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뒤에 맹지가 있나요? 아님 내 땅이 맹지인가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귀농귀촌인들이 땅을 알아볼때 가장 주의를 많이 듣는 땅.
    바로 "맹지" 죠.
    맹지를 피해서 도로 옆 안전한 땅을 샀어도
    뒤에 맹지가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귀농귀촌 #맹지 #시골땅사는법

Комментарии • 401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66

    맹지 관련 영상을 보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영상 제작 의도와 부가 설명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타인의 토지를 뺏는걸 권장하는게 아닙니다.
    맹지 탈출 할 수 있으니 맹지를 사라고 권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영상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남의 토지를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뺏을 수 없습니다.
    통행권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통행료, 복구비용 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와있지만 불편한 다른 길이 있는데 편하게 다니려고 앞에 땅을 요구 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맹지이고 길이 없을 때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는 길을 요구할 수 있는겁니다.
    전,답등의 농지는 해당 법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트랙터등 농기계가 다닐 길만 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땅 사실 때 주위 맹지 현황도 판단하셔서 사라는 의미로 제작한것 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뒤에 농지가 맹지라고 트랙터 다니는길 내놓으라고 하면 농기계가 집 옆으로 다니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내 땅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불리한 판결 받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 집 뒤에땅이 맹지라고 싸게 팔았다 길까지 내주는 일도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 또는 해당 길만큼 땅을 매입하여 맹지 탈출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송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3심까지 가면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겁니다.
    댓글 보면 이미 소송 진행중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미리 알고 대처 하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법 자체가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모른채로 있다가 소송들어오거나,
    무리한 재산침해(과도한 통행료 요구) 등을 당할 때 참고 하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영상인데 생각외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영상 제작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18

      주위토지 통행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네요~~트렉타 농기계 다닐수있는 정도의 폭이 절대 아니라 걸어서만 통행할수있는 행위 자체만 주위토지 통행권 이랍니다~~~~~~~~~~~~~~
      저도 좋은 의도로 오도된,잘못된, 틀린 내용을 바르게 말하는 거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user-qb4mq6pj3u
      @user-qb4mq6pj3u 2 года назад +4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농지에 농사지을때
      필수인 경운기. 트렉터.
      등 도 다닐수 있는 도로폭을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땅의 지료는 내야
      하고요.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6

      @@user-qb4mq6pj3u 자기 땅이라고 거부하고 막아버리면요~말도안되~그럼 맹지 가하나도 없어야 하잔미???맹지 갖고 셰세욤???????

    • @user-qb4mq6pj3u
      @user-qb4mq6pj3u 2 года назад +5

      그러지 마시고요.
      변호사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고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 하시는 택수의 투시경 을 운영하시는 이 택수 변호사 님의 "맹지 탈출
      민법 219조가 답이다"
      를 시청해 보시죠.
      그 외 법률방송. 등.등.
      엄청난 많은 방송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6

      @@user-qb4mq6pj3u 맹지를 돈이나 자신땅과 맞바꾸려 해야지 뺐으려 하면 안되죵~~~~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 2 года назад +44

    그런경우 토지주는 맹지에 사는 사람에게 사람만 통행할수 있는 길을 내주는거지 차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것이 아님을 오해없길 바랍니다.
    즉 사람의 통행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삿짐 차 포함 어떤차도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 @gochang12
      @gochang12 Год назад +9

      이 분 말이 맞는거 같음

  • @tjsgudwo
    @tjsgudwo Год назад +24

    맹지도 잘풀리는 케이스는
    옆에 국유지랑 맞닿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힘듭니다

    • @user-hp5wm9mb5x
      @user-hp5wm9mb5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희가 딱 그 케이스입니더... ㄷㄷ
      사방이 국유지...
      사실상 바보같이 산 땅이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ㅠ
      그래봐야 지방땅이라 별 생각은 없어유

  • @gt3831
    @gt3831 Год назад +15

    땅 일부를 준다고 하시고 도로 조금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됩니다.
    다만 욕심으로 내것은 주기 싫고 남의 것은 사용 하고 싶으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지에 길내기 가 아니고 남의 땅 내것으로 만들기로 ㅋㅋ

  • @user-di3cg3wr4x
    @user-di3cg3wr4x 2 года назад +17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참조).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 참조).
    즉 설명하신데로 뒤 땅 맹지인 대지가 있다면 건물이 없으면 주위투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맹지 이기 때문에 허가 조차 나지 않고요.
    대지라고 해도 현재 밭 정도로만 사용 되면 그 용도에 맞게 사람만 다니게 하면 그만 입니다. 물론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요
    여기에 한가지더 그 대지가 편리로 우리 토지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멀리 멀리 산 넘어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다녀야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길 낼 수 있다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히 안되니 조심하십시요

    • @user-bc4kf5xy2h
      @user-bc4kf5xy2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된다잖ㅉ노 농기계 드갈수 있을정도로 ruclips.net/video/uAVeDeuN3HY/видео.html

    • @dream-rp1op
      @dream-rp1o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백 프로 정확.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16

    주위 토지 통행권 농사짓기위해 걸어다니는 정도만 인정 됩니다~~~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통행 되는건 절대 절대 아니예요~~~~~~~~~~~~

  • @sea6772
    @sea6772 2 года назад +24

    최소한의 통행
    즉 걸어서 통행이 가능한 정도일걸요.

