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jungkim5569그 연장 가능할겁니다. 라는 애매한 답에 수 천만원을 쓰고 십진 않네요, 키를 국가에서 쥐고 있겠다는 거죠. 공무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12년이라는 기간이 귀농귀촌을 결정할 시간으로 충분하대요, 관점을 귀농귀촌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5도2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농사 안짓고놀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150평 사서 농막짓고 텃밭에 부지런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1시간 거리지만 나름 갈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올해는 마늘,양파 수확했고 지금은 상추,깻잎, 고추, 호박,오이,토마토,가지 머구, 가시오가피, 기타 등 부지런히 가꾸어 먹고 있습니다. 가는 곳 마트 부지런히 이용해 주고 주민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조건만 갖추어지면 어려움없이 신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류형쉼터가 농지법상 농업인위주 지원방안이라야 한다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주소이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숙박은 가능하지만 주소이전은 농지법 위반이라 합니다 그럼 주소이전을 위한 별도의 주택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이런 엉터리같은 지원방안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도시인들의 주말 쉼터일 뿐입니다
농촌으로 귀촌해서 도시에서의 사회생활 과 농사짓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크 와 주차장, 정화조설치등 은 환영 할 만한 조치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농지중에 4m 도로에 접한 농지가 몇% 나 될까요...? 그럼 경운기 나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농로변의 농지(논, 밭, 과수원) 과 맹지의 농지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여유가 넘치고 좋은조건을 갖춘 농지보유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열악한 조건의 농지에서 묵묵히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해 온 다수의 농지 보유자들은 현재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소외감으로 더 슬퍼지겠네요.... 많은분들이 이 문제로 갑론을박 중 입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를 가진분과 맹지 등 도로에접하지 못한 농지를 가진분들.... 최대12년까지 사용허가 등에 대해 모두 다 논쟁과 토론중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제 농민, 주말농장하는분들에 대해 충분한 의결수렴을 하여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12년후 철거는 왜 말안함?
12년 후에 연장해줄게 뻔하니까요?
12년후 철거
12년후 철거? 그냥 웃고갑니다.
졸속행정의 극치 그딴거 하려고 했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구만요.
12년 살아보고 귀농귀촌 결정하라는 것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냐?
농막은 맹지인 농지에도 지을 수 있지만 쉼터는 소방차가 들어갈 정도의 도로를 접하지 못하면 짓지 못 함. 이래서야...
대부분 농지는 맹지인데 불허한 것은 개악이다
맹지에 농막은되고 체류형 쉼터 는 불허하면 또 다른 많은 민원이 제기될것이다
반드시 맹지도 체류형쉼터 인정해야 될것이다
맞아요
최장 12년?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집어 치어라
12년후 철거할거면 뭐하러하나 농림식품부 탁상행정 끝내주네.
그저 일한것처럼 그럴듯해 보이면 된다는 심산. 법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않되고는 관심도 없음. 그냥 그럴듯한 법이면 되는거임.
땅사고 쉼터짓고 데크 깔고 정화조 뭍고 상하수도 전기 인입하고 주차장 파쇄석깔고 농사 시행착오 몇년하다가 12년째 원상복귀? 12년에 몇억 꼴아박을 사람만 하던지 말던지 그런거야?
규제한답시고 쓸데없이 국민들만 들들 볶다가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법에 일관성동 없고
그저 유사국가...!
@@리모리-h4l 맞아요.
기존농막 양성화? 12년뒤 철거!
결국 현재 농막이 낫네...
소방도로 4미터 인접해야 가능하다는게 …촌에 농로가 다 좁은데 큰도로에만 지어라는건가?
12년 후 철거?
농림부 ㅡ 장난질 하고있다.
12년이상은 주택으로 지으세요
12년에 몇천을써야하다니 기존 농막도 2천도 넘드만;;그냥 뭐 제작 업체만 배불려 주겠단거냐..
