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세 계약에 서명했다면 보증금 못 받습니다 !! 모두 이렇게 당했습니다.. 계약서 당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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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47

  • @user-tb4st7dn9f
    @user-tb4st7dn9f Год назад +1115

    공인중개사도 같이 처벌이나 피해보상을해야됨 앉아서 수수료는 때먹고 계약후엔 나몰라라 하는게 말이되냐? 솔직히 사기나 쎄한물건들은 본인들도 느낌이들거나 알고있을텐데

    • @js2540
      @js2540 Год назад +65

      알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근데 법률이 참 잘못된게.. 그걸 알고 했다는 증거를 피해자가 찾아내야 합니다. 골때리지요. 법률이 완벽하진 않아요

    • @user-tb4st7dn9f
      @user-tb4st7dn9f Год назад +94

      @@js2540 공인중개사도 모르는걸 어떻게 집구하러온 개인이 알수있겠습니까? 수수료받고 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에서 더꼼꼼하게 책임지고해주어야지.. 지금은 나몰라라 쉬쉬하다보니 크게와닿지않잖아요.. 그런것도 제대로책임안질꺼면 개인끼리거래하지 왜수수료내고 공인중개사통해서 하겠어요..
      사건발생시 일률적으로 모든책임을지되 공인중개사도 몰랐다는걸 명확히 소명한다면 책임을 약간은 면해주는 법안이시급합니다..

    • @js2540
      @js2540 Год назад +30

      @@user-tb4st7dn9f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법률이라는거지요

    • @알데바란-h9e
      @알데바란-h9e Год назад +27

      이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별루 좋은것같지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중개사분들은 정직하게 영업을 하시겠지만 일부가 물을 흐려놓는것같아요.

    • @PorchePanamera
      @PorchePanamera Год назад +2

      사기든 아니든 일단 수수료 먹으면 이득 이니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yuniKim52
    @yuniKim52 Год назад +497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의무적으로 꼭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user-il5hf7vp9k
      @user-il5hf7vp9k Год назад +19

      강제성이 없기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인거죠. 대부분 임대인은 거부하는 내용이고요. 법안 통과는 언제 될런지 모르겠네요

    • @user-uz4zm1np7n
      @user-uz4zm1np7n Год назад +5

      옳다옳소!

    • @user-tj2wn5gz2q
      @user-tj2wn5gz2q Год назад +17

      @@user-il5hf7vp9k 맞음 완납증명서 법제화 되기전까진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안해줍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나마 표준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사업자)는 고지하는 상황이고요

    • @user-yj1tq3hf5s
      @user-yj1tq3hf5s Год назад +23

      맞아요ㆍ공인중개사도 일부책임을 물어야하는법을 만들어야합니다ㆍ중개수수료도 터무니없이 너무비쌉니다ㆍ

    • @yoh6708
      @yoh6708 Год назад +2

      근데 저거 왜 내년에 하냐 ....😊

  • @ai8503
    @ai8503 Год назад +218

    국영수도 좋지만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내용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 @user-iz9cb6hs8o
      @user-iz9cb6hs8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치면 참 좋을거 같네요

  • @user-vh5ev7uk7k
    @user-vh5ev7uk7k Год назад +122

    전세확정신고를 한 그시간부터 효력을 발의 시켜야 하는데...이법이 30십년 전에도 이것으로 사기를 첫었는데. 지금까지 안고쳐 졌다니 한국법이 썪었다. 썩었어.참나...

    • @안뇽-z2y
      @안뇽-z2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그럼 그 위험을 은행이 지게 되거든요. 그 위험을 은행이 아닌 국민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유는 있죠. 은행이 그 위험부담을 안게 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겠죠.

  • @헬쓰퀸
    @헬쓰퀸 Год назад +737

    전세확정을 받은 바로 그 시간부터 대항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법의 허점을 그대로 놔두다니요

    • @user-mm7kp3dj7y
      @user-mm7kp3dj7y Год назад +44

      법은 절대로 힘없는 사람 편들지 않아요

    • @shinjunghee577
      @shinjunghee577 Год назад +25

      맞습니다
      끼리끼리 이득취하기

    • @송영찬-c4x
      @송영찬-c4x Год назад +14

      그렇게 되면 사기 계약서가 난무하니 그럽니다. 경매들어가면 그 전에 지인들과 가짜계약을 하기에 경매 처분 의미가 없어진답니다. 애초에 이런 집들은 피하는게 상책이랍니다

    • @user-xl6mm4ej6c
      @user-xl6mm4ej6c Год назад +26

      주인장 복불복임..
      대항력이던 뭐던 사기칠려고 맘먹으면..
      그어떤 특약을 걸고 지랄발광을 해도..
      모든 법적조치를 다해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끝이라...

    • @kimkkack
      @kimkkack Год назад +2

      그렇게 하묜 허점이 더 커짐

  • @aprillee1873
    @aprillee1873 Год назад +52

    이번에 전세계약했는데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걱정이 너무 많다고, 자기들 이렇게 계약하는거 처음이라는둥… 계속 꼽주고 별나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빡쳤지만 ㅋㅋㅋㅋ 그래도 잘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세입자가 안전하게 계약할수있도록 법 좀 빨리 개정됐으면..

