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보증보험 특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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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전세보증보험 #전세사기 #임대차계약특약
    HF보증 한도가 5억에서 7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80

  • @노인영-i8y
    @노인영-i8y 2 года назад +4

    알아듣기 쉽게 강의하셔서 잘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BBBBBON
    @BBBBBBO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전환 예정이라고, 특약에 보증보험 의무 내용을 기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반 개인 집주인인 상황에서 이러한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angel-im1fj
    @angel-im1fj 2 года назад +3

    주인특약도 좀 알려주세요
    악질세입자들도 만아유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2 года назад

      네ㅠㅠ 그런 임차인도 있죠 ..
      기회가 된다면 영상제작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 @김성훈-u5x1w
    @김성훈-u5x1w 2 года назад +7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ㅎㅎ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이 특약을 넣으면 될까요?
    임차인 특약
    1. 잔금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전세보증금의 80%)을 받아 지불하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 납입된 계약은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잔금과 입주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3. 잔금 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 납입된 전세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완료될 때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 납입된 전세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현 임대인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솔련탄우
    @솔련탄우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영상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집을보러갔지만 집을 같이 본 분이 계약을 할려하신다 일단 가ㄱㅖ약금을 걸으라해서 첫계약이라 허둥지둥 보냈지만 가계약금은 200 걸어놓은 상태에서 문자로 계약날짜와 세부사항 조율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항 넣어달라했더니 이미 가계약금을 거신상태라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계약조항에 아무것도 넣어달라할수없는건가요? 현재 등기부등본상태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넣고싶은데 저는 조항을 정할 수 없는건가요?ㅠㅠ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2 года назад

      ?? 답변 드렸는데 없어졌네요
      답변 받으셨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율하여 변경가능합니다
      잔금때도 조율된다면 추가가능합니다.
      계약금 들어갔다고 변경 안되는 건 아닙니다

  • @dave-xd7ce
    @dave-xd7ce Год назад +1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1) 부동산중개인 말로는 임차기간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근저당 등 대출을 받으려고해도 은행에서 왠만하면 거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은 상태구요, 잔금날 당일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신축 재건축 아파트라 등기가 최소 1년 ~ 1년 반 정도 걸려서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전이 안되는데 제 보증금은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이 늦어진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1) 1순위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거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 2금융권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2) da ve 님이 1순위 맞으신가요??
      현재 등기부 확인 가능하다면 직접 등기부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어려우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확인 가능한 등기에 본인이 1순위라면 괜찮아보입니다
      꼭 본인이 1순위인 것 확인해 보세요
      글로 적다보니 자세한 상담은 어렵네요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은 다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dave-xd7ce
      @dave-xd7ce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숏츠 너무감사합니다 !!