농지규제가너무심하고 농춘공동화 도시에서는 무감각하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장려해야한ㄷᆢ
농촌에 사람이 없다.제발 고무줄탁상공론그만하고 체류형 완전 자리잡게 해야한다
12년까지 연장 가능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한심하군
12년후 철거라면 할필요가 없죠
처음엔그렇게하지만 연장연장 헐어내지는않을테니걱정마라
다행이네요.
@@죄송한데담당 공무원 대화한내용 있는데 한집당 12년 제한이랍니다
철거하고 새것으로 다시도 못한답니다 ㅋㅋ
@@고기고기-x8v 그 공무원도 현재 규정 읊는거지, 5년만 지나도 규제 더 완화됨. ㅋㅋ
12년후 철거라ㅠ
도로는 소방차 다녀야ㅠ
시골 농로에 소방차 다닐수 있는 곳
얼마나 될지ㅠ
답답한 정책
12년 뒤 원상복구 머리 총맞거나 돈많은 부자들 아님 아무도 안만듬 이거도 부자들만 하라고 12년둬 원상복귀 하라는거냐 ㅠㅠ
12년후 철거라 인기없음
^^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을 그대로 승인해
이어주시길 바랍니다~ㅎㅎㅎ
12년뭐냐 공무원 다 해고해라
12년후 철거 누가 몇억을 꼬라박음?
누가 농막을 억단위로 쓰냐..
저거 2천도 안함
아니 농촌에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거야 농지법도 규제완화해야한다
규제제로 개혁적 정책 아니면
시골 못 살림
시골 가봐라 버스정류장에 70먹은 노인들만 있다
나오자 마자 관짝법 시행하는거 보면 그것도 진짜 재능이다 ㅋㅋㅋ
진짜 농촌 자객들 있는거 아님? ㅋㅋㅋ
12년 철거 정화조 지자체ㅋㅋㅋ 농사짓다가 똥마려우면 ㅈ됨
기존에 잠까지 자던 농막의 퇴로를 열어주고 지방세 걷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 하려는 거야 합법과 불법의 선을 명확히 하겠다는거 ~ 기존 농막 보유자들 참고해요. 지방세좀 보태야지 않것어 ?
지방세 내는건 좋은데 12년 관짝드립은 너무한거 아니냐 ㅋㅋㅋ
지방세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실제 5도2촌하면서 지방에서 농약퇴비 농기구 식재료등으로 소비하는부분이 많아 지방경제 활력소된다는점.지방에 귀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움이됨.
솔직히 농막도 불법이라하면
시골에 누가 가나
그린밸트는 또 안된다고.
언제까지 개발행위제한을 위해서 피해를 입어야 한단 말인가.
그린밸트에도 허용해라.
철거업자만 살판난 쉼터
12년 사용후 철거하라고ㅠㅠ
평생쓰라해도 시원찮은데
완전 탁상행정 진짜 어이없다
제도는 개선하면서 바꾸면된다
시작이 중요하지
12년 후에는 철거해야하는데...
1억가까이 들여 쉼터
만드니? 1년에 천만원씩 날라가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마라.
별장처럼지어서 쓸돈있으면 참 좋겧네요 우리는 농사지어가면서 그렇게 많이들어가는 농촌은 시설에 돈 많이 들어요
빛좋은 개살구...하지 말라는 뜻임.
그린벨트 농지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국민우롱 .희롱😢 참 한심하다
12년후 12년은 보장된다는 뜻 확정 해주길!
12년 제한은 시정해야 하고, 또 데크 크기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4.5평 이하라고 하는게 좋겠음. 땅 모양에 따라 긴면이 아닌 좁은 면쪽에도 설치할 수 있으니 규정을 해석하기 쉽게 해야 함
12년후 철거조항은 빈집 방치 때문인듯
이동형으로 하는게 오래사용 가능
규제 풀어줘도 줘도 올까말까인데 12년후 철거? 치라마!!!!
