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올해 12월부터 10평으로 시행됩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сен 2024
  •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시행 시기화 면적이 발표되었습니다.
    10평 이내로 약간의 조건이 붙었는데요.
    7월 초에 발표된 체류형 쉼터 소식!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스파파의 강의/멤버십
    fanding.kr/@ho...
    📌후스파파의 부동산 상식사전
    contents.premi...
    📌후스파파의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5도2촌

Комментарии • 164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Месяц назад +16

    그린벨트 사유지 전면해제하는것이 옳바른것입니다.
    헌법불일치된 위헌사항으로 개인재산권 침탈 60년입니다

  • @user-mn3ws9ss7n
    @user-mn3ws9ss7n Месяц назад +7

    😂우와 실제 도시농부를 해보신 진짜 경험에 의한 근거있는 설명 신뢰가 갑니다

  • @user-zh8qi6tt7k
    @user-zh8qi6tt7k Месяц назад +3

    서로 섞여서 살아갑시다~ 옳은말씀입니다!

  • @sehan714
    @sehan714 Месяц назад +5

    체류형쉼터
    1.체루형쉼터 10평신고
    2.기존농막활용전용조건
    기존농막(6평)은 창고 그대로 인정하고
    .쉼터(임시숙소)4평을추가루신고하는방법이좋을듯합니다

  • @user-vv6pj3ts3w
    @user-vv6pj3ts3w Месяц назад +8

    농막10년째 사용중 입니다
    벌레 모기 잡초
    감당이 안됩니다
    주차장만해도 4평 이상
    됩니다 쉼터 6평
    기대 할것도 없어요
    가설건축물 신고
    비추 입니다
    그냥 10평 세컨주택
    추천 합니다

  • @TV-sx7eb
    @TV-sx7eb Месяц назад +1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_(*)_

  • @user-jl8ez7zw2x
    @user-jl8ez7zw2x Месяц назад +7

    12년후엔 불법건물이되므로 무조건 철거해야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사실입니다

  • @user-pt7wl3fj5u
    @user-pt7wl3fj5u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vm4hk4pv1r
    @user-vm4hk4pv1r Месяц назад +12

    전입 신고 할수도 있어야 한다고 봄니다

  • @user-ck3qx6ch5q
    @user-ck3qx6ch5q Месяц назад +5

    적당한 세금을 내고 자유롭게 시골에 머물고 체류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봅니다.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건 방지 해야겠지요.

    • @user-nv9pg7bx1p
      @user-nv9pg7bx1p Месяц назад

      집없는사람이체류형쉼터에살수있도룩해주면줗겟습니다

  • @흥부방송a
    @흥부방송a Месяц назад +2

    체류형쉼터 화이팅 하세요

  • @user-gi1mb9fm4b
    @user-gi1mb9fm4b Месяц назад

    자세하고 해박한 설명 잘 이해 했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 @user-oi9ih5vl8t
    @user-oi9ih5vl8t Месяц назад +9

    데크가 허용되어야 한다 데크나 테라스가 있어야 빛을 가려 휴식공간 및 비가올경우에도 쉼터로서 역활을 할수있다 기존 농막의 경우는 평수를 확대 해주는방향,으로 이용 가는ㅇ토록 해야한다

    • @sky2449
      @sky2449 Месяц назад

      건축물의 가장 긴면의 길이 × 1.5m 데크 가능하며 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user-db4bn1eb3l
    @user-db4bn1eb3l Месяц назад +4

    12년 후 귀농 할지 말지 는 개인사정 이무로 현제 쉼터 제도 는 인구 소멸 농촌에 4도3촌 이라는 제도를 잊지 말고 행정을 봐야 됩니다. 농촌에서 농지 사서 농사짓는 농부가 되고 싶은게 아니구 은퇴후 아니면 직장다 니면서 텃밭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 인접 농지도 구입 해야되고 쉼터 도 사고 정화조 대크 수도 전기 등등 초기 자본이 1억 이상 들텐데 12년후 철거 하라면 어느누가 모험 를 할까요 ? 12년후 귀촌 선택을 못할시 철거 후 농지 매각 시 또 누가 매입 을 할까요? 정부에서 일괄 매입 해줄까요?
    끝이 보이는 회사 주식을 누가 투자 할까요, 정부는 다시 탁상에 머리 묻고 관연 나라면 우리 아부지 라면 할까! 하라고 할까 . 고민 하시고 결정 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 12년짜리 주식 투자는 못 합니다.

