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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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경매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은 입찰한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낙찰 받은 이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 블로그 : blog.naver.com...
    - 이메일 : onebite_kan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01

  • @오돌놈
    @오돌놈 2 года назад +2

    대박~~설명이 너무너무 쉽다요~~
    초초초 초보라서 쉬운 설명에
    감동~~

  • @hl5bat
    @hl5bat 3 года назад +4

    거의 2년이 지난 오늘 들어도 좋은 강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 @knwajsm
    @knwajsm Год назад +1

    내용 간략하고 요점만 말씀해주시고 좋네요.

  • @cjh-y1t
    @cjh-y1t 3 года назад +5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 @리브유-c1z
    @리브유-c1z 4 года назад +4

    어쩜 설명을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

  • @anglelim7314
    @anglelim7314 4 года назад +3

    알아듣기 쉽고 명료하네요. 감사합니다.

  • @jooylee3927
    @jooylee3927 5 лет назад +4

    고퀄리티 강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최현숙-l3i
    @최현숙-l3i 2 года назад +1

    쉽게 설몀해주셔서 감사해요ᆢ

  • @onebite8531
    @onebite8531  5 лет назад +3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좋은날이매일매일
    @좋은날이매일매일 3 года назад +1

    귀여우세요...
    목소리도 남자분치고는 아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빠방~~~^^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 @오창진-x1f
    @오창진-x1f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앵도-c9m
    @앵도-c9m Год назад +1

    경매에 관심이 이제 생겨서 강의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막상 해볼려니 떨려서 못할것 같아요!걱정이 앞서네요!않해봐서!

    • @onebite8531
      @onebite8531  Год назад

      직접해본다고생각하고 연습 먼저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거에요 ^^ 화이팅!

  • @realty4989
    @realty4989 4 года назад +9

    부동산경매
    낙찰후 절차에 대한 설명 잘 봤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낙찰후에는
    잔금납부준비를 해야되고
    명도계획을 수립하면서
    점유자를 만나서 명도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자진명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소송중이 점유자가 무단으로 바뀔것에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명도시간을 단축할수 있겠지요...
    강사님의 설명 대단히 좋았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해주신 부분이 아주 명확하네요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realty4989
      @realty4989 4 года назад +1

      구독자님 모시기가 쉽지 않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realty4989 함께 힘내시죠!! ^^

  • @Sunny-uv9uu
    @Sunny-uv9u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
    패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신청서에 들어간 10%의 자가앞 수표는 어떻게 돌려 받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초산-i8f
    @초산-i8f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함종혁-i8y
    @함종혁-i8y 4 года назад +2

    입찰문건명세서가 매각물건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의미합니다. 헷갈리게 해드렸네요 ^^;

  • @랄라-i5w
    @랄라-i5w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경매후 임차인과의 원할한 명도방법두 부탁드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네 알겠습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 @짜이디폼
    @짜이디폼 2 года назад +1

    잘봤씁ㄴㄷ

  • @안다람-t9b
    @안다람-t9b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정말 좋으세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 @oracle346
    @oracle346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 @Daniel-og6xn
    @Daniel-og6xn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한가지 여쭤봐도 될 까요? 낙찰받고 7개월, 잔금치르고도 5개월을 기다려 주었는데.. 얼마전 전화와서 한달정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군요..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협박을 하면서 편히 살기 힘들거라는 말을하는데. 혹시 나가면서 집을 부수거나 기존 시설을 뜯어가게 되면 그것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점유자는 건설시공을하는 사람이라 단순한 엄포일지 또 무슨일을 더겪을지 염려가 되네요. 혹시 아시는바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이우산-z9l
    @종이우산-z9l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오나요? 따로 문자나 전화도 오나요? 주소지로 우편을 못받을꺼 같아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우편으로만 옵니다~ ^^;

  • @해피-n9b
    @해피-n9b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디아트-p9l
    @디아트-p9l 2 года назад

    통지서 받을때까지 액션을 취할게 없네요.통지서만 기다리면 되는거죠.
    경락잔금대출 알아보면서요
    아무것도 안할려니 불안하네요.ㅎ

  • @정재진-w6z
    @정재진-w6z 3 года назад +2

    남편명의아파트경매시 배우지가낙찰받을수있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

    • @정재진-w6z
      @정재진-w6z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해요~^대리인으로받으면 된다고했는데 그럼 기일입찰표란에 본인,대리인이있는데 본인표란에는 어떻게 기재를해야되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4강을 참조하시면 입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

  • @sforea
    @sforea 3 года назад

    요즘 같이 대출 안나오고 금액 적게 대출 해 줄때는 그냥 전세 놓는게 더 나아요.

