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같은데.. 형성권, 청구권으로 나눠서 편가르면... 다툼, 분쟁, 소송은 문 정권이 끝나는 1년 9개월 후에는 모든 정책이 끝내야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의 정책을 바꾸어야만 한다. 법까지 180도 바꿔 강제말소시켜 종합부동산세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억울함을 넘어 미친 정책이지요~ (종부세를 소급적용 안해주면 내년 12월 종부세 조세정책에 납세를 안할려고 합니다). + 이런 식으로 하면 임대사업 할 필요도 없고 차후 부동산의 임대에는 임대사업자는 절을 모두 떠나가며 정부가 100% 하라고 하세요~ 180도 정책을 바꾼 나쁜 인성의 악마같은 빨강색의 정부지요~ 틀린 말을 본인이 하고 있나요??? 역사상 정부가 정책을 180도 바꾸는 유일한 정부이지요~ 문씨는 국민에게 고통,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를 주는 것을 결코 잊지말아야만 합니다~ ㅠ..ㅠ (이하생략)
법은 나중에 대책먼저 발표 우물쭈물 만들고 ,조물조물 수정하고 , 여기저기 구멍 숭숭 전문가들 지적하면 버럭 화들이나내고 ,지들이 다 맏고 잘났다고 떼스면 그만 , 어제산집 이나 30년저 산집이나 ,시골집이나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요 ,적페대상이라 , 무서운 세금 이 내년부터양도하면 80프로 , 보유하면 눈탱이 ,새로 살보려면 왕텡이 부동산 사지도말고 ,보유하지도 말고,팔지도말고 ?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5% 제한도 모자라 세입자 동의를 얻으라니요? 그럴꺼면 보유세도 주택 보유자가 인상 반대하면 못올리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국토부에 LPG가스통을 싣고 차량돌진을 하던 국회의사당에 화염병을 던지던 집주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택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는 편면적강행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상 내용보다 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계약은 무효이지만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편면적강행규정에 비한다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도 집주인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약자로 보기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은 개략 2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퇴거할 때 보증금은 대부분 까인다고 보면 됩니다ㆍ월세만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일상적이라 보시면 되요ᆞ 저도 해외에 살때 보증금 600만원 한푼도 못 받았어요ᆞ사소한 것까지 다 트집잡더군요ᆞ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ᆞ
언젠가 tv에서 자기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했는데 , 세금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는데 결과는 잘모르겠고 띵 합니다 좋은일하고 안내면 덤으로 조세포탈범되고 자식들은 자다가 세금 눈텡이 아낌없이 다 기부헀는데 , 멀또달라고하는거여 뉴스보니까 쳐 싸우고 ,소리지르고, 원매쇼 그만들하고 이런법들은 좀 정비를 하거래이
계약갱신청구권이랑 차임증감청구권 둘다 형성권입니다. 일방이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다 일방이 주장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설명 정정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행사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5%이내로 임차료증가를 행사할수있고, 임차인은 제한없이 임차료감액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3억짜리 집가진자랑 5얶짜리 전세입자랑 볼때 누가 약자인까요? 싱크대 갈아주고 도배 장판 해주고 집수리는 뭘로 해주나요? 전세금 세금 내나요? 말도 안돼는 얘기를 갖다놓고 혼자만 알아듣는양 하는거나 정치를 엉터리로 하면 지적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자가 집이 없는 세입자신가요? 얼척이 없네요 .