  • @cosmosx12
    @cosmosx12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서로 배려함서 함께 상생해야죠

  • @user-mr8xq1cm2h
    @user-mr8xq1cm2h Месяц назад +30

    시골사람이 도시가면 도시사람들이 뭐라 하는거 못 봤는데 ㅡ 시골도 좀 변해 봅시다. 세련되게 스마트하게, 언제까지 기존 방식과 자기 틀에 서만 생각하고 다름을 배척할겁니까! 이상태로 5년 10년 후면 농촌 소멸, 고사합니다. 순환이돼야 썩지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부정적 시각 어리석습니다.

    • @user-ei2cw9pg5l
      @user-ei2cw9pg5l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생각입니다, 그랜져사면되고. 제너시스사면 안된다는 논 리랑. 머가다릅니까

  • @yeomyong21
    @yeomyong21 Месяц назад +6

    참고로
    쉼터든 농막이든
    바닥 기초 콘크리트는 필수이다
    기상이변으로 가벼운 소재 건축물은 강풍에 넘어지거나 휘둘릴 수 있다
    컨테이너는 숱하게 바람에 넘어짐 작년 봄
    컨테이너 크기의 저온 창고 강풍에 날아가서 반파 된적있슴 강릉 지역임

    • @bingo-tf7vm
      @bingo-tf7vm Месяц назад +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 @user-sm9fv2ni1y
      @user-sm9fv2ni1y Месяц назад

      @@yeomyong21 이건 농지를 훼손하는거기 때문에 인정 안해줄듯요
      주춧돌 이야기 나오던데

    • @youngmikim3769
      @youngmikim3769 Месяц назад +2

      현재 농막 바닥을 콘크리트 못하니, 습기가 올라와서 농막바닥 가라앉아서……. 낮잠자면 몸이 처지고, 현재 농막에 화장실 설치못하게하는곳 많습니다, 2시간이상 일 못합니다. 농민이 가축취급받습니다.

  • @user-vt6uk2tk6q
    @user-vt6uk2tk6q Месяц назад +5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지에도
    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 규정이 있나요?

  • @user-ih7dd5jf7h
    @user-ih7dd5jf7h Месяц назад

    설명 딱부러지네요 잘보고 갑니다

  • @user-mm3iq7hi7m
    @user-mm3iq7hi7m Месяц назад +1

    최근에 법이 바뀐 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 까지 만해도 농지 거래는 농민들(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끼리 만 가능해서 노후를 위해서 농지를 정리 하고 싶어해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농막 설치 하신 분들은 농지법 바뀌기 이전에 구입한 한 농지거나 부모님께 상속 받은 상황 이어서 가능했었습니다

  • @hongsuni_think
    @hongsuni_think Месяц назад +2

    농산물도 팔아주면서에 동감합니다

  • @angelokim846
    @angelokim846 Месяц назад +6

    농지 거래도 전면 자유화 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텃밭도 가꾸고 삼결살도 구워 먹고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생활하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농지 거래 규제로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골라서 시켜먹는 4차 산업 시대에 경자유전은 너무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제가 아닌가요?

