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옥상방수층 부재로 인한 누수하자를 선 보수하고 다른 전유세대에게 분담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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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6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2

    나홀로 소송 첨삭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아보니 보수비용이 1,000만원 내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형식으로 도와드리고, 대신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는 1. 소장 접수, 2. 감정신청 3.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 입니다. 3가지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리고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031-905-6481로 부탁드립니다.

    • @user-ib1jf9ns6f
      @user-ib1jf9ns6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승소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까.

    • @jglawfirm
      @jglawfirm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ib1jf9ns6f 승소율은 높습니다.
      자세한것은 031 905 6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상담해드립니다.

  • @하명희-g8q
    @하명희-g8q День назад

    옥상누수공사를단체로했는데저희집만아직누수가진행?공사사장은As안해주고빌라회장은공사사장한테말하라하고~돈은똑같이냈는데?어떻하죠?

  • @user-yq1yj5mz5c
    @user-yq1yj5mz5c 8 дней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유한 구분상가(4층 건물에 4층 보유)에 누수가 발생하여, 전문가를 불러 검사한 결과 옥상방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견적이 1,000이 넘을거라는데요 ㅜㅜ
    관리소에 전화하니 보수를 할 예정이긴한데… 비용이 커서 아직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관리소애서 보수공사를 미실시하는 경우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jglawfirm
      @jglawfirm  8 дней назад

      @@user-yq1yj5mz5c 일단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그래도안되면
      소송해야. 합니다.

    • @user-yq1yj5mz5c
      @user-yq1yj5mz5c 8 дней назад

      @@jglawfirm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philwalk
    @philwalk Год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였습니다.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꾸벅^^

    • @philwalk
      @philwalk Год назад

      @@jglawfirm 선생님~ 질문 한가지만 드려도 괜찮을런지요?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안방 화장실의 천장 위로 바로 뻥 뚫려서 연결된 아파트 건물의 옥상 경사지붕의 내부에 단열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최상층 및 그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당연히 최상층 안방 화장실에서는 그 경사지붕을 이용하지도 못하며 또한 그곳으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경사지붕 및 그 내부 공간은 당연히 최상층에서 전용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아닐 뿐더러 최상층의 실내 평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간인데 당연히 공용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그 공간은 전유부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jaeholee5223
    @jaeholee5223 Год назад +3

    주말에도 열일 하시는 우리 박변님!!!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열심히 시청해 줘서~고맙습니다~앞으로도 많은시청부탁드립니다.^^

  • @user-gm2pq1rn9e
    @user-gm2pq1rn9e Год назад +4

    빌라 꼭대기층인데 누수가 되는데도 옥상방수를 뭉기적거리고 안해줍니다.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1

      네 일단 공고를 붙이고 협의를 먼저해보세요
      궁금한게있으시면 평일 031 905 6481로 연락주세요

  • @user-js5rr2il8v
    @user-js5rr2il8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오래된 아파트 1층을 구입했는데 2층에서 누수가 보이네요. 2층은 전세여서 주인에게 연락해서 업체불러 확인하자고하는데 바쁘다면서 3개월 넘도록 안나타납니다. 업체불러서 확인해봤는데 윗층 누수가 맞는 것 같고 윗층에 가서 확인해봐야하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하니 미치겠네요.어차피 소송해서 비용을 주나 그냥 주나 똑같으니 그냥 배째라고 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user-fy1wl9ug8u
    @user-fy1wl9ug8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구분상가 외벽 빗물 누수는 공용부분인가요?

  • @user-dy5yj5bu5x
    @user-dy5yj5bu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파트옥상 누수로 옥상 방수공사랑 옥상밑에 세대 내부 석고보드및 도배등 내부공사비용도 같이 관리비에서 비용청구하겠다는데.이게ㅡ맞나요??
    옥상이야 공용부분이라 맞지만~그럼 누수인지했을때 바로 옥상방수를 해야지~이제야 누수때문에 내부공사도 같이하겠다~맞나요??100% 관리비로 하는게??

