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회사가 더 받아간 관리비 돌려 받은 아파트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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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천리지행시어족하
    @천리지행시어족하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매일 10편씩 벼락치기 중인 초보동대표 입니다.
    숙제(?)가 늘었네요 ㅠㅠ.
    이런걸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시라면 관리소를 대변하실수 있다 믿고 자문을 구합니다.
    이번 안건에 "관리사무소 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 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으로써 그것이 통상적 급여성격임을 알고있고, 고생이 많으시기에 찬성코자 하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뭘 잘해서 성과급?" 이냐는 거죠.
    실제 저희 아파트에는 두분의 경비분이 근무하시면서, 업무공백이 많아 2분의 경비분을 추가 채용하며, 주민의 불만이 커졌고,
    또한 신구 경비분들간 불화가 알려지며, 더욱 주민들의 반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소장님의 현명하신 자문을 구합니다 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시겠지만 성과급은 잘 해서 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주기도 합니다. 그 보다 근무 시간 중 업무가 잘 배분되어 있는지 근무 인원이 적정한지 관리소에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의 주요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안 업무를 보며 비상시 119나 경찰을 유도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평소 훈련과 비상 시 움직일 수 있는 적정 인원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주이-c4p
    @김주이-c4p 21 день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주차스티커(전면부착) 부착하여 해당차량에 주차스티커로 인해 선팅지가 얼룩이 졌거나 손상이 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전면부착하니 민원이 넘 심하네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1 день назад

      ruclips.net/video/STgDrzugFmI/видео.html
      선팅지는 차량 유리 안쪽에 부착하는 것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선팅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물 손괴는 기능 손상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보조석에 붙인다면 강력 본드로 물세차로 씻어지지 않을 정도의 스티커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린이-s9y
    @모린이-s9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경비.미화용역의 경우에도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경비.미화요역도 위임계약으로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경비, 청소도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해서 도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찰서에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정산해야 됩니다. 만약 위탁 관리 회사가 경비 청소를 함께 한다면 위임으로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 @남전문수
    @남전문수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
    서울입니다.
    관리소장이 2009년부터 2024년 04월까지 근무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불법겸직하면서 월십만원씩 수당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Месяц назад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만 겸직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2급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