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하나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을 구하다 보면 말씀하신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액의 전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에 들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님 동생분처럼 따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든것과는 별도로 임차인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는 올 12월1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를 않고 전세금을 안줄듯 싶네요 다행히 허그에 가입했고요. 근데 지금 집이 저희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요. 다른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물론 월세로 가서 대출없이 가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자녀들과 저만 먼저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와이프 명의라 임차권등기하고 허그한테 이사 나가도 된다고 연락받으면 그때 와이프 전입신고 하면될까요?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빌미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 보여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집을 보여줘야 다음 세입자가 오는거니까요~ 만약 집주인이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오히려 보증금 회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다음 세입자가 오기 꺼려하는 상황 발생)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하나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집을 구하다 보면 말씀하신 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액의 전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에 들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님 동생분처럼 따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든것과는 별도로 임차인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임대인측에 보증보험을 일부만 했는지, 전부를 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일부만 가입된 경우 별도로 전부가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IMFACT200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허그에 가입하고 만기일이 지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등기명령 우편을 받은 상태인데 임대인과 친한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를해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보여줘야 될까요?
주변에 부동산이 많은데 몇 달째 한 건도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는 올 12월1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를 않고 전세금을 안줄듯 싶네요
다행히 허그에 가입했고요.
근데 지금 집이 저희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요. 다른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물론 월세로 가서 대출없이 가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자녀들과 저만 먼저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와이프 명의라 임차권등기하고 허그한테 이사 나가도 된다고 연락받으면 그때 와이프 전입신고 하면될까요?
답이 많이 늦었네요 ㅠㅠ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꼭 전입당시 세대 전원이 거주하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뭔가 수상한 느낌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있나요?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빌미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 보여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집을 보여줘야 다음 세입자가 오는거니까요~ 만약 집주인이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라면 임차권등기가 오히려 보증금 회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다음 세입자가 오기 꺼려하는 상황 발생)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