그렇다면 4년을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해서 지난2년전 계약연장 할때도 살던분이 살기로하니까 세를 인상 안하고 살게 했는데 그동안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5%밖에 인상을 할수가 없겠네요? 2월이 만기인데 세입자가10%올려주겠다고 연장 하자해서 그렇게 해야되는지 꼭 5%만 올려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법 §95②) 구 분 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보유 기간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6% 24%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8% 32%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10% 4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12% 48%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14% 56%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16% 64%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8% 72%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20% 80% 11년 이상 33% 44% ※’12.1.1.~ * 2주택 이상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15.12.31.까지 배제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3주택 중과적용 대상자 장특공제 배제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12년 이상 36% 48% 24% 13년 이상 39% 52% 26% 14년 이상 42% 56% 28% 15년 이상 45% 60% 30% 16년 이상 64% 17년 이상 ’07.1.1.~비사업용 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68% 18년 이상 72% 19년 이상 76% 20년 이상 80%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특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특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다른 사이트 (임차인이 임대료 5%인상 동의 안해주면?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해라. 클레이튼커쇼부동산연구소) 라는 곳의 영상을 보면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쇼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형성권, 차임증액청구권이 청구권이라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요? 24시간이 지나도 답변을 안해 주시네요... 구독, 좋아요, 좀 누를 수 있도록 시원한 부동산 쇼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형성권, 청구권으로 나눠서 편가르면... 다툼, 분쟁, 소송은 문 정권이 끝나는 1년 9개월 후에는 모든 정책이 끝내야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의 정책을 바꾸어야만 한다. 법까지 180도 바꿔 강제말소시켜 종합부동산세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억울함을 넘어 미친 정책이지요~ (종부세를 소급적용 안해주면 내년 12월 종부세 조세정책에 납세를 안할려고 합니다). + 이런 식으로 하면 임대사업 할 필요도 없고 차후 부동산의 임대에는 임대사업자는 절을 모두 떠나가며 정부가 100% 하라고 하세요~ 180도 정책을 바꾼 나쁜 인성의 악마같은 빨강색의 정부지요~ 틀린 말을 본인이 하고 있나요??? 역사상 정부가 정책을 180도 바꾸는 유일한 정부이지요~ 문씨는 국민에게 고통,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를 주는 것을 결코 잊지말아야만 합니다~ ㅠ..ㅠ (이하생략)
법은 나중에 대책먼저 발표 우물쭈물 만들고 ,조물조물 수정하고 , 여기저기 구멍 숭숭
전문가들 지적하면 버럭 화들이나내고 ,지들이 다 맏고 잘났다고 떼스면 그만 , 어제산집
이나 30년저 산집이나 ,시골집이나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요 ,적페대상이라 ,
무서운 세금 이 내년부터양도하면 80프로 , 보유하면 눈탱이 ,새로 살보려면 왕텡이
부동산 사지도말고 ,보유하지도 말고,팔지도말고 ?
그 집이 임대인 것인지 임차인 것인지 헷갈리네
정말 재앙이야 재앙 그러면 집값안오르면 집주인은 이래저래 돈이 묶이니깐 손해 차라리 월세전환해서2.5프로 라도 받겠다면 월세 싫으면 나가겠지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더니 기가차다
집주인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악질 세입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률개정 필요합니다
갑질하는 주인이 더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5% 제한도 모자라 세입자 동의를 얻으라니요? 그럴꺼면 보유세도 주택 보유자가 인상 반대하면 못올리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국토부에 LPG가스통을 싣고 차량돌진을 하던 국회의사당에 화염병을 던지던 집주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싱크대 갈아주고 도배 장판 해주고 집수리는 뭘로 해주나요?
뭔법이 한쪽으로 이리 치우칠수가.. 집주인들은 억울하겠네요정말..
세입자가 어쨓든 사회적 약자니까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이 관계되어 있는데 이해하라구요?
그게 이해가 되심니~~~?
고가전세사는 부자 세입자도 많은데 ㅜ
지금은 임대인들이 더 약자같은데요.. 넘 불공평하네요 집주인들은 1년내내 나라에 세금바치고 비싼집 돈주고샀지 공짜로 생긴게 아닌데 말이죠..
@@mvpshow 세입자들이 세금 냅니까? ㅍㅎㅎ 약자라니 .. 3억 집주인하고 5억 세입자 중에 누가 약자인가요? 집 가져 보세요..
역시 뒤통수 때리기 선수 다우세요.
재산권 침해가 너무심한듯.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주택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는 편면적강행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상 내용보다 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계약은 무효이지만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편면적강행규정에 비한다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도 집주인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약자로 보기에 위헌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나라
남 사유재산 갖고 표 도독질하는 민주당 열불나네
무조건 들어와서 산다고 하고, 상호합의하에 5프로 이상 올려도 문제 없습니다ᆞ
먼저 댓글에도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하에 임대료 올려줬다고 하네요...
