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구두 해고 받고 몇일 후 해고 취소 한다며 구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거에 대한 증거도 있고 녹음도 했습니다...처음에 구두 해고 할 때 회사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 2월 급여 및 실업급여 책임지고 받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몇일 후 돌연 태세를 전환하여 해고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일을 해보자고 합니다... 참 어이가 너무 없고 화가 나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내용인즉 제가 일하다 동료의 실수로 부상을 입어 1월2일 입원하여 1월15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비 정산을 하러와서 회사의 뜻이라고 하며 구두 해고를 통보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두 번 죽이는 거 아닌 가요 그리고 이렇게 까지 대우 받으면서 회사 다니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1월24일 입니다..
2023년 7월 15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024년 8월 29일까지 근무중 당일날 오전 10시 20분경 그랜드 엘시티 레지던스에 재직중인 부장에게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24일에도 9월 스케쥴작성시 제가 주말 근무가 가능하다고하여 2024년 9월 근무표 작성시 제 이름과 근무시간을 넣어서 작성을 하였으나 당일 회사 내부의 문제로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부당해고 신고를 위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2023년 7월 15일 근무계약서 작성시 근무 시작일만 적고 근무 종료일을 적지 않아서 지급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무자도 한달전에 해고 통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 계약서 상에는 근무 종료기간 없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5년정도 일한 5인미만 사업장이었고요. 사장이 갑자기 불러 자르면서 업계불황대비 어쩌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시 본인의 성과로 매출이 30%정도 오른 상황이었고요. 사장은 성과인정하기 싫은 상태(월급 받고 한 일이잖아). 못 나겠다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까 '5인미만은 상관없다(잘라도)'하면서 본인더러 알아보라고 히죽거리더라고요. 위로금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전에도 자기 기분대로 사람 자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고 회사 나오고도 화병에 한동안 시달렸지요. 종종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자르기 바로 전에는 보란듯이 사람들 불러놓고 말같지 않은 사유로 괴성을 질러대며 모욕을 주더군요. 당시 해고는 안 좋은거라 생각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줄 알았어요. 사장이 사인하라는거에 사인하고 어찌어찌 경영상 이유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당시 상황의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을까요? 근로기준법 해당 안 된다고 직괴도 해고도 맘대로하는 사업주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내일 노동청출석전 알아보다가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1월 30일 입사후 1월15일 구두로 28일까지 나와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녹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요..그후 아무런 통지없이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받을수 없다.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하여 노동청에 접수했고 내일 출석입니다. 어떤식으로 진술해야할까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상근무 하였고, 출근 전날 여기까지 해야될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연락 받아 알겠다고 한 상태에 다시 제가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안될것같다 미안하다 하여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라 하니 당황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그만두라고 하였을때 알겠다고 한것이 이후 해고예고수당신고를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을 카카오송금으로 받아 급여명세서나 급여거래내역서는 없고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서만 있는데 이것또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6개월간 알바한 직장에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학생입니다. 첫 알바였기에 이런건 미리 모르고 있어서 해고통보를 받을때 녹음은 하지 못하였지만 문자로 사장님 , 아까는 당황스러웠는데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씀인거죠? 라고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 사장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당시 상황에서 직접적인 녹음을 하지 못하였어도 문자로써 해고의 증거가 될까요? 또한 이후 문자로 당연히 11월까지 일하는줄 알고 있었고, 일할 생각이었는데 인원감축이라고 하셨으니 자리가 정말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대로 답장이 없으시더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고라는 조건에 부합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이사님이 회사가 5/2일부로 매각되었고 확실히 보장 할 순 없지만 기존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계약써를 새로 쓰고 일 할 예정이고 우리회사에서는 4/30부로 퇴직금과 급여등을 정산하고 손을 땔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고생많으십니다. 2023년 3월 21일에 전기공사 일을 시작해서 4월17일에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4주간 산재를 받아서 쉬고 5월14일에 종료돼어 15일에 다시 복직하겠다고 얘기하니 연락을 안주다가 16일오늘 통화가 됐는데 하는말이 지금 인원이 많아서 너를 일을시킬수 없다 다른일자리 알아보든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