    • @jglawfirm
      @jglawfir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누수하자로 세대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가 가능해요

    • @user-dy5yj5bu5x
      @user-dy5yj5bu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jglawfirm 그런가요??그럼 비용은 100%전부다 공용 관리비로 청구할수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dy5yj5bu5x 자기 부담부분 빼고 나머지 청구하는거에요

    • @user-cd9jt8qf1o
      @user-cd9jt8qf1o 4 месяца назад

      외벽에서누수로방천정에물이세어석고부도 ㆍ도배가못쓰게되어소송을하려고헙니다 동대표회장을상대로해야하나요

  • @user-mu2oj1zz6q
    @user-mu2oj1zz6q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희집은 4층규모의 빌라인데요!!
    공용부분 수도 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누수는 오늘 판정났고 공사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는 다세대 총책임자(전체동이나 해당빌라 대표등등은 없구요,관리비는 소액만 걷고 있는 상황이구요.) 공용부분이라 누수공사시에 공사비를 다른 세대들에게 공동으로 분담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세대들이 공사비 분담을 꺼려 및 반대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jglawfirm
      @jg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평일 오전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031 905. 6481로 연락주셔서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 @younggukkim4109
    @younggukkim410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임대준 아파트가 지은지 15년정도 되었는데요.현재는 임대를 주었구요
    베란다 오수관 주위로 아래층에 누수가보인다고 해서 누수는 잡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탄성코트가 살짝 울었다고 해당베란다 전체를 해달라고 하네요. 금액은 50만원정도 되구요
    이걸 해줘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jglawfirm
      @jglawfirm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 전체를 할필요는없어요

    • @jglawfirm
      @jglawfirm  4 месяца назад

      해당부분만 보수하면돼죠

  • @user-qk8of8me2t
    @user-qk8of8me2t 25 дней назад

    동영상 잘봣스니다...저도 탑층인데 옥상 방수층 파괴되여 시공해야하는데...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님니다...다들 알면서 왜 억지 부리는지....승소한후 부담금 제때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또 소송 가야함니까?? 끌고 가려면요..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블로그(blog.naver.com/psb99kr/222877101293)에 해당 내용 포스팅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user-qx2hf5er2l
    @user-qx2hf5er2l Год назад +2

    그런데 그렇게 선시공후 공사대금을 청구해서 배상금청구를 하더라도 상대쪽에서 안주면 그만인거잖아요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강제집행해야죠~^^

    • @user-ds8uj9rb7k
      @user-ds8uj9rb7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집행이라하면 경매등의.절차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다른 곳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어서요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번외 질문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옥상, 계단, 복도, 계단밑 짜투리 공간 등이 공용 공간인가요, 임대인 전용 공간인가요?

    • @jglawfirm
      @jg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네요
      이번사례는 다세대주택같이 집합건물을 말하는건데요
      다가구주택은 이건에서 적용이 안됩니다.다른관점에서 보셔야할듯요
      사안을 다 알지못해서 섣불리 말하기곤란하네요

  • @user-ty1ki3te6c
    @user-ty1ki3te6c Месяц назад +1

    변호사님ㅠ ㅠ도와주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매입자)
    공용부분에서 누수 발생되어
    5월초에 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누수 피해 직격으로 받은집은 인테리어를
    관리소에서 보험비로 처리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뒤 저희집 벽지에도 곰팡이가 떴는데 관리실에서 책임 없다고 합니다
    ->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관리소와 협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jglawfirm
      @jglawfirm  28 дней назад