    • @user-yz2mw9gn4z
      @user-yz2mw9gn4z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폭1m의 보도 영상이 어그로입니다

  • @user-cj5fw7dj6l
    @user-cj5fw7dj6l Год назад +7

    알기로는 주위토지 이용권이 무조건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아니면 통행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가능한 것으로.....

  • @user-bh6fe4ko6h
    @user-bh6fe4ko6h 2 года назад +31

    옆집 소송중ㅋㅋ
    남의땅 통행료 안받고 몇십년 살게 해줬더니 살만해져서 니땅으로 길내고 이제 다녀라 했더니 반대로 소송 걸어오네
    지가 다녔던 길이라 내땅이라고 갈수록 미친것들 많아 집니다
    잘보고 갑니다 코로나 조심 하시구요~

  • @flrnmc2637
    @flrnmc2637 2 года назад +10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맹지에 아파트단지를 지어놓고도
    길이없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개인이 맹지에 길을
    민법으로 어렵습니다
    토지주가 호인이라면 몰라도요

    • @song02161
      @song0216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나는데요??

    • @jungyun6039
      @jungyun603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ong02161
      작년엔가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검색해보세요

  • @namigenaver
    @namigenaver 2 года назад +35

    기존 현황도로 통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때 요구할수있는것 아닌가요? 맹지들어간다고 타인 땅을 요구할수는 없을것같은데...

    • @rem5861
      @rem5861 Год назад +5

      그래서 독한놈들이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게 틈내놓고 막음. 농기구, 자동차 출입불가.
      이게 법에서 정해둔 최소한의 요건....

  • @HermesDH
    @HermesDH 2 года назад +21

    오해에 소지가 더분히 있네요
    이거보고 맹지 덜컥 구매해서ㅠ낭패를 보는 사람이 생길듯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7

    길내 달라고 협의할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협의하여 돈주고 사야죠~~~~
    안주면 장기간 소송 하겠죠 ~결과는 판결 따라이니 불확실 하죠 ~
    법정 소송비로 다른땅 사는게 훨 이득이겠죠~~~~~~~~~~~~~~~~~~~~~~~~~~~~~~~~~~

  • @60gongsoo
    @60gongsoo 2 года назад +32

    예이...
    실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 시키심 곤란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런데 적용 불가합니다.

    • @lhm2533
      @lhm25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실 경험자입니다. .. ㅋ 이거 맹지 되는 순간 법으로 어찌 안됩니다. 된다고 해도 돈 낭비에 통행료 매번 내고 다녀야 하고.. ..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냥 주변에 말만 듣고 .. ..실제로 법으로 가면 맹지는 그냥 맹지입니다.

  • @user-yn8eh3er7j
    @user-yn8eh3er7j Год назад +2

    맹지에는 건축허가자체가안됨니다 토짇통행권도 농사지을시 옆으로 도보만 가능하지 차가다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공적인 업무시 즉 토지측량등 에적용되거나 산불등 위급시 공적인 일로 남의토지를 사용할수 있고 맹지 즉 눈이 없어 서 봉사가된 토지입니다 맹지를 매입할시 앞에밭주인과 토지사용할수 있는지확인하시고 매수 바람니다

  • @Kimmyunghwan68
    @Kimmyunghwan68 Год назад +8

    맹지에 건축을 어떻게 하실수 있었는지 그게 더 신기하네요
    이미 집이 건축되어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맹지주 입장은 참 안타 깝습니다
    앞집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야 한다면 그만한 보상을 줘야 맞지 않을까요?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면 평생 원수지고 편하게 살수 없을겁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950 년 대지어 진 집. 내 집앞 1950 년 대 지어진 집 긴 골목 폭 1 미터 정도
      집 값이 똥값. 도시 중심지.
      사차선 도로변 상업지는 평당 수 천 만원. 상가터 소유자 반대로 재개발도 못 함.

  • @user-en9kf4ej8m
    @user-en9kf4ej8m 2 года назад +11

    누구나 국가 땅을 이용해 살고 사도도 이용합니다.
    내 땅도 최소 이용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입장이 바뀌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실 듯. 뒤 땅 통행 정도만 폭 1미터 정도.

