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무상증여 1억 상향 증여공제 미성년자 5천 개정작업중에 있다고 관심들 갖으세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

  • @goldstone1214
    @goldstone1214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3

    국힘당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영상입니다. 1억, 5천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좀 상향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매일행복-k8m
    @매일행복-k8m 2 года назад +2

    인플레에 집값까지 모든게 올랐는데 세금 공제한도는 예전 그대로이니 꼭 상향되어야합니다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관심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좋은의견감사합니다

  • @서울-o2c
    @서울-o2c 2 года назад +2

    증여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녀는 5억으로 상향해주세요
    증여 받은지 10년이 지나야 되는것도
    5년으로 축소해 주세요
    상속세도 20%로 확 줄여 주세요
    종부세도 완전 폐지 해주세요

  • @goodluck_7
    @goodluck_7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개정안 시행이 언제쯤 될까요?? 내년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액 기준이 기존 개별공시지가에서 시가로 변경돼서 올해 안에 시행이 되어야 혜택을 좀 볼것 같아서요..

  • @stardong1763
    @stardong1763 2 года назад +1

    실현가능할까요?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1

      조심스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봐야겠죠...

  • @maxnpv9351
    @maxnpv9351 2 года назад

    올해 3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로 1억받은경우 (아직 미신고납부) 개정세법적용 여지가 있을까요?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1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증여세법이 개정될경우 소급은 되지 않을것같습니다... 몇월몇일분이후 개정분부터같은 전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하신 상황에 좋은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요)

    • @maxnpv9351
      @maxnpv9351 2 года назад +1

      @@NOTAXTV 현금증여 취소도 불가능한지라..ㅠ 아쉽네요! 빠른 피드백 감사합니다!

  • @영영-i6s
    @영영-i6s 2 года назад

    배우자간은안올려도됩니다 처음부터금액이너무높게책정되었습니다 자녀는너무적게책정되었습니다오히려2억이되어야됩니다 전세자금이너무높기때문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의견감사합니다

  • @쿵짝쿵짝-e6e
    @쿵짝쿵짝-e6e 2 года назад +1

    할머니한테 받을때도 1억인가요?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수증자가 직계비속이라하면 할머니가 증여할때도 포함입니다. 할머니 1억 부모님 1억은 아님에 유의하세요. 아직 개정전인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