컨텐츠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22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18일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당일에 받았습니다. 서면 이런거 없고요. 23년 1월 15일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제가) 급여인상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급여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의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고 협의조율부탁드린다는 내용이며 일을 그만두겠다 퇴사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3년 2월 후반에 근로자가 제시한 인상조건은 불가능하고 힘들며 23년 2월 후반에 22년 1월 15일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내용보다 급여를 삭감(세금관련부분의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2월 후반에 근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부분은 근로자(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전 8:55) 토요일 근무를 끝내고 18일 당일 바로 오늘까지 근무종료하고 이부분은 계약만료라고 따로 사직서를 받을거 없다고 말했고 18일 토요일 오전 8:55분에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9시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3시에 근무를 끝냈는데 그날 당일에 바로 근무종료, 계약만료라고 해서 이렇게 퇴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 녹음해둔부분이 있는데 동의없이 녹음하는건 또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좀 남기겠습니다 ㅜㅜ어제 회사이사한테 문자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말일까지 다른직장알아보라고 문자가 왔는데 황당해서 답장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게 해고통지한게 맞죠?이런경우도 해고통지서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됬을때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좀 문의 드리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2015년 4월3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4월28일 퇴사했습니다. 연차 정산 할려다 보니 좋은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회계일기준 과 입사일기준 몇 개 차이가 나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2017년 이후에 관련해서는 왕노무사님 영상 봐서 잘 이해했는데...과거는 좀 헷갈리네요.. 염치 없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잇는 구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1월부터 4개월동안 일햇는데…사장님이 다음달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제가 사장님이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안쓰겟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전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온것도 아닙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왕노무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ㅎ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간 6개월 넘게 근무를 했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녹음파일이나 증거는 없고 사용자는 귄고사직 무단퇴사 주장 시용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고예고위반 주장인데요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준적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기간이 7월 10일에 통보하고 해고 날이 28일이라는 것과,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진학을 같이 하는 도중,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대신, 3년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라 라는 특약을 걸었던 상태 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따져봐야할까요..
특약은 어짜피 선생님이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는 것이니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1년 넘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가능해보이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면 해고 당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구두로 해고 통보 했는데도 일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장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욕까지 했고 진정제기후 출석후 진술서 작성했고 상대측 노무사가 와서 진술했다는데 해고유도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음본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할수가 있는지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당장 다음주가 대질신문이 될수도 있는데 다다음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 받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알찬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퇴직금에 대해 설명해주신 영상도 봤는데 퇴직금 수령시 퇴직금의 범위중 저의 예를 들면 월급을 300만원 후반대의 금액을 지급 받고 있고 또한 숙소제공과 공과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퇴직금수령시 퇴직금에 숙소에 해당하는 월세와 공과금도 퇴직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요??? 퇴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다시 한번 컨텐츠로 제작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꺄 영상마지막에 깜짝선물 꾸독좋아요 고고
일방적 구두 해고 받고 몇일 후 해고 취소 한다며 구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거에 대한 증거도 있고 녹음도 했습니다...처음에 구두 해고 할 때 회사에서 담당자가 하는 말 2월 급여 및 실업급여 책임지고 받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몇일 후 돌연 태세를 전환하여 해고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일을 해보자고 합니다... 참 어이가 너무 없고 화가 나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내용인즉 제가 일하다 동료의 실수로 부상을 입어 1월2일 입원하여 1월15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비 정산을 하러와서 회사의 뜻이라고 하며 구두 해고를 통보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두 번 죽이는 거 아닌 가요 그리고 이렇게 까지 대우 받으면서 회사 다니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일 1월24일 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막 권고사직 남발하는 소장들 먼저 1년으로 계약해됨.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면서 보름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포함되나요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영업양도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로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상다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구두로 전화로 해고통지내용있엇는데 녹음기능정리하다 삭제해버렷네요ㅠ 증거가 없으면 부당해고신청못하죠?ㅠ
아무래도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다르겠네요 구제신청 자체를 못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도 알찬 지식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부당해고는 어찌해야되나요?
구제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등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왕노무사TV 3개월미만 근무인데도가능한가요?
