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한가지 여쭐게요~ 가족돌봄휴직은 사립교사는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립학교 내의 정관에 작성되어 있는 학교만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육공무원 복무관련법에 준하라는 사립학교법 55조에 준해서 당연하게 사립교원도 신청 하는한건가요? 주변에서 말들이 달라서요..
아이가 아빠 해외파견으로 해외에서 공부중인데 아빠가 귀임하면서(아이의 학기, 학년이 완료되지 않음) 아이 교육을 위해 돌봄휴직 쓸 수 있나요? 해외에 혼자두고 올 수도 없고 아이는 강력하게 해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싶어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가장 적합한(?) 사유인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돌봄휴직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학생을 돌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취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학생을 옆에서 계속 돌보는 상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와 통화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요. 휴직입증서류 3번,4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휴직 사유가 사라질 수 있어 해당 휴직을 빠르게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증 서류 준비가 중요한데요. 1.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녀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2. 여기에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3. 진단서를 대신할 다른 서류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하루동안 돌봄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돌봄기관에 맞기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오전과 오후에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을 요구하므로 아마도 자녀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돌봄휴직이 변경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과 동일한것 같네요... 메뉴얼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자녀 돌봄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챙기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업경지) 서로 이웃 신청(무원중)합니다. 유용한 영상 제공 고맙습니다.
네 구독감사드립니다.승인처리 해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업경지 화이팅!!!^^
네 댓글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이웃 신청했습니다. 대교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인처리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제대로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의 댓글 감사합니다.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정리 감사합니다!
네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사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가 조부모를 위한 돌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직계비속이 있는 상태라,, 가능할까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계비속이라 할지라도 조부모가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evpntrs 자식 세대가 존재하더라도, 손녀인 제가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달팽이선생 네 메뉴얼상 가능합니다.고령에 해당이 되겠네요.
공무원의 경우 상급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끝까지 거부하면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는데~
법적으로 허용가능한데 거부하면 규정위반으로 갑질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있을것 같네요. 공무원은 상급자, 하급자 모두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한가지 여쭐게요~ 가족돌봄휴직은 사립교사는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립학교 내의
정관에 작성되어 있는 학교만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육공무원 복무관련법에 준하라는 사립학교법 55조에 준해서 당연하게 사립교원도 신청 하는한건가요? 주변에서 말들이
달라서요..
@@estherkim576 가능합니다.
@@evpntrs아 감시합니다
많은 도움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을 드리게 되어 공유보람이 있네요.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아빠 해외파견으로 해외에서 공부중인데 아빠가 귀임하면서(아이의 학기, 학년이 완료되지 않음) 아이 교육을 위해 돌봄휴직 쓸 수 있나요? 해외에 혼자두고 올 수도 없고 아이는 강력하게 해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싶어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가장 적합한(?) 사유인 것 같은데...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돌봄휴직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학생을 돌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취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학생을 옆에서 계속 돌보는 상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와 통화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돌봄신청서중 배우자 란은 왜 없나요?
아.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제공한 양식인데 누락되었네요.. 직접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직중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괜찮은건가요 육아휴직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같이 동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요.
휴직입증서류 3번,4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휴직 사유가 사라질 수 있어 해당 휴직을 빠르게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증 서류 준비가 중요한데요.
1.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녀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2. 여기에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3. 진단서를 대신할 다른 서류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하루동안 돌봄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돌봄기관에 맞기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오전과 오후에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을 요구하므로 아마도 자녀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돌봄휴직이 변경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과 동일한것 같네요... 메뉴얼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자녀 돌봄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챙기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교감, 교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하면 학교 일은 누가 대신 하나요? 있어도 참 사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교감, 교장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그 학교에 새로운 분을 발령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요즘엔 교감선생님도 휴직을 활용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교감선생님.... 그리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교감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영상들이 '유치원 교원'도 해당 내용입니다. 영상들 제목에 유치원 교원에 대한 표기는 빠진 듯 하여...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댓글 남겨봅니다~^^;
네 시작을 초,중,고 교원을 중심으로 자료를 공유해서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고려해서 공통적인 정보라고 확인이 되면 유치원도 명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pntrs 감사합니다. 유치원 교원(공립)들도 교감선생님 영상 보며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그럼 기여금납부도 안되겠네요?
@@50대농구동네농구 네, 기여금 납부는 가능합니다.
@@evpntrs 아 제가알기론 경력인정이 안돼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여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가족돌봄휴직 3년했어도 연금수령시기는 동일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