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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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 노동, 노무상담은 노무법인 현명에서!
    yesh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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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이 철
    촬영 : 이 철
    편집 : 박프로
    출연 : 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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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Комментарии • 31

  • @zw_k
    @zw_k Месяц назад +3

    원직복직은 굳이... 나랑 그렇게 더럽게 싸운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멀쩡히 일할 수 있을까... 복직보다는 사측에서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네요.

    • @wiselabor
      @wiselabor  Месяц назад

      @@zw_k 네 금전보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제도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말차반초코반
    @말차반초코반 Год назад +2

    업계의 이익과 상관없이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진솔한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 @cosmos6833
    @cosmos6833 Месяц назад +1

    법이 좀 더 개편되서 직장에서 해고되는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원원하며 잘 견디어내고
    일하지 않을까요^^

  • @한강이-i8w
    @한강이-i8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항의의 의미로 단체 사직서제출행동을 했는데 그때 사직서는 본인 작성 안하고 대리작성과 동료가 사인했는데 그 후 사직처리되었는데 이거 무효처리로 부당해고 신고하고 싶은데 승산있을까요?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강이-i8w 집단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것이라면 그래도 승소 가능성
      40-50퍼센트는 될 듯 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강이-i8w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 7715 5027 문자주세요.

  • @실라칸스
    @실라칸스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당해고사건 의뢰 검토중 입니다!
    연락바랍니다.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실라칸스 010 7715 5027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서영민-h2o
    @서영민-h2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갑자기해고 되었습니다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였고
    지노위.중노위.서울행정법원에서도 3곳 모두 부당해고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지노위에서 임금상당액 금정보상 지급판결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않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에서도 전부승소하였으나
    사업주가 배째라식으로 지급도않하고 도주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리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지노위에서는 금전보상 미이행과 이행강제금 3회 미납부로 사업주를 형사고소 예정이라고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서영민-h2o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국 사업주 재산을 찾아서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야 될 듯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ㅠ
      010 7715 5027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문자 남겨 주세요.

  • @this.esther
    @this.esthe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무단결근 연속3일중 첫째날 연락이 되었고 결근사유를 전달했는데도 무단결근일까요? 연속3일인데 누적 5일이 아닐 경우는 그래도 정당한 해고 사유일까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this.esther 해고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일 듯 합니다.

    • @this.esther
      @this.esthe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두 케이스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거죠?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this.esther 무단결근 연속 3일 정도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3 месяца назад +3

    5인미만은 구제신청 자체가 안되나요..

    • @wiselabor
      @wiselabor  3 месяца назад

      @@진달래-l6z 네 구제신청 하면
      기각됩니다ㅠ

  • @sherieanna2613
    @sherieanna261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담당 조사관이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안돼는 신고를 한줄 알고 취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제가 해고될 당시에는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랑 해고 서면 통지도 못받았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2 месяца назад

      @@sherieanna2613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었다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노동청에 별도로 민원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 @sherieanna2613
      @sherieanna261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wiselabor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해고당한지 1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 @꾀돌이-v1n
    @꾀돌이-v1n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저는 수습개월도 없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됬는데 3달전 갑자기 나오지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예고없이 해고당했는데 이런경우 복직대신 합의금을 요청하고 싶은데 대부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시고,
      3개월 월급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할 듯 합니다.

    • @꾀돌이-v1n
      @꾀돌이-v1n Год назад

      @@wiselabor 제가 잘못적었네요 3달전이 아니라 입사하고 3개월되지 않았는데 두달반만에 해고당했어요 지금 해고당한지 2-3주 지났는데 지금 구제신청해도 3개월분을 받을구 있을까요? 아님 좀더 있다해서 3개월분 받는게 나을까요?? 임금체불이랑 구제신청 동시에 하려고 하다보니 그냥 지금 14일정도 지난시점에 동시에 하고싶어서요

    • @wiselabor
      @wiselabor  Год назад

      @@꾀돌이-v1n 14일 지난 시점에 동시에 하시고,
      협상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꾀돌이-v1n
      @꾀돌이-v1n Год назад

      @@wiselabor 네!! 감사합니다!! 이런사장 처음만나서 스트레스네요 ㅠ 왜 일한거에 대해서는 안주는건지 의문입니다 자기도 신고당하면 피곤할텐데말입니다..감사합니다

  • @김현진-u5c8y
    @김현진-u5c8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무한지 한달됐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장이 표면적이유는 회사랑 맞자않는다고 하면서 오늘아침 대표로부터 구두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구요 녹취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wiselabor
      @wiselabo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010-7715-5027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설 연휴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허바리-y3d
    @허바리-y3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운동중 오른쪽 아킬레스파열로 수술 받았습니다 진단은 두달반이상으로 나왔고 회사 병과휴직은 두달까지 입니다 회사에서는 두달이상이면 사직해야한다는데 회사배려없이 병과휴직이 두달이 넘어가면 사직해야하는게 맞나요?

    • @wiselabor
      @wiselab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산재가 아니기에
      회사가 하는 말이 법적으로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