12년후 철거하면 건축물 공중분해 되는 동시에 비용도 함께 날아가네 추가로 철거비 까지 들어가네 결론은 쉼터 꿈 께라는 뜻이네 ㅋㅋ
대단한 아이디어다
한국정부 모든 정책 목적의 최상단에는 '세금 확보' 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례적인 정책에는 얼마나 뜯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12년만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농촌이 텅텅비어가고 도시엔 일자리없는 영세민이 늘어만가는데 관련부처들의 양보없는 이기심과 까다로운 법앞에서 가진것없는이들은 시골에 작은집 소박하게 짓고 생계라도유지할 길도없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현실 그냥 나라에서 다 먹여살리셔야 할것같군요
12년을 네번 연장해서 48년까지 가능해라 쉼터 수명도 있어니까
12년후 철거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국민한테 따르라고 하냐?12년후에 멀쩡한거 철거하고 맨땅에서 농사?
역시 윤정권다운 발상~
저거 하는사람 극소수이고 그 극소수인 사람도 몇번 왔다갔다하다가 대부분 그만둬.
농로에 상수도 깔아줘야
집만 있음뭐하나 상수도 까는비용
엄청남ㅠ
이렇게 멍청하고 의미없는 행정을 왜 하는거냐 대체
ㅋㅋㅋㅋ완화해준다더니 조삼모사로 국민들 놀리나?
이로서 농막 등 판매하는 업자들도 매출 많이 줄겠군..
12년 제한 뿐만아니라 정화조도 지자체별로 허용, 제한이 다르다고 함... 12월 전까지 이 두가지 문제 해결하라!
시골땅오르기전에사야된다 최소한500평정도는사야된다
12년쓰고 철거... 철거비까지 계산하면 1억은 날라가는건데.
12년에 1억을 태우는 구나... 그돈으로 그냥 벤츠나 한대 사라... 그게 낫겠다.
농지 팔고 살때
도시 사람들도
땅을 매입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없애야
농민들이 살수 있다
결울에 안춥고 여름에 안더울 려면 최소오천에서 육천은 써야 하는데 12년 철거
처음부터 영구적 사용이 가능해지면 부동산폭등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가연 12년 후에 철거될까요~~?
12년 땡큐지. 12년 후 베이비부머 친구들이 지구상에 몇명 남아 있을까 궁금하네😊
귀농 활로 안된다에 한 표! 근본대책을 세우라! 제발!!
신고하면 12년 있다가 철거 해야 하는 데 과연 농막처럼 누가 신고할 까?
누가 농막에서 쉬기만 하나요 아이구 참 엉성한 정부 직책
억시 보수여신 오현주❤❤
농지법을 더더욱 강화해서 농지값이 똥값이돼야 농민이 농지을 취득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다. 이대론 다죽다.
이제 농촌 땅값 겁나게 오르겠네요. 제발 성공한 정책이 되기를바람니다
장모가 좋아하겟네
정책기안한 니들이 농촌현실을 1%라도 알고있다면 이런 코미디는
안하겠지ㆍ
12년만 사용하고 철거하라니 이런 무능한 정부를 보니 미래가 없는 현정부. 장관이 무능하기 이런 한심한 대책이 나오지
멍청하기는 도로가 있었으면 벌써 다 했다
12년 기가막히네
1.전입신고안되면 지방자치단체 세수는 뭘로늘릴래?
2.12년 후 철거? 정화조 .관정 ..이거 어케 철거하니?
@@topjungkim5569그 연장 가능할겁니다. 라는 애매한 답에 수 천만원을 쓰고 십진 않네요, 키를 국가에서 쥐고 있겠다는 거죠. 공무원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12년이라는 기간이 귀농귀촌을 결정할 시간으로 충분하대요, 관점을 귀농귀촌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5도2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12년 후 철거?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낸건가? 이게 규제완화 맞아?
농사 안짓고놀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150평 사서 농막짓고 텃밭에 부지런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1시간 거리지만 나름 갈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올해는 마늘,양파 수확했고 지금은 상추,깻잎, 고추, 호박,오이,토마토,가지
머구, 가시오가피, 기타 등 부지런히 가꾸어 먹고 있습니다. 가는 곳 마트 부지런히 이용해 주고 주민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조건만 갖추어지면 어려움없이 신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류형쉼터가 농지법상 농업인위주 지원방안이라야 한다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주소이전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숙박은 가능하지만 주소이전은 농지법 위반이라 합니다
그럼 주소이전을 위한 별도의 주택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이런 엉터리같은 지원방안이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도시인들의 주말 쉼터일 뿐입니다
두고 봅시다.
