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회장의 결정 권한 어디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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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0

  • @이문덕-d2j
    @이문덕-d2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우리아파트 현상황에 딱 맞는 내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막강한 권력인것처럼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봐왔는데 그저 대표의 한명에 불과할뿐 이라는 내용은 충격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아파트를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상세한 설명과 판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이 영상이 많이 퍼져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philsoolee1703
    @philsoolee17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을 선출하였다면 적합한 것인가요?
    (입주자대표회장의 선출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보면 입주자등이 선거를 통해여 회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선관위는 이 선거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책입니다. 선관위가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을 선출할수는 없습니다. 위 법에 보면 500세대 이하의 경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규약을 확인해 보시죠.
      공주법 시행령 12조 제2항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philsoolee1703
      @philsoolee17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기김-f5t
    @현기김-f5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대구지법 판례 번호좀 알려주십시요. 꼭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 @조영호-i4y
    @조영호-i4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재개발관련 안내문을
    회장의 지시하에 관리소장이 승인게시를
    했습니다.
    입대의 의결없이 단독으로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주민들에게 도움이되고 전
    입대의부터 해왔었기에 그리고 단순 설명회 차원이다 라고합니다.
    이런 행위가 맞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제재할 방법을 여쭈어봅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돈을 쓰거나 계약한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알리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지자체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시면됩니다.

    • @조영호-i4y
      @조영호-i4y 3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생활연구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병맛-n6e
    @병맛-n6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회장이 후문차단기쪽에 "차량인식중,천천히" 이런문구가 필요한듯해서 구매한것을 구매후에 나머지대표분들께 단체메세지톡에 알려드렸더니 의결없이 혼자 그렇게한건 위반이라고하며 나중에 이렇게하는걸 도.시청 감사신청하겠다는데 위반이되는걸까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표회장이 의결없이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 금액의 업무라면 대표 회장이 제안하고 관리소장이 예산안의 범위 안에서 시설 투자를 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병맛-n6e
      @병맛-n6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혹시 하나만 더 .. 도 감사 받으려면 입주민 서명은 얼마나 받아야되는건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3 месяца назад

      20 %입니다.

  • @김삿갓면
    @김삿갓면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표 회장이 적법한 입찰공고을 본인이 인감재발급 하여 k-apt 올린 공고을 내릴수가 있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4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을 보면 대표회장은 의결된 내용을 진행할뿐 입니다.
      의결되었다면 가능하겠으나 돈단적이라면 문제있지요.

  • @philsoolee1703
    @philsoolee17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 소유주(입주자)의 아버지가 딸 소유의 아파트에 세입자(사용자)로 입주한 경우
    그 세입자는 입주자의 직계존속으로 입주자 인가요 아니면 세입자 인가요?
    (2가지 신분이 중복되는 듯합니다. 어디에 속하는 지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라는 용어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세입자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동대표 피선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인것 같은데 입주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선거관을 가지려면 입주자가 우선 피선거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해당 단지에 일정기간(3~6개월)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피선거관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선거관이 있는 것입니다.

    • @philsoolee1703
      @philsoolee17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절한생활연구소 감사합니다

    • @hategory
      @hategory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생활연구소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본인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즉,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회장은 할수 없는것이죠?

  • @제비-f9q
    @제비-f9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양아치 회장도 있고, 절대군주 행세하는 회장도 있는데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참고 모르는 체 하는 게 현실입니다...ㅠㅠ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많이 퍼트려 주세요.

  • @윤숙이-z1h
    @윤숙이-z1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저희는 123세대인 아파트 입니다. 관리소장 10년차 근무중인데 2024년 1월 19일 대표회의에서 업무 보고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의 아들 결혼식 ,,기재된 내용만 있고 관리비 내역서엔 지출 내역도 없이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관리소장의 퇴직금 중간 정산 합법인가요? 관리 소장의 허수 아비 동대표는 어떤식으로 응징해야 하나요?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금 종간정산은 이미 10년간 충당된 돈을 지급하기때문에 내역서에 따로 표시나지 않습니다.

    • @윤숙이-z1h
      @윤숙이-z1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들 결혼자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 에 해당돼지 않는다고 노동청 답변을 들었는데 동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리소장은 법률적 문제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 치는데 정말 문제 삼을수 없는건가요?

  • @HYUNBUMMOON
    @HYUNBUMMOO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입주민들이 이런내용을 보면 입주지대표회장이 권한이 없다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동대표나 대표회장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찌 되었던 회장으로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많으니 나쁜 관점에서 보지않았으면 합니다. 김소장 유튜브를 보면은 절대 다수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안좋게 평가하는게 주를 이루는데 약간은 불쾌합니다.

    • @친절한생활연구소
      @친절한생활연구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부분 동대표들이 자신의 시간 빼앗겨 가며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 과욕을 부리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의 잘못된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주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대표회의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일에 동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 @hyeongseokkim1515
      @hyeongseokkim1515 3 месяца назад

      불쾌할것 까지 있나요? 불쾌하면 안보면 그만인 것을ㅎㅎ 겨울에 반팔입고 밖에나가서 춥다고 하는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 @YOUNGLIMKIM-d5h
      @YOUNGLIMKIM-d5h 2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생활연구소 맞습니다.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다들 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 동대표 선출부터 무관심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무심히 카톡을 통한 동대표 선거에 아무 것도, 누군지도 모르고 같은 입주민이겠거니
      하며 찬성을 하는 현실이지요. 저도 우리 동대표가 누군지 몇 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지 모릅니다. 내 집이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무관심으로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