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박살내기] 6. 소유자 지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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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t1ger78
    @t1ger78 Год назад +1

    후스파파님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상일님, 저도 감사합니다~ ^^

  • @juhyeonjeon3704
    @juhyeonjeon3704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각 공유자별 지분은 등기 맨 마지막 주요 등기사항 요약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만 참고해도 무리는 없을까요?? 저도 처음엔 하나씩 다 계산해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리되어있는걸보고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영상에 딴지거는게 아니라 지분 공매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ㅠ)

  • @조유나-l5f
    @조유나-l5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유자의 과반수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1-1은 민간임대주택등기로 되어있습니다.

  • @송안부채널
    @송안부채널 3 года назад +1

    인클에서도 뵙겠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richardkim8167
    @richardkim8167 2 года назад

    소유자 지분이 50% 25% 25% 세 사람으로 되어있는 주택은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과반수여야 하기 때문에 "50%사람 + 25%인 사람 중 한 명" 이면 됩니다.,

  • @최형석-h3v
    @최형석-h3v 3 года назад

    여기에 질문좀 드려도 되나요?..
    25일에 아파트매매 잔금을 치르는데,
    여기에 근저당이 있거든요, 잔금일날 모두 상환하고 말소 시키기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은행 방문해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중개소와 법무사님은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다고
    농협은 은행계좌받아서 입금하면되고 우리은행은 계좌를 안주니 법무사님 계좌로 넣으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신다는데, 적은돈이 아니라 불안해서요..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실무에서 은행에 직접 동행하기도 하지만, 그냥 계좌로 처리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무사가 일을 진행한다면 확실히 법무사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구요,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최형석-h3v
      @최형석-h3v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법무사가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허증 같은걸 보여달라고 해야하나요?

  • @김원철-y9t
    @김원철-y9t 3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 지분이 80% 대 20 % 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전세 계약을 하는데 80%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과반수 지분 으로요 ?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넵.. 가능합니다~~

    • @김원철-y9t
      @김원철-y9t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