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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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더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21년 이후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작년 말 국셏청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 1분양권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 본 영상에서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양도세 #일시적3주택 #부동산세금

Комментарии • 33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텍스트로 더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m.blog.naver.com/bleach99/223437125999

  • @WOO-yy7gu
    @WOO-yy7g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B 주택과 분양권만 가진 상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닐까요? 분양권 취득이 b주택 취득1년 지난시점 이고요 일시적 1가구 1주택 1분양권 상태인데요,분양권 취득후 1년지나서 매도 했어요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넵, 맞습니다. 아래 댓글에 다시 내용 정정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질문 하시고, 내용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일시적 2주택은 주택 2개인 경우이고, 위 질문의 경우는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이 맞습니다~^^

  • @멜론킹-r2n
    @멜론킹-r2n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분양권취득..이거 국세청 질의해보니 아직 유권해석일뿐 공표도 안되었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비과세 안된다고 하는데..이영상만보고 분양권 매수한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유튜버 영상만보고 덜컥 일부터 저지른 내잘못도 크지만 이사람들 원망스럽고 소송걸고 싶네요.

  • @아카샤-n8v
    @아카샤-n8v Месяц назад +1

    2019년 7월 주택A 취득, 2022년 8월 분양권B 취득, 2024년 7월 분양권C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A와 분양권C는 매도예정이고 분양권B는 입주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절감 방법이 있을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아카샤-n8v 분양권C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 A와 분양권 B에서 주택 A를 비과세로 양도하고 B로 입주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상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m.blog.naver.com/bleach99/223369640394

    • @아카샤-n8v
      @아카샤-n8v Месяц назад +1

      @@profit-mania 감사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넵~^^

  • @WOO-yy7gu
    @WOO-yy7g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소 문의 하니 ,B주택과 분양권만 보요한 상태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맞다고 하네요,B주택은 분양권 취득후 3년내에 매도시 비과세라고 합니다,또 분양권도 매도해도 되고요,양도차익시만 양도세 부과 그외는 문제없고요~~ 참조하세요

    • @아빠-k7e
      @아빠-k7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렇다면..영상과 같다는건가요?
      a주택 비과서?

    • @WOO-yy7gu
      @WOO-yy7g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B를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착각하고 답글을 드렸네요.
      세무서에 알아보신대로 B주택과 C분양권이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조건을 만족한다면 B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 영상 조건과 마찬가지로 B 주택과 C 분양권 사이에도 "1년 경과" 요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 @곰팅곰팅-x5c
    @곰팅곰팅-x5c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상황인거 같아서요
    a주택 17년 11월 등기완료..
    b주택 21년 12월 등기완료
    c주택 24년 청약당첨..
    a주택은 매도 계약서작성 잔금 10월
    이렇게 되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양도세 신고 하러가면 직원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이런걸~~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A주택은 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은 필요하고요.
      위 사례랑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본 해석이 다시 기재부에 올라갔다고 하니, 보수적으로 보면서 추가 확인은 필요해보여요

  • @WOO-yy7gu
    @WOO-yy7g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A주택 비과세로 양도후 ,B주택을 분양권 입주전(취득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맞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권 하나 남았을때 그것도 입주전에 매도하면 B 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A주택 양도 후, B주택과 C분양권만 남았을 때 B주택의 비과세는 불가하죠.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B주택을 과세로 팔고, 남은 C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 후, 2년 보유(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하고요~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답글 정정) 남은 B 주택과 C 분양권이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요건을 준수하면 B 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 B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에 C 분양권 취득 (청약 당첨일 혹은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의 잔금일)
      2. C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 양도
      3. B 주택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혹은 거주) 만족

  • @하양이-r5f
    @하양이-r5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2014년 5월에 a집취득 2023년에 11월에 b취득 2024년3월에 c분양권취득시 a 종전주택을 c가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바뀌고 c에 실거주한다면 a를 c등기치고 3년안에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 месяца назад

      @@하양이-r5f 이 경우 두 개가 중첩되어야 하는데, C가 등기 치고 양도하는 시기가 2026.11월 이내여야 기능하겠죠~^^
      (그리고, 요건 유권해석이 기재부에서도 재검토 중이라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할듯요)

  • @hbkwon3016
    @hbkwon3016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생임대인조건충족시~양도세비과세적용은~집주인(임대인)~국내비거주자(해외거주자)도~비과세가능한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가가 대상입니다.

  • @강현옥-j5e
    @강현옥-j5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5년 청약당첨
    2018년 02월 10일 입주완료(현재 6년째 거주중)
    2. B주택 2019년 01월 08일 분양권매수
    2022년 5월 23일 잔금완료(현재 전세줌)
    3. C주택 24년 03월 14일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
    (25년 1월 5일부터 전매가능함)
    매냐TV님~~
    현재 일시적 2주택+분양권인데
    A주택을 C분양권 팔지 않고도 25년 5월 22일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4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에 나온 사례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같은 해석이 적용되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해석이 현재 기재부로 넘어 갔다고 하니, 아직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네요~

    • @강현옥-j5e
      @강현옥-j5e 4 месяца назад

      @@profit-mania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안혜경-j6o
    @안혜경-j6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혼인전 상태로
    여성(1주택/24.6 ,1분양권/24.7)취득
    *1주택 매매후 1년안된시점에 분양권취득
    남성 (1주택/19.12)취득
    *상생임대인요건 25.9완료
    1)혼인합가시 1세대 2주택+1분양권이되는데
    비과세 요건이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2) 혼인합가 없이
    여성 1주택 1분양권으로
    남성의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매도후 혼인합가를 진행하는것이 절세의 전략이 될지 궁금합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1) 주택과 분양권 사이에 1년 경과 요건이 미충족되므로 일시적 2주택(1주택 + 1분양권) 혼인합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2) 남성분이 비과세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후 혼인합가도 방법이구요. 혹은 여성분이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고 각각 1주택에서 혼인합가도 가능하겠네요

  • @shjj1301
    @shjj130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과 비슷해보여서 문의드려요!
    꼭좀 조언부탁드려요^^
    A주택: 2014.4.22분양권매수후거주중
    B:분양권: 2022.12.5 미분양계약
    C주택: 2023.1.12잔금납부일/전세줌
    2020.5.30.예비당첨계약후 취득
    문의:A주택 25.12.5일전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 처분 순서.
    C주택 전세만기 8월인데 매매, 전세놓을지 고민되서요~ 급하네요ㅜ 매매도 안되구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국세청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례에 대한 확답은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받는게 좋겠습니다~

  • @정승진-d5y
    @정승진-d5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3번째 분양권은 3주택 취득세내야 하는거죠?

    • @profit-mania
      @profit-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3번째 분양권의 취득시기(분양계약일)이 20.8.12 이후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