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법원에서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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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5년이 아닌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 자동연장 된 상황에서도 10년 간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네일샵을 운영한 L씨는 상가명도소송을 당했지만 10년 간 장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2021년 1월 14일, 임차인 L씨 명도소송 승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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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상담 안내 : 02-549-8577
    - 더 많은 성공사례 보기 : sanggalawyer.com/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Комментарии • 39

  • @ky9894
    @ky9894 Год назад +1

    18년 3월 최초계약 .2년계약
    20년 3월 계약연장 재계약.임대료유지로 계약서 씀
    21년 3월 최초 18년 3월의 5% 연장재계약 상태로 계약서씀
    10년 갱신가능한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10년 보호 대상자 맞습니다. 최초 계약부터 10년 간 갱신요구권 보호됩니다. 3기 월세 연체나 무단전대 등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에 갱신을 거절 당하는 상황이라면 02-549-8577로 전화주셔서 상황 설명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덕-c5b
    @김종덕-c5b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2017년 5월부터 3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3년 재계약하고 6년째 상가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접 상가운영할려고 하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시 월세 5퍼센트 인상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5월 계약만료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 계약갱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만 보면 2020년 5월에 재계약을 해서 최초 계약인 2017년부터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직접 사용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는데, 임차인의 월세 연체나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듯 합니다.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차는 자동연장이 아닌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월세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보내기는 힘들고 별도 소송 등을 통해 정리를 하셔야 될 듯 한데,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사례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로크-x3d
    @바로크-x3d Год назад

    상가임대차 갱신보호법이 1. 임차인이 인테리어 시설할 경우이겠지요, 2.모든자료가 영업에 필요한 것 하나도 안 가져 온 경우 해당이 안되겠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유선 상 전화문의를 주셔서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듯 합니다.
      임차인이 시설, 인테리어 했거나 안했거나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영업중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며, 환산보증금 초과여부 관계 없이 10년 갱신요구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추가문의 있으시다면 02-549-857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정박-f9h
    @미정박-f9h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2012년 1월26일 2017일 1월25일 5년계약했구요 2017년1월26일 ~1월25일 4년계약했구요 2021년 1월26일~22년 1월25일 1년계약했는데~21년계약시 재계발있어 1년계약하구 구두로는 재계발할때까지서류상1년이지만 계속해도된다는 구두합의가있었는데 재개발 무산되어서 건물수리해야되니나가라구 하네요~나가야하나요?오늘 딱10년입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 건물 소재지, 임대료 조건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니 02-549-8577로 전화 주신 뒤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상황 설명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나브로시나브로-l9h
    @시나브로시나브로-l9h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곳에서 20년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달 5월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갑자기 70 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20년동안 건물주가 계약은 전세로세무소신고하라고해서 20년동안 세무소에월세혜택은 한번도못받았구요 세는 한번도 늦은적없는데요. 20년넘으면. 임대차보호법에서 5%인상은보장받을수는 없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20년이 넘으면 5%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막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권리금회수를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웨이
    @채웨이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임차인이며 2018년 4월20일 계약을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올해 1월초 계약만료일(묵시적계약만료일인 4월19일)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1월 말에 기존 의사를 변경하여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2일기준으로 재차 4월19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문제없이 4월19일까지 상가를 비워주면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통보 후 3개월까지(5월19일)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항을 보면 계약의 기준은 1년이며 계약 연장 여부는 1항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의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위에 기간이 아닌 그 이외의 기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아닌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의 해지통보 기간을 따지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을 판별해야 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따라 해지 시점이 달라지므로 위치, 임대료 조건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셔야 해서 댓글로는 상담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영업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skim4294
    @bskim429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 말일쯤 계약했어요
    권리금 2.500만원까지 주고 들어와서 가게를 살려놓고 이제 장사좀 할려고 하는데 2021년 5월달에 건물주인이 바뀌고서 5년 되는 해 가게를 건물주인 본이자녀분들 주겠다고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 보증금 권리금 다해서 1억4천만원 있는돈 없는돈 까지 다 들어갔어요
    2022년 3월쯤에 전화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갈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지역 등을 알아야 갱신요구권 유무 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쭤보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용식-f1t
    @설용식-f1t 2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상가에서 14년을장사했습니다
    요번에 건물주가 건물인테리어때문에 이제나가라고 갑자기통보가왔습니다
    전 그냥이대로 빈손으로나갈수 밖에없는건가요? ㅜㅜ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어봐야 하는데 평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체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와사비-z5q
    @와사비-z5q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밧습니다
    저는14년4월에1년계약으로 지금까지 장사를하고있습니다
    계속 묵시적갱신으로
    왔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23년4월달에는
    재계약 안한다고
    문자가왔어요
    계약 만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지역, 임대료 등 세부 정보를 알아야 만료일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니 댓글로 남겨주지 마시고 평일 9시에서 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고제다이
    @고고제다이 3 года назад

    비전문가 이다보니 답답해서 전무가님께 조언 구합니다.
    다른조건 다 충족한단 전제하에
    3년 계약한 임차인이고 계약종료 5개월전이라 계약갱신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전하길
    임대인이 건믈을 새로지을거라 1년만 연장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때가서 연장을 하든 하자는데...
    계악시에 철거 얘기는 없었고 매매 가능얘기는 있었습니다
    저는 어띻게 해야하나요?
    내가 맞는거 같은데 정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유튜브 댓글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tristanchoi8768
    @tristanchoi8768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대법판결인가요? 부칙2조 재임대부분에서 법조인들이나 공인중계사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혼란스럽네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당 성공사례 URL 첨부 드립니다.
      sanggalawyer.com/?p=30604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이며 각 임대차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2-549-8577

  • @tv-hz8fg
    @tv-hz8fg 2 года назад

    곧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전남에 거주중인데요.여러변호사분을 만나봤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먼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단순히 통화로만 진행되나요? 아님 저희가 올라가야되는 부분이겠죠?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전화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며 위임계약 체결 시 비대면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처리 가능)
      우선 전화 주시고 상황 설명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549-8577 (9시~19시 사이)
      감사합니다.