  • @user-ud8br7yb8h
    @user-ud8br7yb8h Месяц назад +1

    쌀도 안먹는데
    농촌사람$ 살아봅시다

  • @user-ym4fl3we2y
    @user-ym4fl3we2y Месяц назад +1

    모든정책은현실에맞는지극히현실적이어야함도시인들의체험농원교육에도일조

  • @user-vv6pj3ts3w
    @user-vv6pj3ts3w 21 день назад

    12년만 쓰라 하는데
    몇명이나 할까
    궁금 하네요
    농막으로 사용해도
    정박카라반 놓으면
    체류가 가능합니다

  • @user-vv6pj3ts3w
    @user-vv6pj3ts3w Месяц назад +3

    확정 될때까지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네요
    쉼터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주차문제 정화조 문제
    소방법 건축법 문제등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아 보여요

  • @user-yc9wk9tb7m
    @user-yc9wk9tb7m Месяц назад +2

    할일 없으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 괴롭힐까만 고민하는 나라인데...무슨 꼼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

  • @user-my7uo3sj2x
    @user-my7uo3sj2x Месяц назад +2

    체륮셩 쉼터10평이면
    만족합니다
    더이상 바라지
    말고. 받아들입
    시다 주차장
    테크지붕 바리지맙시다

  • @user-lp1bj1cj1y
    @user-lp1bj1cj1y Месяц назад +1

    태양열을 활용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 @youngsunjang4520
    @youngsunjang4520 Месяц назад +4

    임야에도 체류형쉼터 가능한가요 ^^~

    • @sylee481
      @sylee481 Месяц назад +2

      농지에 농막(6평 이하) 설치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15평 이하) 지을 수 있음.

  • @user-br9sx5kt6m
    @user-br9sx5kt6m Месяц назад +3

    가장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요. 대상농지는 ?

  • @user-si1wr4cu7l
    @user-si1wr4cu7l Месяц назад +6

    시골 이장들 살판나것구나! 도시 순진한 무지랭이들 시골로 몰려가서 왕창 사기 당하는 우끼는 굿판이 벌어진다.

    • @user-bv4ti9de5m
      @user-bv4ti9de5m Месяц назад +1

      속고만살았나
      시골오면이장들이뭘어짼다고등신아니야

  • @seer3510
    @seer3510 Месяц назад +2

    12년까지만이고 12년 이후에는 원상복귀하라는데...
    이나라 많은돈 들여 겨우 12년이라니, 그리고 본래의 목적인 원상복구? 12년후엔 농촌 펑균나이가 90일 테고 그나마 농막, 체류형쉼터때문에 유동인구가 생겨 활력이 생기고 있을텐데 건물부수라고? 그걸 행정이라고 무슨 큰 은혜나 베풀듯 하니...건축업자들이 12년으로 제한하라고 합니까? 도대제 누구머리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들이 입안되는 것인지...

  • @user-wo6po9od8c
    @user-wo6po9od8c Месяц назад

    그래도 시골은 가고싶지 않습니다
    로망이었던 주말농장 2년해보고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 @user-wq4zo3bo7x
    @user-wq4zo3bo7x Месяц назад +5

    부모님땅에 제가 갔다놓아도 되나요

  • @sehan714
    @sehan714 Месяц назад +3

    농막(6평)전용안되면 추기로4평은쉼터로인정해주면된다

    • @user-my7uo3sj2x
      @user-my7uo3sj2x Месяц назад

      그렇게 할것같
      아요 안그럼 컨
      테이너 처치곤
      란하죠 또 재산
      낭비도 페기처분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10평
      이면 만족합나
      다 체류형 쉼터

  • @user-qy8oh6kj1n
    @user-qy8oh6kj1n Месяц назад +4

    300평이하땅이라는건 말이안됨힘있는 누군가 새로운사업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농사짓다쉬는목적이변질될듯~쉼터군락~ 모든농지 300평이상농지도에가능해야 취지에맞는듯

  • @user-mv9wn9bg7j
    @user-mv9wn9bg7j Месяц назад

    기존 6평도 가능한거죠? 토지. 농막도 구매하기 힘든데 꼭 10평은 아니어도 되겠죠. 토지에 건축설계사에 건축은 금액적으로 힘들듯 하네요.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4

    300평이상 해줘야지.