2023년 7월 15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024년 8월 29일까지 근무중 당일날 오전 10시 20분경 그랜드 엘시티 레지던스에 재직중인 부장에게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24일에도 9월 스케쥴작성시 제가 주말 근무가 가능하다고하여 2024년 9월 근무표 작성시 제 이름과 근무시간을 넣어서 작성을 하였으나 당일 회사 내부의 문제로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부당해고 신고를 위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2023년 7월 15일 근무계약서 작성시 근무 시작일만 적고 근무 종료일을 적지 않아서 지급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 근무자도 한달전에 해고 통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 계약서 상에는 근무 종료기간 없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종료일이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진짜 악용하기 딱 좋은법이네요
사장님들 당해보면 압니다ㅎ
질문 있습니다. 5년정도 일한 5인미만 사업장이었고요.
사장이 갑자기 불러 자르면서 업계불황대비 어쩌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시 본인의 성과로 매출이 30%정도 오른 상황이었고요. 사장은 성과인정하기 싫은 상태(월급 받고 한 일이잖아). 못 나겠다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까 '5인미만은 상관없다(잘라도)'하면서 본인더러 알아보라고 히죽거리더라고요. 위로금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전에도 자기 기분대로 사람 자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고 회사 나오고도 화병에 한동안 시달렸지요. 종종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자르기 바로 전에는 보란듯이 사람들 불러놓고 말같지 않은 사유로 괴성을 질러대며 모욕을 주더군요. 당시 해고는 안 좋은거라 생각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줄 알았어요. 사장이 사인하라는거에 사인하고 어찌어찌 경영상 이유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당시 상황의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을까요? 근로기준법 해당 안 된다고 직괴도 해고도 맘대로하는 사업주도 있네요.
사직서 서명하셨으면 실업급여 외에는 어려워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민이가 5월 7일까지만 일을 할 거거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을 하고 8일부터는 다른 샘이
오기는 할 거야.
오기는 할 건데
저 : 몇살이에요?
27살
저: 똑같네요
그렇기는 한데 원장님도 그렇고 쌤도 그냥 그때 그만두는 게.
이것도 구두 해고인가요
퇴사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나가라고 하면 그때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그전에 먼저 4.30일날 계속 일할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4일 통보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일 노동청출석전 알아보다가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1월 30일 입사후 1월15일 구두로 28일까지 나와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녹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요..그후 아무런 통지없이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받을수 없다.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하여 노동청에 접수했고 내일 출석입니다. 어떤식으로 진술해야할까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채용 내정자 였는데 개인 사업자가 살아 있다고 사업자가 살아 있으면 내부 규정으로 채용 취소 라고 구두로 통보 받았네요
큰 회사라 무슨 절차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네요 😂
면접 전 면접 시 아무 설명 들은건 없구요
채용내정이 확실히 된 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금전보상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방송잘봤습니다
23년1월6일에 서면이아닌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부산지반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했고
23년5월17일에 사업주측 불참으로 심문회의진행했습니다
23년6월8일에 서면통지위반으로 부당해고인정한다는 판정서받았습니다 금전보상액3천7십여만원이고요 사업주가 23년6월13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했습니다
재심진행하면 근로자가 패소할가능성있나요?
임금도못받았고 금전보상액도못받았거든요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괴롭힐려는목적인거같은데요
재심신청후 근로자가 부당해고인정받으면 금전보상액이 늘어날까요
처음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보상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불참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하겠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지노위 심문회의때
다른회사입사는언제했냐는 질문하고
끝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가 패소시
사업주측 변호사비용 지불할의무없나요?
만약 사업주가 중앙위원장 상대로
행정소송하면 금전보상액도 지노위에서
정한금액 그대로인가요?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관련해서는 직원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걸까요? 해고구제신청도 불가능한건 아니고요?
통지서를 받으면 해고존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사라지므로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이미 해고 당해서 녹음을 따로못햇는데
저한테 그만나오라고 하고나서 5-10분뒤에 제 수업을 강제 폐강,삭제한 자료는 잇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녹음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은 당시에못해서요ㅠㅠㅠ너무분합니다
좀 애마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폐강,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3개월이상근무 하였고, 출근 전날 여기까지 해야될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연락 받아 알겠다고 한 상태에 다시 제가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안될것같다 미안하다 하여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라 하니 당황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그만두라고 하였을때 알겠다고 한것이 이후 해고예고수당신고를 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을 카카오송금으로 받아 급여명세서나 급여거래내역서는 없고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서만 있는데 이것또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리한 사실관계는 맞습니다만, 무조건 해고로 인정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임금 지급받은 것은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서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해고서면통지서를 받게되도 제가 계속 퇴사하지않겠다는 증거(녹취나 문자 카톡)가 있어야할까요?