발의한 사람 위선 적발될때는 10배 징벌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합시다.
못올려준다고 하면, 외국처럼 내보낼때 집 검수 후 수리비 청구하면 됩니다!
외국은 개략 2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퇴거할 때 보증금은 대부분 까인다고 보면 됩니다ㆍ월세만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일상적이라 보시면 되요ᆞ 저도 해외에 살때 보증금 600만원 한푼도 못 받았어요ᆞ사소한 것까지 다 트집잡더군요ᆞ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ᆞ
@@뉴이에프 일종의 권리금으로 가야합니다.
세받을것이 아니고 아들 살라하면서 공실 하면돼지요
본인명의 아들살라고 세입자 나가라하면 불법이래요. 본인이 살아야 한데요
@@채송화-n2i 그래요
가족은 되는줄알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채송화 //아들이 산다고 해도 됩니다.
부모님도 되구요~~
내년부터
(살때 취득세 12%, +양도세82프로(지방세포함) +복비+등기비 =100% ?)
뭐여? 여기가 자본주의 아닌겨?
중공?
아님 그럼 오프로 제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거같은데요 ㅜㅜ 왜 만든건가요?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경우에요
5% 상한제...
임대인 기분만 좋으라고 그런거 같아요.
요건 몰랏지?법인거 같어요.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네 민주당은 개뿔
언젠가 tv에서 자기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했는데 , 세금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는데
결과는 잘모르겠고
띵 합니다
좋은일하고 안내면 덤으로 조세포탈범되고
자식들은 자다가 세금 눈텡이
아낌없이 다 기부헀는데 , 멀또달라고하는거여
뉴스보니까 쳐 싸우고 ,소리지르고, 원매쇼 그만들하고
이런법들은 좀 정비를 하거래이
울딸은 매년 5프로씩 올려요
사정상 구로1동 오프스텔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올린게 다른집보다 10만원을 더 주인한테 주더라구요
근데 올해 또 올린데요.
억울하면 출세하던가 이사를 가야하겠죠.
뭐가 고장나도 주인은 부동산하고 얘기하라하고
매달 월세 받는거 밖에 주인이 하는일이 없어요.
법도 언통하는 세상에 억울할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랑 차임증감청구권 둘다 형성권입니다.
일방이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다 일방이 주장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설명 정정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행사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5%이내로 임차료증가를 행사할수있고, 임차인은 제한없이 임차료감액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게...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한 상태이고, 임대인은 5%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법적공방을 통해 가려낼 수밖에 없나요? 요즘 정부가 맛탱이가 가다보니 법정에서도 임차인 편을 더 들어주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월세로 2년을살고있습니다 주인분이 관리비로 올려달라 하심니다 전세는 5프로 올릴수있다는데 월세는 현제시세에 맟춰 올릴수있다는데 어떤말이 맞는지요
할말하않 입니다...이러다가 나중에 집 팔아도 되는지 세입자 허락 구하고 매도해야 된다는 법도 나오겠네요::
집 파는건 세입자 허락이 필요치 않지만 계약갱신청구 기간에 판다면 세입자의 갱신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임대등록 자진말소후 매도시 임차인 동의 얻어라고 되어 있어요.
3억짜리 집가진자랑 5얶짜리 전세입자랑 볼때 누가 약자인까요?
싱크대 갈아주고 도배 장판 해주고 집수리는 뭘로 해주나요?
전세금 세금 내나요? 말도 안돼는 얘기를 갖다놓고 혼자만 알아듣는양 하는거나 정치를 엉터리로 하면 지적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자가 집이 없는 세입자신가요? 얼척이 없네요 .
토지를 빌려 주택을 지은 경우에 토지사용료도 주택임대자보호 3법의 적용을 하는건지요?
오피스텔 8월20일 매입하면 주택수포함
8월25일 아파트 매입시 8% 논리적으로맟으나
그오피스텔이 업무용혹은 주거용 판단기준이 재산세라한다면
매입한 오피스텔이 재산세 청구전까지 취득세 미포함 아니가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법 조문만으로 해석한다면 중과세 미적용이지만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는데 전세금을 오천(20프로정도)이나 올려달라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5프로이상 못올린다 했더니..