  • @흥부방송a
    @흥부방송a Месяц назад

    당연하지요

  • @user-ms7gr6vw2e
    @user-ms7gr6vw2e Месяц назад +3

    시골이 무슨 부동산 투기 대상 이라고 각종규제로 가뜩이나 농촌 소멸 된다는데?

  • @user-hf1ot9yy5t
    @user-hf1ot9yy5t Месяц назад +1

    시골땅오르기전에사야된다

  • @user-vf3xp3pc7b
    @user-vf3xp3pc7b Месяц назад +1

    맹~~~
    12월부터2월까지가 농한기라...
    작물도 없고..그때가 적기란다..../
    여름에 작물이 있고 비가 잦고.......빠쁘고.....
    별장단지는 필패........
    시골에서는 절대불가....못살아요...
    간섭 .과 패거리.....땜에......

  • @user-hj3ez6ww2c
    @user-hj3ez6ww2c Месяц назад +3

    농식품부는 현실에 맞게
    해라 4미터도로확보는
    말이가 막걸리가 시골길은3미터정도
    밖에않돼는데
    12년후에는 버려야하나

  • @user-qe8ip6rs3v
    @user-qe8ip6rs3v Месяц назад +1

    기후변화에 아침과 저녁에밖에 일을 못하는데 출퇴를 어떻게하죠

  • @julieyoo1280
    @julieyoo1280 Месяц назад +5

    30년 묶인 100땅 전입니다.
    그땅에도 체류형쉼터 지을수있나요?
    아주 궁금합니다~

    • @최종길-z7f
      @최종길-z7f Месяц назад

      전,답(절대농지 불가)은 가능한데 임야는 안돼요..

    • @julieyoo1280
      @julieyoo1280 Месяц назад

      @@최종길-z7f
      감사합니다~^^

  • @user-dn4os2og5m
    @user-dn4os2og5m Месяц назад +1

    지역에 관계없이 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할까요?
    수도권에 땅이 있는데

  • @user-yh1oz3sr2i
    @user-yh1oz3sr2i Месяц назад +1

    아유~중국인들 또 꼬시겠네요~ㅠㅠ~ 큰일이네요 규제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

  • @user-qy8oh6kj1n
    @user-qy8oh6kj1n Месяц назад +2

    주소이전이 안되는데 농촌감소인구정책에도움 안될듯~주소이전안되는인구는 뜨네기일뿐

  • @user-wg2kh4ql6c
    @user-wg2kh4ql6c Месяц назад +2

    임야도 대상이 되나요?

  • @user-rh7ox9sy7y
    @user-rh7ox9sy7y Месяц назад +2

    뭐가 아쉬워요?3,6짜리도 있는데요 감사하지요,

  • @user-ge1qs3rd9h
    @user-ge1qs3rd9h Месяц назад +1

    진짜 농사짓는 농민을위한정책이길바랍니다

    • @user-ei2cw9pg5l
      @user-ei2cw9pg5l Месяц назад

      농민위한정책이랍시고.농민위한게없음

    • @sky2449
      @sky2449 Месяц наза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없는 농촌에 금토일 사람좀 돌아다니게 할려는겁니다.

  • @kdog7777
    @kdog7777 Месяц назад +2

    12년 후 철거 ㅋㅋㅋㅋㅋ

  • @user-nc3pc7bm4k
    @user-nc3pc7bm4k Месяц назад +4

    한국말 어렵게 하네
    탁상행정때문에 시골 망한다
    그냥 지땅에 소, 돼지등만 안키우면 허락해줘라

  • @user-eg9sp6pg8e
    @user-eg9sp6pg8e Месяц назад +5

    이왕하는거. 12평정도로해라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2

    정화조는 해줘야지ㅋㅋㅋㅋㅋ

  • @sky-ed8cu
    @sky-ed8cu Месяц назад +2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임대형인가요 아니면 분양받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취득하려면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가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 @user-sm9fv2ni1y
      @user-sm9fv2ni1y Месяц назад +3

