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핵심 3가지! 가족 중에 소송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로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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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май 2024
  • 혹시 ‘유류분청구소송’이 뭔지 아시나요?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인데요.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또한 원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 관련 법이 민법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법과 동일하게 앞으로 유류분은 기여도가 인정되고,
    패륜 부모와 자식에게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게될 것
    같은데요.
    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되는 것 처럼
    상속 제도는 물론 유류분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생에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법적 분쟁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여
    저희 로맨즈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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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42

  • @user-iv8tk5yy9g
    @user-iv8tk5yy9g Месяц назад +30

    기여치 못하면 못받는 게 당연하지요
    불효자식에게는 법으로 한푼 주지 말아야 합니다

  • @user-cf3yn2oo1o
    @user-cf3yn2oo1o Месяц назад +10

    효도하지 않은 자 한푼도 가져가지 마라

  • @user-nv4zz4hr2d
    @user-nv4zz4hr2d Месяц назад +16

    상속은 죽음시점에 관함이나 사람의 사악함은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유류분의 필요합니다.

  • @madam-vz9ee
    @madam-vz9ee Месяц назад +11

    부모가 주고싶은 자식에게만 주려고 애초부터 차별하는 부모는 없겠는가! 재산 노리고 이간질하는 형제들은 없겠냐고...

  • @user-pd5cx3uy4o
    @user-pd5cx3uy4o 2 месяца назад +7

    유익한 내용입니다.

  • @user-qx6yp7kf4l
    @user-qx6yp7kf4l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vo4nw4ql8x
    @user-vo4nw4ql8x Час назад +1

    유류분 없에야 합니다 후루빨리 유류분을 없에주세요

  • @user-du1qb4hi9k
    @user-du1qb4hi9k Месяц назад +10

    구아라법 속행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 @cloudnine-xf5wx
    @cloudnine-xf5wx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헌법불합치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덕분에 쉽게 이해하고 가요!👍🏻

    • @LAWMANS
      @LAWMANS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nx4us4vb4f
    @user-nx4us4vb4f Месяц назад +11

    부모님 보다 자식이 먼저 죽고 손자녀와 왕래도 없이 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손자녀에 대습상속권이 있는것도 바꿔야 합니다. 부모 봉양은 자식들이 했는데 손자녀에 상속권이 있어 연락처를 알려면 법원에 소송하고 재산 정리 하려고 해도 손자녀 합의를 받아야 하는것 때문에 소송비용 들어가요.

  • @user-qp4dc8yj8l
    @user-qp4dc8yj8l Месяц назад +4

    돌아가시기 2년전에 와서 재산 몰수가진 인간도 있어요

  • @user-wd1jm2gg3s
    @user-wd1jm2gg3s 29 дней назад +3

    유류분 제도는 없애야 할 법

    • @zldajd1004
      @zldajd1004 10 дней назад

      아니지
      반대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식 버리고 다른 가정 꾸려서 살다가 죽었을 때
      버려진 자식은?

  • @user-pe2oz8fr9m
    @user-pe2oz8fr9m Месяц назад +8

    부모를 모신분은!고통.
    부모를 방치한 자에게 상속법에 의해 지분그대로!
    결론적으로 우리네 상속법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방치자에게 축복을!

  • @user-sh9yr1de1c
    @user-sh9yr1de1c Месяц назад +3

    자식은 무조건 한명낳고 그냥 상속하라고 법제화하는것이 날듯...요.