    • @dave-xd7ce
      @dave-xd7ce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재건축 신축아파트라서 미등기 상태의 물건이라 토지등기만 확인했는데, 이주비 명목으로 1.4억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특약으로 잔금으로 해당 근저당과 그 외 대출을 모두 말소한다 라고 넣기는 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부탁드려요 값진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__)
      1) 재건축 신축이라서 집단등기로 약 1년정도 기간 소요된다는데, 만약 1년이내 등기 안될경우 hug 보증보험말고 sgi 나 hf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2)만약 1년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될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입자로써 다른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게 있을까요?
      3) 잔금납입 당일에 임대인분과 12시나 13시쯤 만나서 잔금 입금 후 같이 은행가서 근저당 등 대출금액 변제 등 업무 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쯤 만나서 잔금 치루면 혹시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은행업무 종료 전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 예방차원)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dave-xd7ce
      1. HUG가 안 된다면 다른 보증보험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보험이 안 된다면 전세권설정을 추천드립니다
      2. 저희 손님 중에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 보증보험, 전세권설정 3가지를 다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허락하는 건물주는 거의 없습니다
      특약에 선순위 권리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말소가 실행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1순위가 된다면 전세권설정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3. 임대인과 같이 가셔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약에 하나 추가하자면 '근저당 말소된 등기상태로 잔금 완납 후 3-4일까지 임차인이 1순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본 계약은 해지하며 기 지급된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두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니 깨끗해진 등기의 1순위를 임차인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약내용입니다
      추후 변경되는 다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정선-l8w
    @정선-l8w Год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전세보증보험 가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살고있는 곳 계약한지는 3달정도 되어가고 다가구주택 입니다 궁금한것은 가입시 부동산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가입을 못하게 한다면 다른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ㅎ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3개월 지난 다가구 주택도 가입 가능합니다
      부동산 동의는 무엇을 말씀하는지요..
      누구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가입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거절사유가 없는데 거절되었다면 집주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꼭 다시 연락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셨나요??
      그게 첫번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걱정이 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세권설정은 거의 안 해줍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고 집주인의 인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1번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다면
      2번 전세권설장하기
      진행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정선-l8w
      @정선-l8w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숏츠 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 저는 이사 2틀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구요 입주전 전세권설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전세보증보험만 앞두고 있습니다
      스타데이님 감사드려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정선-l8w 입주 전에 전세권설정하셨다니 든든하시겠네요 잘 하셨습니다
      추후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정선-l8w
      @정선-l8w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숏츠 네^^!!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윤지영-d5o
    @윤지영-d5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방금 허그에 전화해보니 보증보험 심사받고 확정될때까지 한달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한거만 믿고 기다리면 될까요? 보증금은 시세보다 살짝 저렴 하게 들어가는거구요 현재 등기부등본상 이상은 없구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네 요즘 기간이 그정도 걸립니다
      예전 보단 확실히 보증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처리기간도 길어졌더라구요
      예전엔 1주일정도였는데...
      일단 계약하셨고 특약에 더 작성하기 어려우니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실 것같구요
      특약 작성때 허그 완료될 때까지 등기사항에 변동사항 없을 것이라고 적으면 좋습니다
      다음에 계약하실 때 참고하세요
      나중에 허그확정되었다고 연락오면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발급받아보세요
      그때 변동없으면 됩니다

  • @Hee-dw8mc
    @Hee-dw8mc 2 года назад +1

    상가를 전세로 들어가는데 같은내용으로 특약을 계약하는게 맞을까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2 года назад

      상가와 주택은 다릅니다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가는 전세로 계약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계약하시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세의 70%>=대출+전세가)
      계약하시면 바로 세무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계약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rozii80
    @rozii80 2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계약하지 말아야 하나요? ㅜㅜ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2 года назад +1

      왜 안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매수자 우위니깐...
      더 좋은 집이 있을 겁니다

  • @badger-te9vw
    @badger-te9vw Год назад +5

    이분하고 계약하고 싶네요 ㅋ
    지역이 어디신가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최고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정선-l8w
    @정선-l8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저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안했고 전세권설정을 해서 살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는날 보증금을 당일날까지 돌려주지 않았을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짐은 계약이 끝나서 다 뺀후에 반환금청구소송을 하러 법원에 가게될텐데 짐빼고 다음날 반환금청구소송을 하러가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환금청구소송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같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을거라 생각하여 여쭤봅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정선님 반갑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른 겁니다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의사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세요
      답이없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보단 지급명령을 고려해서 진행생각해 보세요

