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막, 기존 농막도 체류형쉼터로 전환이 가능할까? 6평에서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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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농막 #체류형쉼터 #주말농장 #시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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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어서 체류형쉼터 관련해서 내용을 보내드리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현재의 농막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체류형쉼터로 변경
    즉, 불법농막 양성화가 가능한가 일텐데요. 오늘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먼저 들려드리고 체류형쉼터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0

  • @user-ds7ht3jh1n
    @user-ds7ht3jh1n Месяц назад +36

    현재 6평 농막도 요건만 충족되면 체류형쉼터로 받드시 법개정을 하여 어떤일이 있어도 받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 @user-wv9sp4li5x
    @user-wv9sp4li5x Месяц назад +15

    탁상용인 공무원들이 농촌에서가사 일하고나면 사람이 쉬고 잡도자야하고 먹고자는 것이 중요
    6평은 잡자는것도 힘들어서 시골생활 포기할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시행할려면 하루빨리 시행해주세요 농막도 허용 해주세요

  • @user-dl4yb1jl6p
    @user-dl4yb1jl6p Месяц назад +8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그 후손들이 나이들어 고향에가서 농사일하는거보니 아주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하여 밭농사가 풀한포기 없이 깨끗이 정리하고 주변 꽃도심고 도로 정리도하여 농촌생활에 기여가되는것을 보았다.

  • @user-kc8jw4wn2b
    @user-kc8jw4wn2b Месяц назад +6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만 아니면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택이 좋습니다. 6평 농막생활 해보니 가장 문제는 잡초지요. 모처럼 가면 잡초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창고 등 실내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일정부분 잔디나 데크 시멘트 등으로 잡초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의 작은 집이나 집이 없는 나대지를 구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컨테이너를 놓는 방안도 생각해볼만해요. 수도권 외 소형 저가 농촌 주택은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세야 조금 내면 되죠. 별장처럼 쓰려면 전기 외에도 정화조와 수도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새로 하려면 천만원 넘게 들지요. 정회조는 500만원 이상 들 수 있고 심정을 깊이 파면 그것만 700만원이 넘습니다. 울타리도 설치하면 금방 수백에서 수천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도 중요하죠. 한전의 전봇대와 통신사의 인터넷은 완전히 다른 분리된 선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토지를 구하면 큰 불편없이 전원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체류형쉼터를 접근해야 나중에 비용을 많이 들이고 나서 차라리 소형주택이나 대지를 했어야 한다고 후회하지 않을겁니다.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9

    기존 농막에 어떤 요인이 부합하면
    10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내용이네요.

  • @caesarpaul9551
    @caesarpaul9551 Месяц назад +10

    농막 신고 필증이 나와서 농막 알아보는 중인데 참 고민되네요.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 @user-kc8jw4wn2b
      @user-kc8jw4wn2b Месяц назад +3

      일단 나쁠 것은 없죠. 발표 나오면 그때 결정하세요. 농막을 별개의 창고로 허용하면 아주 좋죠. 나중에 별도로 체류형쉼터를 허가 받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추가로 증설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즉, 농막 가진 사람은 체류형쉼터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는 할 수는 없을겁니다. 이 문제가 농막 가진 사람들의 반발로 시작된 것이니까요.

    • @caesarpaul9551
      @caesarpaul9551 Месяц назад +1

      @@user-kc8jw4wn2b 감사합니다. 저도 농막을 별개로 허용하거나, 증설을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user-fr5ou4bp7w
      @user-fr5ou4bp7w Месяц назад

      법취지로 보면 농막의 기능에 체류의 기능을 더한다는것이기에..33m2안에 창고기능 들어간다고 보는게 맞을듯하네요 제생각에는 두가지 다 설치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Месяц назад

      필증나와도 취소하시고 쉼터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Месяц назад +3

