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진 도배 장판, 흡연 냄새, 인터폰 훼손, 싱크대 파손 등 각종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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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5

  • @sixteil
    @sixtei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실크벽지는 원상회복 대상이고 종이벽지는 소모품으로 봐야 됩니다

  • @elgislee
    @elgislee 2 года назад +1

    와우 이런 거까지? 상담 디테일의 끝판왕?,
    아니아니 끝판여왕이네여.
    캄사캄사^^
    임대차사이다 김변 오늘도 홧팅입니다

  • @그러니-o7p
    @그러니-o7p 10 дней назад

    임대인은 도배문제는 본인이 도배를 할줄 알거나 돈주고, 해결 할 생각 해야합니다...보증금 공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양도 할수 없는 빌미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배-l8n
    @민배-l8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필요하면 도배장판을 직접 하고, 그래서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도 당연히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게 분쟁 안 생기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rifisherman9126
    @rifisherman9126 Год назад +8

    변호사님 집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집 안에서 담배펴서 쩌든 냄새나고 환기 안 시켜 공팡이 피고 도배지에 낙서해서 훼손했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꿀잼랭킹
      @꿀잼랭킹 Год назад

      법적인 내용 으론 그렇지안나여

    • @로스트-i5b
      @로스트-i5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담배안피는 세입자를찾으세요 ㅎㅎ 전세비를 확낮추세요

    • @2088945
      @2088945 Месяц назад

      @@rifisherman9126요즘은 실내흡연해서 벽지오염되면 임차인이 도배해줘야한다고 계약서에 적음

    • @forthekingdom288
      @forthekingdom288 Час назад

      저 변호사의 편견일 뿐 재판가면 안그래요

  • @탕가
    @탕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래된 빨강벽돌 투룸 이년넘게 살다 나가려는대 장롱뒤 쪽만 곰팡이가 엄청폈더라고요 특약사항에 적어두진 않았는대 배상 안해도 될까요?

    • @힐러리-l2s
      @힐러리-l2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알고 요구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으셔요.

  • @용겸김-o2u
    @용겸김-o2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 이년 원룸 나가지도 않는집에 1년 살다가 직장문제로 이사간다 하니까 온갖트집잡음 진짜 들올때 나갈때 너무 다른 두얼굴 그렇게 트집잡을려면 세놓지말고 빈방으로 나두면 너무 깨끗하게 보존하수 있다 싸구려 벽지하나 도배안해주면서 뭔 트집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진짜 팻말들고 이집에 들어가지말라고 시위하고 싶네요

  • @선-i6y
    @선-i6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피스텔 구조상 너무 노후되고
    창문이 한쪽벽면에 크지만 환기시키는 막상 청문은 작아요
    근데 곰팡이가 벽면에 가득해요
    관리인한테 얘기했더니 환가를 시키라는거예요
    이런 곰팡이도 임차인의 문제인가요?

    • @9029917
      @9029917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 @이민경-x1n
    @이민경-x1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나도 전셋집 사는데. 주인의 도배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에 주인이 해주지도 않았어요.
    복지관에서 다 해줬지 우리도 도배 두번했는데 우리가 나간다고 하니깐 주인이.
    다 해놓고 가라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없음없음-f5y
      @없음없음-f5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것도 안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전 의논을 하면 좋은데 문제 특약에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요

    • @댕댕쓰귀엽쓰
      @댕댕쓰귀엽쓰 22 дня назад

      안해줘도 됩니다

  • @dhbbi1621
    @dhbbi1621 Год назад

    재계약합의가 불발되고 계속버티면 소송해야되나요?

  • @mona8762
    @mona876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새로 도배해 줬는데 방에 담배냄새가 쩌는데 이건 도배에 냄새가 다 스며들었을꺼고 근데도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원상복구내용은 있지만 담배내용은 없어요. 케이스가 수십가지인데 다 할수없어서 원상복구라는 단어로 칭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이것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깨끗이 살겠다고 하고선 담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 @2088945
    @2088945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 안 주는 게 마음 편하다. 우리나라 법은 임차인 편.

  • @emilyyou8488
    @emilyyou84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음 나같은 경우는 최초입주할때 시설현황표라고 만들어줌 현상태에대한 항목표를 만들어 어디가 고장이고 어디는 파손이미 되어있다고 서로 상호확인하고 사인함. 사진촬영다해놓고 여기서 파손 훼손 되는거는 니가 책임이다라고 알려주고 확인. 막연하게 원상복구
    이런식보다는 구체적으로 부분도배 20만원 싱크대문짝 5만원 방문 25만원 이런식으로 본인이 복구안할시 이런 금액이 나간다라고 현황표에 명기해주면 하면 훨씬 조심스럽게 사용함.

