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이 아직도 있어? (포괄임금제가 영향주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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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2021년 주52시간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괄임금제도가 남아있거나 이를 응용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 정확히는 야근수당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21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공짜야근 #야근수당 #초과근로수당 #인사팀 #인사팀문의 #근로시간 #수당 #초과근무 #주40시간 #법정한도근무시간 #야근
    기사 이미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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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0

  • @쿠키-g1y
    @쿠키-g1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산에는 널렸어요 주말 근무도 당연하게 있는 곳 많음

  • @user-tw6gp5wc1q
    @user-tw6gp5wc1q 2 года назад +2

    한국서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 아닌… 야근수당 따박따박 주는 곳 10%도 안될듯 예상함(알바, 생산직 제외)

  • @mfd9391
    @mfd9391 3 года назад +3

    전직장 지금도 포괄이라 공짜야근 하더군요. 급하면 집 안보내는것도 있고요.

  • @Shdhdb-v9i
    @Shdhdb-v9i 2 года назад +1

    작년 9월에 입사하여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잔업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니까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이 없어졌다고 5~7월에 잔업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였을때는 전에 일한거 까지 다 털어보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이럴수가 있나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2 года наза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부 감독관과 이야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nickel9959
    @nickel9959 4 года назад +42

    포괄임금제 정말폐지되어야합니다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2

      폐지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악용하는 기업도 있어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은-c6v
    @이은-c6v 3 года назад +3

    포괄입금제인데 최저시급이고 ..ㅋㅋ
    업무가 많아서 야근할수밖에 없어

  • @션샤인-v5o
    @션샤인-v5o 3 года назад +1

    혹제가 전쟁기념사업회 자산관리 쪽 지원했는데 시험없이 면접만 봅니다 잡플보니 1.8이고 9급입니다 정규직 이런쪽 괜찮나요 공무직 정규직 차별심하다네요혹제가 전쟁기념사업회 자산관리 쪽 지원했는데 시험없이 면접만 봅니다 잡플보니 1.8이고 9급입니다 정규직 이런쪽 괜찮나요 공무직 정규직 차별심하다네요 정규직이고 업무는 총무구매 재고관리 업무비슷해요 거의재고 관리입니다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실 말씀주시는 분야는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롱런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 @션샤인-v5o
      @션샤인-v5o 3 года назад +1

      @@인사팀찐대리 시험은왜안칠까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서류전형의 변별력이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적다 등 조직 내부적인 규칙으로 예상됩니다.

    • @션샤인-v5o
      @션샤인-v5o 3 года назад +1

      @@인사팀찐대리 본인이나지인이라면 추천하나요 알짜베기 공무원인가요 ㅜ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잘은 모르지만 일단 정년보장은 큰 이점인것 같습니다

  • @의식주-o9f
    @의식주-o9f 3 года назад +1

    취업할 때가 없어서 알지만 참고 일해야겠네요. 어떻게 일하든 야근을 하든 돈은 계속 똑같으니 일할 의욕이 없네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야근이나, 혹은 진짜 야간 (흔히 22시 부터 근무하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수당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조삼모사같은 사항은 법 개정이 진행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ㅜ

  • @이슈마엘-o9t
    @이슈마엘-o9t 3 года назад +4

    월급에 중식, 석식, 조출, 야근, 주말수당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밤에 거래처 가라고 하고 주말에 일하로 가라고 하는거죠. 진짜 짜증남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해당기업은 감독관 나오면 먼가... 많이 힘들어지는 곳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ㄷㄷ

  • @이슈마엘-o9t
    @이슈마엘-o9t 3 года назад +4

    소규모 사업장은 전부 포갈 임금이죠
    안좋은 점은 일을 많이 해도 월급이 똑같음 주말에 출근해도 월급이 똑같음 조출해도 돈이 없음 점심시간에 일해도 돈이 없음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점심시간까지 그런건 너무하네요 ㅜ
      법적으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 @urmatewilllookafteru2191
      @urmatewilllookafteru2191 3 года назад

      왜이렇게 한국만 근무시간 장난을 심하게 치는건지.. 호주에서 살땐 상상도 못햇는데

    • @urmatewilllookafteru2191
      @urmatewilllookafteru2191 3 года назад

      전 650인 가량 중견기업 다니지만 여기도 포괄 임금제이며, 주에 60시간 일할때도 많습니다.

