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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연구소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5 май 2020
내외뉴스통신, 아파트관리신문, 매일신문등에서 기사를 썼거나 쓰고 있고 대구MBC라디오에서 '슬기로운 우리집 생활'이라는 코너를 운영했던 김도형 소장과 엄세연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협찬을 원하시면 010-8677-3846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유튜브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유튜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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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급여 관리비통장에서 직접 지급해도 위탁사 소속직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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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연구소]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이 직원의 급여 모두를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통장에서 직접 송금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회의 직원이 아닐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즉 노동법상 사용자는 직원의 입면, 급여, 교육,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받을 권리와 보수하지 않을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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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연구소]새 아파트를 들어 갈때 하자가 많으면 스트레스입니다. 현행법 상 하자는 반드시 보수해야 되고 보수해 주지 않는 다면 처벌됩니다. 하자보수 확실히 받는 방법과 하자보증기간 blog.naver.com/sk8049797/222085698499
아랫집 누수피해 내돈 안들이고 배상해주기(임대준 것도 포함) #누수 #일상생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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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적치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아파트 #자전거 #적치물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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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운전자보험 왜 가입해야해?#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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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왜 들어야 하나? 오래 사니까~ #보험 #종신 #생명보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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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 최종 결재자는 관리소장#관리소장 #아파트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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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보고서 공개 거부한 대표회장 도대체 왜?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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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만 눌러도, 손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가능? #아파트 #주거침입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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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하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세요. 하자 많은 시공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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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위탁회사는 될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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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위탁회사는 될수 없다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소
진짜 언젠가 이용할수 있는 꿀팁이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기전직으로 근무하며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까지 많은 도움이 됨에 감사드립니다😊 영상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시 기계설비 선임을 맡고 있는데 아파트 근무에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기계설비 자격증은 어떤게 좋은지 여쭤 봅니다. 종류도 많기에 자격증 취득하려는 데 선택장애가 생기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은 잘 없구요. 공조냉동을 따시면 대형건물에서는 쓸데가 있을 겁니다.
100세대가 안되는 연립주택인데 옥상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관리하는 총무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몰라라하는데 그래서 결국 개인 사비로 방수 도배를 했습니다 혹시 민사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개인사비로 보수했더니 보수가 되었다면 옥상 방수가 맞네요.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옥상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관리기간에 시행사가 계약한 A업체로 주택관리업자, 경비, 미화를 한계약서로 일괄 계약했습니다. (현재 입주후 10개월만에 입대의 구성후 업체 변경 확정으로 12월 계약해지 예정) 확인결과 퇴사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경비, 미화근로자 국민연금이 과다청구되었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도급계약이라고 소명한후 A업체와 차후 알아서 협의보라하면서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총괄로 한업체로 계약된 경우에도 반환 소송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소송가능하구요.더 좋은것은 경비,청소직원의 미지급분도 회수가능합니다.
용역(경비) 적격심사시에도 심사위원은 외부평가위원 1명포함 총 5명이상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아닌데도 관리소장 포함 동대표가 심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적격심사 평가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주체인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1명 이상으로 하고, 관리주체가 계약주체인 경비, 청소 등의 경우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인데 이 평가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권과 이외 1명의 입주자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관리소장 포함 동대표가 심사위원이 될 수 있고 추가로 동대표가 아닌 사람도 1명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는 면담등 관리강화 하지않으면 탁상행정~~ 요식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법확인되면 증거확보 후 경찰이나 노동부 신고하시면됩니다.
관리실에서 경비원실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게 합법인지요. 사생활 침해아닌지요.
입주민이 자주 출입하는 곳(카페나 놀이공원같이)이라면 가능하지만 경비원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일 아니라는 양아치
소장님. 아파트는 휴계실이 있어도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겨우 밥묵고 옷갈아입을 공간정도 밖에 안되오. 냉.난방은 꿈같은 희망사항 입네다.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상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인격말살 개돼지 취급하는 아파트 마니 있읍죠.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영상의 크기니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있다면 노동청에 살짝 신고 한번 해 보세요
세상돌아가는거 모르시네. 요즘 경비원이 甲이여 입주자가 乙이고!