    • @user-yj3kf4ot8c
      @user-yj3kf4ot8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님 땅에 길좀 내도 되겠죠?
      기부좀 하세요
      ㅅㅂㄹㅁ

  • @user-bo1pr6xr3y
    @user-bo1pr6xr3y Год назад +2

    한번 쌈박질 들어가면 기본 5년 입니다. 그 돈과 노력으로 다른땅을 사죠! 폭 2미터? 길도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사람만 지나다닐 정도만 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6

    무로로 남땅땅 길낼 생각 말구요 돈주고 길 내세요~~~~
    길내는데 지가 부동산 업자 통상 예로 평균 3.5 배정도이구요~
    지주 맘에따라 달라는데로 줘야 해요~ 지주 맘이니깐~~~~~~~~~~~~~~~~~~~~~~~~

    • @user-ci1dx5nm9d
      @user-ci1dx5nm9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맹지 길내면 땅값 확 올라갑니다

  • @getupat9oclk
    @getupat9oclk 2 года назад +16

    매번 느끼지만 정말 설명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부러워요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onamu_hana8881
    @sonamu_hana8881 Год назад +18

    맹디에 건축 허가가 안나는데 집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맹지는 맹지일뿐.. 현황도로 아니면 건축안된다던데.. 맹지가 건축이 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 @user-hq8nh4st9n
      @user-hq8nh4st9n Год назад +9

      저집이 언제쩍 집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오래된집이라면 옛날에는 가능했을꺼에요 요즘은 법이 바껴서 안되겠지요

    • @aavvfrx
      @aavvfrx Год назад +6

      이미 있는 건축물 고쳐쓰는건 될거에요. 신축은 허가 안납니다

    • @finesse7265
      @finesse7265 Год назад +4

      이모네가 맹지인데 집짓고 살고 계십니다. 집 지을 당시 옆에 현황도로가 있었고, 땅 주인도 통행을 허가해 줘서 집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바뀌고 나서 길로 사용하던 땅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라고 해서 못 샀더니 길을 막아 버려서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위에 영상처럼 맹지에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 @sonamu_hana8881
      @sonamu_hana8881 Год назад +3

      @@finesse7265 그런일도 있군요. 통행 허가라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건가요? 한번만 동의 받으면 도로를 막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안받으셨으면 좀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user-qv6fu6br8m
      @user-qv6fu6br8m Год назад +4

      @@sonamu_hana8881 사용승낙서로 건축을 했다고 해도 이게 영원 한게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바뀌면 효력이 없어지죠

  • @user-fh1wk5nw9j
    @user-fh1wk5nw9j 2 года назад +25

    실제에서는 민법으로 길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맹지자가 소송 시작하면 상대도 법적준비 합니다.

    • @user-re4qm3ql1c
      @user-re4qm3ql1c 2 года назад

      지금사례일경우 맹지주가 거의 이깁니다. 대지로 주택이 존재할경우 과거 인접지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햇을 경우이기때문에ㅋㅋ
      사실관계 따져보면 길을 내주게되어잇어요. 제3자가봐도 길을막으면 누가 악한 사람으로 볼까요?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2 года назад +8

      @@user-re4qm3ql1c 부동산채널에서 언급하신 경우가 가끔씩 나오던데..
      현제 살고 있는 것은 막지 않지요..
      그러나 현제의 집 까지 입니다..
      제건축 승인이 나질 않기 때문에 진입로 토지를 사거나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user-re4qm3ql1c
      @user-re4qm3ql1c 2 года назад

      @@user-ug4fw2so4i 재건축 할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한번 건축승인 나서 길은 존재해요

    • @dream-rp1op
      @dream-rp1o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re4qm3ql1c1미터 폭 통행권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6

    기존 집은이 있을경우 사람 한사람 다닐 폭 으로 막으면 어쩔수 없어요~~~~~~~~~~~~~
    법률 저촉 안됩니다 ~예로 보면~~~

  • @hysong9686
    @hysong9686 Год назад +2

    요새는 차 다닐만한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남 주변토지 통행권은 내땅에 들어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될때 필요하고 보통 통행료는 땅주인 맘이라 법원에서 얼마 받아라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정으로 갈려고 하는 거구요 맹지에 건축허가가 났다는게 신기하네요

  • @user-fe1xh1yy7i
    @user-fe1xh1yy7i 2 года назад +19

    맹지 땅값보다 소송비가 더 들어갈듯 합니다. 땅 사는 사람들은 대게 바로 사용하려고 꿈을 안고 사는건데...이런 영상은 혼란만 줄듯 하네요

    • @foxnim0119
      @foxnim0119 Год назад

      근데요~ 소송비는 이기면 상대방이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 영상을 보면 분명히 이기는 싸움인데~
      무족건 행‥ 하는거 아닐까요?

    •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Год назад

      ​@@foxnim0119승소시 인지세와 송달료를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의 7~10%만 줍니다.
      소송가액이 1억이면 대략 700만원 이내입니다.

  • @piyopiyong
    @piyopiyong Год назад +3

    기존 건물이 있을 때 가능한거 아닌가요? 건축승인 내줄땐 쉽지 않을거 같은데 그리고 도로가 아니라 통행가할 정도의 도보나 가능할 듯. 소송으로 이긴다 해도 토지주가 갖은 명목으로 방해하면 괴롭습니다.