      정말 이해럭이 부족해보이네요

    • @user-rr2ko9yj4d
      @user-rr2ko9yj4d Месяц назад

      ㅋㅋ

    • @user-xk7rw6vs1d
      @user-xk7rw6vs1d Месяц наза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농막6평을 신고후에 놓을수 있었는데 이제 10평의 잠도자고 쉬기도 하는 체류형쉼터를 놓을수 있다는 말이여요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Месяц назад +1

    최소 농지에 땅포함 최소 1.5억든다
    노규제가 답

  •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Месяц назад +11

    농민위한 정책이아니라 도시민을위한 개똥같은 정책이다 , 기존 농사꾼은 쉼터를못짓고, 말도안되는소리, 농민은 개, 돼지, 취급하는거지요 , 303평이상농사짓는 진짜농부도 쉼터허가하라 어디가서쉬고,씻고,싸고하나, 먼저 시골어르신부터 쉼터부터허락하고 도시민을위한 쉼터허락하라

  • @user-py1qs1bn4u
    @user-py1qs1bn4u Месяц назад +1

    농촌억질나쁘고,욕심많은주민들..있으니그들말들다무시하세요..좋은이들도많으니~~^^😅

  • @user-jl7jp8tu1y
    @user-jl7jp8tu1y Месяц назад +2

    이것저것 따지면 안됩니다.

  • @user-qe8ip6rs3v
    @user-qe8ip6rs3v Месяц назад

    마을 끝자락인데 오지에서 농사진다고 얼마나 열악해서 그런말이나온다

  • @user-kx1to9ri2p
    @user-kx1to9ri2p Месяц назад

    데크는 있으야되죠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죠 데크 못하게 하면 해주고도
    또욕먹는다 ~

  • @user-zj9iz3xo6e
    @user-zj9iz3xo6e Месяц назад +1

    그냥 깡통농막 두려고하는데 이런건12월까지 기다릴필요없이 지금해도되는거죠

    • @hoospapa
      @hoospapa  Месяц назад

      지금 농막을 하셔도 되지만요. 체류형 쉼터가 시행된 이후에는 농막 단속이 지금보다 약간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농막 크기도 약간 늘려준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조금 기다려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 @user-ie5lu1dl7n
    @user-ie5lu1dl7n Месяц назад +3

    농민이 재촌자경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적인데 주소이전하면 농지법 위반이라 합니다
    이 대책 마련한 사람들 농식품부 직원들 맞나요? 뒤죽박죽 @판이군요

  • @user-gb2ww8ii7d
    @user-gb2ww8ii7d Месяц назад +3

    300평 이하는 농업경영체 인정 안해줘서 농사꾼도 땅크기로 부익부빈익빈 나눠서 차별하나 했는데 체류형 쉼터는 오히려 반대네요?
    참고로 비료 같은거 살때 농업경영체 없으면 비싸게 사야하잖아요.

    • @newsum6627
      @newsum6627 Месяц назад

      지원액 줄어 들어서 별 차이 안 나요.

  • @user-mm7pz5kf6y
    @user-mm7pz5kf6y Месяц назад +1

    집장사.ㅡ막기로.
    한집에.한동
    이상.으로.하지못
    하게.하면.다겟내

  • @yongjin1981
    @yongjin1981 Месяц назад +7

    왜 농막과 쉼터를 자꾸 비교하는지 의문이네요. 농막은 말 그대로 농기구 보관용 창고인데 이제서야 정식으로 숙식이 가능한 쉼터가 생기는건데 용도가 다른 두 시설을 자꾸 비교하는지… 쉼터 10평에 농막 6평 그냥 가면 될것응…

  • @lovess9379
    @lovess9379 Месяц наза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게 문제죠.적당히가 없죠.

