주거용 임대사업과 다르게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년 대비 5%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기표-u2x
    @한기표-u2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잘봤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요. 24년 2월완공입니다. 임대가 잘나가지않아서걱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에서 업종추가해서 제사업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피스텔을 제가 사용한다는말씀)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된다던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에 본인이 공실 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사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환급받은 부가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업종인지가 중요한데요. 혹시 부가세 면세사업자 라면 환급 받은 부가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가능하면 세무사님과 상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기표-u2x
      @한기표-u2x Год назад

      @@월세고수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해소되었네요. 세무사는 동네 아무 세무사가면되나요? 아니면 전문세무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세무서에 물어봐도될까요?

  • @minseung1993
    @minseung199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로 분양권 구매하여 들어가는경우, 부과세 환급을 받게되는데
    중간에 주거용 매수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게되면 중도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매수자였던 제가 환급하게 되나요??
    2. 중간에 분양권 전매 시에도 매매가는 분양가 전체로 기록에 남던데, 기존 매수자인 저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만 받고 중도금이 승계되는 건가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 관련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원칙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 분이 동일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매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환급 받은 금액 만큼을 매도인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지불하고 환급 받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2) 두 번째는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의 승계문의 이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면 중도금 대출 승계를 진행합니다. 다만 간혹 신용상의 문제로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노노미경-w4d
    @노노미경-w4d Год назад

    항상 유익한 영상 잘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에 비조정대상지역 법인 소유 오피 일 경우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 합산 배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닐까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임차인 상대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꾸벅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비조정지역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여부
      법인의 경우에도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조정지역에 해당이 되면 주택 수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2) 임차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사용 및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무실로 임차인이 활용하고 임대인이 비주거용 건물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됩니다.

    • @노노미경-w4d
      @노노미경-w4d Год назад

      자세한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용...@@월세고수

  • @차트-n7o
    @차트-n7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14일 업무용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앞으로 잔금을 치러야 할텐데요,,,,, 경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 취등록세 신고시 건물분 부가세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 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강의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 취등록세 납부 전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취등록세를 납부 하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경매로 낙찰 받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 환급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차트-n7o
      @차트-n7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세고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는게 맞나요?

  • @래프윙-d8q
    @래프윙-d8q Год назад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19년도에 제가 지자체단기주임사+ 아직 주임사자동만료기간 전(세입자 계약기간잔존)이라 지자체에서는 이번말고 다음 세입자를 5%인상룰, 보증보험가입 제외 받고싶다면 자진말소(현 세입자 동의서 받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자체 주임사는 자동말소된다고 치면, 세무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은 대출은행서 대출유지용으로 갖고있으면된다고하는데요. 5%인상룰 등은 세무서 면세주택임대사업자에 영향을 안 받는건가요~? 좀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1

      "일단 저희 채널에 관심갖고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말씀하신대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5%룰과 기존 규제 사항들은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비과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이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만들어 지는데요. 그 때 그 때 공무원들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밖에 없긴합니다."

    • @래프윙-d8q
      @래프윙-d8q Год назад

      @@월세고수 감사합니다. 혹시나 벌금이라도 물게될까봐 여러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 @hoon767
    @hoon767 Год назад +1

    오피스텔 매수 시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그냥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2년후에 비과세 가능하구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주택이 없고 실제 주거로 활용하여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실 거주 요건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활용하였고,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구요. 실 사례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세무사님과 상담 받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숲의노래-f7s
    @숲의노래-f7s Год назад

    보유중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안내고 오피스텔 실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Q.추후 청약 신청시 1순위 자격은 유지가 맞는지,
    Q. 추후에 오피스텔을 팔고 주택 구입시 첫 주택구입이라면 디딤돌 대출등 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주택구입시 디딤돌 대출등이 가능한지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ㅠ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청약 신청 시 1순위 유지 가능여부 ? - 일단 이 부분은 청약 시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1순위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 공고 시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청약 공고문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디딤돌 대출 등 사용 가능 여부 -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오피스텔이 어떻게 되어있었고 대출 상황이 어떠했는 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의 금융기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 활용하였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주임사 등록여부 및 주거용 활용 시 상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숲의노래-f7s
      @숲의노래-f7s Год назад

      @@월세고수 답변 감사합대
      니다. 다른 곳 여러개 찾아보면
      오피스텔이 일임사가 아닌, 주임사나 무사업자(실거주) 여도, 추후 디딤돌 대출은 상관없다고 봤는데..그게 아닐수도 있단 애기가 맞으시죠..?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sthsgood
    @sthsgoo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남3구에 아파트가 하나 (현재는 재건축 중이고 임시로 대구에서 아파트 자가 거주중)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밖에 오피스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나 월세를 놓게 되면, 주임사로 주택 수 합산 배제 가능한가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일단 저희 채널에 관심갖고 질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조정대상 지역 외에 60제곱미터 미만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 수 합산 배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델라-e7r
    @델라-e7r Год назад

    신규 오피스텔 분양 받은 당사자가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신청안하고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실 사용 시 주택 수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만약 주거로 사용하고 전입신고 후 입주 하신다면 당연히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용 사업자를 등록하고 업무시설로써 사무실로 사용하는 실 입주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개념이므로 주택 수와는 무관합니다."

  • @earlybird_
    @earlybird_ Год назад

    5:42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의 10%

  • @user-vz6pj1zk4y
    @user-vz6pj1zk4y Год назад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전용60m2 이하 분양을 했는데(9월 준공예정) 아파트 취득을 한경우 감면적용은 안되나요??
    감면적용대상(신규 분양만 해당)-> 1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감면혜택 안되는건가요?

  • @jameskim7804
    @jameskim7804 Год назад +1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으로 서울에 소형오피스텔 4개를 보유중인데 종부세를 피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종부세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긴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보유 오피스텔이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서 정확하게 내용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cerastiums
      @cerastiums Год назад

      회사에서 오피스텔 지었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할꺼구요 40세대면 주택임대사업자로하면 감면받는거죠?

  • @세종발발이
    @세종발발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노미자-h8q
      @노미자-h8q 4 месяца назад

      ❤❤❤❤❤❤❤❤❤❤❤❤❤❤❤❤❤❤❤❤❤❤❤❤❤❤❤❤❤❤❤❤❤❤❤❤❤❤❤❤❤❤❤❤❤❤❤❤❤❤

  • @swan2813
    @swan2813 Год назад

    오피스텔
    분양권매매 합니다

  • @최은서-f4u
    @최은서-f4u Год назад

    일반매매사업자의 세금 관련은 어떻게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취득시 8-10년까지는 매도가 안되고 일반매매사업자는 단기매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이 아닌 매매사업은 장기주택임대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영역입니다. 장기임대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도에 10년 제한이 되지만, 매매사업자는 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매매에는 별도로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만큼 일반적인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려면 세무사 님과의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방안젤라-x3c
      @방안젤라-x3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취득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부과가치세를 언제 환급해야하고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어떨때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