    • @qisb579
      @qisb579 Год назад +13

      사기가 판을치니까요 심지어 아번에 빌라왕사건으로 극도로 불안심리가 강해졌죠

  • @오소나무
    @오소나무 Год назад +176

    법을고쳐야지 이큰 문제를 왜 정부에서나 국토부에서 꼭 바꿔야 됩니다 이전세는 제일 어려운 서민입니다 전제산인데 국토부나 대통령께서 열악한 서민 사기치는 집주인은 사형만큼 큰죄 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user-ox4pc3jsu7b
      @user-ox4pc3jsu7b Год назад +9

      이게 다 굥때문

    • @파라다이스-p4i
      @파라다이스-p4i Год назад +1

      어떻게 고쳐야 하는죠

    • @user-mg7hj7cq6j
      @user-mg7hj7cq6j Год назад +5

      계약할때 확정일자 받게끔하고 확정일자에 시간까지 적게 해서 법적효력이 그시간부터 발생하게끔 하면 훨신좋을텐데요

    • @user-hz8tu4fn4h
      @user-hz8tu4fn4h Год назад +8

      @@user-ox4pc3jsu7b 헛소리하네ㅋㅋ지금까지
      법그대로 바뀐게 없는데 억까작작해라!

    • @user-vl1sd1sw6w
      @user-vl1sd1sw6w Год назад +2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월세로 사는것.
      보증급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급 다 까고 몇개월 더있다가 나가면됨 중요 한건 공돈 이라생각 말고 월세챙긴건 그대로 모아두는거는 필수

  • @user-jc7im8zs8h
    @user-jc7im8zs8h Год назад +47

    진짜 똑같이 해요ㅠ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거의 두배도 수두룩하더라구요. 보증보험 된다고 하면서 당일에 빨리 계약서 쓰자는 부동산 거르세요.

  • @user-jv6pw1fe1d
    @user-jv6pw1fe1d Год назад +120

    아니....왜... 당하고나서...도와주냐구여... 그전에 법을 고치고 엄청큼 처벌을 내리는게..맞지않나요?....

  • @user-xt9hs1ci2m
    @user-xt9hs1ci2m Год назад +325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게 법을 만들어야지
    정부와 국회는 뭐 하고 있는 거냐구? !

    • @user-zo7of3nr5q
      @user-zo7of3nr5q Год назад

      대항력있어도 저당잡은 은행이 우선권임.
      무.조.건. 피해 받을수밖에 없는 체계. 정부는 나 몰라라.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된 법 만들줄도 모름.
      그런 인간들이 권력 상층부에있고 정치를 하며 국회를 논하고 국민세금을받고 골프치며 연금도 받아감.

    • @hhy8415
      @hhy8415 Год назад +26

      그니까요
      정부는 뭐하고자빠져있는지요~?!

    • @user-lp8wu4rl6g
      @user-lp8wu4rl6g Год назад

      난민 다문화 불체자들한테 세금 퍼주기 바뻐서 우리국민은 죽던가 말던가

    • @니후-p5q
      @니후-p5q Год назад

      원래 서민들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ㅋㅋ

    • @kaesory
      @kaesory Год назад +2

      이게... 전두환에게 감사해야함...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준 놈임... 대머리...
      근데 골때리는게... 공시...의 불명확성때문에.... 법같지도 않은 법을 만든 것

  • @user-wx4vr8je7w
    @user-wx4vr8je7w Год назад +324

    공인중개사의 합의모략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ㆍ

    • @yuniKim52
      @yuniKim52 Год назад +2

      전세사기를 주도하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한테 전화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집주인은 집이 너무 안팔리고 빨리 팔고 싶으니까 고민하기도 하나보더라고요

    • @user-vv4mz3pg7q
      @user-vv4mz3pg7q Год назад +13

      이런거 보면 도대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음 하는 것도 없이 복비를 그렇게 받아가냐

    • @윤화자-y6i
      @윤화자-y6i Год назад +7

      @@user-vv4mz3pg7q 일본에서는 공인중개사 책임이 철저하던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가?

    • @The_god_of_Stocks
      @The_god_of_Stocks Год назад +2

      @@user-vv4mz3pg7q 매물확보, 등기부상 권리확인, 광고마케팅 그리고 계약이 공인중개사가하는일이지 ㅉㅉ 그 외에 임대인의 채무변제능력여부나 깡통전세인지여부는 공인중개사가 조사할수 있는 일이 아님 ㅉㅉ 물론 그럴 권한이나 조사능력도 없고 ㅉㅉ

    • @user-ih5rj8vr3x
      @user-ih5rj8vr3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 전체 전세사기중에 공인중개사가 공범으로 적극 기망한건 10건중 1 2건인데 업종 전체를 사기꾼으로 만드네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만 써주고 돈달라하니 ㅈㄴ 배아파보이는거지? 그러면 직방 다방 이용해서 중개사 배제하고 직거래하지 왜 굳이 기어와서 사기를 당해줌? 이게 사기꾼 직종이면 에듀윌 메가랜드는 무슨 사기꾼 양성소냐

  • @user-ko4xz1bo9v
    @user-ko4xz1bo9v Год назад +248

    등기부 등본의 법적 공신력을 인정해야 사기방지에 도움이 될텐데 몇십년 묶은 판례를 법원에서 아직도 안바꾸고 있어요! 알다시피 등기부등본은 아무 공신력이 없답니다

    • @parani1004
      @parani1004 Год назад +46

      이게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갚았다고 허위로 신고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말소로 기록되는데 등기부등본이 법적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서 속수무책으로 전세금을 떼인다는군요. 진짜 재수없으면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죠.

