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TV_기존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 이사가려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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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3

  • @노랑-e6v
    @노랑-e6v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7월 27일 전세계약하고 2022년 7월 말에 2년계약청구권 연장예정 ㆍ금액은 변동 없어요
    부동산 수수료는 각자 내는지요?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월세신고는 해야 하는지요?

  • @jacklim3568
    @jacklim3568 4 года назад

    Good

  • @nanalee82
    @nanalee82 4 года назад

    처음 계약일이 17년 4월 27일인데요. 19년 4월 3일에 임차인이 곧 계약 만기다가오는데 요즘 월세 많이떨어진거 알고있냐면서 월세 잘충해달라해서 전보다 10만원 줄여서 받기 시작했거든요. (1개월이 채 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전에 임대인 인차인 서로 어떤 통지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안썼구요. 조건이 달라진건데 계약서는 안쓴거죠. 이런 경우도 묵시적 계약 연장인가요? 통장에 10만원 적게금액으로 찍혔구요. (월세 1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건변경) 전 조건 변경이 되었으니 그걸로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월세 변경이 있었는데 걔약서는 없지만... 이것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낸적이 거의 없어요. 안낸건 아닌데 성화를해야 부칩니다. 맨날 잊었다면서... 기본 5일 늦게 부치고 어떤 달은 2주 후에 부친적도 많고요. 1달후에 부친적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밀린거로 볼수있나요?
    내년 4월이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올해 9월 21일 쯤 문자로 나갈까한다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12월 15일쯤 이사간다고 복덕방에만 통보를 했다더군요.
    저같은 경우 조건이 달라진 계약이니 이게 묵시적 갱신 계약인건지 궁금 합니다. 전 아닌거 같은대요. 물론 걔약서는 쓰지 않았지만요.
    이런경우 올해 12월 21일에 보증금도 돌려줘야하고 복비도 임대인인 제가 다 내야하나요?
    담에 들어올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그날애 못주면 어찌되나요?

  • @호호잇-u4q
    @호호잇-u4q 5 лет назад +2

    전세라면 3개월전에 말하고 방 빠지는대로 나가면 중개보수는 새 임차인이 내야지 뭐.....이 정도는 상호간에 익스큐즈되는거라고 봅니다

  • @jisukim9003
    @jisukim9003 4 года назад

    다음달이 전세 계약 만료인데요.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별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줄 알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만료 3주 전에 연락와서 재계약하자길래 묵시적 갱신 얘기했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도 재계약해야한다 그러길래 그냥 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후에 내년 2~3월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만료 후 3개월 이내 나간다면, 그래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까요?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 @taewonyoon2939
    @taewonyoon2939 5 лет назад +1

    고생하십니다. 궁금한점좀 여쭤볼게요 . 만약에 전월세사는데 2년끝나기전에 구두로 더살겠다고 집주인하고 연장이됬는데, 추후 임차인이 집 나가겠다고하면 이때 복비는 누가내야하는건가요?구두로 만 계약 연장한것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서,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네 구두로만 연장한 것도 거절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셔야 합니다.

    • @taewonyoon2939
      @taewonyoon2939 5 лет назад +1

      @@BDSteacher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받으려면 구청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려나요?노파심에 다시질문드려봅니다. ㅎㅎ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1

      @@taewonyoon2939 구청보다는 법원 사이트에서 판례를 찾아보시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 @taewonyoon2939
      @taewonyoon2939 5 лет назад

      @@BDSteacher 오우 역시 뭔가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taewonyoon2939 제가 더 감사합니다~ ㅎㅎ

  • @sssooosssooosssooo7126
    @sssooosssooosssooo7126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은
    그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도 괜찮은건가요?

  • @정일우-h5n
    @정일우-h5n 4 года назад

    질문: 2년 전세후 증액해주고 다시 2년 계약서 써서 내년 3월이면 4년 거주하는 셈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계약일로 부터 적용됩니다.