그럼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겠다네요..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오천올려주기로 했네요..누구를위한 법인지..
네 그러네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
이럴땐 재계약 아닌 초기계약인것처럼 계약서를 써야한다는데요
님은 이번에 갱신했으니 2년후엔 갱신이 안됨.. 그땐 임대인이부르는데로 줘야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을 갱신할때 2년연장하는거면 5%인상이 일년단위 해서 총 10%인가요? 2년기간동안 5%인가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건 아닐까요.오늘의 나는 내일의 너가 될수있는데.
아 그래서 니들은 박근혜때 아무나 대출규제 80프로 풀어줘서 전세값50프로 갱신때 2억씩 올렸구나.
평균300버는 서민은 그년 2년안에 은행털어야겠네 적당히 해야지 박근혜부동산 3법으로 6년만에 23억 오르는게 니들 불린건 그건 투기꾼들한테 기울어진건 아니야?
니들유리하면 괜찬은거고
지들 불리하면 기울어 진거야
tkdl ajs //말 할 가치도 없는 인간 또 행차했네.
탓만 하니 지들 잘못한건
하나도 모르지..!
임차인에게 올릴까요?하면 당연 싫어요 인상하지마세요 하겟죠 ㅎㅎ어느 임차인이 네 인상해주세요 ..ㅋ
그렇다면 4년을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해서 지난2년전 계약연장 할때도 살던분이 살기로하니까 세를 인상 안하고 살게 했는데 그동안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5%밖에 인상을 할수가 없겠네요?
2월이 만기인데 세입자가10%올려주겠다고 연장 하자해서 그렇게 해야되는지 꼭 5%만 올려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서로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고 뭐가 이게...?
안녕하세요. 단기 4년이 끝난 후에 일반 사업자로 됩니다. 계약도 4년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 할텐데...그땐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 건보료 박탈당할까봐 등록했는데 자진말소하라는데 그러면 어찌되나요
보험도 들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1년단위 임대계약과 1년마다 5%이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나요?
현재 전세2년 계약이 만기가 되어 전세계약의 갱신청구권(2년)을 쓰려하니 집주인이 1년마다 5%씩 인상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항변해야할까요?ㅜㅜ
국세청 다운자료 :첨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법 §95②)
구 분
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보유
기간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6%
24%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8%
32%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10%
4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12%
48%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14%
56%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16%
64%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8%
72%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20%
80%
11년 이상
33%
44%
※’12.1.1.~
* 2주택 이상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15.12.31.까지 배제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3주택 중과적용 대상자 장특공제 배제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12년 이상
36%
48%
24%
13년 이상
39%
52%
26%
14년 이상
42%
56%
28%
15년 이상
45%
60%
30%
16년 이상
64%
17년 이상
’07.1.1.~비사업용 토지 및 2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제 배제
68%
18년 이상
72%
19년 이상
76%
20년 이상
80%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특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특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뭔 개같은 세법이야 세상 말세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월세 2000-70만원이면 5%계산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랜트홈에 가셔서 우측에 계산하는 공식있어요
다른 사이트 (임차인이 임대료 5%인상 동의 안해주면?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해라. 클레이튼커쇼부동산연구소) 라는 곳의 영상을 보면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쇼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형성권, 차임증액청구권이 청구권이라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요? 24시간이 지나도 답변을 안해 주시네요...
구독, 좋아요, 좀 누를 수 있도록 시원한 부동산 쇼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9년 10월2일~ 2021년 10월1일
이걸 재계약하면서
2021년 8월2월 ~ 2023년 8월1일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실제로 기존계약을 2개월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1년씩 계약하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임사자는 5프로 이내에서 가능하죠? 임사자 인상도 세입자 동의받아야하나요
아마도..받아야 할듯..
뭐 이런 미친 법이 다 있어?
