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가세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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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부가세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게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아보면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실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의 내용들을
비교적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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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강의 잘 보고 갑니다.
파파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알기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합니다!!😊
명료한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쏙들어오는 강의 감사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와 드뎌 다음 영상 기대됩니다~^^
언제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예요.
감사합니다 ~
추운데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역시 오늘도 최고!!!
유익한 내용 늘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도 좋고 전달력도좋고 집중이 잘되서 강사를해도 참 잘하실듯합니다..
숨은집찾기tv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내용도 핵심만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유익한내용입니다.
많이 배워갈게요 감사합니다
하회탈님. 유익하시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
이해가 잘되요~
설명 감사합니다.
애독자입니다. 혹시 직접 영접할 기회는 없을까요?ㅎㅎㅎ . 잘 보고 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요^^
영접이라뇨.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ㅎㅎ
김crystal 님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0프로 받으면 안되는데 부동산에서는 10프로 받고있습니다.면세 아니이상 현금영수증발급시 4프로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유동화전문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매매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매도인 주장으로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서 법인인바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부가세 관련문제 발생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라는 특약을 요구하시는데 맞는건지요??^^:;
간이사업자(중개업2달째)임대차 계약했을경우 중개보수 4프로 포함하는게 맞나요?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와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올해 시작하셨다면 4%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연매출 4800 미만 간이과세자 일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 되잖아요
그럼 애초에 고객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되는건데 현실은 중개사들이 다 받던데 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개사가 꿀꺽 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 전체를 매출로 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소비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하지만 주택에서의 임차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예요~~
@@hoospapa 제 질문의 요지는 고객의 부가세 환급여부를 여쭤본게 아니구요
간이과세 연매출 4800미만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납부 면제 대상 이잖아요
부가세 자체를 안내는 사람들이, 부가세 자체를 안내면서 매도,매수,임대.임차 손님에게 부가세를 왜 받냐는 거예요
그 받은 부가세는 납부를 할래야 할수가 없는데 중개사가 그냥 먹는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나갔다 들어와도 다시 접속됩니다.
올해 합격예정자인데 대표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ㅠㅠ