      기존농막은 10평이내6평이상만 농지 규모에맞게 하면 전부 허용해야 합니다

  • @hopeomega5957
    @hopeomega5957 Месяц назад +8

    농막 양성화? 이미 작년에 대대적으로 토벌하듯 전국 농막을 조사했고 불법에 해당한 농막은 해당 소유주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 통지가 나갔고 이를 실행하지 않은 소유주는 현재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발급된 상태다. 무슨 양성화를 검토하나? 대부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어 다 처리되었다는 소리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 시행령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은 부처에서한다. 결론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정부에서 금방 뚝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니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그럼 개돼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로부터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일반 사기업 소속이라면 벌써 대부분 짤리거나 그 회사는 망했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본인도 지금 농막이 있는데 너무 좁아 씻는 공간을 1.5평 정도 증축했었다. 이것을 트집잡아 원상복구명령 통지를 받았고 안 하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은 상태다.
    그래서 내가 감사원, 농식품부, 지자체, 총리실 등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 넣는 거 생각보다 쉽다. 행동하지 않은 시민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된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이길 바란다.

  • @kcskim6809
    @kcskim6809 Месяц назад +17

    빨리 개정됐으면 합니다

  • @user-freddy
    @user-freddy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빨리 이루어지길

  • @user-dl4yb1jl6p
    @user-dl4yb1jl6p Месяц назад +3

    체류형쉼터 농막 조립식으로 지을수 있도록 개발하셔 싸게 보급하면 좋을듯, 2,000만원 이하로 가성비있는 쉼터필요합니다.

  •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Месяц назад +6

    그린벨트 가지정될당시 72년 그땐 도시민들의 공기보약이라 했는데 그때는 이북처럼 산에나무가 없는 민둥산이라 산소부족이라 그린벨트가 필요했지만 50년후 지금은 산이 온통밀림이라 필요없습니다 사유재산 침해하는 그린벨트 는 무조건 없애야 합니다

  • @user-tg8jd2po7l
    @user-tg8jd2po7l Месяц назад +2

    그린밸트는 무조건 없애야되다 가만놔둬도 온통주위 산들이 밀림지대인데 그린벨트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구감소로 도시확장이 될리가 없다고 봅니다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6

    농업 진흥구역 도시민 거래활성화 안되면,
    반쪽짜리 정책임 민원 많이 넣어야합니다!!

  •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Месяц назад +2

    농민 어르신도 쉼터가없는데 도시민만 조그만농사를 지으면서 쉼터를 허용해준다, 미친개소리 이지요 ,농촌어르신부터 농민쉼터부터 해주고해라

  • @user-gp2oz8hv1t
    @user-gp2oz8hv1t Месяц назад +2

    기존농막도 체류형으로 검토해야지 나도 5도2촌하고 있는데 힐링하는데 너무좋음

  • @user-wh8lc8bo3b
    @user-wh8lc8bo3b Месяц назад +4

    체류형 쉼터 농막 15평도 ㅈㆍ 5:02

  • @ibayojong3590
    @ibayojong3590 Месяц назад

    농막도 체류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체류형이 10평까지인데 6평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단 기존 농막중에 정화시설 배수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개축등으로 요건을 맞추면 되겠지요. 과거 법규위반한 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제일 중요한건요⭐️
    농지법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도시민들도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할수있게 농지법 개정혹은 완화를 할것인가?
    농업보호구역은 주말농장을 할수있는 땅인데 체류형쉼터를 허용해주냐?
    12월에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은
    머냐?
    이세가지가
    제일 중요한 궁금증입니다.
    체류형쉼터를 할 땅을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마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user-oc4pp8pu9w
    @user-oc4pp8pu9w Месяц назад +6

    좀 빨빨리 시행해라.

