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형평상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5프로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못올리고 10년은 보장되야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한번 임차하면. 세도 못올려. 십년 보장해야되. 하지만 건물로 인한 각종세금은 물가보다 더 내게끔. 해놓으면서. 왜. 이런법. 만드는지. 심한 임대료 올리는것도 하면 안되지만 심한 임차인도 막는. 법이 있어야지. 건물주가. 봉사하는것도 아니고. 소송걸어서 판결나는데 일년 걸리고 소송비용은. 현실성 없는 법이다. 4~5년 만에. 2~3프로. 올리고 배째라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너무 임대인을 악덕, 나쁠에만 이야기하시네요 반대로 임대인은 10년동안 한푼도 못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사장님은 10년동안 매달 같은 금액 받고 사업하시라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임대인들도 월세 100,200하는곳인데 5프로 올리자고 소송해야하는건 임대인에게도 어려운건데 ....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2년 계약하여 월세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계약 종료가 이제 1달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 집주인께서 2달 전에 집에 대한 계약 연장 또는 집을 비워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이전에 연락이 없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남은 상황에서 연락이 늦었다고 하면서 계속 살건지 나갈건지를 물어보시고 계속 살게될 경우 기존 35에서 40 관리비는 5에서 6으로 올려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계약 종료가 되어야하는 시점에서 계속 살려면 집주인분의 의견대로 6만원을 인상해야 하는걸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임대인이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영업부진의 이유로 임차인이 매년 거절했고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재계약에 관해 묵시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하면 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것이 되므로 10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임차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버티면 임대인이 소송해야 하고 임차인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판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스트레스에 판사가 5프로도 올리지 않은 금액 인상하라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임차인들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찍어야 하고 이번에는 포기했지만 대통령에 현재의 국회의원만 확보되면 영구거주도 가능한 법을 만들겁니다 임대인 분들은 1년마다 5프로 인상청구하고 인상안해주면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해야합니다 나중에 매도시 임차료를 기준으로 가격이 확보 되는데 나이든 임대인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인상을 미루다 7년 정도 지나 10프로 인상해달라고 하면 악덕임대업자 소리 듣습니다 법대로 1년마다 5프로씩 인상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3년 정도에 겨우 5프로 인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임차인 도와준다고 임차인이 데리고 온 임차인 계약시 많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받고 나가면 그것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권리금은 낮아지고 임대료가 높으면 권리금이 높아집니다 꼭 법대로 따라야지 잘못하면 악덕 임대업자 됩니다
좋은정보 간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형평상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5프로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못올리고 10년은 보장되야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한번 임차하면. 세도 못올려. 십년 보장해야되. 하지만 건물로 인한 각종세금은 물가보다 더 내게끔. 해놓으면서. 왜. 이런법. 만드는지. 심한 임대료 올리는것도 하면 안되지만 심한 임차인도 막는. 법이 있어야지. 건물주가. 봉사하는것도 아니고. 소송걸어서 판결나는데 일년 걸리고 소송비용은. 현실성 없는 법이다. 4~5년 만에. 2~3프로. 올리고 배째라다.
그래서 임대업을 할수 없는 사업으로 만들어놓은게 문재인이죠
그럼 임차인 받지 말고 니가 직접 장사 하던가
좋은 정보 잘 듣고 갑니다.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나
인테리어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 수치를 정해서 적용시켜야지.
물가 상승률이 매년 장난 아닌데 5%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거부하면 올리지도 못하고.
요즘 임대인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진상 임대인도 많지만 진상 임차인도 많아요.
예. 공감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10 년
이란 족쇄 때문에 임대인에게. 못나가다구 하구
쌍욕들 합니다. ㅜㅜ
ㅎㅎ 좋은정보 ㄱㅅ합니다
똑똑하노..^^*
ㅍㅎㅎㅎㅎㅎ 잘지내죠?
