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채용사이트에도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날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 명시,추가 연장 될 수 있다는 언급 없음) 나중에 회사가 더 지켜본다고 하며 시용연장 재계약을 제시 했을 때 제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 입사라는 말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 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부는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 부당하게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수습기간종료 통보를 받은 7년차 호텔프런트 직원입니다. 늘 큰 호텔에서 근무하다 이젠 조용하게 일하고싶어 작은 호텔로 옮겼는데 옮기고보니 팀장의 왕국이더라구요, 자기가 정한 원칙에 반하는것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않고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평가에 모든 항목을 기준점 이하로 줬더라구요 심지어는 0점이없어 1점을 준 것도 있고 근태도 단 한번도 지각한적이 없는데 만점이 아닌데 모두가 입을모아 부당하다고 (평소 팀장의 행동과 성격을 베이스로 보았을때) 이건 무조건 100퍼센트 감정에 의해 준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과에가서 여러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실들이 필요하며, 부당해고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겠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릴게있습니다. 3월부터 입사해 5.31 수습기간후 정규직인데 2개월더 늘려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5.1~7.31 수습기간 평가후 정직원 정규직 확정시에는 새로운 수습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연장하면 안됐었는데 제 실수였네요.. (3~4월은 근로계약서 계속 안쓰다가 5월에 드디어썻습니다) 다시 3월부터 7.31일까지 근로계약서 요구하면 더 이득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직이라는 말없었고, 처음부터 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신입으로 들어간지라 처음엔 잔실수가 조금있었지만, 5월부터는 문제가 전혀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각1번도안했습니다. 7.15 갑자기 전화로 정규직이 안될것 같다며 구두통보했습니다 저는 해고통보가 아니냐 말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했구요, 사직서는 절대쓰지않을겁니다. 3월부터 7.31까지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만약 계약이 끝난다면 7.31 까지 근무후 8월부터는 안나가면되는건가요?? 8월부터 바로 구제신청 하면되나요?
영상 잘봤습니다!!^^ 여쭙고 싶은것이 있어 남겨봅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금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퇴사 후 정산된 월급에서 합의없이 고용보험 부담금(3개월치)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위법아닌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습이라고 하려연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만 수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도 근거가 없다먼 수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식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수습이 맞다 하더라도 정식채용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수습펑가 등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취업공고에서 수습 3개월 후 정규직이란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3개월 뒤에 오시니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못하묜 3개월 뒤에 자르겠다는 말에 해당되는건가요?
시용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문자로 당일통보해서 그만둬도 되나요?
시용기간에 한달정도 미리말하라고되어있고
만약말안하고 그냥그만둘경우
법적문제된다는데 그게맞나요?
본인이 그만 두는 것은 특별한 절차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꼭 한달 전에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TV-hp2pm 그 시용기간이라고 해놓고 저보고 정직원이라고 하구
복직으로 직장복장 지급이라고되어있으면서
저한테는 3개월안에퇴사시
그 직장복장비를 지급하라하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채용사이트에도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날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 명시,추가 연장 될 수 있다는 언급 없음)
나중에 회사가 더 지켜본다고 하며 시용연장 재계약을 제시 했을 때 제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 입사라는 말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 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부는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 부당하게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수습기간종료 통보를 받은 7년차 호텔프런트 직원입니다. 늘 큰 호텔에서 근무하다 이젠 조용하게 일하고싶어 작은 호텔로 옮겼는데 옮기고보니 팀장의 왕국이더라구요, 자기가 정한 원칙에 반하는것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않고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평가에 모든 항목을 기준점 이하로 줬더라구요 심지어는 0점이없어 1점을 준 것도 있고 근태도 단 한번도 지각한적이 없는데 만점이 아닌데 모두가 입을모아 부당하다고 (평소 팀장의 행동과 성격을 베이스로 보았을때) 이건 무조건 100퍼센트 감정에 의해 준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과에가서 여러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실들이 필요하며, 부당해고로도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겠지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년차를 갈구다니 질투한 모양이네요
@@참새참새-t2s 결국 그 팀장은 쫒겨나고 저도 1년 채우고 회사자체가 더러워서 퇴사했습니다.... 이래서 머슴도 대감집 머슴한다 그러나봐요ㅜㅜ
예를들어 ,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시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혹시 피해자인 직원이 보상받을수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급여 30일치를 받을수있다던지 그런게있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전적 보상(한달치 급여 정도) + 권고사직처리(실업급여 수급 목적)가 일반적인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내보내려면 보상수준을 올려야겠지요
@@TV-hp2pm 감사합니다. 만약의경우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공부해두고싶었는데 영상과 답글 덕분에 많은 도움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드릴게있습니다.
3월부터 입사해 5.31 수습기간후 정규직인데
2개월더 늘려서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5.1~7.31
수습기간 평가후 정직원 정규직 확정시에는 새로운 수습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연장하면 안됐었는데 제 실수였네요..
(3~4월은 근로계약서 계속 안쓰다가 5월에 드디어썻습니다)
다시 3월부터 7.31일까지 근로계약서
요구하면 더 이득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직이라는 말없었고, 처음부터 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신입으로 들어간지라 처음엔 잔실수가 조금있었지만, 5월부터는 문제가 전혀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각1번도안했습니다.
7.15 갑자기 전화로 정규직이 안될것 같다며 구두통보했습니다
저는 해고통보가 아니냐 말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했구요,
사직서는 절대쓰지않을겁니다.
3월부터 7.31까지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만약 계약이 끝난다면
7.31 까지 근무후 8월부터는 안나가면되는건가요??
8월부터 바로 구제신청 하면되나요?
수습후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를 한다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여쭙고 싶은것이 있어 남겨봅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금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퇴사 후 정산된 월급에서 합의없이 고용보험 부담금(3개월치)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위법아닌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경우 원래 근로자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은 합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02)2635-1140으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 도중에 계약종료를 할수있나요?
인턴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TV-hp2pm 그 해고사유가 근무태만 외의 다른게 있을수 있나요?
@@browneyedS 해고사유는 근무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기타 각종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2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 회사방향과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더라고요
저의 입사날짜보다 한달이 안되는 3일정도 먼저 퇴사를 권유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퇴사하는 마지막주 오프를 확인하려고 들어가봤더니 본인들이 3일먼저 퇴사를 권유해놓고 그날짜를 무급으로 처리해놨더라구요
사직서에는 5월14일날짜로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제대로 확인안한 제잘못이니 한달치월급을 못받나요?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V-hp2pm 아..낮에 노동청에 알아보니 수습기간중에는 한달이 안됐어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비비-d8n 수습이라 하더라도 본 채용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TV-hp2pm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회사권유로 사직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사직서를 제출하면 제가 신고할순없는거라는데 맞나요? 노동청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던데
@@TV-hp2pm 인터넷찾아보니까 부당해고 신고해서 복직을 원치 않을시 금전배상 어쩌고 하는걸 봤는데 이걸 노무사님께 의뢰하고 해도 되는걸까요?
정규직으로 첫 회사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왜 인지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부장이 업무능력부족으로 힘들거 같다라고 말을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인가요?
수습이라고 하려연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만 수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도 근거가 없다먼 수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식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수습이 맞다 하더라도 정식채용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수습펑가 등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