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없는 무인헬스장 모두 불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YOUNGLIMKIM-d5h
    @YOUNGLIMKIM-d5h Месяц назад +1

    질문 3개 있어 드립니다.
    1. 답글을 살펴보니 판례상 유료인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는 답글이 4개월 전이고
    부대시설로 보고 트레이너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자체가 나왔다는 댓글은 2개월 전에 달렸습니다.
    판례라는 것은 법원 판단이니 지자체 판단보다는 상위니까 현재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아시면 판례에 인용된 재판 사건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래 부대시설중에 헬스장이 없었는데 시공사 10년 A/S 기간 만료되기 직전 입대의와 협의하(본인 추측)에 없던 헬스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필로티구조라 1층 필로티 빈공간이 수두룩한데 그 비어있던 2칸을 헬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런닝머신 6대, 기구3개, 그냥 러닝머신뿐이라 보면 됩니다.)
    헬스장 생긴 이후 10년 넘게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던 중 작년부턴가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입대의 의결로 신청한 세대에 월 만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여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평온하게 이용해오던 부대시설을 입주민동의를 얻는 절차없이 입대의 단독 의결하여 부과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가요?
    유료이후에도 무료때와 마찬가지로 관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헬스장 도어에 도어락을 설치하여 신청자에게 비번을 알려주어 신청자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 2항의 질의에 이용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면
    수익사업인 폐지와 옷수거 해서 연간 발생되는 수입보다 관리외 수입으로 잡혀있는 헬스장 수입이 2개 합친 것보다 더 순이익이 많이 나더군요. 헬스장사용료 명분으로 비용도 관리외비용으로
    별도로 관리하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비용지출항목은 전기사용료외에는 없다 합니다.)
    4. 공동주택 내 여러 부대시설 중 한 부대 시설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인 헬스장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 체육시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5. 입대의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간과하고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헬스장을 유료로 강제하는 것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Месяц назад

      1.n.news.naver.com/article/658/0000068321?cds=news_edit 사건번호는 알수 없구요. 2. 부대시설의 운영방식은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헬스장 수입은 비용을 빼고 다음해 이익잉여금 처분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차감해 주거나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4. 체육시설로 볼지 부대시설로 볼지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5. 대표회의 의결된 사항이라 관리비에 부과되면 따라야 합니다. 대신 주민 1/10이 발의하여 다시 무료화 하자는 의견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 @totustuus7015
    @totustuus70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쉽지만 결국 답을 주시지 않는 영상이네요.
    예컨대 모든 입주민에게 10,000원/월 상당의 커뮤니티센터 유지비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 단지에서
    헬스장은 별도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유료운영일까요? 무료운영일까요?
    이와 관련된 감독관청의 질의회신사례가 있을까요?

  • @천리지행시어족하
    @천리지행시어족하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즉! 아파트 내 무상으로 운영되는 무인헬스장 일지라도, 아파트관리비 에는 이곳의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어, 유상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에 규모에 맞는 트레이너가 필수라는 말씀이시라는 내용이 아니시길 기도합니다.
    곧 신축아파트 지하에 무인헬스장 생길 예정인데, 큰일났네요.
    이런 영상은 차라리 못보는게 좋은게 좋은건데 , 하필 봐 버렸습니다 @#$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 기사 이후 아파트 헬스장이 운동시설이 아니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라고 보는 지자체가 나왔습니다. 즉 트레이너가 필요없다는 판단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운동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회신 받아보세요

  • @Vegabond24
    @Vegabond2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그래도 궁금한게 그럼 호텔이나 아파트 찜질방 헬스장 들은 어떻게 되나 싶었습니다

  • @만경관-o3f
    @만경관-o3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하;;거참 야단이네요 ㅜㅜ

  • @전국구-h7y
    @전국구-h7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 봤습니다, 어려운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