  • @핑크돼지-b6y
    @핑크돼지-b6y 3 года назад +9

    포괄 임금제 폐지에 한표!
    울아들 보니까 평일은 밤12시 주말 없고.공휴일 없고...
    애가 피폐해져 가는게 눈에 보입니다

  • @hotube8614
    @hotube8614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회사도 포괄임금제 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처음에는 주간으로 일을하다가 바쁘다고해서 야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동결인 체로 그렇게 몇달을 하다가 제가 불만을 좀 표출하니 15만원을 올려주더라구요. 그렇게 또 몇달을 다녔는데.. 사람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잡으면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4일 야간제면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구요. 월급은 다시 15만원이 내려가서 초기와 같아졌습니다. 뭐.. 근로계약서에도 일하는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제삼을 수 없을것 같은데, 월급이 줄은것도 아니라서.. 주4일로 일해도 뭐 자기네들도 계산을 해서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월급을 그대로 줘도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나봐요. 전에 주5일로 야간일때도 잔업을 제법 했었는데.. 아무튼 주4일로 일을하고,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이라고해서 첫월급 그대로인체로 다니고있습니다. 문제가.. 주4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그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주에 4시간 잔업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저번주만 해도 잔업을 8시간 가량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퇴사할 때 월급을 계산해서 제가 받는 금액보다 많다면 이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이런 상황.. 주4일로 일하고있는데 뭔가 애매하네요. 누가 속 시원히 답변좀 해주었으면 합니다..ㅠㅠ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임금 계산 내역을 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의주신 미지급 급여의 경우 3년간의 임금채권은 요구할 수 있기에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urmatewilllookafteru2191
    @urmatewilllookafteru2191 3 года назад +1

    650인 중견기업 주 60시간 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건, 운송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특례가 인정되어 근무시간 자율화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hakos608
    @hakos608 4 года назад +2

    연봉제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으로 하고 탄력근무제 허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혹시 4주로 나누었을때
    1주 40시간
    2주 40시간
    3주 72시간
    4주 40시간
    이럴경우 192시간으로 208시간이 안넘어서 신고 뷸가한가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해당기업의 취업규칙 그중에서도 근태관련 내용을 봐야 할 것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고가 안될 것입니다.
      주로 월단위로 관리하기에 해당 월의 법정근무 가능시간은 208시간(52x4주) 로 했을 것입니다.
      영상에는 길어져서 작성안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월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며,
      이마저도 어려우면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 근무)

  • @mage4s
    @mage4s 3 года назад +1

    포괄임금에 유류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나요? 장거리인데 포괄로 묶어서 유류비를 안주는건 불법 아닌지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개인적으로는 사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유류빈는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으로 반영될텐데 이럴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이고, 특정 직군에만 해당되는 직무수당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출장으로 인한 간주근무제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yellow_doraemong
    @yellow_doraemong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력직 합격하여 오퍼를 받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궁금한 점 여쭤봐도 될까요?
    처우를 보니 사전에 구두로 세전 기본급 N원이라고 저한테 말한 항목이
    처우제안 이메일을 상세히 보니까 (월수령액 기준) 기본급(a)+연장수당(b)+식대(c)=N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이 들어가고, 세제혜택을 위해 식대가 기본급 밖으로 분리된 것은 이해하긴 하는데요,
    1. 포괄임금제라 할지어도 보통 '기본급(N)'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수당(b)과 식대(c)를 빼고 순수 기본급(a)만 생각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 a+b+c를 모두 기본급 N으로 생각하는게 맞나요?
    * 특히 식대는 근로소득영수증에서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로 빠지는데 기본급으로 보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 참고로 인센티브 및 복지 같은 상여는 별도로 있습니다.
    2. 또한 지금 이직하는 곳에도 추후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때 발생할 연봉협상과정이 헷갈리는데요
    보통 찐대리님이 다른 영상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기본급'을 가지고 연봉인상을 고려하는데,
    (영끌 원천징수 금액 말고 기본금을 논할때) 그러면 제 경우 N원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b+c가 다 빠진 a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잘 이해하신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c를 제외한 기본급과 연장 수당을 N기본급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식대는 어느기업이나 제공하기에 복지성으로 보시되,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등으로 N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는 실제로는 기본급이나 해당기업 제도상 분리한것이므로 N(오히려 a로)으로 보심이 맞습니다
      만족하실 연봉협상 기원드립니다

  • @tabasco2338
    @tabasco2338 2 года назад +3

    폐지가답

  • @로동맘
    @로동맘 3 года назад +3

    포괄임금제를 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하는 회사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새직장이 이전 직장보다 1일 근로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이 더 많아서 4주로 보면 20시간이 많은데, 연봉에 고려되어야하는 부분이죠?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기왕이면 이직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좋은 포인트 입니다. ^^

  • @감자칩-u8b
    @감자칩-u8b 3 года назад +4

    진짜 폐지해야되요... 자살할꺼같음....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다른 노동관련 법률보다 이것부터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ㅜㅜ 개인적으로도 너무 별로네요