ㅎㅎ
다해도 아파트 경비는 하지마라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홍이 대구를 죽이고 있다 담선거에는 제발뽑지말자 응 부탁이야
대구사람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표결과는 또 다르지요
홍준표.이놈은.공적자금을.마누라.생활비로.주고도.뻔뻔했다.홍준표를.끌어내려라.ㅋㅋㅋ
준표형은 냅둬라좀 해먹을것도없다 조같은 당원들 봐라 지금 입뻥끗못하잖아 국짐당 준표형혼자 노상독박쓰고 욕받이 해가지고 당 살려놓고 뭐 해먹은거도없는데 준표형대선 나올까봐 빌드업하냐?
제가 몇마디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ㅠㅠ
@친절한생활연구소 준표형. 안쓰러워서 하소연해보았습니다ㅎ 신경쓰지마셔요 :) 나쁜의도로 적은게 아닙니다 오해금지ㅎ
홍준표도 어쩔수없는 국힘이다.... 그놈이 그놈이지...
😃🤣
멋지네요 ~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ㅎㅎ
대구는 시장부터 역시 달라 대한민국에 빌붙은 倭人들 같아
홍준표 인성이
😆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주 잘 들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셔요❤
😍
대구 진짜싫다.그쪽으로 똥도 싸기 아깝다.
잘 듣고갑니다 사업번창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혈세로 맨날 하는 일은 탄핵 탄핵 탄핵
밥은 잘드시고 계신가요
국힘은 혈세로 내란 옹호
@@gajuua 대통령이 무슨 내란 ? 이재명이 내란이지
강간 하는걸 직접 목격하고도 범인이 능력 안되 10초만 강간 하는게 어딘냐 옷짧게 입고다녀 경고만 준것이다 우기면 그 말을 믿고 옹호하고도 남을 모지리들
@ibs-c6r 무슨 소리지?
헐ㅠ 국민세금으로 소송비용을ㅠ 시장님이 내시는지 후속기사도 올려주세요👍
홍준표시장이 변호사비 냈다는 뉴스는 참 보기힘들겁니다. 그래도 촉각을 세울게요.
이야 3번만에 텐텐👍
텐까지는 아니고 재미있더라구요
어지럽소이다 돌이돌이 흔들흔들 주의!!!!
처음엔 저렇게 하는것이 자연스러운 줄알았답니다.ㅎㅎ
도움~직방 입니다~^^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
무섭네요
ㅎㅎㅎㅎㅎ 😆
항상 고생하시고 봉사해주시는 소장님들께서 직접 해주시니 더욱 특별하네요..1엑뷰 가즈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멋져요 ❤❤❤
멋진 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 노인이 3층 건물 옥상에서 개를 때립니다. 그 때리는 장면을 옆 아파트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옥상은 바닥면을 빼고, 전부 오픈되어 있는 일반적인 옥상입니다.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불법 유출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저 앞에 계신 소장님이 주축이시군요 여자소장님 ㅋㅋㅋㅋ 검은머리 로제? 멋지십니다
검은머리 로제 좋으네요. 경주소장님입니다.
초보입대의 입니다.영상보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우선 감사드립니다. 경북입니다. 경우 마지막 배점문항 문구 수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이미 댓글로 문제가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희 소장님은 그문구를 바꾸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셔서...관리규약에는 올림으로 되어있고, 이문구를 입대의의결로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문구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이번 위탁업체 입찰공고문에 한함.-관리규약별표에는 올림으로 되어있고 규약개정은 진행되지 않음)이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금액의 끝 단위를 올림 할지 반올림 할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규약에 있는데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반올림을 잘못하여 버리는 얼마 안되는 숫자가 역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이 안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시청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와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직접 단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과 아내가 각각 아파트명의로 소유하고 있을때 3번으로 한사람의 보상가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두사람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집의 명의가 서로 다르기에 그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소장님 흥이넘치시네요 보기좋읍니다
ㅎㅎ 즐겁게 보셨다면 다행입니다
와우~ 모두 정말 멋지시네요 ~~^^
ㅎㅎ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관리소장 맞아요? 전문 댄스같아요~~ 대단하네요
😁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로빅으로 단련되신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보고만 있어도 즐겁네요😍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너무 잘 추시네요~
감사합니다 😄
돈아까워 수신료 왜 내는지
🤩
수신료 내지 말자
😀
아파트 관리실 에서는 앞 배란다 에 우수관을 생활관 이라고 개인이 공사 비를 부담 하라는 데요 2세대 이상 공용 으로 사용 하는건 공용 으로 보구 관리소 에서 부담 하는게 아닌 가요?