  • @hck7454
    @hck7454 Месяц назад +8

    우편물을 받아야지요.
    전입자유
    전입을 허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 하는데 당연히 우편함도 달고
    사람이 사는데 전입신고가 되야지요
    10평이면 방2개 다락방 4인가족 쉼터 주거 다된다
    윤정부가 잘하네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Месяц назад

    규제 이것저것 꼬리무는 순간 인기싹

  • @user-vk5wl3kk6n
    @user-vk5wl3kk6n Месяц назад +19

    300평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체류형쉼터를 못하게 하고 농사도 안짓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이런 농촌을 더 망하게 하는 규정을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농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요?
    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됩니다, 농사도 안짓고 놀고 먹고 가는사람들이 농촌을 지배한다면 농사짓는사람들을 또 한번 죽이는 정책입니다,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4

      300평이상으로하는게 맞지; 어이가없네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Месяц назад

      정식 농어민 등록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혜택이 있다구 들었는데요

    • @ych3966
      @ych3966 Месяц назад

      현져 큰평수로 농사짖는 농민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 @user-ml3zp1tg5l
    @user-ml3zp1tg5l Месяц назад +1

    혹시 농막도 세금부과되나요
    적은돈몇천원이지만 세금이부과되었네요

    • @hoospapa
      @hoospapa  Месяц назад

      농막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산세 나와요~ ^^

    • @user-ml3zp1tg5l
      @user-ml3zp1tg5l Месяц назад

      @@hoospapa
      고맙습니다
      그렇다고들 하네요

  • @user-wg9hc5pf4d
    @user-wg9hc5pf4d Месяц назад +2

    아무리 규제해도 꼼수는 막을수 없다 봅니다
    쉼터의 설치자격은 농민 기준인 1000제곱이상으로 하고 농막은 평수 규제를 풀면 어떨까요 여기서 세금을 들여서 바둑판 처럼 반듯반듯하게 조성한 절대농지에 가설이라고는 하나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 서는것은 문제라 봅니다 이런 농지는 농지 연금포함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 @user-sm9fv2ni1y
      @user-sm9fv2ni1y Месяц назад

      그건 집을 짓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 @user-wr2ix1vi9h
    @user-wr2ix1vi9h Месяц назад +2

    10평 아쉬네요

  • @user-nd5km9fr9e
    @user-nd5km9fr9e Месяц назад +3

    228평도가능한가요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есяц назад +1

      300이하에 288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ㅎ

  • @user-up3qf2df5e
    @user-up3qf2df5e Месяц назад +5

    절대농지에도농촌체류형쉼터 지을수있나요?

  • @leonis1108
    @leonis1108 Месяц назад +2

    맨날 알려줘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ᆢ

  • @user-wh3tk6le1b
    @user-wh3tk6le1b Месяц назад

    화재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할곳에서 혼자 해결할것.

    • @sky2449
      @sky2449 Месяц назад

      소방차가 들어가야 허가가 될겁니다

  • @user-nu9rp5ov9j
    @user-nu9rp5ov9j Месяц назад +1

    시골 텃세가 계속된다면 지방에서 수도권,서울오면 발전기금받자~더해서 아파트사면 무조건 2주택 과세합시다.

  • @user-up5rp8vl1i
    @user-up5rp8vl1i Месяц назад +2

    200평도 가능한가요?