  • @TV-qd5mp
    @TV-qd5mp 3 года назад +2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 구독햇습니다. 오늘 낙찰 받았는데.. 법원에서 매각허가 나와야 임차인 정보를 알려준다네여... 그것도 또 다시 법원으로 방문해야 한다네여... 맞나여
    잔금은 14일 이후 신청해도 충분히 30일 여우가 있으니 괸찮겠져?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괜찮습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dragongold9499
      @dragongold9499 3 года назад

      여기서 잔금 신청이란 낙찰된 물건에대한 대출을 받는걸 얘기하는건가요?

    • @TV-qd5mp
      @TV-qd5mp 3 года назад

      @@dragongold9499 네

  • @이이잉-z2d
    @이이잉-z2d 4 года назад +2

    강차장님..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낙찰받았는데 대금납부시 낙찰자 전원 출석해야하는건지 대표자1명만 출석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대표자 혼자 가서 잔금 전액 납부하셔도 됩니다. 법원 확인사항입니다. ^^ 법원에선 돈만 다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네요 ㅎ

    • @이이잉-z2d
      @이이잉-z2d 4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감사합니다!

  • @mkj3119
    @mkj3119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채권을 양도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낙찰대금외 추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소유권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 @블레스-f8w
    @블레스-f8w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린이라서 경락잔금대출은 소득을 증빙할수 없는경우는 대출을 받을수 없나요?

  • @칙쇼-t3m
    @칙쇼-t3m 2 года назад +1

    역시 교육이란 이런거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영재-i5b
    @김영재-i5b 3 года назад +1

    강차장님 경락잔금대출은 낙찰후에 빠르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넵! 최대한 빨리 알아보는게 좋죠 ^^

    • @김영재-i5b
      @김영재-i5b 2 года назад +1

      항고 이후에 일주일 밖에 시간안줘서 ㅠ힘드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김영재-i5b 그쵸 ㅠ

  • @Daniel-og6xn
    @Daniel-og6xn 2 года назад +1

    늘좋은영상감사합니다.. 채우자와 협상이되지를 않아서 곧 강제집행 계고나가게 될것같은데요.. 증인이 두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는분중에는 여유가 없어서요.. 혹시 어떻게 사람을 구하면 되는지 구체적 방법이나 사이트같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 @박창배-m6y
    @박창배-m6y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경매 초보입문자인데 궁굼한점 문의드리고싶은데
    경매를 만약에 최고가낙찰을받았다면 등기칠때까지 원래 소유자하고 만날일은없는건가요?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가 상속으로인한 미성년자일경우 다른점이있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경매 닉창 후 명도를 위해서는 한번쯤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 그리고 전 소유자가 미성년자라 해서 특별히 다른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사랑둥이셋
    @사랑둥이셋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경매를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 보금자리대출이 가능한지?
    집 계약 후 3개월이내에만 신청하면 보금 자리대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경매 과정이 3개뭘이란 기간 동안 마무리가 되는지?(일반겅락대출에서 보금자리로 갈아타는 것)
    2. 경매 받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임대아파트 조건상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가야하거든요)
    2.

  • @junyounglee2915
    @junyounglee2915 4 года назад +2

    처음 낙찰을 받아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낙찰자가 이 물건은 중대한 하자나 갑자기 생긴 권리로 인하여
    낙찰을 취소하고싶다면
    낙찰후 처음 7일사이인가요?(매가결정기일기간)
    아니면 그다음 7일사이인가요?(항고기간)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낙찰받은 부동산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나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junyounglee2915
      @junyounglee2915 4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감사합니다!

  • @아쿠아-t2j
    @아쿠아-t2j 4 года назад +3

    낙찰불허가 나면 보증금은 떼이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보증금 돌려줍니다. 그래서 잘못 입찰하고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불허가를 받기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

    • @kim_now
      @kim_now Год назад

      어떤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불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알수있나요?

  • @남벌-b9l
    @남벌-b9l Год назад

    경매 사이트에 물건이 빨강 글씨로 매각이라고 적혀 있는건 낙찰이 됐다는건가요?

  • @dgwoo3464
    @dgwoo3464 2 года назад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해도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게 왜 좋은건지 경린이 입장에서 잘모르겠어요.

  • @호야-d1u5i
    @호야-d1u5i 3 года назад +1

    낙찰받고 두달넘게 집행이 진행중입니다 전 소유자자 살지않아서
    시간만보내고 있는데 조그만 원룸이라 기본 옵션이 있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없네요 물건이 거이없어서 그냥 베란다에보관하기로 했는데 인부3명이나 데리고 온다는것도 어이없구요 초보라 궁금하고 알고싶은게 많네요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해가지도않구요
    답변부탁드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원룸이라면 위,아래,옆집도 동일한 원룸인가요?

    • @호야-d1u5i
      @호야-d1u5i 3 года назад +1

      @@onebite8531 보지는못했지만 거이 동일한걸로 알고있어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호야-d1u5i 그럼 부동산에 양해 구해서 동일한 원룸을 보고 기본옵션 있는걸 증명하시면 될듯합니다.

