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원상회복 분쟁 예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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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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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임대차변호사 #하자보수 #원상회복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출신의 변호사가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이나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사이다 임대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원상복구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원상회복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3가지를 숙지하셔서 슬기롭게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5

  • @토실게임즈
    @토실게임즈 Месяц назад

    문의 드립니다. 6년동안 전세를 놓았고 3개월 후 만기입니다. 세입자 말이 욕실 타일이 깨졌고 강화마루가 들떴고 실크벽지가 훼손 되었는데 본인이 입주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입주 할 때 저한테 말을 했었다고 주장 합니다. 그리고 전 입주때 그런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양쪽 다 서로의 주장을 증빙 할 사진이나 녹음같은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원상회복 하라, 세입자는 못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참고로 6년전에는 꼼꼼하게 하자보수를 마친 아무도 살지 않은 새아파트 였습니다.

  • @lee5597-l5m
    @lee5597-l5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퇴거할 때는 그냥 가도 되죠? 하면 예 구멍난거는 제 사비로 막겠습니다. 하는 임대인이 있나 ㅋㅋ

  • @honey.duri.
    @honey.duri. 2 года назад

    안그래도 요즘 임대 주택 알아보고 있었는데 궁금한 부분 속 시원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 @꾸꾸-d1h
    @꾸꾸-d1h Год назад +1

    원상회복 분쟁은 참 골치아픈게..집이 괜찮다고 가계약걸고나서 그후에 집주인 부동산에서 만나보면 정말 깐깐한 집주인..특히나 이거안댄다 저거안댄다 하는 집주인들 서울근교에 진짜 많습니다.애초에 계약할때 집주인들 특약거는거만 봐도 대충 사이즈 나와요.추후 나갈때 피곤하겠다..아니겠다라는게~그러니 특약걸때 객관적이지 않은 사항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추가해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솔직히 원상회복도 어떻게든 보증금깔려고 눈을 붉히고 있는 집주만나면 (특히나 꼬투리잡아서 멀 자꾸 고치거나 바꿀려고합니다.자기돈 안들이고)요즘 보이는 층간소음 보복보다 더한 보복도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금 안돌려주는 임대인도 늘어나고, 전세사기도 늘어서 더욱더 분쟁이 심한것도 원인이구요.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성이름-g7v1i
      @성이름-g7v1i Год назад +2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은 깐깐하게 적어야 임차인이 진상짓 안하게 될거 같은데요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미리 다 해놓고 생활기스 외에는 전부 배상하는게 맞을듯

    • @꾸꾸-d1h
      @꾸꾸-d1h Год назад

      @@성이름-g7v1i 이부분은 자신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만 보는지.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는지에 따라 이미 결론을 한쪽으로 판단후에 보고 의견을 말하기에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정도 의견수렴및 세세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진상짓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이 있을수잇어요.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이 집 더럽게 써서 문제고.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이 전세금 안주거나 사기처서 문제죠.어차피 양쪽 다 문제가 있기마련입니다.

  • @정재훈-g6q
    @정재훈-g6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세입자가기망해서 나갈때셔터창구멍뚫고온방을다설치햇는데 쓰레기같은거엿고 설치하느라 다 뚫어놧는데 산거하고 뚫은거하고 별개의미인가요? 아니면 샀기때문에 설치하려고 뚷은거도 일체로봐서배상받을수 없나요

  • @규링-p9e
    @규링-p9e Год назад

    입주할때 베란다 타일이 깨져있는걸 사진 찍어놨는데 입주시 사전고지 안했다고 고쳐두고 나가라네요 ㅎ 사진있다해도 고치고 나가라네요.. 집이 너무 오래되서 수전도 물 똑똑 세고, 변기에서도 똑똑 소리나는데 이것도 왜 고치고 나가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뭐 고치고 나간다 해도.. 왜 베란다 타일까지 고쳐주고 나가야하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 @스까스까까꿍
    @스까스까까꿍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엄청 오래된 상가건물입니다 제가 권리금주고 인수 받았는데 계약서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최초분양상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써있으면 다 철거하고 나와야 되나요??

  • @박일순-b3b
    @박일순-b3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정어린이집 입니다
    제가 계약 당시에도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였고
    현재 집주인도 어린집 운영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원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하지 않은 시설을 가정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 놓으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현시설 원상복구라고 특약 사항에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맞는지요
    가정 어린이집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 @rent119
      @rent11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훼손 수준을 넘는 훼손 부분에 한해서 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 @청담동-h7o
    @청담동-h7o 3 месяца назад

    벽에못질 하지마라 사진찍어두라 잔금날까지

  • @박일순-b3b
    @박일순-b3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guykoool8841
    @guykoool8841 Год назад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게 포인트

  • @성이름-g7v1i
    @성이름-g7v1i Год назад +3

    생활기스 외에는 들어올 때처럼 원상복구 철저하게 해놓으면 문제없지 않나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 나눠갖으면 될거 같네요
    한국에서는 임차인들이 너무 슈퍼갑이라 차라리 해외에서 임대업 하는게 나을듯...

    • @rent119
      @rent119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mangwonfish
    @mangwonfish Год назад

    못질하는데 문의하라고? 도대체 누가 서비스 제공자이고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어이가 없네

    • @이서울-g5v
      @이서울-g5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집아니면 문의해야지 꼬우면 니집사

    • @mangwonfish
      @mangwonfis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서울-g5v 그럼 손님 받지말고 집 끌어안고 살어

    • @mangwonfish
      @mangwonfis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서울-g5v 그럼 돈받고 대여 하지 말고 끌어 안고 살어 채무자주제에 채권자에게 큰소릴하나 미친건가 전세도 엄연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건데

    • @anodami8462
      @anodami8462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본인 집도 아닌데 못질 맘대로 해도되냐??
      니 좆대로 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남의 재산에 손실주지 말고

    • @kuyaling86
      @kuyaling86 Месяц назад

      남에 재산이에요 빌려쓰는거면 주인 허락 구해야겠죠

  • @토실게임즈
    @토실게임즈 Месяц назад

    문의 드립니다. 6년동안 전세를 놓았고 3개월 후 만기입니다. 세입자 말이 욕실 타일이 깨졌고 강화마루가 들떴고 실크벽지가 훼손 되었는데 본인이 입주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입주 할 때 저한테 말을 했었다고 주장 합니다. 그리고 전 입주때 그런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양쪽 다 서로의 주장을 증빙 할 사진이나 녹음같은 자료는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원상회복 하라, 세입자는 못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참고로 6년전에는 꼼꼼하게 하자보수를 마친 아무도 살지 않은 새아파트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