    • @user-sm9fv2ni1y
      @user-sm9fv2ni1y Месяц назад

      300평부터

    • @user-up5rp8vl1i
      @user-up5rp8vl1i Месяц назад

      @@user-sm9fv2ni1y
      300평 미만입니다
      제가궁금한건 200평도 똑같은 10평쉼터
      설치하는지 아니면 그에비레해 평수가 줄어드는지 궁금하네요

    • @user-sm9fv2ni1y
      @user-sm9fv2ni1y Месяц назад +1

      ​​@@user-up5rp8vl1i 300평 이상 되어야 농민입니다
      200평은 안됩니다
      농업인은 농지에 농사를 위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유농지가 200평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 @user-up5rp8vl1i
      @user-up5rp8vl1i Месяц назад

      @@user-sm9fv2ni1y 쉼터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user-sm9fv2ni1y
      @user-sm9fv2ni1y Месяц назад

      ​@@user-up5rp8vl1i 농막은 농업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300평으로 잘라서 편법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100평으로 잘라서 한다고 하질 않는지
      생각해보세요

  • @user-de8in4im5d
    @user-de8in4im5d Месяц назад

    농지거래나 활성화시켜라

  • @X-bulls
    @X-bulls Месяц назад +2

    임야는 안되는지요.?

  • @user-ii8je9wf9j
    @user-ii8je9wf9j Месяц назад +4

    각종세금 꼬박꼬박 내고사는 농촌 주민들
    무임승차하여 쓰레기 환경오염 소음공해 가만히
    보고있을것같은가
    허가해주는 지자체는 앞으로 골머리 아플거다

    • @user-oi9ih5vl8t
      @user-oi9ih5vl8t Месяц наза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수 이습니다 꼭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다

    • @user-vk5wl3kk6n
      @user-vk5wl3kk6n Месяц назад +2

      농사에는 관심없고 먹고 놀다갈 생각으로 농존을 더 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농사를 짓는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야됩니다,
      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에게 해줘야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겁니다,

  • @user-ou4uf6op5n
    @user-ou4uf6op5n Месяц назад +3

    다락 설치도 될까요?

    • @dhyoo2359
      @dhyoo2359 Месяц назад

      넵 상관 없다고 합니다. 데크가 문제임

    •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Месяц назад +3

      테크도 허용하고 주차장도잡석을깔고 허용해준다고들었는데요~

    • @nomadian-cm
      @nomadian-cm Месяц назад +2

      다 될것 같네요.

    • @user-dn4os2og5m
      @user-dn4os2og5m Месяц назад

      @@dhyoo2359 혹시 다락 가능한지 어디서 들으셨나요? 다락 확정이면 좋겠는데

    • @user-dn4os2og5m
      @user-dn4os2og5m Месяц назад

      @@user-gy7hx4wd7v 공식적으로 들으신건가요?

  • @sylee481
    @sylee481 Месяц назад +4

    현재의 농막(6평)도 주말 1박2일 지내기에 충분하다..............체류형 쉼터(10평)는 사실상 별장(전원주택).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정화조 ㅋㅋ 글구 지금 농막은 안돼ㅋㅋ 다불법이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내가 ㅈ같아서 다 찌르고다닐수도잇음

    • @user-sv9kq9ue9q
      @user-sv9kq9ue9q Месяц назад

      이제 별장이필요없네요?

  • @Charles-xy3ik
    @Charles-xy3ik Месяц назад +1

    5ㅡ8년정도로 소유권제한. 물론 질병등 예외사항 등...

  • @user-jl7jp8tu1y
    @user-jl7jp8tu1y Месяц назад +1

    12평은 되야되지 않나요?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Месяц назад +4

    시골농막7년째 하고 있는데
    다니는 사람 없다
    이것 저것 다 따지면 그냥 하지마라
    벌레 거미 풀 천지라 여름에 가지도 못함
    일요일 아침6시부터 풀 2시간 베고 병원 입원함
    결론 넘 불편 귀촌포기함

    • @user-kc8jw4wn2b
      @user-kc8jw4wn2b Месяц назад +2

      맞습니다. 사람들이 대지와 농지를 구분 못하다가 2년쯤 지나면 알게 되죠. 풀뽑다가 지쳐버립니다.