    • @user-fv7rj4ms8y
      @user-fv7rj4ms8y Месяц назад +3

      그 한 명 자식이 무지 불효자라면 상속 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 @박현숙-i8e
    @박현숙-i8e 12 дней назад +1

    집나간 형제들대신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5형제인데 큰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차지했는데 저희는 큰형의 농간에 재산상속 포기를했고요 둘째 3째는 큰형이 연락하연다고 하는데 입만열면 거짓말이라...
    돌아가신지는 6년정도 됬었습니다

  • @lackB-t6p
    @lackB-t6p 18 часов назад

    아니..우리나라 법 왜이래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학대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천벌이 바로 재산 주기인데 학대한부모 벌도 못받게 하나요..? 쓰레기 부모는 쓰레기 답게 벌을 받아야합니다😅😅

  • @user-pu9dz9fq1d
    @user-pu9dz9fq1d Месяц назад +1

    그래야 서로 효도함

  • @sunnam1242
    @sunnam1242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 @user-lj3eq1oz3c
    @user-lj3eq1oz3c Месяц назад +1

    25년이라니 쳇 난 상속포기 해야 겠네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요

  • @ok-bari-bts
    @ok-bari-bts Месяц назад +1

    어머님 돌아가시고 5년동안 오지도 전화한통 없는 장남에게 7억 집을 증여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user-rr6dn7en5e
      @user-rr6dn7en5e Месяц назад +1

      유언장을 존중하면 된다
      부모는 좀 못사는 자식에게 더 주고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내게 살갑게 해준 자식에게 주고싶은거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집 예로 드라면 딸아이는 맘껏 자기 하고픈거 해주었는데 2년 터울의 아들아이는 늘 누나 다음이었다 그 당시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둘의 학원비가 벅찰때는 아들에게 학원을 끊었었다 그래서 상속은 여러모로 누나에게 양보를 강요 당했던 착한 아들에게 주고 싶다 유언장 작성해도 상속에 있어서 누나의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user-sw9wp3jb1x
    @user-sw9wp3jb1x Месяц назад +5

    전 처의 자식이 수십년 왕래,상면도 전혀 없었는데,전처 자식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user-sh9yr1de1c
      @user-sh9yr1de1c Месяц назад

      네...왕래.상면 필요없어요.자식이라 가능해요.스스로 포기한거 아니면요

    • @ahs9934
      @ahs9934 Месяц назад

      재혼자녀상속권없음

    • @user-uh9sh9jc8j
      @user-uh9sh9jc8j Месяц назад +2

      전처의 자식...은 본인 자녀를 말하는거임?? 아님 전처의 재혼흔 자녀를 말하는거임?? 본인핏줄이믄 당근 상속권 있는거고, 너므 핏줄이믄 당신재산이랑 상관읎꼬

  • @user-ip8qh5fl2t
    @user-ip8qh5fl2t Месяц назад

    법이 이상해

  • @flyboyhk
    @flyboyhk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후 그 재산에 있어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손자,손녀도 못받나요?

    • @LAWMANS
      @LAWMANS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그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 손자 손녀가 못 물려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 @user-mn7bm5jb9c
    @user-mn7bm5jb9c Месяц назад +1

    유류분을 없애는것보다 범위를 조정하는건 어떨지.
    쫒아낵어 자격을 박탈하는건 폭력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태원이 구실을 잡고 자녀들을 쫒아내고 20년이 지나면 한푼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잘못도 없이

    • @user-fv7rj4ms8y
      @user-fv7rj4ms8y Месяц назад +1

      자식이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요.부모가 줄 마음이 없다면 안 받아야죠.

  • @user-sh9yr1de1c
    @user-sh9yr1de1c 26 дней назад

    부모재산 차지하기위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악한 사람들을 못보셨죠?

  • @user-eq5kg4mu2f
    @user-eq5kg4mu2f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지금진행중인 헌법불합치 내용이 유기나.기여..포함된 소송은..어찌 판결나나요?
    ..지금 법률로 판결나면..억울할듯요...입법까지 미루어질까요?

    • @LAWMANS
      @LAWMANS  2 месяца назад +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당시 진행중이던 소송의 경우 국회의 개선입법때 까지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되는 대로 저희도 빠르게 콘텐츠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user-vo3qt4vn2i
    @user-vo3qt4vn2i Месяц назад +22

    유류분은 없에야한다고생각함.

  • @jrlee2338
    @jrlee2338 Месяц назад +9

    유류분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