    • @jongtaikim621
      @jongtaikim621 Год назад +19

      판례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입법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몇년 후부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라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 @jongtaikim621
      @jongtaikim621 Год назад

      @@굵은악마-k9d 넌 논점파악이 안되는 관종같다
      몬 말하는지 이해안가면 안간다고 해야지
      작다가 봉창은 뚫지 말아라

    • @LOVELOVE-dx7fo
      @LOVELOVE-dx7fo Год назад +14

      문제 인데 왜 정치인들은방치할까?
      법만바꾸믄되는데
      국민을개 돼지로보구 절대서민이부유해지는걸 원치않는다 왜? 그래야다루기쉬우니
      그거에요 앞으로는 절대 나라믿으믄안되요

    • @user-vu6dj2cm6p
      @user-vu6dj2cm6p Год назад +6

      등기부에 법적 공신력이 생기면, 앞으로 거래할때 굉장한 시간이 걸릴텐데요? 왜 현실적으로 안되는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만 바꾸면 되는 그런 쉬운게 아니니까요.

  • @user-zf6nl2qh2q
    @user-zf6nl2qh2q Год назад +33

    전세 사기범들은 공개처형 하는법 만들어야 한다 모든사기범

  • @ringring9004
    @ringring9004 Год назад +51

    1. 표준계약서
    2. 특약사항
    3. 보증보험 받을 수 있는지
    4. 시세 확인
    5.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이 잡힌게 있는지)
    6.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7.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보유하기

  • @amazingmylife
    @amazingmylife Год назад +39

    전세사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법의 헛점에 당해왔고, 힘들었을텐데, 이제서야 나라에서 바로잡아준다니 참 기가차네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정부 국개의원들이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이제라도 고쳐주면 너무 좋겠네요.

  • @sylee8700
    @sylee8700 Год назад +9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법이 이상한게 전입신고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게 하면 되지 굳이 00시까지 가야 생기는게 참 웃긴 법입니다...

    • @Daniel__Lim
      @Daniel__Lim Год назад +1

      근저당이 우선순위로 가야돼서 그런듯

    • @user-kt1fh1fx5u
      @user-kt1fh1fx5u Год назад +14

      수기 서류 처리시절 행정편의로 그렇게 했다 들었어요
      이제 바꾸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세입자 외 채권자들에게 불리해지니 개정되지 않는 것..

    • @user-cx4vy3kc3s
      @user-cx4vy3kc3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적인 충돌이 너무 많아서 상정되지 못할 것 같아요.

  • @user-kh4ks6vb8p
    @user-kh4ks6vb8p Год назад +160

    공인중개사는 더욱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 @chang00777
    @chang00777 Год назад +16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부동산전문가 되야합니다 왜 부동산중개소가 잇는지 의무이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변호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왜 변호사 잇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게습니다 ㅎㅎㅎㅎㅎㅎ 이게 나라냐? 아니면 사기꾼 나라냐?

    • @user-xu4gf7pi7e
      @user-xu4gf7pi7e Год назад +3

      ㅋㅋㅋㅋ그러니깐요 사기범죄 징역 60년 해야 ^^안하죠 …

    • @user-wz5xu1sy8r
      @user-wz5xu1sy8r Год назад +5

      한가지 더..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세무사가 되어야 합니다ㅠㅠ

  • @jionepark7500
    @jionepark7500 Год назад +21

    사기꾼들은 사형에 처해봐라.
    누가 사기치는지--^~^

  • @user-hg6mk7ho5z
    @user-hg6mk7ho5z Год назад +28

    사기꾼이 너무 많다.사기꾼들 정말 임자 만나서 두들겨 맞어야 함

  • @thrma0518
    @thrma0518 Год назад +21

    마음먹고 사기치면 확정일자 이딴거 아무소용없음...새겨들으시길

  • @hun0725
    @hun072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스스로 지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듯 합니다.
    8년째 자취를 하고 있고, 며칠 전 재계약을 한 입장에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봤던 유튜브 영상 중 가장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이라고 느꼈습니다ㅎ

  • @미라클-e3y
    @미라클-e3y Год назад +71

    역시 꼭 필요한정보이네요 쌤 선생님 고맙습니다

  • @YE_HN_SB
    @YE_HN_SB Год назад +46

    안녕하세요.항상 유용한정보를 전해주셔서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듣고 눈물부터 나오내요..
    저는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대요..
    위와같은 절차를 꼼꼼하게 밟고 중기청대출100프로로 들어갔고 구옥빌라입니다.
    계약후 얼마안지나 중도 집주인이 바뀌고 2년 전세계약 만기전 연장의사없다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못돌려주겠다 하였고 보증보험사에서 요구한 절차(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신청-보증사이행청구)순으로 밟았고 보증사에 방문했지만,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임대인 김ㄷㅅ이 10월12일에 호텔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알고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빌라왕이다 라는 사실이였고,
    사망했기때문에 제가6개월동안준비한 위에 절차들은 무효처리가 될 확률이 높다며 보증사에서는 당장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하였고 현재 김ㄷㅅ 한명이 사기친 피해자만 1000여명이 넘는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카페에도 몇백명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비슷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점점늘어갈것으로 추정됩니다..현재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지만,안타깝게도 자꾸 뭍혀버려서 막막한 상황입니다..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래링크에 청원동의 한번씩만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409854026C45E054B49691C1987F
    저와같이 이런끔찍한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user-ly7zu3nd4y
      @user-ly7zu3nd4y Год назад +5

      해당 임대인 김ㄷㅅ은 바지일 확률이 크고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검은단체가 있는게 확실해보입니다.. 나라에서는 빨리 공론화하고 강력한 법으로 처벌해야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왜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법 처벌체계 강화가 시급하네요

    • @user-kz7cx1ti4w
      @user-kz7cx1ti4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힘내세요