  • @user-vd1jf7gc7e
    @user-vd1jf7gc7e Год назад +5

    말씀이 참 와닿네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남의 배려와 희생, 양보로 편의를 누리고 있는건데

  • @angelokim846
    @angelokim846 Год назад +1

    주위토지 통행권은 지상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영농 목적으로 도보로 통행하는 개념이죠

  • @user-yy9og5jp7d
    @user-yy9og5jp7d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몰랏던 상식을 해결했어요..최고네요

  • @hanwook7323
    @hanwook7323 2 года назад +24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테니 기본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케이스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라는 조언도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1

      굿포인트입니다!! 부족한 표현력에도 찰떡같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o2mk9vu8d
      @user-ko2mk9vu8d Год назад

      저도 넘 ~도움이 됩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m5861
      @rem5861 Год назад +1

      영상의 토지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저런 형식의 일부 토지를 예를 들면..
      1. 최초 도로에 접한 전과, 맹지 대지가 한명의 토지였음.
      2. 맹지부분만 대지로 바꾸거나, 전에 대한 통행허가(본인땅이니 당연히남)를 얻어 맹지에 건축물을 올림
      3. 맹지부분만 호구에게 팔거나, 호구에게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돈을 빌림
      4. 이후에 배째라 시전. 멍청한 호구가 낚여서 경매 낙찰 받아주면 개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입찰없이 헐값에 유찰
      5. 본인 혹은 가족이 헐값에 낙찰. 돈빌려 준놈만 개억울한상황 발생.

  • @Chan-on1yv
    @Chan-on1yv 2 года назад +4

    아 이런게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추우니 건강주의하셔요.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sy1dw3mw6d
    @user-sy1dw3mw6d Год назад +21

    ㅋㅋㅋ 건물을 뭉게서라도 길을 만들어줘야된다는 말씀에 웃고 갑니다

    • @k-3030
      @k-3030 Год назад +3

      건물을 대지경계점 까지 지었다면 잘라서 통행로를 확보 해줘야 함

    • @user-sy1dw3mw6d
      @user-sy1dw3mw6d Год назад +6

      @@k-3030 하~~좀 알고 하는 얘기유? 그럴일은 100프로 없수다..대지경계 끄트머리에 전이든 답이든 임도든 사람 다닐수있는 길은 무조건 있음..

    • @k-3030
      @k-3030 Год назад +2

      @@user-sy1dw3mw6d어허 경험담을 말씀 하시는데 딴소리는?
      예전에 다세대 신축현장에서 1층 필로티 주차장 콘크리트를 대지경계까지 친 사람이 있었소.
      그 통행 확보를 위해 철거를 해준적이 있소.

    • @user-pk3ou2sx2w
      @user-pk3ou2sx2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k-3030그건 예시당초 불법건축물임.. 한국에는 이격거리란게 있어서 대지끝경계부터 건축불허하고 ..아주 특수한경우 인접대지소유주와 합의후 가능할뿐 ..님 주장 자체가 예초에 말이 안되는경우임

    • @dream-rp1op
      @dream-rp1o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3030불법 건축 시설물 설치 했었구먼.

  • @oooooo-td9zj
    @oooooo-td9z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법은 상식에 기반함. 공터를 샀는데 맹지.근데 거기에 집 짓는다고 2미터 길 내어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한다고? 웃긴다. 절대로 건축허가 안 남. 절대로 집 못 지음. 7-80년대에 맹지에 지어진 집에 들락 거릴 수 있을 정도의 폭 1미터 통행권만 보장해 줌. 그 집 무너질 때까지만!!! .

    • @NaN_OTL
      @NaN_OT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집이 먼저 들어와있는 경우에 해당되는것같아요.

    • @sclee9833
      @sclee983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보면 그 맹지가 대지인경우엔 2미터 길 내야한다는 의미네요

    • @gregory000
      @gregory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판례는 3미터에요

    • @user-np3is1qg9v
      @user-np3is1qg9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주의토지 통행권은 말그대로 사람만 통행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gregory000
      @gregory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ser-np3is1qg9v 아니에요..

  • @user-mi5xl7ir5g
    @user-mi5xl7ir5g 2 года назад +8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x4oi1oi3z
    @user-mx4oi1oi3z 2 года назад +15

    님의 얘기대로면 세상에 맹지 하나도 없겠네요.ㅎ

    • @dolgum826
      @dolgum826 Год назад +2

      똑바로 안봤네. 다시 보시길.

    • @user-ct5fu5fr6j
      @user-ct5fu5fr6j Год назад +2

      다시보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인것은 잘 설명한것같고
      맹지인데 건축허가 나나?
      한다면 전주인이 토지사용 허가를
      내준거겠죠
      맹지는 안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hskim6736
      @hskim6736 Год назад

      눈멀고 귀멀고 손가락만 살았네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2 года назад +7

    농지의 경우는 남의 땅 상관없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지만..
    집을 지을 대지는 통행로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승인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되는 순서 아닌가요?..
    도로 확보도 안하고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 허가가 떨어지질 않을 텐데 무슨 소송요?..
    기존에 있는 사유지 도로도 안쪽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의 소유자들 한테 사용승락서 다 받아가야 건축승인이 떨어지더만..