우후죽순 방지하기 위한 밑밥일 뿐...
12년 후에 이 쉼터 정부가 절대 없애지 못합니다.
도박꾼들 아주 좋아하겠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도박 많이하겠네
바보 같은 수를 만드는 멍청한 정부.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오.
농막이던 쉼터든 세상에 누가 농사지으려고 몇천만원 투자해서 이런걸 지으려하겠나 그것도 12년 사용할려구. 정신들 차려라. 농민들만 죽어난다.
농촌으로 귀촌해서 도시에서의 사회생활 과 농사짓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크 와 주차장, 정화조설치등 은 환영 할 만한 조치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농지중에 4m 도로에 접한 농지가 몇% 나 될까요...?
그럼 경운기 나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농로변의 농지(논, 밭, 과수원) 과
맹지의 농지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여유가 넘치고 좋은조건을 갖춘 농지보유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열악한 조건의 농지에서 묵묵히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해 온 다수의 농지 보유자들은
현재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소외감으로 더 슬퍼지겠네요....
많은분들이 이 문제로 갑론을박 중 입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를 가진분과
맹지 등 도로에접하지 못한 농지를 가진분들....
최대12년까지 사용허가 등에 대해 모두 다 논쟁과 토론중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제 농민, 주말농장하는분들에 대해 충분한 의결수렴을 하여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심하다니까.체류형 농막을 허용한다고 답없는 시골에 내려가 귀농을 하겠느냐
나는 촌놈인데........서울놈이 산골에와서 농사를 직접짓고 수학합니다.
그리고 이웃분들과 나누어 먹어요 ???
날씨더운데고생하시네요.
소방차 드나들 수 있는 5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가능... 미친행정,,;;
진짜 이딴법 입법시킨놈 명단작성해서 다짤라라
농촌을 살리고 도시 서민의 여가 활동도 충족시킬 탁월한 정책임.
12년 후 철거 할꺼면 안하는게 낫을 듯
12년후 철거 아니고 명의변경 하면됨.
농림부는해체하라
그냥 면적제한두고 면적당 세금 거두고 기타 제한 철폐하는게 맞지않나
아파트투기는 잡지도 못하면서, 농촌죽이는 농지법만 강화하는 이유가 무언지 우습기만 하다
악용???걱정마세요 설치할사람 거의없습니다
12년후 철거인데 갑부말고는 안할듯 오히려 원래취지와 더 안맞죠??????
아직도 농촌 인구절벽에 턱없는 정책
12년후 철거라는데,철거는 안하더라도 12년뒤 1주택으로 간주될수수 있을듯.뒤통수 맞는격이지.
농지규제 풀어라
그동안 농막 관련 법규를 보면 완전 개판이다. 진짜 이나라는 돈에 미친놈의 나라. 국가나 국민이나 골로가는 나라..
12년만하면어찌하냐?
3년갱신형으로하라
이래놓고 참 가겠다.
뒤 꿍 꿍이 세금. 조심 해
촌에 가봐라 휴경농지가 엄청 많다 정말 심각하게 많다
건물 올리고 전기, 수도, 정화조 하면 최소 5천만원 비용이 나올텐데
12년 사용시 대략 월 35만원 비용 차감... 그리고 철거비용 ㅜㅜ
이럴바엔 월세 사는게 이득ㅋ ㅋ
12년이라도 어디냐! 민주당이었으면 꿈도 못꿀일. 너무지나치게 요구하지말고 고마워하자
빙고
지방소멸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정작 건축업자만 돈 벌겠구만...
농사안지을라면농지팔고 혜택안받아야지 젊은사람이 농사짓지
최장 12년 사용하려고 수천만원을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