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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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질문] 2016년 행정구역이 면(面)에서 읍(邑)으로 상향된 곳이다. 2022년 건축신고를 하면서 도로형태의 7필지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건축주는 이 7필지의 지분 5% 내외를 소유하고 있다. 그 도로에 붙여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더니 토목사무실에서 그 도로의 지분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서영창박사의 ‘맹지탈출 사례’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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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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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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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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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R부동산연구원
- 상담(유료) ☎ 02-3288-5004
- 질문(무료) cafe.naver.com...
좋은공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시지요.
지분이 있어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앞에있는 개인사유부지 건축법상도로를 막는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워낙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형질변경에는 지분만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도로를 막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