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초과하면 묵시적갱신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2

  • @doveai1977
    @doveai1977 Год назад +1

    이 영상이 올바른 정보네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사실을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쾅!!!!

  • @안대식-k1i
    @안대식-k1i 3 года назад

    1년 계약하고 살다가 계약끝나기 2개월전에 전화와서 집을 매매하려해서 새집주인될분이 들어와살겠다고 나가야 될거라고해서 1년 더 살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다행히 없던거로하고 다른 거주하지않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새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승계가 되는건가요?
    다시 계약하면 월세를 올려달라면 거절할수있는건가요?아님 5프로 올려줘야하는건지
    그리고 새집주인과 계약이기때문에 1년계약하고 추가로 1년 더 살수있는건가요?(합3년)
    만약 계약조건 똑같이 승계된다면 1년후에는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 2년으로 해도 1년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무조건 청구권 인정되는게 아니라 경제적사정(다른집보다 낮은가격 등등 제시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론상 단순하게 작성되여 있지만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A임대인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B라는 임대인이 교체가 되면 자동승계가 됩니다. 이때 굳히 B랑 다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A와 주장했던 기간 및 특약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하여지만 1년더 연장 주장 할수있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2년이 도래 하는 시점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습니다

    • @안대식-k1i
      @안대식-k1i 3 года назад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답변 고맙습니다~~

    • @안대식-k1i
      @안대식-k1i 3 года назад

      내년2월8일이 1년되는 날인데 1월8일부터는 매매되어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월세납부하고
      계약서 다시쓰게 부동산에서 오라고합니다. 혹 중계수수료 또 내는건지요?
      계약서다시쓰면 새로운집주인과 그때부터 다시 최소2년더 살수있는건가요?
      아님 계약서 안쓰겠다고해도 되는건가요?
      안쓰면 2년후에는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거죠?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안대식-k1i 1.중개수수료는 또 납부 되지 않습니다. 2.새로작성한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3.계약서 안쓰고 종료 또는 1년더 연장만 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설명하면 됩니다,)
      4. 2월8일까지 거주후+1년더 거주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후 2년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연장 계약거절할수 있으며 꼭 그 집에서 2년더 살고싶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시 2년더 거주 가능합니다.

  • @Ham-fisted
    @Ham-fisted 3 года назад

    법률 구조공단 답변중에 2번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는경우 그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도록 한다고 (4조1항) 되있다고 하는데 3번 답변에 올려주신 대법원 판결은 위 4조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좀 다른것 아닌가요? 배제 안하면 임차인은 4조1항 따라 계약 종료로 주장 묵시적 계약연장 되고 3개월 후 계약 종료 되는것 아닌가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은 2년기간에
      연장또는. 종료단계에서. 통보의무기간이 초과되고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 또는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 묵시적갱신안에 해지통보후3개월이 있습니다.
      1년계약후 아무말이 없이 기간 초과되면 법정갱신이 아니게 됩니다
      만일법정갱신이 되면
      1년+2년(2년주장가능)총3년이 되는데
      이거 되지않죠

    • @Ham-fisted
      @Ham-fisted 3 года назад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답변감사합니다

  • @jaecheolkim3311
    @jaecheolkim33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1년계약 후 1년 거주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1년을 더 살고 계약 말미(거주기간 총 2년)에 상호 관련 통보없이 3개월째 초과하여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법정갱신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2년기간 채워놓으면( 2년마일리지)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mun8175
    @mun8175 3 года назад

    일년계약하고 18개월째 살고있는데요~ 삼개월뒤 집을빼겟다고 야기햇더니 만기전에 빼는거라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네요 찾아버니 묵시적 갱신이 호불호가 갈려서요 수수료주고 빼는게낳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하소 보내면 수수료 안낼수있을까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1

      위에 내용이 맞습니다. 법무부. 대한 법률. 그리고 그 외 변호사분들 대법원 판례까지 1년 계약 후 아무 말 없으면 +1년이 됩니다
      법정갱신이 되면 (2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계약 초과(아무 말 없이) 후에는 법정갱신이 인정이 안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에게는 1년+(법정갱신2년) =총3년거주할수있게 되는데 그렇게 안본다는게 대법원판례이며 3개기관전부 그리 답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후 법정갱신 되는경우는 1년씩 +1년씩 +1년식 이라면 앞에 2년이라는 기간충족한 상태이니 이때의 1년계약은 재 연장 해도 법정갱신 중족한 상태이니
      아무말이 없다면 법정갱신이 됩니다(판례있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계약기간까지 월세 받을수 있답니다.
      수수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문제 만들지 않고 잘 거주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양해 좀 드린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실무상 한달치 월세 납부하는게 남은 기간동안 해당집에서 월세 지불하는 금액보다 적으니
      한달치 월세 납부로 마무리 하는쪽이 좋습니다.

    • @mun8175
      @mun8175 3 года назад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 부동산마다 얘기가 달라서 좀 답답했는데 너무감사합니다 ^^

  • @JK-go8mh
    @JK-go8mh 3 года назад

    20.6.21~ 21.6.20 계약 기간인데 서로 아무말없이 며칠 지나고 21.6.25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임대인에 통보시 3개월 묵시적갱신이 적용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경우에는 22.6.20까지 2년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은 며칠에 나갈 수 있나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갱신에 효력중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 이사갈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
      위 계약기간에서는 아무말없이 되여 있는 상태라면 +1년더 거주해야 합니다.
      내가 그집에 살아온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채우면
      묵시적갱신 획득합니다
      1년채우고 아무말없이 되여 있는 상태는
      묵시적갱신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 1년더 거주한다
      2. 다른세입자 구한다
      3. 임대인과 잘 협의한다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 @JK-go8mh
      @JK-go8mh 3 года назад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1년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22.6.20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21.6.25 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언제 보증금 반환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JK-go8mh 22.6.20일에 나갈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리 6월20일 되기전에
      2개월전부터 더이상 계약연장 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려줘야합니다
      통보하고 나갈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

    • @JK-go8mh
      @JK-go8mh 3 года назад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들 주임법 해석이 달라서 어렵네요;;

    •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신림동남녀칠세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JK-go8mh 원래 1차적으로 제가 영상 올려지만 해석이 다른분들에 질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답변도 영상에서 같이 설명드려놓은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