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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이 아주 유익합니다.직접 혼자서 제작하신다니 더욱 놀랍습니다.유익한 영상 매우 감사합니다 ♡
전세금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종료뒤 배당을 받을때.... 경매채권자가 아닌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공증보단 소송을 해야 하는것 같아서요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며,준소비대차 공증을 하더라도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나 싶은데,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문의하시지요.
주택임차권등기가 되면 문제의 주택이 경매에 넘겨져떠내려 가더라도그 낙찰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주택임차권'등기일'이자동으로 '배당요구일'로 처리됩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 찾아와서 여쭤볼진 몰랐습니다..제가 임대차계약이후 제가 살고있는 호수의 이전 전세권이 해제되지않아임대인과 채무변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변제기일은2023년 7월 21일까지로 설정하고특약사항으로 기전세권말소시 변제기일을 2025년 5월 25일로 연장한다(이는 전세계약만료를 의미한다)라고 작성하였는데요세부 조항으로 6조 7조에 변제기일기간의 이익 ?부분에 채무자의 체납,압류가 확인되면 즉시 채무를 갚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임대인이 기전세권은 말소하여 공증상 변제기일이 2025년 5월 25일로 연장됐는데요허나 임대인은 현재 체납과 압류가 걸려있는상태입니다(임대인소유의건물)이때 제가 6조7조의 이유를 들어 채무액 1억 5천만원을 강제집행할수 있을까요?
위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어답변이 어렵사오니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제대로 상담받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이있어서 이렇게댓글을 남깁니다현재 임차인으로 세입해서 살고있는데.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아직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잔금날 전세권말소를 넣었는데 불이행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7월 20일까지 전세권말소를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환불하고자 공증을 쓰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때 공증은 준소비대차공중이 되는걸까요?강제집행력이 없는 공증일까봐..걱정됩니다
집행력 있는 준소비대차 공증과 함께,언제까지 전세권 등기 말소 시위 준소비대차 공증은 실효된다는 약정서 인증을동시에 해놓으시면 어떨지요?
@@uon-center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이 아주 유익합니다.
직접 혼자서 제작하신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유익한 영상 매우 감사합니다 ♡
전세금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종료뒤 배당을 받을때.... 경매채권자가 아닌 대항력을 유지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공증보단 소송을 해야 하는것 같아서요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며,
준소비대차 공증을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문의하시지요.
주택임차권등기가 되면
문제의 주택이 경매에 넘겨져
떠내려 가더라도
그 낙찰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주택임차권'등기일'이
자동으로 '배당요구일'로 처리됩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 찾아와서 여쭤볼진 몰랐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이후 제가 살고있는 호수의 이전 전세권이 해제되지않아
임대인과 채무변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변제기일은2023년 7월 21일까지로 설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전세권말소시 변제기일을 2025년 5월 25일로 연장한다(이는 전세계약만료를 의미한다)라고 작성하였는데요
세부 조항으로 6조 7조에 변제기일기간의 이익 ?부분에 채무자의 체납,압류가 확인되면 즉시 채무를 갚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전세권은 말소하여 공증상 변제기일이 2025년 5월 25일로 연장됐는데요
허나 임대인은 현재 체납과 압류가 걸려있는상태입니다(임대인소유의건물)
이때 제가 6조7조의 이유를 들어 채무액 1억 5천만원을 강제집행할수 있을까요?
위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사오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제대로 상담받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이있어서 이렇게댓글을 남깁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세입해서 살고있는데.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아직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잔금날 전세권말소를 넣었는데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7월 20일까지 전세권말소를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환불하고자 공증을 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공증은 준소비대차공중이 되는걸까요?
강제집행력이 없는 공증일까봐..걱정됩니다
집행력 있는 준소비대차 공증과 함께,
언제까지 전세권 등기 말소 시
위 준소비대차 공증은 실효된다는
약정서 인증을
동시에 해놓으시면 어떨지요?
@@uon-center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