    • @user-ci1dx5nm9d
      @user-ci1dx5nm9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지라고 다 도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뒤에 있다면
      예) 모내기를 가정하면 다른 토지주들 보다 먼저 모든준비 끝내고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트렉터등 기계가 들어갈 땐 물론 논둑을 부수고 갑니다
      끝난 뒤에 원상복구 해야하고
      만약 앞쪽에서 모내기를 다하고 들어 갈수 없다면 그 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수 할 때는 가장 늦게 해야합니다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ci1dx5nm9d
      서로 양보하고 좋게좋게 하는 경우죠..
      법적으로는 무조건 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아요..
      심지어 농가주택 까지도요..
      그건 농사를 짓고 있는 분께서 직접 영상에서 말해주더군요..

  • @user-np3is1qg9v
    @user-np3is1qg9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토지를 걷처 위에 한체의 가구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포장이안된 길입니다 어느날 위집 아저씨가 시멘트 포장 도로를 강화군 에서 해준다고. 하길래 싸인 해주었 습니다 그런데 위집 아저씨가 마음이 변했어요. 포장도로 에서 2미터를 떼고 공사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만하기에 내용증명 을 보냈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은 재판을걸엇 습니다 재판은 2년만에 끝났어요 위집 패소 3미터 도로에 구거 1미터7십 나머지는 저의토지 입니다 판사님 판결내용 은 공로가 될려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됨 니다 토지 사용자는 원고 와 피고둘뿐 입니다 이유없이 원고 기각 입니다😮
    이런판결을 2024 1월 9일날 받았 습니다

  • @user-gz9nj6cs5m
    @user-gz9nj6cs5m 2 года назад +1

    주위토지 통행권 그걸 설명하려면 잘하셔야죠
    대지라도 차량 통행로 아닙니다 그리고 뒷땅이 먼저개발 즉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발을 위한 행위라면 땅 안내줍니다 통행로 즉 사람이나 농기계가 지나갈수 있을정도만 임시로 빌려준다이지 내주는거 아닙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쓰실때도 기한을 명시하셔야합니다

  • @everymust
    @everymust Год назад +3

    대상이 농지인 토지의 주위통행권 판결에서 도로폭을 3미터로 하라는 판결도 있어요.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4

    말도안되요~~~~~~~~
    거부하면 죄가되어 자신땅 길 내줘야 하나요????????????????????????????
    말도 안되요~~~~~~~
    이기적 주장이네요~~~
    글면 맹지가 존재하지 안는데 맹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 @user-rt6mg5tk3x
    @user-rt6mg5tk3x 2 года назад +1

    주위토지통행권은 원래 맹지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길을 앞 토지주가 어떤 이유로던 막았을때 하는 소송이지 원래 없던 길을 내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지 싶은데요.

  • @MKimID
    @MKimI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맹지는 건축 하거나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로로 이용할 토지를 구입하든지 해야 합니다.

  • @user-fo5ob1um3u
    @user-fo5ob1um3u Год назад +3

    일부분만 아는 사실로 본인의 말이 다 맞는듯이 말하는데, 잘못된 사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유투브에서 도로분쟁만 쳐봐도 제보자님의 말이 맞는것도 있지만 아닌것도 엄청 많습니다.

  • @tv0562
    @tv0562 2 года назад +3

    영상잘보고갑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되십시요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 @user-me5qm9fo5l
    @user-me5qm9fo5l 2 года назад +4

    주위토지이용권은 길을 내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어요. 애시당초 도로가 없는 전을 왜 도로로 만드나요.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내가 농사짓고 있는 땅을 뒤에 맹지인 땅을 위해 도로를 내어준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도로가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지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전제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맹지인땅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인가요.

    • @HiUTube
      @HiUTube 2 года назад +1

      동영상에 다 나왔는데 잘 안 보신 모양입니다. 지적도상에 길은 없지만 과거에 농사짓던 사람들은(할아버지나 그 윗 세대) 맹지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남의 땅 밟고 다닌다고 발광했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땅도 효율이 극도로 떨어졌를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같은 폭이 넓은 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농지일 경우 사람 정도만 다닐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길을 원한다면 토지주와 매매를 하던지 지료를 주고 이용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 @user-me5qm9fo5l
      @user-me5qm9fo5l 2 года назад

      @@HiUTube 본 영상의 취지가 맹지어도 타인의 토지에 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영상은 과연 농사를 짓기위해 토지통행권을 말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글을 적었을텐데요. 있는 도로를 못지나가게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지날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위한 것은 도로뿐만아니라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농로로도 가로 질러 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rm

  • @user-qb4mq6pj3u
    @user-qb4mq6pj3u 2 года назад +2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시면 좋겠네요.
    단 한번이라도 민법 219조를 보시고.
    변호사 님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세상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가 아님을 언제 인가는 알수 있을것이며.
    그때는 스스로 부끄러워
    질 것입니다.
    아무도 남에 땅을 공짜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 @user-hq8nh4st9n
    @user-hq8nh4st9n Год назад +2