ㄱㄴㅈㄴ ^^
좋은 정보 고마워요
ㅎㅎㅎ 😆
악덕 세입자도 많아요
윌서 따박따박 내는조건에서 어떤경우가 악덕세입자인지 알 수있을까요?
@@용칠이와말숙이 건물 마음대로 허락도 안받고 타공하고 구멍뚫고 하수구 막히게 해서 타인한테 민폐 끼치고 하면 월세가 문제일까요? 그런 악한 세입자들 많습니다
@@anodami8462 역으로 좋은세입자는 어떠케해야 할까요? 제가 임대인이 아니라 여쭙니다.
맞습니다.
계약기간중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인상 한지 1년 넘었다고 1년마다 인상시 강의자 말이 맞지만, 계약종료후 계약갱신시에는 무조건 5%이내에서는 인상가능함 이것이 형성권이라는 것임
이게맞는말인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munjh01 근거 없음. 임차인이 거절하면 올릴 방법 없어요
임대인이 5퍼 인상 요구하고 임차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건가요?
(임대인 불리 상황이 되는 거죠 ...)
네 맞습니다.
@@상가맛집황금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릅니다 😍
이런 법이 있는데도 경리단길 임차인들은 왜 쫓겨났을까요...ㅠ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가맛집황금알그렇다면 상황만 된다면 (임대인 인상 근거 입증 실패 시) 첫 계약서 한 장으로 10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너무 임대인을 악덕, 나쁠에만 이야기하시네요
반대로 임대인은 10년동안 한푼도 못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사장님은 10년동안 매달 같은 금액 받고 사업하시라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임대인들도 월세 100,200하는곳인데 5프로 올리자고 소송해야하는건 임대인에게도 어려운건데 ....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1년계약했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코로나로인해 오랜공실로 임대료 낮춰 1년계약을 했는데. 이제 5% 인상을 요구하는중인데요.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수 있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럼 소송을 해야한다는애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나..상식적이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의 대처법을 말씀드린것이고 보통은 협의하시거나 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임대차 2년 계약하고 2년 계약 종료후,,,다시 재 계약할때 매년 5프로 올릴수 있음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 2년 계약하여 월세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계약 종료가 이제 1달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 집주인께서 2달 전에 집에 대한 계약 연장 또는 집을 비워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이전에 연락이 없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남은 상황에서 연락이 늦었다고 하면서 계속 살건지 나갈건지를 물어보시고 계속 살게될 경우 기존 35에서 40 관리비는 5에서 6으로 올려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계약 종료가 되어야하는 시점에서 계속 살려면 집주인분의 의견대로 6만원을 인상해야 하는걸까요..?
6개월~2개월전에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차임인상은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관리비 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상가맛집황금알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알기론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진다는데 현재는 해당 방법은 통하지 않는가요?
집주인과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인상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나을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고 임대인이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는데 영업부진의 이유로 임차인이 매년 거절했고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재계약에 관해 묵시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하면 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것이 되므로 10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2년 계약해서 이제1년 남앗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와서 2년계약끝나고 1년에 한번씩 5프로 올린다고하네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올려주세요
임차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버티면 임대인이 소송해야 하고 임차인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판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스트레스에 판사가 5프로도 올리지 않은 금액 인상하라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임차인들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찍어야 하고 이번에는 포기했지만 대통령에 현재의 국회의원만 확보되면 영구거주도 가능한 법을 만들겁니다 임대인 분들은 1년마다 5프로 인상청구하고 인상안해주면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해야합니다 나중에 매도시 임차료를 기준으로 가격이 확보 되는데 나이든 임대인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인상을 미루다 7년 정도 지나 10프로 인상해달라고 하면 악덕임대업자 소리 듣습니다 법대로 1년마다 5프로씩 인상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3년 정도에 겨우 5프로 인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임차인 도와준다고 임차인이 데리고 온 임차인 계약시 많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받고 나가면 그것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권리금은 낮아지고 임대료가 높으면 권리금이 높아집니다 꼭 법대로 따라야지 잘못하면 악덕 임대업자 됩니다
전번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