  • @imcky02
    @imcky02 5 лет наза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기간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법 조항엔 계약서와 관련없이 2년이라고 하던데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후자가 맞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말없이 1년이 지나가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 부터가 묵시적 갱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 @패구와통키
    @패구와통키 5 лет назад +1

    2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2년을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간다고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게 맞는 거겠죠??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네..그래서 계약이 끝날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임대인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 @애기가좋아
      @애기가좋아 5 лет назад

      레오TV _부동산 정보 채널 근데 한달전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해줘여하는거 아닌가유?? 잘몰라서 여쭤봐요

  • @똘쓰다
    @똘쓰다 5 лет назад +2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3개월전에 이사를 가게되고 3개월치 관리비만 낸다면 복비부담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1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jongseokim1923
    @jongseokim1923 5 лет назад

    아파트 월세에 대한 묵시적 갱신 후 (묵시적 갱신 전에 매도의사를 피력해둠) 매도를 해야해서 임대인으로써 해지를 요청할 경우(임차인이 해지를 받아드릴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 등등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그 비용적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임차인이 해지를 받아드렸다는 것은 협의해지로 봐야하기때문에 이사비등의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 @강동훈-g2c
    @강동훈-g2c 5 лет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궁금한점있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때문에 3개월 못기다리고 빨리 구할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새집 계약완료하고 1달뒤에 매매잔금처리하면 되는 상황에선 어떤가요?
    제가 그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투잡이라 다음임차인 구하러 다닐 여유가 없고 대신임차인 구해줄 사람도 없고 혼자살아서 기다렸다가 3개월뒤에 보증금만 받으면 될것같아서요
    월세살다가 매매로 아파트사고 이사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핵심요약
    1.계약해지통보9월
    2.아파트매매잔금처리10월30일
    3.투잡이라 여유없어 이사하고 기다렸다가 12월에 보증금만받을려함

    • @강동훈-g2c
      @강동훈-g2c 5 лет назад

      덧붙이자면 집주인은 묵시적계약도 계약이라면서 다음임차인 구하면 연락달라고합니다
      보증금 고작 200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1억대구요
      솔직히 말하면 보증금으로 김치냉장고나 사려고필요한 돈이지 그렇게 중요하진않습니다 늦게주든 말든..
      이렇게말하니 저가 나쁜사람이긴한데
      제가 임차인 구하로 급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이주원-y3f
    @이주원-y3f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이고, 묵시적 갱신후 다시 2년이 지나기 1달 보름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 2010년 3월 20일에 2년 계약 후 2012년 3월 20일에 묵시적 갱신후 2014년 2월 10일경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고, 3월 20일이나 21일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의사표명하는게 불법인지 알고 싶어요.
    묵시적 갱신이 끝나기 1달 반 정도 전에 의사표명을 했으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14년 3월 20일경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3달을 기다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스팸댓글로 처리 되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계약해지인 경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3월20일(계약만기시점)에 나가신다고 1달보름전에 얘기 하시는건 계약갱신거절입니다. 따라서 3월20일에 나가시면 됩니다.

  • @bcy0920
    @bcy0920 5 лет назад

    계약이 8월 28일에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8월 15일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집주인에게 10월 중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해지효력이 발행하는 기간 3개월은 기존 계약 만료일(8월28일)로 부터 3개월 후인 11월28일 인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5 лет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인경우 해지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기존계약이 끝나는 8월28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며 8월28일 후 3개월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를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상황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막막다른길
    @막막다른길 4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묵시적 갱신 했을때
    급하게 가야하는데 3게월후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는데 3게월 월세도 다주고 중게비도 줘야하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4 года назад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이 급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비를 임차인이 내고간다는 암묵적인 관례가 생긴거구요. 3개월이라는 법적내용을 모르는경우가 많아서 3개월이든 아니든 그냥 임차인 구해서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들이 많지만 3개월후효력이생긴다는 법을 잘 양당사자가 잘 아는경우라면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고 나가시는 경우도많습니다

  • @10.8번뇌
    @10.8번뇌 4 года назад

    재 계약서 썻고 아직기간 이14개월이 남아있는데 요~?

  • @이준복-e3m
    @이준복-e3m 5 лет назад +2

    묵시적은 임대인이지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