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수휴직 때 이 4가지만 하면 오히려 돈이 모입니다. (모르면 돈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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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Emily-zi2hd
    @Emily-zi2hd 2 года назад +8

    1. 연구조교/교육조교 하기
    2. BK21 학과 사업참여(월70만원 지원/연구비)
    3. 근로장학생(신입생 입학 진행 지원, 시험감독)
    4. 연구공모전 참여(각 대학원별 공지사항)

  • @냠냠이-g7y
    @냠냠이-g7y 2 года назад +2

    연수휴직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소개해주셔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liviao185
    @liviao185 2 года назад +1

    와 선생님 완전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bokki9213
    @bokki921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연수휴직 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지속성이 없는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건 상관 없을까요?

  • @JJJinnyee
    @JJJinnyee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연구조교나 bk21로 들어오는 돈은 학비 낼때 바로 감면되는 형식인가요..? 겸직 허가는 따로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2 года назад +1

      교육조교의 경우, 대학원 측에서 직장 휴직 서류와 4대보험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하며, 이를 모두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전달주십니다 :-)
      조교 중에서도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감면(비율 및 지원 형태는 대학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해주는 것은 겸직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조교 중에 근로소득 형태의 조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추후 조교 및 bk를 하기로 결정될 때 대학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고 대학원 및 소속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JJJinnyee
      @JJJinnyee 2 года назад

      @@휴직교사성공스텝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 혹시 연구 사업같은거는 참여해본 적은 없으시죠? 프로젝트 참여 후 받는 연구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없네요 ㅠ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서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혹시나 아실까용?

    • @휴직교사성공스텝
      @휴직교사성공스텝  2 года назад

      @@JJJinnyee 답이 늦었네요 ㅠㅠ 프로젝트 참여 후 받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도 외부강의 등 일시적인 행위로 할 때는 월급 외 소득 가능한 걸로 보아.. (정확하게 팩트체크 하시고 싶다면 교육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

  • @happyday7379
    @happyday7379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연수휴직 1년말고 학기별로도 신청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