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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Добавлен 25 апр 2014
고려 금동불상, 왜 일본에 패소했나? 훔친 약탈 고려불상 소유권, 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선의취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매수인(양수인)이 동산 물건을 살 때는
물건 파는 사람이 외형상 주인인 것으로 믿고 사면(=유효한 거래행위, 채권행위)
진짜로 주인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물건을 넘겨받는 즉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만일 매수인(양수인)이
물건 파는 사람(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파는 것을 알았더라도
(즉시 소유권 취득은 안 되지만)
10년간 장기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효인 거래행위로 점유했더라도
10년간 장기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외형상 주인인 것으로 믿고 사면(=유효한 거래행위, 채권행위)
진짜로 주인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물건을 넘겨받는 즉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만일 매수인(양수인)이
물건 파는 사람(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고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파는 것을 알았더라도
(즉시 소유권 취득은 안 되지만)
10년간 장기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효인 거래행위로 점유했더라도
10년간 장기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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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퉁치기, 상계란 무엇인가?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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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란 무엇인가? * 자동채권이란 무엇인가? * 수동채권이란 무엇인가? * 상계적상이란 무엇인가? * 상호계산이란 무엇인가?
주택 매매계약 후 이행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부담 하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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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란 무엇인가? * 채무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무엇인가? * 불안의 항변권이란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총정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설명, 임대, 전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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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총정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설명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건물만의 임대차이지, 임대차 건물의 부지인 토지는 별도임. *환산보증금(=차임(월세)×100 보증금)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차인’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대항력, 10년간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만 가능) 2. 대항력이란? (새 건물주로부터 세입자가 도중에 '쫒겨나지 않을 권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 3.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로 팔릴 때, 후순위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 임차인의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 '확정일자'에 '물권' 비슷한 효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것. 4. 최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로 팔릴 때, 선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2가지 차이점,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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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정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2가지 차이점. * 참고 판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주택인도 요구권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기간연장)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만기전 6~2개월 전까지라면,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실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연장) 요구를 거절하고 만기 때 바로 나가 달라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만기전 6~2개월 전까지에 갱신(연장)거절 사유(=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2다266631 판결).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의 공증 유언장은 뭐가 다른가?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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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언장(유언 공정증서)은 어떻게 생겼나? 유언공증을 할 때 탁월한 전문성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는가? 유언공증과 함께 후견공증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이유는?
마늘밭의 110억원, 유실물 보상금,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분실물(잃어버린 물건),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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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2. ‘유실물’(분실물)이란? 3. 습득자가 받을 5~20%의 보상금 4. 재판 없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 5. 마늘밭에서 캐낸 110억원의 포상금 6.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제도’
부동산 공유자 지분, 지분등기, 소유자 등기,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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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와 ‘단독등기’의 차이는? ‘공유’란 무엇이며, ‘공유자 지분’이란 무엇인가? ‘공유자 지분’의 실상은 무엇인가? ‘구분소유적 공유’란 무엇인가? ‘구분소유 건물’이란 무엇인가?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 행위)란? 과반수 지분권자는 왕인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자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의 차이는? ‘공유물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
시청각 장애인의 유언공증, 의사 참여, 통역인 참여, 대서인 참여, 출장 유언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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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장애인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1.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유언공증, 2.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유언공증, 3.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의 유언공증, 4. (귀먹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는) 농아자의 유언공증, 농자=듣지 못 하는 ‘청각장애인’ 아자=말을 못 하는 ‘언어장애인’ 5. (한글을 못 읽는) 문맹자, 외국인의 유언공증, 6. (기력이 없거나 손떨림으로 글을 못 쓰는) 서명 불가자의 유언공증, 7. (대화가 불가한) 식도 제거수술 환자, 인공호흡기 장착 환자의 유언공증, 8. (노환, 질병 등으로 걷지 못하는) 거동 불가자의 유언공증
정신적 장애인의 유언공증, 치매노인의 유언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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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정신 장애인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요? ‘의사능력’(의사결정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이나 '중증 치매노인'의 유언은 의사(Doctor)가 심신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증 치매노인'은 “오늘 현재 의사능력이 정상이다.”라는 ‘소견서’를 받아 오면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의 소,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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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제기해야 되나요?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주위적으로 ‘유언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② 가사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증자(=수유자)가 무효인 유언장으로 (등기원인을 ‘유증’으로 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유언무효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유언무효에 따라 (그 자의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말소등기 청구에 갈음하여,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자의 불법등기가(‘유증’이 아니라) ‘상속’을 ...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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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는 잠정적 공유 상태인데, 이때의 '공유'란 무엇인가요? 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청구할 수 있는 경우란? a. 공동상속인 중 미리 생전증여로 과식했거나, b. 유언유증으로 혼자 독식하는 경우나, c. 고인을 혼자 모셨으니 기여분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d. 상속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e. 좋은 물건, 좋은 쪽을 자기가 가지겠다고 우기거나, f. 상속인 중 1명이 주소불명, 연락두절인 바람에 순탄하게 분할에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가정법원에 재판을 걸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속재산이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일 속아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줬거나, 어느 발빠른 자녀가 ...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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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하며 남긴 상속재산은 분할을 협의해야 하는 잠정적 공유물입니다. 2.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유언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못 하는 상속재산들,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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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이 불가한 상속재산들에 대한 설명: 1. 피상속인(고인)의 ‘채무’ 2. 은행 ‘예금’ 3. ‘보험금’ 4. ‘유족연금’ 5. ‘부조금(조의금)’ 6. ‘상속후 처분된 재산’ 7.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果實) 8.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이 있는 경우
