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황당하네요 임대 주택 등록 당시에는 마치 임대등록기간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해줄것처럼 하더니 전체 임대기간이 아니라 거주 주택 양도한 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다니 그럼 뭐 하러 임대 등록 했을까요? 70% 양도세 감면으로 미끼 던져서 장기임대등록 하게 만든 다음에 10년 임대 못하게 8년 되면 지동 말소 시켜버려서 결국은 최대 50% 까지 밖에 감면 못 받는데 그것조차도 거주 주택을 먼저 팔 경우는 그 이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감면이 된다는 거네요. 완전 황당하네. 주변보다 임대료도 훨씬 낮게 책정해서 세 주고 있는데 너무 심하네요 양도세 감면 받아보겠다고 규칙 다 지키고 지내온 세월이 아깝네요.
2016년 2월 A주택 분양(남편 명의)받은 후 6년 거주, 2018년 12월 24일에 1993년 분양받아 보유(15년 거주)중이던 B주택(남편 명의)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자내고 2024년 8월 현재까지 유지, 2022년 2월 C주택 구입(아내 명의) 후 이사했는데 2025년에 A주택 매도하면 임대사업자혜택인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많으십니다~ 좋은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하라고 꼬실때와는 세제혜택이 너무 달라지는군요 세입자에게 고맙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ㅠ 궁금한것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인가요? 예를 들면 7억매수 21억 매도이면 양도차익 14억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1주택자 비과세 처럼 시세12억까지 비과세고 나머지 (21-12)억인 9억은 과세인가요?
100% 이해되는 똑소리나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는 강의
넘 감사해요
반복해서 듣고 있답니다
정확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너무 유치하고 복잡한 느낌,,, 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지키기 쉬운데,,, 이건 뭐 술취한 공산당이 만든 법 같이 중구난방 엉망진창 느낌,,,에휴,,,,
완전 황당하네요 임대 주택 등록 당시에는 마치 임대등록기간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해줄것처럼 하더니 전체 임대기간이 아니라 거주 주택 양도한 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다니 그럼 뭐 하러 임대 등록 했을까요? 70% 양도세 감면으로 미끼 던져서 장기임대등록 하게 만든 다음에 10년 임대 못하게 8년 되면 지동 말소 시켜버려서 결국은 최대 50% 까지 밖에 감면 못 받는데 그것조차도 거주 주택을 먼저 팔 경우는 그 이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감면이 된다는 거네요. 완전 황당하네.
주변보다 임대료도 훨씬 낮게 책정해서
세 주고 있는데 너무 심하네요 양도세 감면 받아보겠다고 규칙 다 지키고 지내온 세월이 아깝네요.
진짜 나라가 사기꾼이고 날강도고 양아치네요.
😅😅😅😅😅😅😅😅😅😅😅😅😅😅😅😅😅😅😅😅😅😅
😅
😅😅
😅😅😅😅😅😅
말도 안되는 얘기 🤦 원장님 늘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
너무 불합리합니다. 사는 집을 전세로 옮겨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입주후 기간을 두고 팔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하며 비과세혜택을 받고 나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 양도시 받는 양도세율은 일반과세로 넘어오는 것인지요? 이 경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율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함정에 빠졌네요
저도 주임사주택 양도세 비과세인줄알았지요
그랬더니 거주주택보다 주임사주택이 양도세가 더 많아요 ㅠㅠ
임대사
거주택
단기(5년경과)가 자동말소된후 3개월후 장기(10년)로 재등록하고 4년째입니다. 거주택을 매도하려고하는데, 자동말소된 단기 등록을 기준으로 말소후 5년이내에 매도시 거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새로 등록한 장기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받고 의무기간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A주택 분양(남편 명의)받은 후 6년 거주,
2018년 12월 24일에 1993년 분양받아 보유(15년 거주)중이던 B주택(남편 명의)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자내고 2024년 8월 현재까지 유지,
2022년 2월 C주택 구입(아내 명의) 후 이사했는데 2025년에 A주택 매도하면 임대사업자혜택인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임대주택 보유세 혜택이 2호이상에서만 적용되는게 맞나요? 이번 보유세가 임대주택으로 적용되지않아 문의해보니 2호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네요
수고많으십니다~ 좋은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하라고 꼬실때와는 세제혜택이 너무 달라지는군요 세입자에게 고맙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ㅠ
궁금한것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인가요? 예를 들면 7억매수 21억 매도이면 양도차익 14억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1주택자 비과세 처럼 시세12억까지 비과세고 나머지 (21-12)억인 9억은 과세인가요?
😂
아마도 12억까지 비과세일거예요😢😢😢
18년도에 8년 장기시작했는데 10년으로 바꼈으면 저도 10년체워야 하나요
거주주택비과세 받은 후 임대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임대주택은 장특공 받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
나라를 신뢰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세제 입니다.
전세상기등 범죄자 양산하는 부동산정책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머리가 쪼개지네요..무소유가 답인가요 ㅜㅜ
세법이 천날만날 바뀌면 국민들은 세법이 언제바뀌나 보고만있나 저렇게 해놔야지 몰라서 세금내고 세무사 찾아가서50만원씩내고 상담하고 세무사 먹여살려주고 짜증난다 쉽고 간단하게해놔야지 뭐하는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