      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SYAhn-tj9lq
    @SYAhn-tj9l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많이 바쁘실텐데 물어볼것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7층이고 6층에 내시경을 해보니
    1. 누수원인이 오수관 섹스티아의 이음새(고무패킹)이다 라고 관리실에서 말함
    2. 관리실에 위임시켜 설비업체 불러 고무패킹 보수함(보수비용은 제가600,000지불함)
    여기서 포인트가 엇갈림
    관리실에선 세대가지관이니 1세대라 전유다? 무슨소리 누수의 원인이 고무패킹이니 고무패킹은 섹스티아의 부속품의 일부니 공동이다..
    관리실과 좁혀지지않는 의견차로 대립중입니다
    오수관 섹스티아의 이음새(고무패킹)가 누수의 원인일때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함에 답글을 기대해봅니다

    • @jglawfirm
      @jglawfir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고무패킹을 누가 관리하는지
      전유부분에 붙은것인지 아니면 공유부분에 붙은것인지 살펴봐야합니다.

  • @user-rf6hb1zu1k
    @user-rf6hb1zu1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꼭대기 층이고 발코니말고
    베란다가 있습니다(확장불가능,테라스 같은것)
    저희집만 이용가능한 베란다입니다.
    아랫집의 천장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전유부분가요? 공용부분인가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만약 베라다가 저희 전유부분이면
    베란다 담도 전유부분입니까?

    • @jglawfirm
      @jglawfir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당자님만 이용가능한것으로보아서는 전유부분인거같은데요
      베란다가 전유부분이면 베란다 담도 전유부분으로 보는게맞습니다.

  • @user-kv4qj8ux4n
    @user-kv4qj8ux4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필로티구조 5층빌라 각층에는 2가구씩 총8가구가 거주하는 빌라입니다
    옥상은 5층 현관문을통해서만 옥상으로 갈수있는 구조여서 5층외 입주민들은 사실상 옥상이용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빌라구조에서 옥상방수작업을 할 경우 방수비용은 5층만 부담하는지 8가구전부 부담하는건가요.??

    • @jglawfirm
      @jglawfir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특이한 구조내요
      건축물대장을떼보시는게좋겠습니다.
      전유부분은 어디이고
      공용부분은 어디인지
      알수있을거같아요.

  • @user-hl7li4ji2p
    @user-hl7li4ji2p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사온지 1년된 아파트 탑층 옥탑세대 인데요
    옥탑 테라스 누수로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옥상테라스는 공용부분으로 알고있고 아파트 규약에는 전유부분이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며 개인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경우도 보신적 있으신가요??

    • @jglawfirm
      @jglawfir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파트 관리규약이 잘못되어있군요
      그런관리규약은 개정되어야겠습니다.
      공용부분이 맞는데요.

  • @user-fi7by9nc8y
    @user-fi7by9nc8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옥상에 장독대 사용중 방수층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시원한 답장 부탁합니다...

    • @jglawfirm
      @jglawfir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010 6422 6481로 연락주시면상세하게 상담드릴게요

    • @younggukkim4109
      @younggukkim4109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임대준 아파트가 지은지 15년정도 되었는데요.현재는 임대를 주었구요
      베란다 오수관 주위로 아래층에 누수가보인다고 해서 누수는 잡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탄성코트가 살짝 울었다고 해당베란다 전체를 해달라고 하네요. 금액은 50만원정도 되구요
      이걸 해줘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user-ij2bu2hb8s
    @user-ij2bu2hb8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2층집합건물인데 여름에 옥상방수공사했는데 누수로 1층오락실기계 1점이 고장나났어요 배상해줘야되나요

    • @jglawfirm
      @jglawfir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배상하는게맞는데요
      옥상방수라는게 공유물이다보니 지분에따라 책임이 있고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면적에 따라 지붅률이 결정됩니다.

