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유언무효확인의 소,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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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sunnam1242
    @sunnam124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성태-u9d
    @박성태-u9d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정보감사드립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법률 많이 도움이됩니다 세상에 별별일이다 있습니다 거짓으로 법을속이는자가 승리하면 소송사기입니다

  • @uon-center
    @uon-cent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4.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 확인의 소]

  • @kevinlee6950
    @kevinlee6950 Год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
    상속인중 아파트 상속 관련한 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유언집행인이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할 경우엔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에게는 아파트 지분중 일부를 전혀 상속해줄 필욕없게 되나요? 아니면 이의 제기한 상속인도 최소한 유류분은 받게 되나요?

    • @uon-center
      @uon-center  Год назад +1

      공증유언장은 공문서라
      유언효력 확인의 소가 필요없습니다.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최졔콩
    @최졔콩 Год назад

    만약 유언공증을 빈틈없이 진행해도 다룬형제들이 소송할 경우 유류분을 줘야하나요?

    • @uon-center
      @uon-center  Год назад

      네, 유언보다 앞서는 게 유류분이니까요.
      그러나
      그 형제가
      미리 증여받아간 게 있다면
      그 만큼 유류분에서 공제합니다.

    • @최졔콩
      @최졔콩 Год назад

      그렇다면 유루분 청구소송 할경우 최대한 막는방법도 있나요?

    • @uon-center
      @uon-center  Год назад

      유언공증 할 때
      아예 그의 유류분 만큼을
      유증하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못 걸지요.

    • @최졔콩
      @최졔콩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공증을 받으면 혹시 공시지가표를 통해서 다른형제들이 받을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봐주시는건가요? 아님 다른기관을 알아봐야ㅜ하는걸까요?

    • @uon-center
      @uon-center  Год назад

      유류분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그 사망시의 법원 시가 감정에 의해 산정되므로
      지금은 유류분 비율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관련판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