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친구 여러명이서 물건을 다 확인하고 십 몇분이 지난 후 입금을 받고 인사를 서로 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사진에만 있고 글에는 제가 미쳐 몰라 기제하지 못한 하자를 얘기하며 환불이나 10만원의 수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글에 기제해두었고 글에 기제 못한 하자도 사진에 기제하였고 연락할 때도 상태가 안 좋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게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민법 580조를 확인하니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믄의드립니다. 예전 영상에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힌번만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공연티켓을 구매하였고 그 티켓으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후로 공연 도중 중단 취소가 되었고, 공연 주최측은 다시 일정을 잡아 새로운 티켓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원래 티켓을 구매했던 판매자와 연락이 필요한데 당시 중고거래 활용했던 네이버 톡톡, 판매자 이름, 생년월일, 계죄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네이버 톡특으로 연락을 취해도 전혀 판매자가 응답을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심판신고를 하라는데...이거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키오스크를 직거래로 팔고 팔기전까지 가게서 사용중이던거 그분이 보고 확인하고 가지고 가셨는데 11일이 지나 전화가 왔는데 설치하다 보니 고장난 부분 있다고 수리비 반 달라 하시네요 전 고장 없이 잘쓰고 있던거 가지고 가셔서 그것도 11일이 지나 고장났으니 수리비 달라 하시니 못 준다 어디서 고장이 난건지도 모르는데 했더니 고소 하겠다 빨간줄 생기게 하겠다 변호사랑 말 다 끝났다 하시네요 이거 제가 수리비 줘야 하나요?
직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3일 뒤에 판매자쪽에서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물품을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한달 전이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랜덤박스라고 랜덤으로 물품을 구성하여 보내주는 것인데. 《 마지막 선착 1명 》 에게 N만원 이상 구매시 A or B 물품을 포함하여 보낸다고 기재되어있어 n만원 이상 구입하였더니 해당 구성에 A, B 모두 없었습니다.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문의를 남기자 판매자는 본래 판매글에 기재되어 있던 A, B 물품이 소진되어 동일한 금액의 다른 상품을 넣어주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Q 1. 어쨌든 물품을 보내주었으니 이 경우에 진정서를 취하해야할까요? Q 2. 물품을 받은 사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진정서 제출 후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담당 수사관님께 추가 제출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다음날900을 더입금해줘야 취소가능하니 바로입금하라고 톡왔어요.
남편이 중고로 자전거30만원을사려다 수수료800원을 입금해야 취소해준다고 뭐에 홀렸나 토스계좌로 끝내 남변이 천만원을 입금했어요...제가 뒤늦게 알고전번으로 전화하니 보이스피싱으로정지된번호고 경찰서가서 급히 신고하고 다음날도 가보니 담당자가 안정해졌다고 가시라고 은행도 그사람이 비번모르니 못빼간다고 계좌정지도 안해주고 가정형편도 좋지않은데 너무 속상하고 눈앞이 깜깜하네요...
@@조현진-c8y 사기피해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면서 변제해주길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게임에서 아이템 현금거래중 상대방의 사기가 의심되어 거래 중단 후 상대방 전화번호와 게임닉네임 이사람 사기꾼이라는 전체채팅을 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TV-bc7mi 전화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디와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는안받고문자로입금해준다고했는데계속안해줘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yoojin7244 아마도 계속 안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포기하길 기다릴것이니~ 소액일지라도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여 절차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직장상사 욕을 하였다며 녹음 파일이 있다규 도청 당하였고 부당하게 직위를 면 당하였는데
증거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서로 증거를 찾아낼수있을까요 추후 범죄인정한 사람들을 처벌도 할수있는가요
피해자가 모욕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모욕을 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녹음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하라고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면 그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당했는데요.
사기꾼이 제3의 인물에게 대출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좌를 주었고 사기꾼이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제3의 인물은 본인이 피해자라고하는데
제3의인물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청구를 할수있나요?
개소리좀 3자사기는 그중간놈이 잘못란거지 님이랑 그3자는 잘못이없음 제발 님피해를 남에게 회복하려는 심리 그딴거좀 접으셈
@@루혁-r8m 물어본거자나ㅋㅋ개소리는 니가ㅋㅋㅋ
안녕하세요. 오늘 자전거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친구 여러명이서 물건을 다 확인하고 십 몇분이 지난 후 입금을 받고 인사를 서로 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사진에만 있고 글에는 제가 미쳐 몰라 기제하지 못한 하자를 얘기하며 환불이나 10만원의 수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글에 기제해두었고 글에 기제 못한 하자도 사진에 기제하였고 연락할 때도 상태가 안 좋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게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민법 580조를 확인하니 직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믄의드립니다.
예전 영상에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힌번만 도와주십쇼.