  • @mukins75
    @mukins75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요구권이 잇는데도 건물주가 재게약을 하지안겟다고 한다면 어덯게 하나요
    2년 지낫는데 게약서를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고 관리비 청소비를 100%올리네요
    자기 요구 에 안들어 주면 재게약서를 안쓰겟다네요 어덯게 해야됩닉까?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현재 임대차 지역, 보증금, 월세 등 세부사항을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뮤직홀릭-r4l
    @뮤직홀릭-r4l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컨텐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전전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요ㅠ
    샵인으로 전전대계약했습니다.
    올4월에 계약했고
    전대준 사업자분이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분리해서 한임대인 사업장에 3개업장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작아진 면적으로 샵인으로 준 저희샵을 나갈것을 종용하고 꼬투리를잡아서 협박하는데요 1년계약했는데 오늘은 연장없다 내년4월에 무조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통보받은상황입니다 저도 기존 샵 인수받아 권리금 3백 준상태구요 전전대도 상가임대차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연장하고 싶은데 이것도 법으로 보호 가능한지요? 고견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일반 임대차와 100%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전화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라의프로토스-e8p
    @이소라의프로토스-e8p 3 года назад

    환산보증금환산시 용인지역이 5억4천인데
    보증금 1억3천에 월400 이면 5억3천으로 임대차보호가되지만 월세에 부가세를포함을해서 해석을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체결일, 갱신 등 전반적인 상황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02-549-8577로 평일 9시~19시 사이에 전화주시면 확인도와드리겠습니다.

  • @kks2086
    @kks2086 3 года назад

    2014년9월 최초 2년 계약되었고
    2015년 건물주가 변경되어 2016년 9월 2년 계약 완료후
    2016년9부터 2017년9월까지 1년 서면계약하였고 그이후에는 묵시적으로 현재까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이 계약완료 7년째인데,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0년보장이 가능한가요? 건물주는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 10년을요구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지역 및 임대료 조건 등 추가 내용을 알아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선 상 안내가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향수가-c2l
    @다향수가-c2l 3 года назад

    건물이 팔려서 허물고 새로짓는다고 나가라는데 장사한지 6년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명도 대응을 하거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일, 지역, 보증금, 월세 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02-549-8577로 문의하시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혜나-l3g
    @김혜나-l3g Год назад +1

    3000에 230에 2년 계약하고 2년후 250 인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300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은 안지켜도 되는거 아니냐고 - 제가내용증명을 보냈더니- 250에 보증금3150 - 그리고 해마다 5프로 올리고 - 관리규정도 바꾸겠다고- 제가 승계를 받았는데 - 영업기간은 언제 까지 할수 있는건지 -월세인상은250에 3150을 그대로 줘야되는지요- 처음2년계약 했는데 - 1년씩 5프로 올려 줘야 하나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승계를 받으셨다면 총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을 확률도 있을 듯 한데, 10년이 넘었다면 월세 인상의 제한이 없긴 합니다만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영업기간, 임대료 5% 적용 등은 지역, 현재 임대료 조건, 월세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우선 02-549-8577로 연락 주시면 기본 안내 후 상담예약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케사케-k3e
    @사케사케-k3e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제 문의 드려요. ( 제발 답변 좀 )
    # 2017년 6월말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료 밀린적 한번도 없습니다.
    2022년 계약만료 이전에 갱신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 갱신요구권이 저에게 있을까요?
    2. 갱신요구를 할때 계약기간은 첫계약했던 5년을 그대로 요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한다면 따라야하는건가요?
    기간에 대한 요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건지 어디에도 안나오네요
    ( 임대를 1년으로 조정한다는건 1년마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거라 부담이 큽니다 )
    3. 월임대료 5%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협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2017년 6월에 한번에 5년 계약을 했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안타깝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런 경우 차라리 영업을 종료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549-8577 (평일 9시~19시)
      감사합니다.

    • @사케사케-k3e
      @사케사케-k3e 3 года назад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네 최초에 한번에 5년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임차 받은지 1년만에 상임법이 개정되었고 이제 갱신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10년 보호규정 적용이 안된다니 납득이 되질 않네요. 제 상황이긴하지만 만 4년간 영업하면서 코로나때문에 4년중에 약 2년은 버티기로만 영업을 하고있는데 재계약경우 임대인분은 상가매매 목적으로1년계약과 임대료를 5% 이상을 올리려고 하네요. (임대료가 올라있어야 상가가 잘 팔린다나)
      이상황에서 매장을 양도하려고해도 어떤 양수인이 이상황을 이해하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까요. 여전히 상임법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약자네요.
      남겨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렸구요.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직원분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게되면 꼭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