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란 집행력 있는 공증 서류인 '공정증서'나 소송을 걸어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에 직접 매각을 신청하는 경매로, 예컨대, 세입자(임차인)가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부동산,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빌라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대출을 해주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 담보물'을 매각하는 담보권실행 경매를 말합니다.
준소비대차 공증을 했더라도 이사 나가려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떠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 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미리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때 보증금을 못 받아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으려면, 임차권등기 후 세입자=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집을 세얻어 살고 있는 임대차계약 도중에 건물주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주택매도 및 새 건물주의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등 참조)
'강제경매'란
집행력 있는 공증 서류인 '공정증서'나
소송을 걸어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에 직접 매각을 신청하는 경매로,
예컨대,
세입자(임차인)가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부동산,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빌라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대출을 해주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 담보물'을 매각하는
담보권실행 경매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얼마 지나서 돌려받기로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했더라도
전셋집에서 이사 나가려면
반드시 "주택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놓고
그후에 이사를 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미지급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투자 약정금 등등
뭐든지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으로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공증을 했더라도
이사 나가려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떠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 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미리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때 보증금을 못 받아
지연손해금을 배상받으려면,
임차권등기 후
세입자=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집을 세얻어 살고 있는
임대차계약 도중에
건물주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주택매도 및 새 건물주의 임대차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님 남편이 34년 본처와 살때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 허위로 만들어서 위조를하여 적극가담하여 신분증내 허락없이 만들어서 이루어진것이며 원인무효입니다
허위로 만들었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