    • @이은-c6v
      @이은-c6v 3 года назад +1

      맞아요.. 우울해요

  • @메이플환타
    @메이플환타 3 года назад +1

    찐대린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취직하면서 근로계약서(수습기간용)를 작성했는데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월 40시간 = 포함되어 250만원(세전) 월급으로 지급하던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을 40시간해도 추가수당 없이 250만원만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ㅠ 답변꼭 부탁드려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40시간은 문의주신 내용으로 해석하심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의외네요
      추가수당은 그외 야간이나 주말은 별도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메이플환타
      @메이플환타 3 года назад +1

      @@인사팀찐대리 어떤부분이 의외인지 여쭈오봐도 되나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통상 20시간 기준으로 많이하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제에서 포괄임금을 40시간으로 하면 주말 출근등 사용할수 있는 여유가 적어지거든요

    • @user-ud4fd2zb4x
      @user-ud4fd2zb4x 3 года назад

      @메이플환타 찐이잖아?..

  • @sah.5230
    @sah.5230 3 года назад +1

    회사에서 잔업을주고 야근요구를 한것이 아닌 본인의지로 추가근무로 찍힌 시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나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통상 주52시간으로인해 취업규칙으로 제한을 두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이라면 상위자의 결재를 득하여 노사간 협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illilliil3563
    @illilliil3563 3 года назад +3

    민주노총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고 정부에게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으나.. 권력가들이 폐지를 못하게끔 정부에게 입김을 넣고 있다고합니다. 문정권에서도 자신의 공약인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저히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게 민주노총의 답변입니다.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정치적인 부분과 엮이면 속도가 붙는경우도 있고 반대도 많은것 같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ㅜ

  • @SS-nq8xb
    @SS-nq8xb 2 года назад +1

    공짜 야근과.. 공짜 주말 근무가 있죠 ㅋㅋㅋㅋ

  • @fightt99
    @fightt99 3 года назад +1

    포괄임금제 완전폐지는안하겠지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3 года наза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폐지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 @yeonwoo1349
    @yeonwoo1349 4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시간외수당으로 20시간일하는것은 평일야근만 해당되나요? 주말에 일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100% 이렇습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즉 주말 근무는 말그대로 1.5 보상이 나오며 주 52시간에는 산입이 되고,
      평일 야간 근로는 포괄임금 하에 산입이 되어서 월 2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면 보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피피피
    @김피피피 4 года назад +6

    기본급을 줄여서 포괄임금제에 포함한 연봉으로 싸인하라고합니다 .이로인한 추후 문제점은없나요? 노동자가 이직시에나 혹은 다른경우에 손해보는 경우는 없을까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1

      문제점은 영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 근무시간이 연장됨에 있습니다.
      간단히 하면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못받을 수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점을 100% 비난 할 수는 없는 것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고려하여 연봉에 산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려면 해당 기업의 기본급, 임금구조, 기본 근무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시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본급이 상승이 되면 그게 이직시에는 가장 좋습니다.

  • @태자아빠
    @태자아빠 4 года назад +2

    연봉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점 알려주세요
    1. 5인 미만, 이상 사업장에 기준이 뭔가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구분하면 됄까요?
    2. 잔업시 2시간을 하게 돼는데 식대포함 3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나요?
    특근은 8시간 근무시 10만원으로 하자고 합니다.
    3. 4년 넘게 다녔는데... 그동안 모르고 제대로 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는 잔업근무시 시간당 7000원 줬습니다...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ㅎㅎ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입니다. (사장, 파견직 제외)
      2.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특근 8시간이 표현하시는 것은 잔업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3. 임금체권의 경우 3년간 내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3개년만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 처우 등을 확인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태자아빠
      @태자아빠 4 года назад +1

      @@인사팀찐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특근은 휴일 근무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제 09시~18시 근무시간이구요
      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저희가 18시부터 20시까지 잔업을 연속으로 합니다 잔업 2시간에 식대 포함 이라고 하는데 식비 제공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태자아빠 수당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때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잔업시 식대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 2가지 모두 근로계약 등 전반 계약상황을 봐야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해깔리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고 회신 받는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태자아빠
      @태자아빠 4 года назад +1

      @@인사팀찐대리 무조건 통상임금에 1.5배를 줘야 하는건 아닌가보네요...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아 그건 맞습니다
      초과근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맞습니다

  • @권선아-e6h
    @권선아-e6h 4 года назад +7

    주52시간제여도 포괄임금제가 된다는거네요..?ㅠㅠ

    • @인사팀찐대리
      @인사팀찐대리  4 года назад +1

      대부분은 아닐수 있지만 직무에 따라 포괄임금제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처럼 꼼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