    3차판결될때까 살수 있을까 ㅎ 좋은게좋다고 타협보는게좋죠 앞뒤이웃인디 하나또 배워감니다

  • @user-km3oy2dd5e
    @user-km3oy2dd5e Год назад +2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 @gochang12
    @gochang12 Год назад +3

    진짜 큰일 날 영상입니다 이거 믿고 맹지샀다간 망함

  • @dodohwang3668
    @dodohwang36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땅은 절대 공짜로 내주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꼭 필요하면 돈을받고 팔아야지요 그겄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 @user-cg2wr5td2g
    @user-cg2wr5td2g Год назад +1

    맹지 소유주가 소송으로 도로를 확보한다한들
    땅을 내주어야할 땅주인은 억지로 자기땅을 주어야하는데 두집의 사이가 좋을리 만무하지요
    두 이웃이 평생원수처럼 사실건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일겁니다
    맹지는 안사는게 최선입니다

  • @warriet29
    @warriet29 2 года назад +5

    그 맹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쉽지 않을텐데.. 농사를 짓는 정도의 주위토지통행로라면 몰라도.. 이 경우엔 건축은 물론 경운기조차 못 들어갑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말이죠. 어설픈 말씀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 @user-es2sm2lg6d
    @user-es2sm2lg6d 2 года назад +11

    선무당이 사람 잡는 영상이네요 좀 더 공부하시고 영상 올리셔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해서 인생 꼬이게 만들지 마세요 맹지는 맹지 일 뿐 입니다

  • @hoheekang3020
    @hoheekang302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확하게 뒷 땅에 건물이 있은후 내가 앞을 토지 매입한뒤에 뒷 땅주인에게 주위통행권이생기는것이고. 뒷. 땅이 맹지였을때는 주위통행권 주장을 할수없습니다 건물신축도 내허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hoheekang3020
      @hoheekang302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트랙터사용도 불가능합니다

  • @NaN_OTL
    @NaN_OT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길도 사람통행 가능한 만큼만 줄껄요. 차는 못다니는

  • @gt3831
    @gt3831 Год назад

    1. 도로 통행료 따박 따박 내시면 좀 거시기 하죠
    2.상부 영상에 관한 승소라... 첨부터 그 부분에 집이 있어야 하고 맹지인 것을 아시고 매입을 하시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확실히 보시고 땅을 매입 하셔야 합니다.
    잘 못 하시다가 평생 따박 따박 돈을 내야 합니다. 아님 다른 곳으로 길을 내야 할 것입니다.
    3.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에는 판례 보다 중요한 개인 침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10%로 정도를 볼 까 말까 하는 판결이라는 것을 명심 하시면 됩니다.
    누가 빌라를 건축 하였는대 알고 보니 맹지일 경우 ..평생 따박 따박 내야 합니다.
    집을 매입전 또는 기타 맹지인지 아닌지 지적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 @user-ww4sg3ez5r
    @user-ww4sg3ez5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마치 주위토지통행권이 만능인양 말씀하시는데 남의땅에 길을 낼수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다만 기존에 다녔던 길이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길이 전혀 없을때 사람정도만 통행할수있는 길을 확보해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절대 본 영상믿고 맹지는 절대 매입하지마세요,개피봅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3

    한사람 다닐폭 논두렁 정도 넓이~~~~걸어서만 다니는 통행시의 경우이지 남의소유땅 하등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5

    무슩슨뚱딴지 같은 말씀 하세요????????????????????????????????????????????????????~~~~~~~
    법 현실도 모르시면서 상상 만으로 잘난체 마셔요~~~~~~~~~~~~~~~~~~~~~~~~~~~~~~

  • @qkfka63
    @qkfka63 2 года назад +10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6

    님 논리라면 맹지만 사야 되것네요 ~ 땅값 싼뎅~~~~
    찿아가 협의 요구하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
    그럼 고소함 해결되겠네요??????

  • @user-zk5ei1ps3w
    @user-zk5ei1ps3w 2 месяца назад

    20년 평온하게 길로 쓰던걸 막으면 그런데 내땅 맹지인데 길내줘라 한다고 길 못줍니다 변호사비용만 쓰게되요

  • @lucia7465
    @lucia7465 2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쉽게 설명해주셨어 감사합니다~^^

  • @ccm6533
    @ccm6533 2 года назад +2

    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wb1dj2df4z
    @user-wb1dj2df4z 2 года назад +3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ㅎ

  • @user-wi6sc1cn5n
    @user-wi6sc1cn5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사고나서 후회 막심이였는데 걱정이줄었어요 ~~

  • @user-ue7rx3zt2k
    @user-ue7rx3zt2k 2 года назад

    깜놀했다가, 다시 글보니
    다행히 저희는 해당이 안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jaeyeongsfafa6861
    @jaeyeongsfafa6861 Год назад

    헌법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 하기때문에
    말씀대로면 두 조항이 상충을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할꺼 같네요!