직거래해서 물건확인했으면 신경안쓰셔도돼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공연티켓을 구매하였고 그 티켓으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후로 공연 도중 중단 취소가 되었고, 공연 주최측은 다시 일정을 잡아 새로운 티켓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원래 티켓을 구매했던 판매자와 연락이 필요한데 당시 중고거래 활용했던 네이버 톡톡, 판매자 이름, 생년월일, 계죄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네이버 톡특으로 연락을 취해도 전혀 판매자가 응답을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심판신고를 하라는데...이거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중고 런닝머신을 판매했는데 용달로 운송할것을 안내드렸음에도 직접 트럭에 실어가셨고 가저가신지 6일만에 고장이 났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구매전부터 고장이난거라며 우기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ㅠㅠ 억울하네요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은 매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수리비 정도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25만원을 입금했더니 잠수를탑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유튜브 댓글 남깁니다.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걸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입니다. 그사람에게 돈을받길원한다면 소액전자소송(인터넷)과 고소장(경찰서)을 작성하면 될까요?
사기피해로 보이니 고소를 먼저 하는것이 나을듯합니다
제가 중고거래로 5만원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판매자 계좌에 돈을 보낸이후로 제 연락을 계속 안봅니다. 그래서 더치트에 계좌번호를 올리니 판매자가 본인 계좌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접수해야 문제가 해결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TV-bc7mi 변호사님 고소장이나 진정서 접수하는과정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몰라서 댓글 남겼습니다
면접보고 와서 기분좋게 당근마켓에 치킨키프티콘 싸게 팔아서 구매했는데 잠수를 타고 몇분 안지나서 탈퇴하더라고요 아무리 싸고 싸게 팔더라도 먹튀 같이 이러면 안되는거지나요 ..
경찰서가서 민원실 가면 되나요?? 아예 몰라서요
@@민상황-h3w 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소액사기로 보입니다
당근에서 정품이라
해서 구매햇는데 가품판명이 낫습니다
판매자가 선물 받은거라 몰랏다고 하던데
그럼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
남동생이 런던에서 버버리 모자 사왓다고 해놓고
막상 제가 물건 받아보니 택이 버버리 코리아여서 이상해서 고이비토에 정품감정 맡겻거든요
물론 가품 소견서 나왓습니다
그래서 말햇더니 지는 몰랏다고 뭐 기분나쁘다고
환불 안해준다고 고소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성립안된다고
사기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망" 이 있었느냐? 가 쟁점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망" 에 대한 증명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당근으로 사기피해를 2000만원정도를 당했는데 이미재판이 다끝나고 배상명령까지 다났는데 제가 실수로 배상신청을 하지못하여 저에게는 배상명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럴때는 다시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ㅜㅠ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혹시 형사고소를 예전에 한 적이 없다면 고소할수 있으나 고소한 적이 있다면 다시 고소는 할수 없습니다
@@TV-bc7mi 제가고소를 했고 배상신청을 안했다면 결국 다시돈을 돌려받을방법은없다는말씀이신가요???
@@김진건-z5w 민사소송은 할수 있습니다
@@TV-bc7mi 저도이미고소를한것이고 배상신청을 못해서 배상명령을 못받았는데 다시민사소송을 해서 배상명령을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키오스크를 직거래로 팔고 팔기전까지 가게서 사용중이던거 그분이 보고 확인하고 가지고 가셨는데 11일이 지나 전화가 왔는데 설치하다 보니 고장난 부분 있다고 수리비 반 달라 하시네요 전 고장 없이 잘쓰고 있던거 가지고 가셔서 그것도 11일이 지나 고장났으니 수리비 달라 하시니 못 준다 어디서 고장이 난건지도 모르는데 했더니 고소 하겠다 빨간줄 생기게 하겠다 변호사랑 말 다 끝났다 하시네요 이거 제가 수리비 줘야 하나요?
하자의 확인을 위한 검수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서 일정부분의 책임은 발생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문제이며 변호사까지 개입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뜯어낼 심상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화 내용 녹취파일 들고 경찰서 가서 협박죄로 고소 하고 그 상대방이 집주소나 가게 주소 안다면 보복 하려 할 수도 있으니 접근 금지 신청도 해보세용
그럼 고소장 대신에 진정처 제출할 때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피진정인을 처벌해달라는 표현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직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3일 뒤에 판매자쪽에서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물품을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한달 전이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랜덤박스라고 랜덤으로 물품을 구성하여 보내주는 것인데. 《 마지막 선착 1명 》 에게 N만원 이상 구매시 A or B 물품을 포함하여 보낸다고 기재되어있어 n만원 이상 구입하였더니 해당 구성에 A, B 모두 없었습니다.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문의를 남기자 판매자는 본래 판매글에 기재되어 있던 A, B 물품이 소진되어 동일한 금액의 다른 상품을 넣어주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Q 1. 어쨌든 물품을 보내주었으니 이 경우에 진정서를 취하해야할까요?
Q 2. 물품을 받은 사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진정서 제출 후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을 담당 수사관님께 추가 제출해야하나요?
1. 취하는가능하므로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2. 진정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종국적인 재물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900을 더입금해줘야 취소가능하니 바로입금하라고 톡왔어요.
아 그리고 다음날900을 더입금해줘야 취소가능하니 바로입금하라고 톡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