  • @정회장-d2l
    @정회장-d2l Год назад +14

    고의적인 사기라면 무기징역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whpwh
    @whpwh Год назад +11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세사기가 하도 기승을 부려서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니 국토부에서 이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이전에는 세금이 우선 순위였는데 세입자가 우선 순위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 @johnpark3134
    @johnpark3134 Год назад +37

    무엇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바로 발생하더록 법개정만 하면 은행의 저당권에 대항할 강력한 보호장치가 되는 겁니다
    은행은 바로 권리 찾고 전세입주자는 다음날 0시 부터 권리를 찾는다 ? 참 약자에 불합리한 현실
    그리고 애초에 사기칠려는 경우라면 부동산 계약서에 유튜브내용상의 특약을 거부할 게 뻔히니 그런매믈은 그냥 버리는 게 자기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듯

  • @user-rw6qy5eb3c
    @user-rw6qy5eb3c Год назад +34

    쌤~~축하드려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전세에 살고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greed6352
    @greed6352 Год назад +29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세입자가 공부하고 조심해도 평생 사기 칠려고 연구하고 노리는 자들은 항상 답을 찾아 냅니다.
    이들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사회의 희생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사기꾼을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합니다.

  • @user-sg3co3mq9s
    @user-sg3co3mq9s Год назад +7

    버미샘 재연장면 ㅎㅎ 넘 귀여우세요 영상 설명때보다 훨 훈남으로 보이는데 엄마의 맘으로 봐서 그럴까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사기당하지 않도록 올려주신 영상이라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user-iu4xz1be7i
    @user-iu4xz1be7i Год назад +50

    저도 십수년 전에 사기 당한 당사자예요
    해마다 피해자가 나와 답답했는데 이제야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행이예요.

    • @user-pj1ut9tq3n
      @user-pj1ut9tq3n Год назад +12

      20대윤석렬정권에서 전제사기적발팀 꾸며놓을걸로아는데요.

    • @youngminyoo3002
      @youngminyoo3002 Год назад

      @@user-pj1ut9tq3n 9월에 보도 자료로만 있고 정확히 어떤규모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찾을수가 없네요.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하여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약 1만4천 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8.24)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밀히 공조"하는 조직이 한시적인 것인지 언제까지 운영되는 것인지
      1만여건의 사건이 한달만에 된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사건들까지 다 의심목록에 넣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인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 이후 보도 자료는 찾을 수가 없네요.

  • @moritaka75
    @moritaka75 Год назад +11

    우선 아이 너무이쁘네요 육아에 힘쓰시느라 바쁘시죠 안경쓰시니 다른분 같으시고 직접 재현하시니 좋네요~^^ 전세 사기등이 많은데 보증보험도 해야겠네요 또 직방등으로 시세를알아보고 있는데요 직접 인터넷을 통해알아보고 등기부등본과 세금체납 확인도 해야되는군요 또 전입신고가 이렇게 중요한줄은 몰랐네요 오늘도 좋은정보 정말감사드립니다 기분좋은하루되시고 보람찬하루되세요 ~

  • @andypark8913
    @andypark8913 Год назад +12

    법이 이렇게 허술한것도 문제고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된걸 은행에 확인 안해놓고 말소시켜주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경우도 있고
    무슨 무조건 당할수밖에 없다는게 말인가.. 정부에서는 진작 예방할수있는 법들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하고있어 천만다행이긴하지만
    지금껏 연에 수백건에 달하는 사기 당한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갈까...

  • @user-vs1zu2fc7e
    @user-vs1zu2fc7e Год назад +40

    계약전 등기부확인은 임대인동의 없이 확인가능한데
    임대인 세금체납은 임대인동의없이 임차계약인이 사전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거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user-ee3lg3fc2k
      @user-ee3lg3fc2k Год назад +17

      23년부터 볼수있게하는 법개정안이 통과예정이라고하네요

    • @seaancientnameof8027
      @seaancientnameof8027 Год назад +7

      @@user-ee3lg3fc2k 임대인이 모르게는 안되고 특별한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게 바뀌게 개정된다고합니다

    • @user-cp7ey3qq7u
      @user-cp7ey3qq7u Год назад

      임대인힌테
      국세세금체납떠쥐아겨약한다고하세요

  • @hama5503
    @hama5503 Год назад +11

    확정일자효력은 다음날0시부터가 아니라 당일로 하면 안되나?
    임대인이 부동산담보대출도 승인되면 승인된 날짜가 아니라 다음날부터 적용시키고 대출금도 다음날 입금되도록하고. 그래서 혹여 승인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생기더라도 승인다음날 최종확인후 대출완료되게끔.
    그럼 최소한 당일 시간차대출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수있을텐데..

  • @SWOh-xx4me
    @SWOh-xx4me Год назад +8

    일단 주변시세보다 좀 비싸더라도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동의 해주는 집 + 동네 오래된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집... 이러면 대부분 걸러짐.
    전세자금 대출 안되는 집들 보면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데, 집주인이 대출 끼고 있으니 안나오는거죠.

  • @user-uy2fv7iq8c
    @user-uy2fv7iq8c Год назад +1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버미샘~👏🏻👍🥰

  • @user-sy8kh9pe4v
    @user-sy8kh9pe4v Год назад +16

    비싼복비내는데
    공인중개사는
    아무책임없나요?

  • @suncheol
    @suncheol Год назад +20

    전세 계약시에는 금요일 오후 은행 문 닫은 이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 @user-kz7cx1ti4w
      @user-kz7cx1ti4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 생각시엔 그래야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에
      융자를 못받죠 😑
      집주인겸 세입자입니다.
      두가지다 해당되봐야
      양쪽 집주인 세입자 법
      다 공부하게 됩니다.

