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주인 임대료 5% 인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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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지난 8월 20일 국토부가
    임대차 3법 해설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할때
    집주인이 5% 이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주인은
    임대료 5% 인상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3법#임대차3법해설서#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서#임대료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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