그리고 통지서에 나와있는 해고날짜로부터 출근안해도 되는건가요?
서면통지서를 받으면 굳이 그런 증거는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날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구두로 해고통지를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부당해고에 들어가나요?
구두로 햬고이유.해고시기를 말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증거(녹음 등)만 제대로 확보하셨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 등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 노동청에 출석합니다 두근두근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말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마워요
사장이 아니 대리인 예를들어 부원장이 대신 해고처리를 해도 인정이 될까요?
부원장이 평소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해온 자라면 가능한데요, 사장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증거를 남긴 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비 창업주인데 지각이나 손님에게 불친절하거나 그런 악성 직원들이 있을경우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잘? 퇴사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정할 것을 지시하시고. 반복되면 경위서를 받으시고 또 반복되면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하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산서면 ㅋ
근데 일주일도 못하고
서면없이해고 당해도
부당해고 신고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6개월간 알바한 직장에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학생입니다.
첫 알바였기에 이런건 미리 모르고 있어서 해고통보를 받을때 녹음은 하지 못하였지만 문자로
사장님 , 아까는 당황스러웠는데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씀인거죠? 라고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 사장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당시 상황에서 직접적인 녹음을 하지 못하였어도 문자로써 해고의 증거가 될까요?
또한 이후 문자로 당연히 11월까지 일하는줄 알고 있었고, 일할 생각이었는데 인원감축이라고 하셨으니 자리가 정말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대로 답장이 없으시더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고라는 조건에 부합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라고 추가로 물어보시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질문하나요???회사가 폐업을 하는것도 서면으로 통보하지않고 한달전에 구두로 통보했는데 이럴경우도 부당해고가 될수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일반적인 폐업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 피고용보험 180일 조건은 해당이 되구요…!
이직을 하려는 도중 주15시간 넘는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가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매장사정) 실업급여라도 타려고 했는데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버려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받아서
사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들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해고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저를 일용직으로(이대보험) 신고했어요
프리랜서 계약을 몰라서 작성한건 잘못이지만
이미 근로자인건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확인을 한 상태인데,
기간이 짧으니 일용직이 맞지 않겠냐고만 하시네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는데
제가 상용직인 사대보험으로 신고하려다가 잘렸다는걸 계속해서 주장해도 될까요??
5인미만은 부당해고도 없지않나요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국선노무사를 배정받아 승소했는데 사설노무는 아닌데 승리수당조로 챙겨줘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통상관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요구를 받으신 거라면.. 부당합니다. 국선노무사는 성공보수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례하는 것이 문제되는지는.. 제가 국선노무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회사이사님이 회사가 5/2일부로 매각되었고 확실히 보장 할 순 없지만 기존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계약써를 새로 쓰고 일 할 예정이고 우리회사에서는 4/30부로 퇴직금과 급여등을 정산하고 손을 땔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타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고. 기존회사에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다퉈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알바에서 담당의사가 아니고 타인의사로 제가 맘에 안들어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일 하겠냐고 하는건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만 목적이시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의 3인 상시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 고생많으십니다.
2023년 3월 21일에 전기공사 일을 시작해서 4월17일에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4주간 산재를 받아서 쉬고 5월14일에 종료돼어 15일에 다시 복직하겠다고 얘기하니 연락을 안주다가 16일오늘 통화가 됐는데 하는말이 지금 인원이 많아서 너를 일을시킬수 없다 다른일자리 알아보든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
일단 퇴사를 거부하시고 증거를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컨텐츠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22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23년 3월 18일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당일에 받았습니다. 서면 이런거 없고요.