  • @user-mp9lw8nj3q
    @user-mp9lw8nj3q Год назад +11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쥬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이사해야하는데 영상 계속 보고서 준비 해야겠네요!!

  • @bluegreen6179
    @bluegreen6179 Год назад +10

    반드시 알아야할 좋은 내용 감사해요

  • @houno8387
    @houno838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특약을 정부에서 지정해서 임대인이 못쓴 내용까지 당연하게 적용되어야할텐데

  • @helanoyoon850
    @helanoyoon850 Год назад +5

    전입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되게끔 법을 고처야 한다 사기꾼들 근저당 못 올리게끔 잘못된 법은 하루빨리 고처 주세요 억울한 국민들이 없게끔

  • @jangdol
    @jangdol Год назад +12

    법만 조금 손보면 막을수 있는 일을...
    서민을 위한 정당은 없다.

  • @user-zd9lt2wm6t
    @user-zd9lt2wm6t Год назад +5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이제는 부동산 계약을 할수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있다 없어지는 수많은 부동산중개소 도 그렇고. 큰계약을 무얼믿고 할수가 있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산용할수가 있느냐 입니다.
    관련 정보나 데이터를 양식에 맞게 등록할수 있게 사이트에서 관리하고 해당 부서를 설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및 대책안을 계속 세우고,사회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이 가는데 근본적으로 계약부터 모두 정부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신분 인증절차를 공정하게 거치게 되겠고… 관리감독을 정부가 하는거죠.
    무수한 변수가 존재해 이를 악용되는걸 차단해야죠.
    이게 사회의 바이러스와 같아보압니다.

  • @_______MY
    @_______M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남의 피눈물 같은 전재산으로 장난질 하는 사기꾼들 죄다 깜빵 10년 이상 징역 살게 해주세요 10년도 아까워요 20년 무기징역 살게 해주세요 살인죄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seaancientnameof8027
    @seaancientnameof8027 Год назад +9

    서울같은경우 청년들 처음 자취 알아보기 위해선 주민센터와 동행해서 알아보는것도 있다고 하니 청년이신분들은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꺼 같아요

  • @user-jh3le8xk1j
    @user-jh3le8xk1j Год назад +12

    옛날에는 금리 좀 있을때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 맡기고 이자 받았다고
    하던데.. 그나마 안전한 전세 였는데
    작년까진 은행이 돈이 안되니까 전세금
    받은걸로 또 투기하고.. 또 투기하고…;;
    그냥 전세 없앴으면 좋겠어요.
    의식주 사는것의 기본이고
    나라 땅덩이는 작은데 그걸로 투기 해먹고
    사기치니 저출산으로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짐..
    집은 그냥 사는공간이 되어야지..
    에휴 뭘 얼마나 잘해먹겠다고…
    나중에 천벌 받을 인간들이네요

    • @user-jh3le8xk1j
      @user-jh3le8xk1j Год назад +1

      @@isu1522 몇십년전에는 그래도 안전한 전세들이 많았는데 나라가 너무 망가진거 같아요.
      돈 먹고 돈 먹기라? 탄식이 나오네요.
      그놈의 레버리지인지 뭔지 그 책 때문에
      빚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 하는 듯..

  • @Kim.T.J
    @Kim.T.J Год назад +5

    법을 바꿀 생각을 안하는 정부와 국회... 전세비용도 공시시가 60% 이상 못 받게 해야 안정적일 듯...

  • @user-iv5xd2ns4v
    @user-iv5xd2ns4v Год назад +11

    버미쌤이꼼꼼히알아듣기편하게알려주시네용^^

  • @buzzlove012
    @buzzlove012 Год назад +9

    필수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됩니다^^

  • @user-fg9ut2lt7k
    @user-fg9ut2lt7k Год назад +10

    귀에 쏙쏙 쉽게 설명 해주시는 버미샘 감사해요

  • @user-pz9yh6cw4t
    @user-pz9yh6cw4t Год назад +9

    고맙습니다 ♥️💝❤️🧡💙

  • @user-mw8ty7kt4l
    @user-mw8ty7kt4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증보험도 집주인이 가입하다보니 주인이 조작하면 세입자의 대항력을 깨뜨려 전세금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허그보증보험도 대항력이 깨지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거든요

    • @user-gg4ss3nf5z
      @user-gg4ss3nf5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어째야하나요? ㅠㅠ 곧 이사인데
      월세는 너무 비싸고 보증금을 몇천
      더걸어서 월세를 낮추자니 불안하고ㅠ

  • @user-pk6tl3lx9k
    @user-pk6tl3lx9k Год назад +5

    버미샘님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버미샘 아기가 이쁘네요 환절기에 가족들 감기조심하세요 ㅎㅎ

  • @빙그래어지러워
    @빙그래어지러워 Год назад +3

    간단하게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자면
    일단 근저당 없는 빌라, 아파트 위주로 전세를 찾습니다. 다가구는 웬만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계약시에 특약에 반드시 현 계약 당시 근저당이 없다는 것과 해당 근저당 상황이 잔금일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임대인이 해당 사항을 못 지킬시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계약금 이외의 모든 금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일 당일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맞춰 하도록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만 보장해주므로 해도되고 안해도되지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사항만 지킨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무조건 위에 있으므로 점유만 잘 유지한다면 낙찰자가 있더라도 해당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라고 함]

    • @빙그래어지러워
      @빙그래어지러워 Год назад +4

      @@isu1522 계약전에 부동산에 해당 특약 하겠다고 말해두면 알아서 해줍니다... 중개사 역할이 그런거에요
      계약 당시 상황에 특약 말하면 당연히 거부감 생깁니다.
      계약전에 미리 말해야지요

  • @gracus7
    @gracus7 Год назад +6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무효조항을 넣었어요. 해당대출상품은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대출이 안되는 상품이었기에.. 보증보험이 안되면 대출도 안되고, 전세계약도 취소가 되는거였죠.

