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시용수습기간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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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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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 정당한가요?
✐ 시용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시용근로자라고 해서 그 해고의 정당성이 결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사용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용평가 제도를 미리 마련해둔다면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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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2, 13:50
잘 보고 있습니다
방문사회복지사인데요ㆍ일주일도안되서 안맞는다고 하더라구요ㆍ업무파악도안되고 일도하기도전에요ㆍ아니 아예뽑지를 말던지 ㆍ사람잡아요ㆍ일주일적응기간도 없이. 사회복지사 도전해서 열심히 하려고하는데요ㆍ수습기간으로인해. 취직이 두렵네요ㆍ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댓글로 간략하게나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취직후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근로계약은 하셨을까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여러가지 요점들을 알아야 하기에 전화 상담 및 카톡 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월1일~10월말일까지 수습기간인더 10월17에 해고통보하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당하면 수습기간내 통보한거기땜에 위반이 아닌가요?
말일까지근무하여 3달을 채운튀 퇴사처리된거기때문에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조금 더 자세히 수습기간 계약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위해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데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