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9다300934). 따라서 고인의 채권자가 위 사망보험금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망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위 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상속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될 최우선 수급권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있어, 여러 상속인 중 오로지 "배우자"만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고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9다300934).
따라서 고인의 채권자가
위 사망보험금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유언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상속인 외의 자로서, 수유자이기도 함)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수유자 겸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물인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유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먼저 법무부 법무과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청하시고
아울러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겠습니다.
@@uon-center 감사합니다
만약 사망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위 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상속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될 최우선 수급권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있어,
여러 상속인 중
오로지 "배우자"만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