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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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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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안이 될까요?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무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부터 해고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 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꼭 살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한 징계사안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노무법인 로앤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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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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