    • @user-rr2ko9yj4d
      @user-rr2ko9yj4d Месяц назад

      2년째 농막 하우스 짓고 화장실까지 있는데
      벌레 모기 잡초 땜에 다시 도시로 갈까 생각중
      맬 잡초뽑다 허리아프고
      손가락 관절 와서 손 잘못 쓰게 되니 다시 도시로 갈계획 해야되나 생각중입니다

    • @youngmikim3769
      @youngmikim3769 Месяц назад +1

      @@user-rr2ko9yj4d
      파주는 농막 화장실도 허가안해줘서….. 농자재, 간식거리 가지고, 농지에 가면, 1-2시간 일하고…. 화장실 없으니…일할수가 없습니다. 임시화장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고, 냄새가….파주농지과는 농사짓는 사람이 개돼지인줄 아는듯합니다.

  • @user-qe8ip6rs3v
    @user-qe8ip6rs3v Месяц назад

    가건물이라하세요

  • @user-ei2cw9pg5l
    @user-ei2cw9pg5l Месяц назад

    저렇게 해놓고 농사지으라고 하는게 웃김. 나중에 트집잡아서. 날리칠게분명함

  • @user-vt6jd3ot5l
    @user-vt6jd3ot5l Месяц назад +2

    저렇게 분양하면 술쳐머꼬 고성방가하고 시골이 홍등가가됨.
    안봐도 비디오.

  • @user-qg7kb7gi8v
    @user-qg7kb7gi8v Месяц назад

    시행되면 땅주인들은 땅값 올릴거고 미리 준비한다고 사놓은 땅은 쉼터 조건에 안맞아 허가가 안나면 망하는거고 10평이니 복층 올리면 합이 20평이네 좋네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살라고 하겠지 ... 농막때 위로 허가 내줬다가 그다음 막은거 생각을 해야함
    정말 내가 봤을땐 쓸데없는 표받으려는 정책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 권한을 줘서 아주 여러가지로 삐걱댈거임 시행되도 완전 별로 일거임 왜냐?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달거라고 말돌려가며 했기때문에 그냥 막 쉽게 못지을거임
    강원도 횡성도 아주 농막 오바로 풀더니 뉴스한번 나오더니 경고 먹고 이젠 아주 깡통 컨테이너만 허용하거든
    땅값은 오르게 되어있으니 아무나 못지을거고 결국엔 기존 전원주택 가격도 오르겠네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올해 8월중 도입안 발표 확정 났습니다.
    그리고 농민 기준이 상향 될듯 합니다.

    • @user-fm1lg1sf1l
      @user-fm1lg1sf1l Месяц наза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수있으신지요
      저는 농림지역이라 불안합니다

    • @user-ts5jw5ub8c
      @user-ts5jw5ub8c Месяц назад

      경기도는 불허해야함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user-fm1lg1sf1l저도 농림지역중 보호구역입니다... 잘되길 기도합니다.

  • @user-bq9tn8fs5v
    @user-bq9tn8fs5v Месяц назад +2

    12년만 사용하는건데 무슨 좋은 소식도 아닌듯 합니다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똥같은 행정을 만든정부가 한심합니다 농막이 훨나찌 누가 쉼터로 변경 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한걸 만든듯 합니다 이거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 @user-gi5pq7mk9s
    @user-gi5pq7mk9s Месяц назад

    투버들 미끼하나생겼네

  • @user-jl7jp8tu1y
    @user-jl7jp8tu1y Месяц назад

    뭔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

  • @user-qe8ip6rs3v
    @user-qe8ip6rs3v Месяц назад +1

    누군죽어라일하는데 술판 열리고 보기않좋은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큰소리로 떠들고 소음이더라고요

  • @user-ts5jw5ub8c
    @user-ts5jw5ub8c Месяц назад

    경기도는 불허해야할듯. 지금도 농막가장 숙박건물 별장 넘처남 이것까지 시행되면 야구야

  • @user-nb6yx6fx7j
    @user-nb6yx6fx7j Месяц назад +1

    잘난척 하네ㅡㅡㅡ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