  • @user-jl5ge6vn1l
    @user-jl5ge6vn1l Год назад +19

    버미쌤님 너무 중요한 정보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버미쌤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셔요~* 최고예요 👍

  • @jdk2320
    @jdk2320 Год назад +67

    전세 계약서의 특약 의무를 법제화 해야함

  • @alltimelegend524
    @alltimelegend524 Год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니 도움이 많이되네요😊😊

  • @user-eo5uk7be2x
    @user-eo5uk7be2x Год назад +8

    집값의150프로19프로까지 보증을 잡아주고선 나중에 보증금 못 준다는 보증보험사의 엉망진창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 @user-sdgang61
    @user-sdgang61 Год назад +7

    이집만 오면 마냥 행복이 뿡뿜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행복해요.~🙂👍👏👏👏🎉💕☕

  • @user-rq7ov8cl9f
    @user-rq7ov8cl9f Год назад +2

    1.전세보증금가입이가능한집
    --계약후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을 무효로한다(특약필수)
    2.시세확인(여러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검색확인
    3.등기본등본확인
    --근저당이 최대한안잡힌곳
    4.세금체납유무확인
    5.전입신고(확정일자필수)
    --집이경매넘어가도 대항력이생김.
    --특약에 근저당권설정내용기입(필수)

  • @핸섬한남자
    @핸섬한남자 Год назад +7

    원천적인 법을 세입자 위로 바뀌져야지, 법이 이대로면 계속 전세사기가 판친다.

  • @user-ys8bq9ji6r
    @user-ys8bq9ji6r Год назад +13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필수

  • @user-ld5bo4cf9q
    @user-ld5bo4cf9q Год назад +3

    저런 특약 추가해달라고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추가를 안해줘요.
    부동산에서도 다 그냥 이렇게 한다고 제가 추가해달라고 하는 문구 절대 추가 안해주려고 합니다.

    • @user-fq7si5fs1n
      @user-fq7si5fs1n Год назад +2

      이래서 부동산도 나라에서 은행창구같이 만들어서 중개사분들이 정부관리하에 업무수행하고 월급 지급되는그런식으로 투명하게 생겼음 좋겠어요

  • @user-jd2jt6hb8i
    @user-jd2jt6hb8i Год назад +7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해도 대항력을 익일
    00시로 유지하고있는 대한민국의클라스!

  • @goodboy2842
    @goodboy2842 Год назад +6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안잡혀있어도 의심해봐야됩니다. 전 세입자의 돈으로갚고 다음번 세입자의돈으로 전세입자에게 돈을주고 이러는 편법도 있어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줘때는 경우 특히 빌라의 경우 주의해야합니다. 도입부에 말했다 싶히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할수밖에 없어요 ㅠㅠ

  • @서미나-v1f
    @서미나-v1f Год назад +3

    모든 전세집은 갭투자한거지 이게 무슨 소리?
    전세준 돈 모두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 거의 없음

  • @user-yd5jx5pq4x
    @user-yd5jx5pq4x Год назад +2

    집값이 40% 이상 떨어진다면 전세 보증금은 받기 힘들고 그집을 인수하게 된다.
    전세가가 집값의 70-80% 수준이니까.