  • @bewater5178
    @bewater51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임대인이 벽지나 장판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임대인이랍시고 트집잡다가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다투다 사법기관이나 교도소, 벙원 등에 길 수 있고 TV뉴스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 @rorrmflff995
      @rorrmflff99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누구 좋으라고 문제 제기를 안 하나요? 바닥 마루 깔았는데 다 썩게 만들고 실크벽지 칼부림을 해놔도 안함?

    • @bewater5178
      @bewater51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rorrmflff995 고의로 한 건 해야죠.그런데 내가 당신이라면 말을 안 할 것이오. 왜냐 당신 글대로 칼부림을 했으니까.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시오! 난 당신에게 1차 답을 제시했으니 다음은 당신 스스로 찾으시오! 내가 영국과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점 중예 하나가 세상사는 것은 무진장 복잡하다. Good luck!

    • @bewater5178
      @bewater51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rorrmflff995 당신 남자요 여자요? 당신 경찰서나 검찰청에 끌려 가서 취조 안 받아봤죠? 내 친구 중에 현직 경찰관이 있어요. 하루는 내가 그 친구의 COWORKER에게 질문을 했지. "헝사님! 형사님 직업이 경찰공무윈이고 직장이 경찰서니까 여기 있는거지 나처럼 일반인이면 여기 오겠어요? 경찰서가 오면 즐거운 놀이동산입니까? 그 헝사는 인정!

    • @rorrmflff995
      @rorrmflff99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ewater5178 저는 15년 동안 수십개 임대업 하며 별별 또라이들 상대로 받아낼건 최대한 받아냈고 걔들은 저 털끝하나 못건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뭐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 갖다대고 평생 정당한 본인 몫도 못챙기고 빌빌기며 살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구요. 경찰? 판검사? 그런직업도 아예 못하죠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ㅋㅋㅋㅋ
      Good luck!

  • @sunnyj5641
    @sunnyj5641 Год назад +16

    임차인 바뀔 때마다 도배, 장판을 해주는 게 관례라구요? 임대인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남의 집을 빌렸으면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지요. 어떤 집이 몇년 썼다고 벽지가 더러워집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빛이 바래는 정도를 통상의 손모라고 하는 거지 낙서나 찢김은 당연히 복구 대상이지요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도배 장판을 찢거나 낙서했고, 그런 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영상은, 임차인이 한 명백한 훼손의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노후화의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린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성이름-f3m4w
      @성이름-f3m4w Год назад +12

      ㅋㅋㅋ공짜로 빌려줬음? 돈받고 임대한거 아님? 살다보면 노후되고 좀 더러워질 수 있는데 뭔 개같은 억지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걍 집 비워둬~

    • @인사이트-b9l
      @인사이트-b9l Год назад

      ​@@rent119실내흡연으로 벽지가 노랜경우엔 배상가능한건가요?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인사이트-b9l 특약 내용이나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힐러리-l2s
      @힐러리-l2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통상적인.노후는.이해하지만
      임차인 원인으로
      담배로 인한 찌들었거나 누런거는 임차인이해야하는거죠

  • @SimpleK-d2e
    @SimpleK-d2e Год назад +1

    벽지에 낙서한것도 보상못받나요?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벽지 낙서 원상회복 관련 영상 링크 달아 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uclips.net/video/TH_sL8t3uEA/видео.html

  • @johnjf-d9c
    @johnjf-d9c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월세 받아처먹었으면 도배 장판은 쥔장이 부담해라

  • @hmk2332
    @hmk233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3년이상 월세 받아 먹었으면 묻지 맙시다.

  • @하뚜기-y6e
    @하뚜기-y6e Год назад +1

    모기 핏자국 같은것은 도배 배상 해야할까요?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모기 자국이 다소 있는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훼손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봉성-s9w
    @오봉성-s9w Год назад +4

    예전에는 도배 장판비용이 적었는데 현재는 비용상승으로
    도배장판비용을 임대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관례는 바뀌어야 한다.

    • @지나로드
      @지나로드 Год назад +4

      임대료도 예전에비하면 도배 장판비 보다 더 엄청 올랐는데.....

    • @로스트-i5b
      @로스트-i5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럼 렌트를하지마!!

    • @xlxcxxxskwjd
      @xlxcxxxskwjd 21 день назад

      그럼 내놓지마세요 월세 받으면서 뭔소리심

  • @그네나-r3r
    @그네나-r3r Год назад +21

    진짜 별 거지같은 임대인들 엄청 많음
    도배장판은 소모품임
    도배장판 해놓고 10년을 쓸려고 해... 미친 것들
    그럼 복에 손안되고 바닥을 날아다니나... 나도 임대주는 입장이지만 진짜 별거지같은 임대인들 진짜 많은 그래가지고 뭔 임대업을 하겠다고 에효... 개념이 없어

  • @정제임스-j3l
    @정제임스-j3l Год назад +2

    임대인은 투자 및 이익보존의 개념으로 임대하는거임. 즉,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지탄적 대상이 아님. 임차인은 남의 재산을 이용하면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