앞베란다에는 우수관이 있을건데 공용배관입니다. 구청,시청에 민원하세요.
잘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 우수관에서 점점 물이 번져서 천장 페인트다 다 떨어져 나가고 거주하는 방쪽으로 점차 번지고 있는데도 보수 안해주는 아파트 총무나 관리소장한테 어떻게 따져야 보수 받을 수 있나요? 그들한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영상 있으면 링크라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uclips.net/video/aTq8Ujm8ZVw/видео.html 보수해주지않는 대표회의 민사로 돈받아낼수있습니다.
경비나 경비비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경비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감시 방지 업무인데 만약 주차장에 주차한 차에 스크래치가 생긴다거나 전기차같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거나 보상책임을 지나요!??? 작은 사고가 나서 관리소에 감시카메라 열람을 요구하거나 처리를 요구하면 백발백중 경찰데려와라거나 괌리소가 왜 처리를 해줘야 하나 의아해 할것입니다 경비업무가 아니라 공공건물 잡부일뿐입니다 단어사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이 있어서 경비라는 말을 쓰지요. 사실은 관리인이죠.
필로티구조 주차장 천장에서 커피색같은 물이 떨어집니다. 2층세대 욕실누수였을땐 맑은 물이었는데, 이번엔 녹물같은 커피색깔입니다. 이건 어떤 원인인지 추측이 될까요?
구조를 알수 없으니 추측이 힘드네요. 관리자나 설비 전문가에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동대표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회장이 입대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회장이 관리소장, 관리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업무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회장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회장의 권한을 제한할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회의에서 의결 되지않은 업무지시는 위법이며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규약에 해임규정에따라 해임될수 있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질문 3개 있어 드립니다. 1. 답글을 살펴보니 판례상 유료인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는 답글이 4개월 전이고 부대시설로 보고 트레이너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지자체가 나왔다는 댓글은 2개월 전에 달렸습니다. 판례라는 것은 법원 판단이니 지자체 판단보다는 상위니까 현재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아시면 판례에 인용된 재판 사건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래 부대시설중에 헬스장이 없었는데 시공사 10년 A/S 기간 만료되기 직전 입대의와 협의하(본인 추측)에 없던 헬스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필로티구조라 1층 필로티 빈공간이 수두룩한데 그 비어있던 2칸을 헬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런닝머신 6대, 기구3개, 그냥 러닝머신뿐이라 보면 됩니다.) 헬스장 생긴 이후 10년 넘게 입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던 중 작년부턴가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입대의 의결로 신청한 세대에 월 만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여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평온하게 이용해오던 부대시설을 입주민동의를 얻는 절차없이 입대의 단독 의결하여 부과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가요? 유료이후에도 무료때와 마찬가지로 관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헬스장 도어에 도어락을 설치하여 신청자에게 비번을 알려주어 신청자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 2항의 질의에 이용료 부과에 문제가 없다면 수익사업인 폐지와 옷수거 해서 연간 발생되는 수입보다 관리외 수입으로 잡혀있는 헬스장 수입이 2개 합친 것보다 더 순이익이 많이 나더군요. 헬스장사용료 명분으로 비용도 관리외비용으로 별도로 관리하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비용지출항목은 전기사용료외에는 없다 합니다.) 4. 공동주택 내 여러 부대시설 중 한 부대 시설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인 헬스장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면 당연 체육시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5. 입대의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간과하고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헬스장을 유료로 강제하는 것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n.news.naver.com/article/658/0000068321?cds=news_edit 사건번호는 알수 없구요. 2. 부대시설의 운영방식은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헬스장 수입은 비용을 빼고 다음해 이익잉여금 처분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차감해 주거나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4. 체육시설로 볼지 부대시설로 볼지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5. 대표회의 의결된 사항이라 관리비에 부과되면 따라야 합니다. 대신 주민 1/10이 발의하여 다시 무료화 하자는 의견을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