  • @user-vh3ch4np7t
    @user-vh3ch4np7t Год назад +1

    혹시, 개인 세대 베란다도 공용부분인가요?
    베란다 외부 타일이 깨져서 수리해야 합니다.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전유부분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 @user-ib1jf9ns6f
    @user-ib1jf9ns6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빌라옥상 크랙이나고 벌어진상태.방수한지 10년. 방수공사를하려는데 8세대중 4세대가 반대 입니다 보수비는400정도 드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한집은 집을 내논상태이구요

    • @jglawfirm
      @jglawfirm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가능합니다~
      031 905 6481로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 @user-cq5wg1sd6n
    @user-cq5wg1sd6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소송으로 들어가서
    승소한후 변호사선임비 와 소송비도
    반대하는 가구에 청구할수 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실비로서 승소하신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는 소가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변호사보수규칙 또는 지급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가가 2,000만원이면 200만원까지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user-cq5wg1sd6n
      @user-cq5wg1sd6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by5jy9yr5t
    @user-by5jy9yr5t Год назад +2

    저희 3층집합건물상가 문의 드립니다
    총 지하 포함10개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옥상방수페인트보수 공사인데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3층상가에서 방수 페인트시공을 하려하니 비용을 내라합니다
    그 비용을 전유면적이 아니라 다수결에서 결정된 것으로 하자는건데 5대4 로 전용면적이 우세했으며
    1은 무투표했습니다
    그럼 전유면적 비율대로 하면 되지만 큰점포 점주들이 의결건이 있다면 본인들의 말을 들어야 하니 전유면적이 아니라 1대 1.2대 1.3 비율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사가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하고 싶지 않으며 만약 한다면 전유면적에 따라 비용을 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판단 일까요?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특별한규약이 없으면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정산해야합니다.

  • @user-gq3dn3sz3u
    @user-gq3dn3sz3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저는 2013년에 지금사는 빌라에 이사왔어요. 제가 이사올 당시 빌라는 2009년에 준공 되였으며 제가2013년 이사올 당시 빌라보수 비용으로 칠백 만원정도 남았다고 101호 301호 이야기 하섰는데 옥상 방수문제로 그 돈을 문의하였드니 301호에서 2019년 이후로 보수비용이없다고 하네요 임의로 101호 301호가 나누어 가질수있나요

    • @jglawfirm
      @jglawfir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내용으론 설명이부족하여 즉답이 어렵습니다.
      0319056481로 연락하셔 상담예약해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 @user-rf2vt2po2q
    @user-rf2vt2po2q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다세대빌라입니다. 총4층 건물이고 3.4층은 확장공사 했습니다 확장공사한 3,4층은 입주시 건축주가 벌금을 대신 내 주었고 3.4층에 사는분이 옥상에서 물이샌다고 3년전에 관리비로 방수공사를하였고 또 물샘으로 공사를 다시하려고합니다. 인테리어업체를불러서 상담한 결과 옥상 방수는 아직 잘 되어있고 확장한 벽쪽 문제인거같다고 말했지만 100% 아니라고합니다. 아래층분들은 확장공사한 3,4층 부분만 개인돈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그래도 물이 샌다면 건물전체를 공사하고싶어합니다. 현재 1,2층과 3,4층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확장공사한 지붕을 공용공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개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031-905-6481로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ne4qm1hr8h
    @user-ne4qm1hr8h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꼭대기층인데 눈이 오고 녹아서 그런지 천장에서 물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래층에서 누수되면 위층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위층이 없으니 아파트에서 해주는게 맞는거죠? 벽지랑 다 젖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ㅠ

    • @user-wy9wo4kv6c
      @user-wy9wo4kv6c Год назад

      저도 똑같이 꼭대기층에 부엌이랑 거실 누수 진행중이에여ㅜㅜ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네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를 상대로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1-905-6481로 연락주세요!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네 하자보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031-905-6481로 연락주세요!

    • @user-te2ze8jt5r
      @user-te2ze8jt5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 집도 글 쓰신 분과 같은 내용으로 많은 마음 고생을 격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셨나요.?

