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와 부가가치세]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관련 애로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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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 오늘 영상은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부가세 내용입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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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7

  • @jhdebak7942
    @jhdebak794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업무용부동산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강의 잘 듣고갑니다.
    절세를 해야지 탈세하면 탈나도 크게 나니 주의해야 겠네요
    파파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 @마루염-f4k
    @마루염-f4k 2 года назад +3

    에고... 마지막 특약부분 제 얘기네요.... 이사람 천재임!!

  • @sunny-gn4jr
    @sunny-gn4jr 2 года назад +3

    올려주시는 영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가요^^

  • @GD.P
    @GD.P Год назад +2

    큰도움되었습니다

  • @감자엄마-m8k
    @감자엄마-m8k Год назад +2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많은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 @젤리제제
    @젤리제제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표님강의도 들으러가야겠습니다😂

  • @조미영-i8y
    @조미영-i8y Год назад +1

    진짜 도움이 됩니다..

  • @mns8945
    @mns8945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유지니-h2w
    @유지니-h2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딕션이 좋으셔서 귀에 쏙쏙 박히네요 ~

  • @강당당한뇨자
    @강당당한뇨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이시원합니다 궁금햇는데 정확히 알게됏어요

  • @이은숙-z5w
    @이은숙-z5w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박성준제일
    @박성준제일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시중여금
    @시중여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후스파파님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저는 면세사업자로서,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단기임대를 해보려고합니다.
    후스파파님도 아시겠지만,
    단기임대는 전입신고자체가 되지 않는 임대업이며, 본질은 주거목적의 기간이 짧은 임대를 이야기 하잖아요.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매물 자체는 주거목적으로는 불가한부분인데,
    위 영상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매물에 면세사업자가 들어와서,
    단기임대업을 한다고 했을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wonkm
    @hwonkm Год назад

    영상마다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물건을 임차인이 사업자 안내고 개인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부가세 별도로 내려고하는데, 임대인이 무조건 개인이랑 안하고 사업자랑만 계약하려는 경우는 그냥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그런건가요? 개인으로 계약할때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나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세를 받아 신고납부하면 큰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 분의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꼼꼼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임대인인 것 같네요.

  • @bubble2778
    @bubble2778 Год назад

    혹시 부가세없이 월세만 내는걸로 상가계약한 상태고 임차인은 일반으로 사업자가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없이 계속 납부하면 나중에 경비처리가 전혀 안되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Год назад

      등기상 주인 명의로 매월 꼬박꼬박 이체했다면 임차인은 경비처리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라면 추후 부가세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