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끝나기 2개월전에 전화와서 집을 매매하려해서 새집주인될분이 들어와살겠다고 나가야 될거라고해서 1년 더 살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다행히 없던거로하고 다른 거주하지않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승계가 되는건가요? 다시 계약하면 월세를 올려달라면 거절할수있는건가요?아님 5프로 올려줘야하는건지 그리고 새집주인과 계약이기때문에 1년계약하고 추가로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합3년) 만약 계약조건 똑같이 승계된다면 1년후에는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계약기간 2년으로 해도 1년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무조건 청구권 인정되는게 아니라 경제적사정(다른집보다 낮은가격 등등 제시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론상 단순하게 작성되여 있지만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A임대인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B라는 임대인이 교체가 되면 자동승계가 됩니다. 이때 굳히 B랑 다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A와 주장했던 기간 및 특약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하여지만 1년더 연장 주장 할수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2년이 도래 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습니다
@@안대식-k1i 1.중개수수료는 또 납부 되지 않습니다. 2.새로작성한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3.계약서 안쓰고 종료 또는 1년더 연장만 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설명하면 됩니다,) 4. 2월8일까지 거주후+1년더 거주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후 2년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연장 계약거절할수 있으며 꼭 그 집에서 2년더 살고싶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시 2년더 거주 가능합니다.
법률 구조공단 답변중에 2번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는경우 그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도록 한다고 (4조1항) 되있다고 하는데 3번 답변에 올려주신 대법원 판결은 위 4조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좀 다른것 아닌가요? 배제 안하면 임차인은 4조1항 따라 계약 종료로 주장 묵시적 계약연장 되고 3개월 후 계약 종료 되는것 아닌가요??
묵시적갱신은 2년기간에 연장또는. 종료단계에서. 통보의무기간이 초과되고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 또는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 묵시적갱신안에 해지통보후3개월이 있습니다. 1년계약후 아무말이 없이 기간 초과되면 법정갱신이 아니게 됩니다 만일법정갱신이 되면 1년+2년(2년주장가능)총3년이 되는데 이거 되지않죠
위에 내용이 맞습니다. 법무부. 대한 법률. 그리고 그 외 변호사분들 대법원 판례까지 1년 계약 후 아무 말 없으면 +1년이 됩니다 법정갱신이 되면 (2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 초과(아무 말 없이) 후에는 법정갱신이 인정이 안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에게는 1년+(법정갱신2년) =총3년거주할수있게 되는데 그렇게 안본다는게 대법원판례이며 3개기관전부 그리 답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후 법정갱신 되는경우는 1년씩 +1년씩 +1년식 이라면 앞에 2년이라는 기간충족한 상태이니 이때의 1년계약은 재 연장 해도 법정갱신 중족한 상태이니 아무말이 없다면 법정갱신이 됩니다(판례있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계약기간까지 월세 받을수 있답니다. 수수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문제 만들지 않고 잘 거주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양해 좀 드린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실무상 한달치 월세 납부하는게 남은 기간동안 해당집에서 월세 지불하는 금액보다 적으니 한달치 월세 납부로 마무리 하는쪽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에 효력중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 이사갈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 위 계약기간에서는 아무말없이 되여 있는 상태라면 +1년더 거주해야 합니다. 내가 그집에 살아온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채우면 묵시적갱신 획득합니다 1년채우고 아무말없이 되여 있는 상태는 묵시적갱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 1년더 거주한다 2. 다른세입자 구한다 3. 임대인과 잘 협의한다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올바른 정보네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사실을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쾅!!!!
1년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끝나기 2개월전에 전화와서 집을 매매하려해서 새집주인될분이 들어와살겠다고 나가야 될거라고해서 1년 더 살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다행히 없던거로하고 다른 거주하지않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승계가 되는건가요?
다시 계약하면 월세를 올려달라면 거절할수있는건가요?아님 5프로 올려줘야하는건지
그리고 새집주인과 계약이기때문에 1년계약하고 추가로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합3년)
만약 계약조건 똑같이 승계된다면 1년후에는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계약기간 2년으로 해도 1년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무조건 청구권 인정되는게 아니라 경제적사정(다른집보다 낮은가격 등등 제시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론상 단순하게 작성되여 있지만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A임대인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B라는 임대인이 교체가 되면 자동승계가 됩니다. 이때 굳히 B랑 다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A와 주장했던 기간 및 특약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하여지만 1년더 연장 주장 할수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2년이 도래 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습니다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2월8일이 1년되는 날인데 1월8일부터는 매매되어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납부하고
계약서 다시쓰게 부동산에서 오라고합니다. 혹 중계수수료 또 내는건지요?