  • @user-zd8vq5gs9h
    @user-zd8vq5gs9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급하게 댓글 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합건물=다세대
    주택에 계약할려고합니다
    집주인이 주차비2만원을 부과하겠다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공용면적란에 그밖의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 명시되있던데
    제가 2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심지어 주차수도 세대수랑 똑같습니다 주차수가 적은것도아닙니다
    어떻게 말해봐야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밤 죄송합니다

    • @jglawfirm
      @jglawfir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낼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임대계약에포함되어있으니까요

  • @user-xq6fl6yz6d
    @user-xq6fl6yz6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인이 다수한테 걸 수 있는거면 과반수가 아니여도 상관 없이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다는건가요?
    14세대중 7세대만 옥상 공사를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ㅠ

    • @jglawfirm
      @jglawfir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집회결의없어도 가능합니다.

  • @user-eu5rb8yp7n
    @user-eu5rb8yp7n Год назад +1

    저희 아파트 상가에 주인이 10명인데 수도관이 누수가 있고 녹물등이 있어서 전부 교체하려고 하니 수리비용이 1000만원이 넘네요. 1층 상가 분들이 나누기 10을 하는게 아니고 평수대로 부담하자고하며 지하층은 골프연습장인데 평수가 넓어서 3배를 지우고 2층은 1층에 비해 평수가 2배라 2배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을 분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네입주민사이에 특별한약정이없으면 면적비율에따라 계산합니다.

  • @user-ud3gg5uz3x
    @user-ud3gg5uz3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9년 9월에 준공된 테라스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데요. 4층은 복층과 복층과 테라스, 테라스부분 옆 지붕쪽으로 공용부분화단이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그 부분이 방수처리가 안되 어 있는지 그 부분 바로 밑인 냉장고 윗부분 천장에서 누수, 안방천정도 누구자국, 안방 앞 자동빨래 건조기에서 누수로 고장이 났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니깐 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자동빨래건조기도 누수로 인해 얼마전 누전도 경험했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지금 하자소송중입니다. 관리소에서는 하자소송중에는 수리가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에 긴급보수요청이 가능한지요? 이틀뒤 시공사에서 감정원이 나와서 공용부분하자 조사를 나올 예정도 있구요. 관리소에서는 저희집 같은 집이 4집이나 신고되어있고, 하자판결이 나와서 다 같이 수리를 하자는 입장인데..(저희집만 공사를 하는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그리고 수선비가 많이 나오니 돈이 당장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비에서 입주민들께 거두어서 수리를 하자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마가 오거나 당장 비가 조금 많이 와도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인데..9월까지 기다리라하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기고 여쭤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용부분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user-fb5eg8qi5m
    @user-fb5eg8qi5m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피스텔 빌라
    복층 구조입니다
    옥상을 가려면 옥탑방을 지나 옥상으로 가야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만 옥상으로 갈수있어요.
    저희는 옥상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비용을 세대원들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2년전에도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비용을 다 결제했는데 이제부터는 공유부분이라 동대표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적인 절차도
    생각중입니다 합의불이행시
    더이상은 버거워서
    할수가없네요.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공사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 @jglawfirm
      @jglawfir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공사후 공사대금청구하시면됩니다.
      자세한거는 010 6422 6481로 연락주세요

  • @user-yx5kf4xw5c
    @user-yx5kf4xw5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저희집은 연립 3층 건물에 3층 이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멘트로 된 물탱크가 저희 집 천장에 2/3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누수가 이곳과 바닥 크렉과 난간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심하게 진행되어 집전체가 누수가 심해서 곰팡이는 물론이고 천정 벽지와 벽면 벽지에 물이 지나간 흔적처럼 벽지가 들떠 있는 상태라
    옥상 물탱크 제거를 포함해서 선 옥상 방수공사 부터 진행하려고 견적도 받았는데
    물탱크 제거시에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black2796
    @black2796 Год назад +1

    안녕 하세요~
    빌라6층건물에 5층6층이 확장세대입니다.
    그런데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5층6층 지붕도 같이 방수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옥상은 공용이지만 확장한 지붕은 전유물로 알고있는대 ..저가 생각하는지식이 맞나요.? 5층6층 강제이행금도 5년동안 낸 세대예요 ..
    지붕방수 공사비용도 모아놓은 관리비로 진행할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글쎄요
      일률적으로 전유부분으로 단정짓기가 어렵겠네요
      지붕은 공용부분으로 보이긴하는데요
      만약 누가 동의없이 확장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과 관계없이 불법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수도있습니다.