잘못아시는것같인요다른곳에서이렇게말안하더군요여러전문가들이
세입자들 뻐티고 안올려줄려할텐데 유튜뷰들 왜 이러는지 세놓는집이없으신지그렇잖아요죽음입니다분쟁으로살수가없어요
관리비를 올리더라구요 ㅋㅋ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위헌이여!!!!
세금은 무엇으로 내냐
세입자가 건물주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출받아 건물하나있는사람이 호구인가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은 8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고 전세 살수 있겠네. 순 엉터리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특공제 자세한 강의좀 부탁드려봅니다 원낙 복잡해서요
국세청직원들도 이거 다 알고 근무하는걸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도 2년살고 추후 몇년 조용히 살았는데 왜 건드려서 임대자 세입자 모두 부담되고 서로 껄끄럽게 ...
또 추가법률이 나올듯.
다 막앗어.꼼짝마라.
신규 계약시에도 임대료 상승제한을 둘 것 같습니다.
항상 상세하고 정성을 다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규 계약시까지 막으면,
1.자식들 결혼할 때 등 가족, 사촌이 살게하던가
2. 계약당사자간 상호합의하에 이면계약이 성행할 것 같네요.
이나 저나 세입자가 유리하지만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ᆞ
이런법 분노한다
안먹고 일만 죽도룩
해와는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제한요건에 위배없는한 유효하며 5%범위내 인상요구권은 협의 대상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갱신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과 인상요구권은 둘다 쌍방이 거절할수 없고 인상요구를 거하면 갱신계약은 불성립한다고 봅니다.
민법 기본원칙 신의성실과 사적자치의 기본 영역입니다.
민법보다 앞서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져
임차인이 1년 1개월 살고 나갔는 데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 와서 새로 계약 할때는 5% 인상 가능한 거죠?
2+2 인데 ~ 새로운 세입자가 1년 계약 하겠다고 하는 데 1년 계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엉터리군...
공산국가로 점점 가는것 같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5%가 아닌 2.5%로 내렸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정수-t4b 현재까진 보증금을 전세로 전환하는 요율이 2.5% 로 변경되었다고 알고있어요
@@이정수-t4b 2.5%는 임대료 인상 제한율이 아니구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때 전월세전환율 입니다. 기존 전월세전환율 4%에서 2.5% 인하할 계획 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빠르면 올 말쯤 시행될 계획 입니다.
세입자가 진심으로 임대료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나 법이 이상한거야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막아 놓고 거기에 더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한다니 공산국가도 아니고 임대인의 권리는 없고 세입자의 권리만 강화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어
부동산쇼님 굳이 이런 제목을 붙여서 세입자를 자극해야 하나요?
큰돈 들여서 집사고, 많은 세금등 내고, 적잖은 유지보수비 써야하는 임대인에게 5%도 기가 막히고, 청구권도 속터지는데, 이런 상식에 어긋난 내용을 권장이라도 하고 싶으세요?
설명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임대료 증감은 주위 계약 금액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거지~~~임차인이 약자라 해서 임차인편을 들거라는 건~~~너무나 일반적인 주장 같네요.
아저씨 이런 방송 하지마세요.임대인.임차인 싸움만 붙이시네요.아저씨 나빠요.조회수 그렇게 절박 한가요.정말 나빵ᆢㄷ~
반대로 집주인 동의없으면 세입자 지맘대로 이사도 못간다
전세금 내려도 5%이상 못내린다 메롱 ㅠ
엉터리
애초에 계약 제대로 하면될걸 굳이 나중에 못올려서 부들 대는건 뭐지
구독과 좋아요 꾸~욱
고맙습니다.
그럼ㅅ나가 줘야지 세금 뭘로내 소송밖에
이런방송 제발하지 마십시요 그것마져 못올리면 어떻게세금내나요이런방송이문제다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갑질 할망구네...그럼 몰라서 그냥 돈 뜯어 먹고 싶다는거네?임대인 마인드 드럽다
제발이런방송좀안했으면합니다
이런 방송도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라는데 뭔 소리
,
항상 정부가 정책 내놓으면 반대만 하고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는 아주 인성이 나쁜 사람. 그리고 논리도 없고 도대체 아무 지식도 없이 그저 반대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