  • @tommykim3011
    @tommykim3011 Год назад +9

    부탁좀 드릴께요.
    현업중개사입니다.
    중개사기가 많은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좀 알고 좀 영상 제작해주세요. 구독자 68만인데 그분들 전부 이상한 지식가지고 중개사무소 찾아와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표준임대계약서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계약서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없어요..이상한이야기 하지마세요.
    임대사업자가 쓰는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이 있긴하지만 기존1장에서 4~5분량의 계약서가 되지만 의미가 없어요. 일반계약서와 법적효력이 같아요.
    2번째 전세보증보험 가능한집이 얼마나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하시나요.
    다른조건 다빼더라도 보증보험 hf , sgi , hug에서 하는데
    가장 가입하기 쉬운것이 hug인데 허그도 올해는 공시지가 1.5배 내년부터 1.4배안에 집이들어와야하는데
    집값 7~80%에서 2배도오르고 이러는데 공시지가 3~7%오르는데 공시지가 1.5배집이 얼마나되나요?
    원칙상 공시지가-융자-선순위로 다중 혹은 다가구 주택도 가입가능하지만
    무융자 집을가지고 hug에 심사 넣어도 다중 다가구는 반려됨니다.
    그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만 가능한데..전세집 전체에서 이런집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 밖에 없는게
    저것들 전부 방하나가 1주택으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다주택자들 그렇게 때려놓고 저런집이 많길 바라나요?
    다방 직방 네이버로 시세를 파악해요?
    직방다방 허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으로 시세확인을하나요.
    저희동네에 직방다방에 엄청좋은집이 싸게 올라와있는게 그거기준으로 시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파트같은것을 제외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아파트야 단지정보나와 공동주택가가 대충 파악되지만
    중개사 업을하고있는저도 저렇게는 시세파악못합니다. 저도 근처팔린집 여러개 위치로 찍어서 평단가랑 연평단가 비교하고 용도지역비교 연식 비교하고 그거말고도
    은행대출많은집은 융자예상비율등 다각도로 확인하는데..그것도 장담못하는데 말도안되는 방법이내요.
    근저당없는집이요?
    지방의 3~6억짜리 집들도 대출끼고 사는판에 최소 2~30억 많으면 수십억씩하는 건물을 자기돈으로만 지어서 세를주라고요?
    주변 자기집가지신분중에 대출없는분 몇분이나계시길래 이런이야기하시나요?
    저는 중개사 일하면서 진짜 많은 등기를 뽑아봤지만 근저당 없는집이 3프로도 안되는거 같은데 물론 다세대 오피스텔같은 집들 제외하고(하지만 이런집들은 역전세가 심함)
    그럼 지금 서울에는 아직도 집구하기 힘든데 전체집의 3프로정도에만 들어가야하는거에요?
    세금확인이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전 중개하면서 임대인 세금확인해본적도 없고 확인해주는분도 없는데?
    누구 모르는사람이 와서 본인 세금체납확인해달라고하면 해주실꺼에요?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근저당권 특약 설정해서 어떻하시려고요?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저경우는 진짜 의도하고 사기치려는경우고 저런경우 당연히 잔금까지 치룬 이후에나 확인가능한 부분인데 이미 잔금했고 사기꾼은 돈먹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실용성은 단하나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정말 단하나도 정상적으로 알지 못하고 글을쓰셨내요. 본인 수익내려고 이런 유언비어 퍼트리지 말았으면 좋겠내요.
    이런것들때문에 선량하게 일하는분들이 줄어드는거에요. 양아치 중개사들은 이런거 퍼저봐야 그냥 다x소리라고 건물가 뻥튀기하면서 집계약서쓰고
    정직하고 착하게 하시는분들은 이런 말도안되는 내용 설명해주느라 지처서 때려치워요. 이모든내용 손님한테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꺼같아요?
    머리좋고 한번말하면 이해하는분들 30분걸리고 관심없다가 이런거보고 온 보통분들 1시간씩설명하고 방돌면서 또설명해도 돌아갈때까지 이해못하고 가요.
    그러고는 이상한곳가서 외관만 혹하는집가서 계약하죠.
    정말 잘알아보고 영상작성하시던가 아니면 이런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진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수록 정직하게 하는분들이 더많이 접습니다.

  • @coolpice
    @coolpice Год назад +3

    저는 잔금일 하루전 전입확정 받아두고 다음날 송금하기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후 입금 했어요.그러면 더욱 안전하겠죠.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 @user-up5ix4rs3q
    @user-up5ix4rs3q Год назад +5

    신축빌라 2억5천에 전세들어왔는데 시세물어보니 2억8천정도한다고하길래 계약했는데 한달있다가 주인바꼈다고 계약서써야한다고하길래 얼마에 팔렸냐고 물어보니 2억5천500에 팔렸다고하더라구여 2년지나서 방을빼야하는데 안빼주고있네여ㅜ

  • @user-bd4cl1dd5w
    @user-bd4cl1dd5w Год назад +2

    사기칠 놈들이 특정 사양 계약서 작성해주겠어요?
    계약서 쓰고 다음날 9시 이전에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그게 먼저 우선순위로 잡힌다는 말도 있고,
    확정일자 받아도 그 다음날 9시에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한데 재판중인건 나중에 올라가도 우선순위라던데,
    뭔 법이 허점투성이야? 전재산이 전세보증금이 전부인 사람들도 많은데 보호받을수가 없다니 황당하다.
    계약서 쓰는순간 우선순위의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한다.
    잘먹고 잘사는 국개들 신경도 안쓴다

  • @애니-s1w
    @애니-s1w Год назад +4

    다 알면서 이리 두는 건 사깃꾼들에게
    마음껏 사기치라는 것이죠~!!!

  • @ssuk_milk
    @ssuk_milk Год назад +4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줬으면.. 사회시간에 이런 걸 알려줘야지!

  • @hhs1877
    @hhs1877 Год назад +11

    얼마 전에 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을 보았던거 같은데 나라가 사기꾼을 돕는 셈이지요.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가 피해자보다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다니....

  • @visionaceone25127
    @visionaceone25127 Год назад +13

    역시 버미쌤 최고입니다

  • @goblinDOORYEONG
    @goblinDOORYEONG Год назад +1

    대출도 같은 날 중복으로 받으면 무효처리되고 법적 처벌까지 강하게 들어가는데 대체 왜 전세계약한 날 대출을 해도 넘어가게 해주냐 ㅋㅋㅋ ㅋ미친국가

  • @user-yo7kk8kw3l
    @user-yo7kk8kw3l Год назад +1

    물권(근저당)이 채권(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법을 만들어놔서 그게 전세사기의 원인이되니 ❤근저당(물권)이든,채권(전세보증금)이든 (전세보증금은 특별히)
    그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진것은 전세계약이후 대출받는것은 전세계약서 쓴 그시간이후로는 세입자 동의없이는 은행에 대출이 불가하게하는법(세입자동의서 에싸인과 지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집주인이 대출받을수있는법을
    법조인들 국회의원들이 신경써서 법을 개정해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살지않을까싶습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이런것좀 법좀만들어주세요. ㅜㆍㅜ

  • @user-mk6tt5ey5z
    @user-mk6tt5ey5z Год назад +2

    이런사기꾼들이있어야 법적소송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많아서 일부러 막지않는겁니다.