    • @black2796
      @black2796 Год назад

      @@jglawfirm 감사 합니다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jglawfirm
      @jglawfir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철폐가 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것같습니다 ㅎㅎ

  • @user-bh8ps2ii6i
    @user-bh8ps2ii6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최상층 아파트 입니다. 공용부분 외벽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상황입니다. 외벽누수처리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내기로 하였고 집안에 피해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인이 와서 보험에서 집안피해는 30%~50%정도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공유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인대 전액 피해 보상을 반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jglawfirm
      @jglawfir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보험은 계약에따라 지급한도가 있을수있는데요
      이유가무엇인지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해결안된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유자를 상대로 할수밖에없을거같네요

    • @user-bh8ps2ii6i
      @user-bh8ps2ii6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jglawfir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집주인입니다. 만약 배상보험을 30%정도 받지 못한다면 그 30%에 대한 비용은 공용부분으로 인한 피해라 관리소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30%비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user-qx2hf5er2l
    @user-qx2hf5er2l Год назад +1

    혹시 옥상방수를 진행하게되면 세대당 지분율로 나눠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나눠야되는건지 그게 하자보수랑 유지보수랑 나누는게 달라지나요?

    • @jglawfirm
      @jglawfirm  Год назад +1

      세대당 지분율이고요, 전유면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gogijo79
    @gogijo79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합건물 상가 7층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옥상과 복도)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독점사용하고 있고 옥상쪽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누수로 6층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7층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는 상가관리단에서 방수해야하는지 7층 임대인, 임차인이 방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tftcjnkm
      @tftcjnkm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은 아니지만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62702 판결 [수리비청구의소]
      해당 판례에서는 탑층세대가 다른세대와 전유부분 면적이 동일함을 근거로 옥상은 공용부분이니 분담하여야하나, 옥상 출입을 최상단 세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를 이유로 수리비용의 80퍼센트만 전유면적에 따른 분담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 찾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 @jglawfirm
      @jglawfir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라면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부분이 공용부분이지는
      잘 살펴봐야합니다.

  • @user-kg2vw8np6b
    @user-kg2vw8np6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집합건물의 공동화실 변기 고장 , 화장실 안쪽문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수리 비용을
    상가를 가진 분들과
    세입자가 같이 부담해야 하나요???ㅠㅠ

    • @jglawfirm
      @jglawfir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기고장 화장실
      안쪽문은 세입자와 집주인간 누가 수리할의무가있는지인가에문제인데
      이거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문제라서 다른 영역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망가진것이라면
      세입자가 노후로 떨어져나간거면 집주인이 수리해줄의무가있다고 봅니다.

    • @user-kg2vw8np6b
      @user-kg2vw8np6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jglawfirm 감사합니다!!!

    • @seven2437
      @seven243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도움이필요하여 댓글남겨봅니다ㅜ 아파트 6층 복도부분에서 누수가발생하엿는데 저희집9층 배관에서 누수라고하는데 배관이 복도에있으면
      공용부분이아닌지 궁금합니다ㅠ??

    • @jglawfirm
      @jglawfir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even2437 네복도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 @seven2437
      @seven243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jglawfirm그럼 6층복도에서 일어나는 하자는 공용부분이기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보수의 의무가있나요 아니면 저희집 배관으로인하여 저희집도 보수의 의무가있나요ㅜㅜ

  • @younggukkim4109
    @younggukkim4109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임대준 아파트가 지은지 15년정도 되었는데요.현재는 임대를 주었구요
    베란다 오수관 주위로 아래층에 누수가보인다고 해서 누수는 잡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탄성코트가 살짝 울었다고 해당베란다 전체를 해달라고 하네요. 금액은 50만원정도 되구요
    이걸 해줘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