  • @tanjisingong
    @tanjisingong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user-oe5jo4fq8g
    @user-oe5jo4fq8g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neopsyche22
    @neopsyche22 2 года назад +22

    감사합니다. 맹지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길이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니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 @user-ld1gg8zp4p
      @user-ld1gg8zp4p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라면 농기계는 다녀야 하잔아요? 제작자 분 말씀과 다른데 아닌가요?

    • @user-ld1gg8zp4p
      @user-ld1gg8zp4p 2 года назад

      @@dsmhan5289 당연히 사용하게 해 주기 싫겠지만, 법에서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나요?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5

      @@user-ld1gg8zp4p 남의 비싼땅 뺏으려 함 되나요~ 현실적으론 걸어서만이 왕래 자체만 가능 하답니다~~~

    • @user-ld1gg8zp4p
      @user-ld1gg8zp4p 2 года назад +6

      @@dsmhan5289 ㅋㅋ 네 힘도 없는 제가 남의 땅을 뺏다니요 사실 뒤에 집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방송자가 너무 일반화했네요

    • @user-db5bf1rz8v
      @user-db5bf1rz8v 2 года назад +18

      이렇게 잘못된 영상 하나가 무섭습니다. 대쳬 길이 없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통행권일 뿐입니다.

  • @rgh97
    @rgh97 Месяц назад

    맹지가 있다면 도로와 인접한 a 와 b 토지의 가운데 다가 도로를 내면 됩니다. a토지주에게는 b 토지에서 허락했다고 하고 b 토지주에게는 a 토지주가 허락 했다고 해서 도로가 경계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 ab 토지의 땅을 반반 이용하면 차가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수 있습니다.

    • @user-rk6rs9dv1z
      @user-rk6rs9dv1z 8 дней назад

      돈을. 주구. A.B.에게 길을사야하는가요

    • @rgh97
      @rgh97 8 дней назад

      @@user-rk6rs9dv1z 아니지요, 돈을 줄필요가 없습니다. a 토지주에게는 도로를 내면 토지 접근성이 좋아져 땅값이 올라갈것이라고 설득하고 b 토지주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로 토지주들이 얻을 이득을 강조해서 설득하면 됩니다. 자신들이 득이 있어야지 허락을 해주겠지요.

  • @sorinada
    @sorinada 2 года назад +5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이 내용을 이해 못 하고 동문서답하는 분들은 피곤하게 살 겁니다.

  • @user-kg5gp8ou2z
    @user-kg5gp8ou2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말그대로 민법입니다 ㅋㅋㅋ민법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주는거 아닙니다 쫌 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사람다니는 길정도? 그냥 옆으로 걸어다니면됩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5

    사람 한사람 걸어서만 다니거게 논두렁 넓이만이면 처벌 안받아요~~~

  • @kalbee2186
    @kalbee2186 2 года назад +2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user-yg7yb7qy9x
    @user-yg7yb7qy9x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들이 맹지토지에 대해서 유리하게 말씀 해주고 있다 뒤에 맹지토지 구입해서.아래측 농지토지 주인들이 피해 보고 있다 답답해서 상담 하려고 하는데
    맹지에 도움주지 말고 땅주인의 억울한 피해자한테 내 땅 찾는 법이 없는것같다

  • @user-qu6tp8ho9c
    @user-qu6tp8ho9c 2 года назад +1

    재판비가 더 들겠네요.

  • @user-pm1zp5rd6l
    @user-pm1zp5rd6l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 @user-eq7cl6pn6i
    @user-eq7cl6pn6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골에 집안에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집들 무지기수로 많아요.

  • @user-ix8px6lk4l
    @user-ix8px6lk4l Год назад

    맹지에다 집을 내어준 지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지자체에서 집을 못지은다라고 했는데
    땅주인이 강제로 집을 지을시엔 무허가 주택이고 거기에는 도로를 안내어조도 대법원까지 못가고 1심에서 땅주인이 이긴다.

  • @user-zw9ll3cc1y
    @user-zw9ll3cc1y 2 года назад +2

    맹지~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rj8kz9dx2n
    @user-rj8kz9dx2n 2 года назад +3

    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이용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맹지싸게 사서 사지 비싸게 땅을 살필요 있나요?