  • @WDL7228
    @WDL72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세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월세 또는 보증금 일부에 반월세로 강제 변경 시켜야 합니다^^

  • @astel2003
    @astel2003 Год назад +1

    하나 더 등기부 등본상에 현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갖춰지면 근저당 설정을 말소하는데요.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해 위조한 서류로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계약하고 나중에 그걸 알게된 은행이 근저당을 부활시키면 근저당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본을 떼고 수시로 등기부를 떼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막는 건 못하지만 대응기간의 길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쿠마쿠마-n8o
    @쿠마쿠마-n8o Год назад +3

    경매를 업으로 하고있습니다. 0:47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전세에 살지마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몇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전세금을 전달하세요.
    (전세금 전달 후 보증보험 가입X, 순서를 꼭 지키세요.)
    (혹은 법무사나 중개사를 통해서 동시이행 하도록 하세요.)
    그 이외에는 전세사기 당할 확률만 다를 뿐 전세금 못지킵니다.
    지방세 국세완납증명 있어도, 차후에 소유주를 다른 법인으로 바꿔서 진행하면 피봅니다.
    전세확정 받아도 선순위 은행이 담보대출이 있으면 피봅니다.
    반대로 선순위 은행담보를 전세권으로 지우고 1순위가 되더라도, 돈 못받으면 피봅니다.
    그러니... 소액임차인 범위내에서 그냥 월세내고 사세요.
    특약이 있다는것은
    소송에 갔을때, 내 주장에 근거와 힘이 실려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 @GabiKorea
    @GabiKorea Год назад +4

    경매시 세금이 1순위가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0순위에 경매비용,필요비,유익비 1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입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배당순위가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 @user-yo7kk8kw3l
    @user-yo7kk8kw3l Год назад +1

    강하늘 닮으셨어요. 똑똑하게 알아듣기쉽게 영상편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도음됐어요. 구독,좋아요. 꾸욱 누릅니다.^^~~*❤❤❤

  • @user-zq8ob6dn9g
    @user-zq8ob6dn9g Год назад +8

    버미샘 저도 이런유에 사기건때문에..
    전세사는게..점점 두려워집니다.😰
    갈수록 돈없는데 서민들에게 법이 더 신중하게 대응해주는 법이 생기지 않으면..점점더 악날해지는 세상같아요.
    높은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전재산인데말이죠
    늘 좋은정보 늘 감사해요~👍

  • @절약창고
    @절약창고 Год назад +5

    그냥 갭투자 금지 법 내놓으면 이딴 일 없음

  • @user-qc1gs2se2k
    @user-qc1gs2se2k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연기력이세요^^

  • @user-in9pt7of8s
    @user-in9pt7of8s Год назад +4

    솔직히 저렇게 유행하는 몇몇 사기수법들은 못치도록 공인중개사에서 알아서 저런 특약이든 뭐든 처리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돈만 받아먹지 말고 진짜 일을 해야지

  • @baek6468
    @baek6468 Год назад +4

    전셋돈이 집값오르게
    하는겁니다
    2억밖에 안되는 아파트를
    2억 5천에서 3억에 전세를 살지를않나 돈까지 빌려서
    전세를 살질않나 ~
    그 모든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해인겁니다
    집값의 3분의 1이상은
    전셋돈들 주지들 마세요
    은행돈들 빌려 집사서
    전셋돈들 못돌려주는겁니다
    부동산 사기꾼들한테
    속지들말고 ᆢ

  • @user-hb1dn8we9f
    @user-hb1dn8we9f Год назад +6

    작정하고 사기치면 작정하고 법으로 해야죠 법을 심판하는 판사가 더 문제인듯

  • @user-ez4bo7hv9z
    @user-ez4bo7hv9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거의 전세계약이 끝나도 다음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주인이 돈을 안주잖아요
    이것도 전세사기인가요?

  • @sahrahnghahndah
    @sahrahnghahndah Год назад +8

    법이 무슨 사기꾼 범죄자들을 지키는 법이에요?????

  • @user-fq7si5fs1n
    @user-fq7si5fs1n Год назад +5

    1)무조건짜고친거는다구속해야하고부동산사기홈페이지만들어신원공개 필요
    2)국세체납확인 지금도 요구는해도 된다 근데 임대인이 찔리는거없어도 안해주려하고 요구안하는임차인 찾는다
    3)반환보험가계약전들수있는지확인안되서 임대인및중개소에서 들수있다고하고 특약에 가입안될시돌려준다?쓰면된다 말이안되는게가입안된다고나오면가계약금돌려받는거시간및신경쓰는것과 그리고 이사비용및중개수수료및다른데로다시이사해야하는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하는거다 그거까지 특약에상세히써야하는데 이것도 실갱이다
    모든지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자체가 생겨야한다
    계약을하고 그사이틈을노려 근저당생기는것도 정말 허점이다 법자체를 실효성있게 뜯어고쳐야한다

  • @user-ql5lg1mn7x
    @user-ql5lg1mn7x Год назад +5

    사기치려고 달려드는놈들에게 전문가도 아닌사람들은 당할수밖에 없는 법의현실 ..

  • @Healmehealing
    @Healmeheal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달전에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해서 새로 구했는데 이번주 만기인데 올려놔서 아무도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주인은 배째라고 하고 있네요..

  • @user-nm4kw5bw8y
    @user-nm4kw5bw8y Год назад +3

    법원에 등기권 신청 하면 됩니다
    집주인들 대부분 돈 돌려주거나
    태도변환 합니다

  • @user-ei7is6qw3v
    @user-ei7is6qw3v Год назад +2

    등기부등록 확인도 주의해야 하는게
    간혹 등기소에서 등기부 기록을 싹 다 지워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당 잡힌 게 많은데도 말이죠 !
    그래서 깨끗한줄 알고 계약 했다가
    나중에 알죠

  • @user-vk8ik1er3v
    @user-vk8ik1er3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악랄한인간들 남에 피같은돈을 진짜 사기꾼들은 평생감옥에서 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