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교의 경우, 대학원 측에서 직장 휴직 서류와 4대보험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하며, 이를 모두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전달주십니다 :-) 조교 중에서도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감면(비율 및 지원 형태는 대학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해주는 것은 겸직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조교 중에 근로소득 형태의 조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추후 조교 및 bk를 하기로 결정될 때 대학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고 대학원 및 소속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JJJinnyee 답이 늦었네요 ㅠㅠ 프로젝트 참여 후 받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도 외부강의 등 일시적인 행위로 할 때는 월급 외 소득 가능한 걸로 보아.. (정확하게 팩트체크 하시고 싶다면 교육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
1. 연구조교/교육조교 하기
2. BK21 학과 사업참여(월70만원 지원/연구비)
3. 근로장학생(신입생 입학 진행 지원, 시험감독)
4. 연구공모전 참여(각 대학원별 공지사항)
연수휴직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소개해주셔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완전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수휴직 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지속성이 없는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건 상관 없을까요?
1회성 일은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연구조교나 bk21로 들어오는 돈은 학비 낼때 바로 감면되는 형식인가요..? 겸직 허가는 따로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조교의 경우, 대학원 측에서 직장 휴직 서류와 4대보험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하며, 이를 모두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전달주십니다 :-)
조교 중에서도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감면(비율 및 지원 형태는 대학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해주는 것은 겸직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조교 중에 근로소득 형태의 조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추후 조교 및 bk를 하기로 결정될 때 대학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고 대학원 및 소속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휴직교사성공스텝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 혹시 연구 사업같은거는 참여해본 적은 없으시죠? 프로젝트 참여 후 받는 연구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정보가 없네요 ㅠ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서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혹시나 아실까용?
@@JJJinnyee 답이 늦었네요 ㅠㅠ 프로젝트 참여 후 받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사도 외부강의 등 일시적인 행위로 할 때는 월급 외 소득 가능한 걸로 보아.. (정확하게 팩트체크 하시고 싶다면 교육청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
선생님 연수휴직 1년말고 학기별로도 신청가능할까요?
네 학기별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