  • @user-vp1hi9th1w
    @user-vp1hi9th1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맹지도 통행권이 확보되기때문에 길을 내줘야 하는것 맞음
    사람이 다닐정도로 내줄수있고 유일한 통로일경우만 해당됨
    만약 다른곳으로 다닐수있으면 안내줘도 됨
    다닐수 있는 길을 확보해주면 통행료를 받을수있음
    법적 싸움까지 가면 법원에서 길을 정해주고 통행료도 정해줄거임
    근데 지형을 도로로 바꿀순없을듯?
    아마 여기서 저기까지 길로 사용할수있도록 설정해두고
    그럴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네

  • @heeya6955
    @heeya6955 Год назад +6

    옛날부터 도로가 다 나와 있는 땅만 있는게 아니니, 맹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뒤쪽에 건축물이 지어 지도록 허가를 내줬으면 통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 @user-pq5fy2fk3z
      @user-pq5fy2fk3z Год назад +5

      도로없으면 뒤에 맹지에 건물짓도록 허가 안내줍니다. 이미 허가났다면 현항도로건 뭐건 있었다는거고 그 경우 건물을 허가받아 지은 사람이 이깁니다

    • @gochang12
      @gochang12 Год назад +3

      전혀 아님

    • @user-hq8nh4st9n
      @user-hq8nh4st9n Год назад +4

      소방법 때문에 안되죠 도로가 있어야됨니다

    • @TOP-KOREA
      @TOP-KOREA Год назад +3

      완전 도독놈심보네요.

    • @user-ci1dx5nm9d
      @user-ci1dx5nm9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방법은 있습니다
      대토 합의를 해야지요
      맹지라고 자기땅은 그대로 다 갖고 남의땅은 통행권 어쩌구 하면서 내달라 도둑놈 심보지 애초에 그런 땅 사질 말던가

  • @user-eq7cl6pn6i
    @user-eq7cl6pn6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위토지 통행권은 합당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 @song02161
    @song0216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멋진정보 입니다

  • @user-qc5fc2vv4c
    @user-qc5fc2vv4c Год назад

    맹지 설명 잘들었습니다.

  • @lhm2533
    @lhm25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아무리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도 길을 내어 줄 이유가 없고 단지 막을 수 만 없을 뿐이지 길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도로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스콘을 땅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설치 못합니다.
    아스콘을 설치 했다면 담당 직원에게 전화 한통 하면 바로 철거 됩니다.
    바로 철거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신청하는대 그럼 상상을 초월하는 악몽을 맞게 됩니다.
    원상복구 비용 장난 아닙니다.
    통행권만 취득을 원하시는 것은 법으로 도저히 다닐 길이 없다면 가능 하나 단 .. 땅 주인 허락 없이
    아스콘 설치 기타 조형물 설치 금지입니다..
    평생 그 길을 사용한다면 통행료 그 땅의 시세에 맞게 판결이 납니다.
    즉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맹지 인줄 모르고 매입 했다가 시겁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주위 통행권 어쩌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으로 가면 .. 절대로 호락하지 않습니다. .. 그렇게 맹지에 통행권만 얻을 뿐이고 평생 돈을 주고 다녀야 합니다. .. 길을 내어 주고 그러 것 없습니다. 아스콘이 없는 길을 걷는다고 생각 해보세요..
    거기에 땅 주인이 이상한 바위 하나 세워두어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거 건들다간 ..법원에 바로 소송 걸립니다. 절도 죄로 ..
    그냥 맹지 가지고 계시면 자기 땅 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좀 많이 주고.. .. 길 좀 내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맹지 해결 방법은 한개입니다.
    내 땅의 10을 주고 타인의 땅 2만 달라고 해보세요..그럼 해결 해줍니다.

  • @leebetelgeus5138
    @leebetelgeus5138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 말대로라면 세상에 맹지 한 필도 없겠네요 ㅎㅎ

  • @user-jm4jb6cw7c
    @user-jm4jb6cw7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입니다

  • @handle1a2b
    @handle1a2b 2 года назад +2

    맹지때문에 맹지주인도 화나고 길내줘야하는 주인도 화나요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3

      땅문제가 참 그렇죠..ㅎ 땅 사기 전에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고 문제없는 땅 사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 @user-ip2lr6tn3g
    @user-ip2lr6tn3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네요

  • @user-do4tn5wo6v
    @user-do4tn5wo6v 2 года назад

    무궁화 꽃은 지지않았다 유튜브 실례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 @user-dy7yt7pr9z
    @user-dy7yt7pr9z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복받을겁니다

  • @user-eg9oz5uz5y
    @user-eg9oz5uz5y 2 года назад +7

    다 개소리 입니다
    앞땅이 바보인가요
    뒷땅 주인은 집입로 10배주더라도 매입 하세요

  • @rem5861
    @rem5861 Год назад +2

    시골 텃세 욕하는 애들이 새겨 들어야 하는말.
    농촌땅의 길은 다들 수십년전 조금씩 자기 땅들 내놓고 만든 길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하지요.
    또한, 이런식의 기묘하게 건축물 만들고 경매 때리는 악덕인들도 많이 있다는게 문제..

  • @dsmhan5289
    @dsmhan5289 2 года назад +1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 @user-qj4cs8ot7e
    @user-qj4cs8ot7e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jojoweekend
      @jojoweekend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g5gp8ou2z
    @user-kg5gp8ou2z Год назад +1

    이거! 뒷땅맹지 소유주가 봐뀌면 안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길을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영상처럼길을 내줘야한다면 부동산들이 맹지만 구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