계약서다시쓰면 새로운집주인과 그때부터 다시 최소2년더 살수있는건가요?
아님 계약서 안쓰겠다고해도 되는건가요?
안쓰면 2년후에는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거죠?
@@안대식-k1i 1.중개수수료는 또 납부 되지 않습니다. 2.새로작성한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3.계약서 안쓰고 종료 또는 1년더 연장만 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설명하면 됩니다,)
4. 2월8일까지 거주후+1년더 거주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후 2년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연장 계약거절할수 있으며 꼭 그 집에서 2년더 살고싶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시 2년더 거주 가능합니다.
법률 구조공단 답변중에 2번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는경우 그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도록 한다고 (4조1항) 되있다고 하는데 3번 답변에 올려주신 대법원 판결은 위 4조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좀 다른것 아닌가요? 배제 안하면 임차인은 4조1항 따라 계약 종료로 주장 묵시적 계약연장 되고 3개월 후 계약 종료 되는것 아닌가요??
묵시적갱신은 2년기간에
연장또는. 종료단계에서. 통보의무기간이 초과되고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 또는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 묵시적갱신안에 해지통보후3개월이 있습니다.
1년계약후 아무말이 없이 기간 초과되면 법정갱신이 아니게 됩니다
만일법정갱신이 되면
1년+2년(2년주장가능)총3년이 되는데
이거 되지않죠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답변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년계약 후 1년 거주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1년을 더 살고 계약 말미(거주기간 총 2년)에 상호 관련 통보없이 3개월째 초과하여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법정갱신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2년기간 채워놓으면( 2년마일리지)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년계약하고 18개월째 살고있는데요~ 삼개월뒤 집을빼겟다고 야기햇더니 만기전에 빼는거라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네요 찾아버니 묵시적 갱신이 호불호가 갈려서요 수수료주고 빼는게낳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하소 보내면 수수료 안낼수있을까요?
위에 내용이 맞습니다. 법무부. 대한 법률. 그리고 그 외 변호사분들 대법원 판례까지 1년 계약 후 아무 말 없으면 +1년이 됩니다
법정갱신이 되면 (2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 초과(아무 말 없이) 후에는 법정갱신이 인정이 안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에게는 1년+(법정갱신2년) =총3년거주할수있게 되는데 그렇게 안본다는게 대법원판례이며 3개기관전부 그리 답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후 법정갱신 되는경우는 1년씩 +1년씩 +1년식 이라면 앞에 2년이라는 기간충족한 상태이니 이때의 1년계약은 재 연장 해도 법정갱신 중족한 상태이니
아무말이 없다면 법정갱신이 됩니다(판례있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계약기간까지 월세 받을수 있답니다.
수수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문제 만들지 않고 잘 거주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양해 좀 드린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실무상 한달치 월세 납부하는게 남은 기간동안 해당집에서 월세 지불하는 금액보다 적으니
한달치 월세 납부로 마무리 하는쪽이 좋습니다.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 부동산마다 얘기가 달라서 좀 답답했는데 너무감사합니다 ^^
20.6.21~ 21.6.20 계약 기간인데 서로 아무말없이 며칠 지나고 21.6.25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 통보시 3개월 묵시적갱신이 적용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경우에는 22.6.20까지 2년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은 며칠에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에 효력중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 이사갈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
위 계약기간에서는 아무말없이 되여 있는 상태라면 +1년더 거주해야 합니다.
내가 그집에 살아온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채우면
묵시적갱신 획득합니다
1년채우고 아무말없이 되여 있는 상태는
묵시적갱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 1년더 거주한다
2. 다른세입자 구한다
3. 임대인과 잘 협의한다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1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22.6.20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21.6.25 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언제 보증금 반환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JK-go8mh 22.6.20일에 나갈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6월20일 되기전에
2개월전부터 더이상 계약연장 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려줘야합니다
통보하고 나갈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들 주임법 해석이 달라서 어렵네요;;
@@JK-go8mh 원래 1차적으로 제가 영상 올려지만 해석이 다른분들에 질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답변도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려놓은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