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차임증감청구권 월세 인상 무조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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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성현전-i6k
    @성현전-i6k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5프로 이내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없고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 이경우도 5프로 이내만 증액할 수 있는건가요?

  • @버블다이아-r3v
    @버블다이아-r3v 2 года назад +2

    언제 월세 인상 할때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 하나요?

  • @장장장-e3m
    @장장장-e3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하네요
    이 집에 산지는 7년됬구요 9월4일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1000/120 에들어와서
    따로 계약안하구 7년정도 살았습니다 코로나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 월세 10만원 올려달라해서 올려줬는데 2년지난 오늘 또 10만원 올려달라하는데 이거 줘야하는건가요?
    궁금한게 계약을7년전에만했고 그후론 계약 따로안했고 자동연장식으로 집주인과 문자로 연락주고 받으면서
    지냈는데..만약에 올려준다하더라도 9월4일부터 올리는게맞지않나요?

  • @엄빠-c7v
    @엄빠-c7v 2 года назад +1

    즉 소송 아니고서는 임차인의 동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한
    4년내내 그가격 그대로 살수 있다는 결론인가요?
    3년전 계약시 사정이 딱하여 시세보다 30~40프로정도 싸게 월세를 주었는데 이제는 월세가 현시세 대비 60프로나 올랐습니다
    대비 60프로가 오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청구도 실거주입주도
    받아들여지지않고 계약서대로 그가격 그대로 4년 만기 채우고 나가겠다는데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금 문제도 있고 참 난감하네요
    소송걸면 시간이며 소송비며 인도명령비며 해서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던데
    혹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 갱신할때 5프로 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줍니다.

    • @가이호이
      @가이호이 2 года назад

      @@한글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경우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월세를 조정한다라는 특약을 쓰게되면 5프로 이상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들어서 옆집은 월세가 400이고 임대인 집은 200이면 2배차이가 날경우 5프로가 아닌 50프로 정도 올려서 300정도 받을수 있나요??

  • @야루미-p4f
    @야루미-p4f Год назад

    제가 월세원룸 2년 재계약으로 살다가
    계약 끝나기 2달전에 집주인이 월세를 50에서 70으로 올려달라는데 (지금시세금액으로)신임차인 시세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다가 계약 만료 1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늦게 알아버려서..
    지금살던 금액으로 청구권을 사용하지못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럴땐 어쩔수없이 임대인이 부른 월세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할까요?...ㅜ

  • @강숙희-z2v
    @강숙희-z2v 2 года назад +1

    원륨 만기가 끝나고 새임차인과 계약을 해도 5%안에 계약을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 @00-al41cc9s
    @00-al41cc9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있어 댓글 남기게되었습니다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은 안되어있지만 쓰리룸?임대의경우 기존에 보증 1천만원 40만원에 살던세입자가2년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보증500백 월세50으로 임대인이 변경요구도가능한가요?? 이때 임차인거부시 집주인이살겠다하지않아도 나가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넘감사하겠습니다~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1

      전월세 전환율 범위안에서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되고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이프티-m9h
    @세이프티-m9h Месяц назад

    결론은 합의네요

  • @isari2
    @isari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유튜브보고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차익증감청구권 영상보고 문의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23년 3월 20일까지인데 임대인이 22년 2월 27일에 연락이 와 연장이야기를 하여 묵시적갱신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35%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다가 묵시적갱신을 인지하고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들었다면서 주변시세보다 낮을경우 5%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만자고 하는데 제 입장은 묵시적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주임법 7조 차임증감청구권 1항의 임대차계약의 1년 동안은 증액을 요구 못한다에 적용 될 거 같은데 중개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Год назад

      1년에 한번 5프로 범위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차룡-g9k
    @차룡-g9k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어요 그럼 기존 월세 금액이25만원에서 5만원 인상 30만원 입금 날 부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건지 궁금 하네요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1

      월세 인상하신거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룡-g9k
      @차룡-g9k 2 года назад

      @@한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

  • @짱결파파
    @짱결파파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4년차인 빌라에서 살고있습니다.보증금9천만원 월7만원 이렇게 지내고있는데 이번 월세를 12만월으로 인상해달라고해서 다시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집주인분깨서 그러는데 기존 확정일자를받았는데 이번 재계약할때 다시확정일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1

      보증금 변동사항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서는 반환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짱결파파
      @짱결파파 2 года назад

      @@한글부동산 아네..
      어떤분들은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라고하는데 받을필요가없는걸까요? 보증금 인상은 아니지만 다시받으면 몬가 불이익이 생길거같은 느낌이라서요..
      기존계약서는 가지고있으면 된다고하는데
      융자나 그런게 걸려있는게 아니라고하면 다시받아도 안받아도 되는지..

    • @한글부동산
      @한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짱결파파 정 불안하시면 다시받으시고 계약서는 둘다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