    • @정선-l8w
      @정선-l8w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지급명령을 고려한다는 말씀은 일단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려 보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이 다르다면 이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전세권설정을 한 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경매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짐빼고 이사를 다음날 바로 가게되거나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ㅜ 스타데이님 유튜브 영상 중에서 보증금 못돌려받을 경우 짐을 바로 빼지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 전세권설정을 하고 이사를 바로 갈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나을까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정선-l8w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도 소송도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니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돌려줄 상황이 되는지 확인 후 소송이든 지급명령신청이든 임차권등기명령이든 준비를 해 놓으세요
      물론 소송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소송은 쫌 오래 걸리니 지급명령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말씀드렸어요
      위 말씀드린 내용을 신청하는 것과 진행하는 것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진행해야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미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하시고 이사나오실 때 혹시라도 버릴만한 짐 한 개정도 그 집에 놔두시고 사진찍은 후 나오세요
      자세한 사항을 다 적기엔 ㅠ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꼭 하셔야 하신 다면 소송 전이나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선-l8w
      @정선-l8w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그러면 신청하는것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의사 물어본 후 계약기간 종료 전 살고있을때 지방법원에 [ 지급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등. 3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진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진행이 되는거구요?
      그리고 저는 이사를 갈 경우 계약기간 만료된 이후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야한다면 만료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해놓고 짐을뺀뒤 이사를 가면 되는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신청하는것과 진행하는것의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어서 감안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줄것 / 전세권설정 말소시 필요한 서류 주실것)을 2개월전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럴경우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지급명령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 신청이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혹은 동시에 3가지 모두 신청해 놓는것이 안전할까요
      ♡긴글이지만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정선-l8w 여러 사람들이 보는 내용이라 전반적으로 적었는데..ㅠㅠ
      전세권 설정한 정선님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다른 거 다 잊으시고 보증금 못 받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권말소에 필요한 서류주지 말고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
      -끝-
      지급명령이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거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항과 같이 적어서 혼돈을 드린 것 같네요
      그냥 말소서류 주지말고 경매신청!!!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보증금 못 받을 상황이 된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그때 상황이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31-357-4889입니다

  • @오공블랙-u5i
    @오공블랙-u5i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있는대요
    전세대출되는 집과 안되는집이
    무슨차이일까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2 года назад

      보증보험은 차이가 있는데
      전세대출은 개인별 신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이민우-l1t
    @이민우-l1t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계약한 빌라에 거주했고 2년 재계약을 통해 올해 5월에 만기가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거 같아서 2년더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뭘 해야할지 몰라서 여쭙니다
    올려주신 영상에 나온 사항 말고 있을까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혹시 다른 영상은 다 보셨나요??
      최근에 다른 구독자님(다가구세입자)은 만기 때 지급명령신청하신 분도 계셨어요..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건물주와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일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셨다면 재계약하면서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 두세요
      그리고 건물주가 허락한다면
      전세권설정(이건 보증보험보단 비용이 쫌 더 들어갑니다)해달라고 특약에 작성하시고 설정등기 해두세요
      전세권 설정된 빌라라면 만기 시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바로 경매신청해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경매 낙찰가액이 낮게 나오면 보증금 완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든든한 건 전세권이겠지만
      보증보험가입하고 먼저 보험회사에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오는 게 빠릅니다
      정리하면
      1. 보증보험 가입
      2. 전세권설정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소송뿐입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 @이민우-l1t
      @이민우-l1t Год назад

      저는 2년 재계약하고 1년만 살고 나머지 1년 내에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생각중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불확실한 상황을 겪는거 보다 나을거 같아서요 괜찮은 방법일까요 ?
      그리고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또는 지속할수 있다는 점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 그럼 굳이 계약서에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이민우-l1t 첫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2년 재계약하시고 중간에 나가시면 통상 중개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나가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하고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차인 지위가 불안하시면 재계약하시면서 중개보수 납입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보증금 돌려받을지 걱정이시라면
      중간에 직접 임차인 구하고 나가는 방법은 괜찮은 생각입니다
      두번째 답변입니다
      중간에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새로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전 임대인과 맺은 계약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늦어도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민우-l1t
      @이민우-l1t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두번째 답변 해주신 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 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 변경시 계약을 종료 하겠다' 고 특약에 넣을 려고 했는데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및 지속할수 있다는 점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면 굳이 특약에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 이었습니다
      번거롭게해서 죄송합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1

      @@이민우-l1t 보통 임대인은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포인트)
      따라서 임대인 변경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작성해 놓으시거나(임대인 변경시 임대차 종료한다)
      특약에 임대인 변경 시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잔금시 아님)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을 넣어두셔야 합니다 (미리 알면 임대차 계약지 유지를 결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둘 중 하나는 꼭 작성해 두도록 하세요

  • @qkr0351
    @qkr0351 Год назад +2

    영상 참고해서 특약 작성은 잘했는데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80% 지급 안될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 금액을 보니 55%정도만 지원되는거 같은데 소득과 신용점수 만 맞추면 80% 나올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ㅠㅠ혹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또 어떤게 있을까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2