공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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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이란? 2. 상속재산분할 공증이란? 3.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함께 작성해야 할 사람은? 4. 공증인사무소에 올 때 갖고올 물건은? 6. 공증 수수료는 얼마인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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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재벌가의 상속분쟁ㅡ상속회복 청구소송, 공증받으면 상속분쟁 불가,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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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의 상속분쟁ㅡ상속회복 청구소송, 공증받으면 상속분쟁 불가,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쌍불 3회 불출석, 소취하 간주, 쌍방불출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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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 3회 불출석, 소취하 간주, 쌍방불출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공증받아야 인정되는 '청구인낙 인증서', 자백간주와의 차이,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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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아야 인정되는 '청구인낙 인증서', 자백간주와의 차이,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법인 변경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 주주총회 출장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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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 주주총회 출장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의사록 공증'을 위한 의사록 작성방법, 주주총회 출장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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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공증'을 위한 의사록 작성방법, 주주총회 출장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전세보증금 재판없이 경매 강제집행이 가능한 준소비대차 공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증, 역전세, 전세사기 벗어나기,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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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재판없이 경매 강제집행이 가능한 준소비대차 공증, 임대차보증금 반환 공증, 역전세, 전세사기 벗어나기,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최후의 일격! 준소비대차 공증,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하는 보증금반환 공증, 전세사기, 역전세, 안전한 전세 임대차,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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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최후의 일격! 준소비대차 공증,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하는 보증금반환 공증, 전세사기, 역전세, 안전한 전세 임대차,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건물 연체임차인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건물인도 공증'의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 제소전 화해조서보다 간편,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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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연체임차인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건물인도 공증'의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 제소전 화해조서보다 간편,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02-595-9898
법인, 주식회사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주주총회, 출장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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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주주총회, 출장공증,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부조금, 장례비용, 유체 유골은 누구 것인가? 경조사 부조금의 분배원칙,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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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장례비용, 유체 유골은 누구 것인가? 경조사 부조금의 분배원칙,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의사록 인증을 위한 주주총회 출장공증, 주총 출장공증, 참석자들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총회 의사록 공증받는 법, 의사록 작성방법,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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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인증을 위한 주주총회 출장공증, 주총 출장공증, 참석자들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총회 의사록 공증받는 법, 의사록 작성방법,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연체 임차인을 내보내는 건물인도집행 공증, 건물명도소송, 제소전화해와 같은 효력,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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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임차인을 내보내는 건물인도집행 공증, 건물명도소송, 제소전화해와 같은 효력,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02-595-9898
조용히 넘겨받는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무엇인가, 유언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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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넘겨받는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무엇인가, 유언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유언공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유언공증의 구비서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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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유언공증의 구비서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선생님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가 들어간 상태인데, 초반에 다행히 집주인이 연락이 되어 집행력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공증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겠다는 날짜에 주지 않고, 현재는 집주인이 연락을 모두 차단하여 받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을 초반에 만났을때 본인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다 옮겨놨다고 얘기를 하던라고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부여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빼돌린 재산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상복구시켜 강제집행을 하면 어떨지요.
행방불명이 아니고 중대한법위반이 있습니다 20살 어린여자가 불법으로위조로 사기친 경우입니다
해외에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34년결혼생활 4년간영업으로 종자 돈으로 본처가재테크로 마련한부동산 입니다 내연녀가 20살적은 여자가 남편 내연여 이재산 일구는데 기여한 부분이없고 위조로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강박입니다
공유물이 1/3이 아닙니다 1/2입니다
타인 명의로 생활하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공증받고 4000만 빌려줬는데 잠수 탔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돈 꿔주고 못받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일단,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후, 접수증을 갖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시지요. 그런 다음, 강제집행을 반복하면 생활하기 괴로워서라도 합의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대단한 영상 입니다
남에돈사기친자들형사처벌하면당장돈나옵니다법을바꿔주세요
맞아요저도전세사기당한사람으로사기군들은작정하고사기치고돈을다빼돌려놓기때문에법이바뀌어전세사기는물론남에돈사기치고안갚는사람들형사처벌돼게법이바뀌어야됍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유언 검인 청구 절차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청구한 당사자도 검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협조받아야겠지요.