23년 1월 15일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제가) 급여인상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급여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의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고 협의조율부탁드린다는 내용이며 일을 그만두겠다 퇴사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3년 2월 후반에 근로자가 제시한 인상조건은 불가능하고 힘들며
23년 2월 후반에 22년 1월 15일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내용보다 급여를 삭감(세금관련부분의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2월 후반에 근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부분은 근로자(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년 3월 18일 토요일 오전 8:55)
토요일 근무를 끝내고 18일 당일 바로 오늘까지 근무종료하고 이부분은 계약만료라고 따로 사직서를 받을거 없다고 말했고
18일 토요일 오전 8:55분에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9시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3시에 근무를 끝냈는데 그날 당일에 바로 근무종료, 계약만료라고 해서 이렇게 퇴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
녹음해둔부분이 있는데 동의없이 녹음하는건 또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서면(書面)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좀 남기겠습니다 ㅜㅜ어제 회사이사한테 문자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말일까지 다른직장알아보라고 문자가 왔는데 황당해서 답장은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게 해고통지한게 맞죠?이런경우도 해고통지서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됬을때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통지가 맞긴한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속근무의사를 밝히고 거절당하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좀 문의 드리려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2015년 4월3일 입사한 직원이 2023년 4월28일 퇴사했습니다. 연차 정산 할려다 보니 좋은쪽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회계일기준 과 입사일기준 몇 개 차이가 나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2017년 이후에 관련해서는 왕노무사님 영상 봐서 잘 이해했는데...과거는 좀 헷갈리네요.. 염치 없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입사일기준 132일
회계일기준 125.2일 입니다.
@@왕노무사TV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이메일통보시 피디에프파일같이 첨부파일로 전달한게 아니라 그냥 이메일로만 적어서 해고통보해도 통과한판례가 있단 말씀인가요?
영상 잘 보고 잇는 구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1월부터 4개월동안 일햇는데…사장님이 다음달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제가 사장님이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안쓰겟다고 해도 되는건지요? 전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온것도 아닙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서면으로 출력해서 카톡으로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요즘에는 그런 카톡 통보도 서면통지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왕노무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ㅎ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기간 6개월 넘게 근무를 했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녹음파일이나 증거는 없고
사용자는 귄고사직 무단퇴사 주장 시용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고예고위반 주장인데요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준적이 없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유능한 사람이라면 날카로운 질문을 할테고 그때 답변을 잘 해야 합니다.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건축 현장일을 하는 중인데요.
상용직이 아닌 상시근로자(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게되면 유급? 무급 인지요?
올해 5월1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본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기간이 7월 10일에 통보하고
해고 날이 28일이라는 것과,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진학을 같이
하는 도중,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대신, 3년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라 라는 특약을 걸었던 상태 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따져봐야할까요..
특약은 어짜피 선생님이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는 것이니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1년 넘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가능해보이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면 해고 당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구두로 해고 통보 했는데도 일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장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욕까지 했고 진정제기후 출석후 진술서 작성했고 상대측 노무사가 와서 진술했다는데 해고유도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음본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할수가 있는지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당장 다음주가 대질신문이 될수도 있는데 다다음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 받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거죠?
정년퇴직 날짜는 언제 일까요^~~
고령자보호법에 따르면 만 60살이 되는 해 출생일까지가 정년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만60세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왕노무사TV 개별 문의 하고 싶은데 카톡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으겠네요
상담받고싶어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진짜 거지같은 법 ㅋㅋㅋㅋ노동자가 갑이다 갑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라는게 그렇게 거지같은 법은 아닌 것 같네요
서면 통지가 아니라, 예고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말하는게 아닐까요? 아재나 나나 문제가 뭔지는 알잖아요~ 말장난처럼 댓 하지 맙시다.@@왕노무사TV
@@greatking5008 글쎄요 그래도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악용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구요?
내일 해고통지서 주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못해준다하면 어떻게 말해야 해고통지서를 줄까요? 녹음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리고 해고한다라는 말에 알겟다고 순순히 답해도 해고가 인정될까요?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안된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대화를 녹음해서 해고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동자를 위해 알찬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퇴직금에 대해 설명해주신 영상도 봤는데 퇴직금 수령시 퇴직금의 범위중 저의 예를 들면 월급을 300만원 후반대의 금액을 지급 받고 있고 또한 숙소제공과 공과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퇴직금수령시 퇴직금에 숙소에 해당하는 월세와 공과금도 퇴직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요??? 퇴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다시 한번 컨텐츠로 제작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포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