      언제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보증금 1억에 최대 7천까지 가능했지만
      10월 4일 이후로 보증금 3억에 최대 2억(80%이내)입니다
      80%의 한도와 2억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보증금 2억이라면 2억의 80%인 1.6억과 최대 한도인 2억 중 더 작은 금액인 1.6억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55%는 어디서 나온 건지.. ㅠㅠ
      제가 대출담당은 아니라..
      이 부분은 더 확인해보고 다른 정보가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PSH-0340
    @PSH-0340 Год назад

    아파트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대 SGI 서울보증보험으로 가입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모든 보증보험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PSH-0340
      @PSH-0340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경매로 넘어 가서 지방세 국세로 보증금을 날릴경우에도 가입만 되어있으면 돌려받으수 있는건가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PSH-0340 가입하신 보증보험의 보험 한도 금액 내에선 가능합니다

    • @PSH-0340
      @PSH-0340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숏츠 감사합니다!!

    • @PSH-0340
      @PSH-0340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아파트 전세 계약시 임차인이 꼭해야될것들좀 적어주실수 있아요 정리가 안되서 머리가 너무아프네요ㅠㅠ

  • @bigwave4143
    @bigwave4143 Год назад +1

    스타데이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영상들 여러편 보고 버팀목전세대출 은행 심사도 완료하고 잔금날을 기다리고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ㅠㅠ
    우리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진행 중 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으로 HF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세대출을 1억8천 받는데 보증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1억6천입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보증한도가 너무 낮아서 HUG 같은게 더 좋아보여서 질문 드려요.
    총 전세금은 2억8천인데요,
    특이사항: 근저당이 있으나, 부동산 계약서에 잔금날 전액 상환 후 말소 접수증 등 모두 받기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음
    1.확정일자도 계약서 쓴 날 바로 받음!
    2.전입신고는 잔금날바로 신고 할 거에요! (2022/11/11 예정)
    우리은행을 통해서 가입하게되는 HF전세보증보험은 보증한도(은행대출서류작성시 신용보증약정서라고 HF전세보증보험가입 종이에 보증원금 이라고 적혀있었음)가 1억6천이라…
    무슨 일이 생기면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6천 인거 잖아요?
    그럼 나머지 저의 전세금 1억2천은 보증보험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거니까 조금 불안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HF전세보증보험 가입에다가
    중복으로 HUG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할까요?...ㅜㅜ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근저당 말소나 전입신고는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증 보험 2개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도 이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이 어렵네요 ㅠㅠ
      우리가 보증보험 가입하는 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증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대출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더 알아보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igwave4143
      @bigwave4143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스타데이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친절함에 감사드려요^^! 중복 가입은 안되는 거 같아요..ㅠㅠ 집이 나중에 그럴 일은 없어야하지만 경매 같은거가 이루어 졌을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제때 했고, 그 당시 등기부등본 깨끗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제가 우선권이 제일 높은건가요? ㅠㅠ 공부를 해도해도 어렵네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1

      네 등기부깨끗하다면 1순위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 땐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

    • @bigwave4143
      @bigwave4143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숏츠 스타데이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D 감사합니다!

  • @콰레스마
    @콰레스마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11월 5일 전세 계약서 쓰는대요…
    12월5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도중 매수자가 나타나 12월6일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증보험은 그럼 언제 드는게 좋나요…???
    또 꼭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이런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12월 5일날 매수건물주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미리 매도건물주에게 요구해서 받아달라고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분에게 이야기하셔서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의 연락처와 주소를 꼭 확보해두세요
      보증보험은 잔금하고 바로 가입하시고 잔금하는 날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세요
      보증보험 가입시 건물주 바뀐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세요
      1. 새로운 건물주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요구
      2.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받고 보증보험가입
      이렇게 해보세요
      안전한 입주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콰레스마
      @콰레스마 Год назад

      @@유튜브숏츠 아파트여도 똑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 중개인이 대항력 5일날 이미 갖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긴합니다 …ㅠ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콰레스마 6일 0시에 대항력발생합니다
      이전 건물주보다 다음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적어드렸습니다