    • @호야-d1u5i
      @호야-d1u5i 3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네~~오래된물건이고 낮에는 사람들이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함 해볼께요~
      감사합니다~즐거운시간 보내세요~~^^

  • @이은림-q5h
    @이은림-q5h 3 года назад +1

    빌라 낙찰을 받아서 대금 납부 했고 실입주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운지 1년 넘는다고 하구요. 곧 배당 기일인데 임차인과 아직 연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빌라 관리인이 삼백오십만원을 내고 와야 한다고 하구요 주민들이 플랭카드 걸고 이사 못오게 할 수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열쇠 사장님 불러서 집 문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2

      1. 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임차인의 주소지(낙찰받은 집이겠죠)로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명도신청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 문을 열고 명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빌라관리인이 350만을 청구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관리비, 수도, 전기 등의 비용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인이 협박하면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대응을 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 @이은림-q5h
      @이은림-q5h 3 года назад +1

      @@onebite8531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5662kimjiseon
    @5662kimjiseon 3 года назад +1

    잘보고갑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혜머니
    @혜머니 4 года назад +1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내면 보내는 기간도 몇 일 있으니..매각허가결정 후 최대 일주일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먼저 할 수 있나요? 몇 일이라도 빨리 잔금납부를 하고 싶어서요 ㅠ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확인은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잔금납부는 통지서를 수령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

    • @혜머니
      @혜머니 4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

  • @jsh1897
    @jsh1897 3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 동영상 잘봤습니다. ㅈㅔ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서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지금 현재 집 보증금 1억2천500에 살고있으며 1차 경매 유찰되서 내일 2차가 열립니다. 일억을 써서 제가 사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된 이후 승계까지 써버리면 경매에 썻던 천만원 보증금은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1

      잔금 치를때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화이-s8b
    @가화이-s8b 2 года назад +1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물건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 한지 2일 됬네요..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 집에 가봤는데 우연히 그빌라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문 비번도 알더라고요. 1년전 세입자가 나갔고 집내부는 깨끗히 비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도 명도가 필요한가요? 법원에 가보니 기존 소유자 전화번는 없더라고요.. 그냥 개문하고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법무사가 인도 명령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아무도 살지 않아 의미가 없는거같은데... 집공사도 해야 될거 갘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 답답하네요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들어가셔서 공사하시면 됩니다.

    • @가화이-s8b
      @가화이-s8b 2 года назад +1

      @@onebite8531 나중에 문제가 안되나요??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전입세대열람원에 세입자가 올라가 있나요?

    • @가화이-s8b
      @가화이-s8b 2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아니요 없습니다

    • @onebite8531
      @onebite8531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들어가셔서 공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명도를 엄청 쉽게 하셨네요 ㅎㅎ

  • @진채-x8q
    @진채-x8q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강차장님 영상많이 도움되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한지 얼마 안됬는데 처음낙찰되서 경매낙찰받고 경락대출알아보려고 명함주신분들 연락돌리고 괜찮은 이율나온곳에는 법무비 견적서 요청드렸는데 법무사직원이 원천징수 요청하시길래 보내드렸고 갑자기 제휴 맺은 은행직원에게 연락오더니
    견적서 요청시 대출희망하는 은행에 신용조회 동의서 보내고 신분증 낙찰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소득증명원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거 보내드리는거 맞나요??? 보내면 법무비 견적이 나오나요... 제가 처음이라 저거보내다가 대출바로 진행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 다른한곳은 바로 견적 짜서 주신다고 기다리라고하셨는데 의사소통이 잘못된걸까요 .. ㅠㅠ

    • @onebite8531
      @onebite8531  4 года назад +2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들은 대출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데요... 그 은행에서 대출하시는거면 보내줘도 괜찮지만 대출을 원치 않으시면 보내지 마세요. ^^ 아마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법무사 견적을 주는 시스템인듯 합니다.

    • @진채-x8q
      @진채-x8q 4 года назад

      @@onebite8531 감사합니다☺

  • @황똥-i1r
    @황똥-i1r 2 года назад

    낙찰 받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개시될경우 경매가 중지 취소 될수있나요?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jy5498
    @jy5498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하가지 물어볼께있습니다.
    입찰받을 물건이 다세대주택인데요
    이물건을 1순위인 전세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한물건인데요
    내가 낙찰받으면 낙찰대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는 다시 전세를 놓고싶은데
    물론 현제 전세권자가 그대로
    살아도되고요.
    좀 복잡해서요.

    • @onebite8531
      @onebite853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낙찰 받으신 후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셔도 됩니다. ^^

  • @leemoowon31
    @leemoowon31 5 лет назад +2

    잘 보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