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못 하는 상속재산들,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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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uon-center
    @uon-center  Год назад +1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9다300934).
    따라서 고인의 채권자가
    위 사망보험금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cholpark6265
    @cholpark6265 Год назад +1

    유언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상속인 외의 자로서, 수유자이기도 함)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uon-center
      @uon-center  Год назад +2

      수유자 겸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물인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유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먼저 법무부 법무과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청하시고
      아울러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겠습니다.

    • @cholpark6265
      @cholpark6265 Год назад +1

      @@uon-center 감사합니다

  • @uon-center
    @uon-cente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만약 사망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위 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상속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될 최우선 수급권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있어,
    여러 상속인 중
    오로지 "배우자"만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