의무적으로 전원 출석은 아니지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천만원 빌려간 동시에 공증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1회 납부후 납부를 안해서 납부하라고 연락했는데 1번 납부했다면 사기죄 성립안된다며 깐족거려서 이번에 제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공문서위조및변조 로 본처명의를 첩에게 본처모르게 공증할수 있는지요 모든서류가 위조범인데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34년간 결혼생활 4년간영업으로 힘든일로 모은재산 으로 부동산 재테크를본처가 전적으로 하고 망치로머리맞고 검찰합의서로 2014.6.19일 재산 자기명의로하기로 하고 접근금지 상태로 이룬재산입니다 그리고 석순남 자필유언장을 해 놓았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는 잘 안들리고 배경음악만 커서
아하, 유언공증의 증인에 대해 배경음악 없이 다시 만들어 올릴게요. 단, 요즘 밀린 유언공증 처리 후 3개월쯤 뒤에요.^^
존경하는 이상석 변호사님! 저는 어릴적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형제 중 목회자도 계셔서 가족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삶이 바쁘고 육체가 피곤하다 보니 성경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람이란 무엇인가?" 영상도 무척 새롭고 궁금해하던 내용들을 지루하지않게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이 번 영상도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유언자가 천주교 신부님이고 치매환자이신데 신부님을 돌봐주시는 식복사분께서 신부님 가족들 몰래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1. 유언자 사망후라면,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걸고,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면 어떨지요. 2. 유언자 생존중에는, 경증치매라면 의사 입회하에 전에 한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운 유언공증+임의후견 공증을 하면 되지요. 3. 중증치매로 피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해 피성년후견인이 됐더라도 의사능력이 반짝 들어오면 의사 입회하에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uon-center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아직 살아계시고 주변분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공증이나 법적도움이 필요하면 한번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취직하기위해서 횡령건으로 금전소비대차 3억 짜리 쓰라고 해서집사람과같이 섯습니다 돈은 받지 안았습니다 4년지난 지금현재 회사적자 났다고 집을 강제경매처리 한다고 법원에서 왔습니다 공증서류보면 어음3억짜리 가져갔다고 되여 있습니다
청구이의를 해 다툴 수도 있을 거 같으니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2년이나 지난 영상이군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법률 많이 도움이됩니다 세상에 별별일이다 있습니다 거짓으로 법을속이는자가 승리하면 소송사기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유언에 대한 조언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4.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 확인의 소]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4.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 확인의 소]
타인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갖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음식점, 카페, PC방, 택시 등에 떨어진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절도죄의 형량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무겁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했습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이 1심의 기각 결정에 이어 2024.4.11.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조희경 이사장은 2024년 4월 15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님 어려운 상계를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어려운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막내이고 위로 형둘ㆍ누나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아파트 물려주신단 자필유언장이 있습니다.형하나는 미국에 있고 주소모르고 큰형도 주소를 모릅니다.검인기일에 저만 출석하고 모두 다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때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검인기일에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 상대로 재판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따라서 그런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기를 넘겨오려면 '유언공증'을 해놔야 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했던 사항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혼자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받아 법원에 제출 하면, 따로 법무법인에 의뢰 안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네, 혼자 감당할 수 있다면 자기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도 되겠지요.
변호사님! 어려운 공증 절차를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이 아주 유익합니다. 직접 혼자서 제작하신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유익한 영상 매우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긴세월 저희 엄마를 세뇌시켜서 시녀처럼 부리는 악랄한 노인이 있는데, 이번에 과부된 며느리에게 유산주기가 싫어서 엄마에게 증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악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추후 며느님과의 소송에 불려다닐 수도 있을텐데...저희 엄마도 팔순이시고 그집은 세상똑똑하고 잘났다는 아들도 있는데도 자기 지인하나 증인으로 못부르나 화가 치밉니다. 벌써 엄마신분증은 확보해 갔고.. 저희 엄마가 향단이처럼 만만한거겠죠?? 거절하고 싶은데 한편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보니 촉탁인도 나름 고충과 리스크가 있는거군요.;;;긴 댓글 죄송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유로상담 내용을 유튜브영상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매우 유익한 정보를 재밌는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주셔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유튜브로 남겨 주시니 언제든 두고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청입니다~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시"라는 결정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돼 수증자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분실물을 주운 사람이 가까운 지구대에 습득물을 제출하면 경찰은 유실물 정보 통합포탈 사이트 ‘LOST112’에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려야 하는데, 유실물법 시행령(제3조 제3항)상 ‘특히 귀중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LOST112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고해야 한다. 민법 제253조는 분실물 공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만일 특히 고가인 분실물을 6개월 후 습득자가 가져 가려면 경찰이 LOST112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할 경우에 민법 253조의 ‘권리주장’으로 볼 수 있으려면 (분실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신고(통지)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해야 한다. ‘권리주장’의 절차를 정한 유실물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는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경찰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해서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절차 없이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만해서는 소유자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저지할 수 없다. 만일 다행히 소유자가 분실물을 되찾아 가더라도,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물건 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1.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의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 외에 민법 제9조 제1항의 법정후견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가능하고, 그렇게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등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법정후견(성년후견 등)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단합니다. 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주시더니,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도 귀한 설명을 듣습니다. 행복합니다. 변호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유언공증 받고 유효기간도 있을까요?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가 사망했는데도 수증자가 이전등기 청구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요. 10년 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