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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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최규리-m5d
    @최규리-m5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금소명이 안되는 경우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방법이 됩니다.

  • @꿈동산-v4o
    @꿈동산-v4o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어느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mjhgfd6924
    @jmjhgfd692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이미 저한테만 살아계실때 증여를 했는데,아버지 살아계실때 다시 저가양도 할수 없나요?저가양도 하면 아버지 돌아가셔도 유류분청구소송 할수 없다고 들어서요

    • @Lawyer_Hong
      @Lawyer_Hong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취소사유가 없다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해서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동동주-h2d
    @동동동주-h2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특수관계인 비조정지역 6억미만 아파트 저가 매매시, 싯가에서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구청에서는, 싯가에서 실제거래가를 뺀 금액(차액)에 대해, 벌금조로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를 부과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00만원도 할인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일반인 내는것보다
    2배 가까이 더 내게 됩니다. 완전 취득세 세금 폭탄이에요. 2023.1.1.자로 법이 그렇게 시행됐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갈취가
    너무 심해요. 분통터져서 이제 다시는 부동산 거래 안할겁니다. 그냥 임대주택이나 신청 해서 살고, 돈 모아서 부동산 사려고 노력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가니, 임대주택 이나 살고 그냥 써버려야겠어요. 세금 갈취가 너무 심해!

  • @제갈민-j8y
    @제갈민-j8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저가양도가 안되나요? 자식이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자인데 지금 살고있는 집을 자식에게 저가양도를 햐도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 @yydoh
    @yydo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시가 1억원 정도 되는 주택을 자식이 대출을받아 매매를 했을때 세금이나 증여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이 7천만원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