    • @콰레스마
      @콰레스마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숏츠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 @sua4281
      @sua4281 Год назад

      저와 매우비슷한 상황이신것 같은데 저같은경우는 매매가 전세가 동일하게 매수매도 됬습니다 계약서도 쓰기전에 매수자가 있다는건 매우 수상합니다 영식님의부동산과 임대인의 부동산 분명 세입자 맞쳐주는 수수료를 주는 대가가 있을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입주하고 이모든상황을 알았고 이제 전세집을 소개 확답하던 부동산은 연락을 안받습니다 저는 새임대인이 98년생으로변경 아무것도 모르고 전임대인에게 잔금처리 다하고 요 ㅜㅜ 꼭 더 확인하세요

  • @sua4281
    @sua428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분명 글을 작성한것 같은데 댓글이 보이질 않아서
    한번더 글을 남겨봅니다 스타데이님
    안산으로 이사 왔고 계약일21년10월21일확정일자
    이사 21년11월29일 전입신고
    잔금치루고 21년12월1일 임대인변경 98년생남자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받았고 허그보험가입 가입된다고해서 보험가입부터 시도 22년2월가입완료
    22년5월 과 22년10월 가압류가 등시설정되었고 새임대인과 연락을 취하고 처리하겠단 말과 함께 연락이 안됩니다 허그전세반환보증보험은 새임대인로 가입되었는데 가압류가있는 상황에도 또 임대인변경될수있을까요?보험만 믿고 그냥 살아도 되는지 요? 이런상황도 알고계신게 있으시면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가압류가 있는 상황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처리하겠단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증거가 될만한 것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허그를 통해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보입니다만 미리 이 상황( 임대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허그쪽에 알려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sua님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남겨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 23년 4월 정도까지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연락주세요

    • @sua4281
      @sua4281 Год назад +1

      스타데이님 답들 감사합니다
      우선 임대인변경시 허그보험 된다고 사기아니라고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에 말을 하길래 우선 허그전세반환보증보험부터 가입시도 했고 완료 됬고요 가압류에관련 여러차례 8월달부터 알게되어 카톡과 전화 문자를 남기고 해결하겠다 등등 서류는 제게보낸준다 확답을하셨는데 이젠 연락이안됩니다 이런상황을 허그에 알려야 하겠네여 답변 감사합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sua4281 임대임에게 연락이 안 된다면
      나중에 공시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마무리까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 @sua4281
      @sua428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타데이님 4월이후 혹여 글을 남깁니다 등기상 가압류설정2건은 그대로인데 5월21일 어제 임대인의삼촌이란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현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고 가압류를 정리하고 집을 매도하거나 집수리를해서라도 새로운 임차인를 하겠다고 현시세를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전세금반환이 안되면 허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그사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도달은 했습니다 제가 딱히 물어볼때가 없어서 글남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말도없이 국세체납이 문제인 임대인으로 변경될까 밤새 잠을 또 못자고 글을남깁니다

    • @유튜브숏츠
      @유튜브숏츠  Год назад +1

      6개월 정도 남으셨으니
      이제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하네요 ㅠㅠ
      일단 임대인은 변제능력이 없다고 연락 받으셨으니 허그 쪽에 연락하셔서 나갈 때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삼촌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문자, 카톡 ,내용증명 중 편하신 것으로 하세요
      일단 읽었다면 그 내용을 캡쳐하셔서 프린트 해놓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모르게 매매되는 걱정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변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와있다면 현재상황을 부동산에 알려주시고 임차인은 나갈 예정이다라고 알려주세요
      1. 임대인에게 만기시 계약종료될 것을 알려주세요
      2. 주변부동산에게 매물 확인 후 본인은 연장의사없다는 걸 알려주세요
      3. 매달 등기부확인해보세요(매매가 되었는지)
      지금은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있을 때 허그에 방문하셔서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안내 받으세요
      3개월 전부터는 바빠지실 겁니다
      서류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미리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 준비 잘 하셔서 보증금 다 받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경에 다시 한 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