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소방 겸직 과태료 및 수당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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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

  • @가딘-n6m
    @가딘-n6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개인 감정에 이용당하는 법령은 없어져야 합니다.

  • @marvel153
    @marvel153 Месяц назад +1

    법령으로 하지말라고 해놓은 안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 @안영호-m6f
    @안영호-m6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황호연-v2e
    @황호연-v2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영상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peony1709
    @peony17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1004nara
    @1004nar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동주택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인데 인력사무소를 같이 운영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대상 아파트가 아니여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0세대미만 아파트는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소방은 규모가 되면 필요하구요.

  • @한마음-r9c
    @한마음-r9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방2급시험 힘네세요

  • @제비-f9q
    @제비-f9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오며...
    1. 2016년도에 주택법의 일부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만들어지면서 법 조문이 아닌 [별표 1]의 표에 한 줄 들어가면서 소장의 기술인력 겸직이 금지되었습니다.
    2. 위와 같이 은근슬쩍 규정이 바뀐관계로 관리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해 왔습니다.
    3. 즉, 관리비 인상 등을 고려해서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겸직해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4. 예시의 사례에서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당 환수는 소송 등을 통하여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받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말씀드린 두개의 아파트 예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수당환수 또한 향후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 @포야사랑
    @포야사랑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던 소방겸직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급, 1급 건물은 겸직이 안되고 2급건물은 전기담담자가 겸직됩니다.

    • @포야사랑
      @포야사랑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장님은 2급 건물은 겸직 가능한가요?

    • @successfulhappy449
      @successfulhappy44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야사랑 지금 나오는게 소장이 2급 겸직해서 과태료 맞은겁니다

  • @단이단이-m2s
    @단이단이-m2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아파트 300세대 미만인데 관리소장님이 소방 이랑같이 직급을걸어서 직급수당 받는거같더라구여 이거 조사 한번받아보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의 경우 2급 방화관리 시설물로 관리소장 또는 전기과장이
      소방 관련 자격증
      겸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소방서로 해보시면 됩니다.

    • @단이단이-m2s
      @단이단이-m2s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생활연구소 아하 그렇쿤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 @peony1709
    @peony17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장님 이곳에 문의드릴 글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분양받고 18년도에 입주 후 해마다 외벽인 방 천청에서 여름에 비만 오면 물이 떨어져서 하자보수를 5년동안 5차례 받았으나 23년도에는 저희 아파트가 시공측에 소송을 하고 있어 관리실 문의결과 전수조사 나올때까지는 손대지말고 그대로 보존해야한다해서 보존했는데 전수조사하고 갔는데도 관리실과 동대표들은 또다시 손대지말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공고문을 붙였네요~ 고치려면 집주인이 알아서 하자원인 찾아내고 수리 후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으로 준다는 (100%다 안주고 나온 금액 비례해서 준다함)답변을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관리소측과 동대표회장에게 답변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감수해야 할 내용이 아니데 저렇게 합심해서 몰아붙이니 대략난감해서 문의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수조사를 했다는것이 법원감정인을 말씀하는건인지 사감정인지 구분이 안되지만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나온 감정인이 왔다간것이 맞다면 복구하셔도 됩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감정가에서 몇%를 줄것인지의 싸움이지 고장부위의 경중은 아닙니다.
      자세한것은 관리소도 좋지만 하자소송을 수임받은 법무법인에 문의해보세요. 감정끝났다면 보수하고 돈은 보수여부와 관계없이 감정된대로 나옵니다.

    • @peony1709
      @peony17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승범-s6r
    @승범-s6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관리소장이 보험설계사 겸직하는건 가능할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업규칙을 봐야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의 알바는 가능합니다.

  • @가딘-n6m
    @가딘-n6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비의무세대 자격증없는 관리소장도 해당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비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지않습니다.

  • @명탐정코난-i5d
    @명탐정코난-i5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방 겹직이 관리소장만 안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직원들은 겹직 가능한가요??

    • @하은하준아빠-q1k
      @하은하준아빠-q1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 겸직금지 당직 주임이나 서무 경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