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1+1) 2개 받은 경우, 꼭 알아야 할 세법상 유의사항 '3가지' | 안수남 세무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곽희준-s8b
    @곽희준-s8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1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니었군요! 투자측면외에도 세금측면 확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ikyungjung2627
    @mikyungjung262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귀에 쏙쏙들어오는 명품강의로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 @user-fx8od1fh6r
    @user-fx8od1fh6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준공일 이후에는 1+1 입주권 일괄양도 불가할까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 준공일까지만 양도 가능한 건가요? 준공은 됬는데 아직 등기가 안난 아파트에요

  • @즈가리아-p5c
    @즈가리아-p5c 21 день назад

    이런 개같은 법을 왜 만들었나요
    이건 국민 사기 법이다

  • @현실이-y3u
    @현실이-y3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수남 세무사님 광명6구역에 1+1로 59m2, 2채를 받았어요~분양받음시점에임대아파트로 노후대책을 하려했으나올9월입주시아파트임대가 없어져 아들 둘에게 한채씩 증여든 양도든세금적은쪽으로 알려주세용.^^
    현재송파에33평거주택이부인명의로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