  • @user-my7uo3sj2x
    @user-my7uo3sj2x Месяц назад

    다른것은 요구
    할시간이 없다
    거두절미하고
    체류형쉼터10
    평 정해주면
    감지덕지합니다 야간에취침
    하고 식사하고
    화장실설치하고 하거되면 끝
    감사합니다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 Месяц назад

    담당부처에서 12월부터 쉼터주택 놓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또 복잡하게 만드나요..담당자 윗 상관 책임있는 공무원이 8월발표 12월 시행 한다고 했습니다

  • @user-tx9lt7ln6t
    @user-tx9lt7ln6t Месяц назад

    우린 농막없는데,밭일하면 조금만한거 쉼터는필요함.

  • @user-br9sx5kt6m
    @user-br9sx5kt6m Месяц назад

    세컨드홈 활성화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user-ow2uh1zh1c
    @user-ow2uh1zh1c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기는농사용가능하나요

  • @user-ts4ke1jk5i
    @user-ts4ke1jk5i Месяц назад

    기존농막도 완하 해야함
    공무원 들 트집 잡지말고 현실 에 맞게 해야함
    그래야 도시에서 시골을 찾고 활성화 됍니다 탁상공론 하지마시고

  • @user-qw4xo2tt5o
    @user-qw4xo2tt5o Месяц назад +3

    정부는 각성해야한다, 환경에 지장이 없는 그린벨트는 전면 풀어야한다 요즘 농산물 가격을 보아라 앞으로 점점 심각한 상황에 처할것이다,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 Месяц назад

    정부에서 농막 따로 쉼터 따로 두개 설치는 절대로 안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지 다들 아실겁니다

  • @user-nn8fe2bt1i
    @user-nn8fe2bt1i Месяц назад +2

    체류형 쉼터로 숙박업이 될수있을까요?

    • @user-nu9rp5ov9j
      @user-nu9rp5ov9j Месяц назад +1

      서있으면 앉고싶고 앉으면 눕고싶고 누우면 잠들고싶어 하나도 어려운데 둘을 가지러하면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본질은 체류형 농막입니다,.

  • @user-rv7il8wu2d
    @user-rv7il8wu2d Месяц назад

    언제될지몰라십년잊서야하지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8월 중 체류형쉼터 도입안 발표 확정 났습니다.

  • @user-ux9es3su3z
    @user-ux9es3su3z Месяц назад

    농막을 쉼터로 바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정부에서 쉼터도 10평까지, 농막도 6평까지 합이 176평까지 허용 한다는데 도대체 뭣 때문에 전환 어쩌구 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평이 아쉬운데 농막은 창고로 쓰고 쉼터에서 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잘했는데 이상하게 몰고가지 맙시다.

  • @user-nq5my1xy3b
    @user-nq5my1xy3b Месяц назад

    기존의 체류형 쉼터 수요를 국개라는 세금 도둑놈들이 게을러서 농막으로 썼던 것을 이제 그 수요를 살려 지방소멸을 막아보겠다고 뒤늦게 법개정하는 건데, 무슨 불법농막 타령?

  • @user-rv7il8wu2d
    @user-rv7il8wu2d Месяц назад +1

    공무원이국민위해무원이무엇이아무소용업서

  • @user-rv7il8wu2d
    @user-rv7il8wu2d Месяц назад

    핑게좋지잘못는즈들이잘모싸고개

  • @user-jl7jp8tu1y
    @user-jl7jp8tu1y Месяц назад +1

    뭔소리야 12월. 부터시행이라더니
    최소한 12평은 되야되지 않나요 ~

  • @abc-11177
    @abc-11177 Месяц назад +3

    불법 농막을 양성화해는 안된다.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 @user-ux9es3su3z
    @user-ux9es3su3z Месяц назад

    농막과 쉼터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농막은 창고 쉼터는 주거의 개념인데 왜 혼동을 하시나요? 농막을 도대체 뭣 때문에 전환할려고 하나요? 농막은 작년 규제하려고 할때 토지 면적비 제한이 있을 거 같군요

  • @user-hl6ip7be1h
    @user-hl6ip7be1h Месяц назад

    천제곱미만은 어떻게 아무나매매가 되는지 의문. 이것안되면 별의미없음

    • @wehome12
      @wehome12  Месяц назад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취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